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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액의 농도가 딸기 '싼타'의 생육, 수량 및 과실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Nutrient Solution Strength on Growth, Fruit Quality and Yield of Strawberry 'Ssanta' in Hydroponics)

  • 전하준;변미순;류습생;전의환;박소득;채장희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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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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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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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새롭게 육성된 '싼타' 딸기의 수경재배에서 적절한 배양액 농도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2010년 9월 26일에 토양과 코코피트를 충진한 수경재배 벤치에 정식하고, 야마자키 조성 딸기배양액을 이용하여 처리별로 EC를 0.6, 0.8, 1.2 $1.8dS{\cdot}m^{-1}$로 급액하였다. 지상부 생육은 배양액 농도 차이에 따라 일부 차이를 나타내긴 하였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여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과장은 모든 화방에서 EC $0.8dS{\cdot}m^{-1}$ 처리에서 가장 길었다. 제 2화방에서는 EC 0.8과 $1.2dS{\cdot}m^{-1}$ 처리가 0.6과 $1.8dS{\cdot}m^{-1}$ 처리보다 과장이 길었다. 제 3화방은 EC 0.8과 $1.2dS{\cdot}m^{-1}$ 처리가 길었으며 그 다음으로 0.6이었고, $1.8dS{\cdot}m^{-1}$에서는 월등하게 낮았다. 제 4화방에서는 EC 0.6과 $1.2dS{\cdot}m^{-1}$ 처리 간에는 차이가 없고, 0.8이 현저하게 높고 $1.8dS{\cdot}m^{-1}$가 현저하게 낮았다. 과경은 EC $0.8dS{\cdot}m^{-1}$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제 2, 제 3화방에서는 0.8과 $1.2dS{\cdot}m^{-1}$ 처리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C 0.6과 $1.8dS{\cdot}m^{-1}$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과실의 평균 과중은 화방 간에는 첫 번째 화방과 제 2화방이 무거웠으며 갈수록 과중이 감소하였는데, 각 화방별 과중은 정화방에서는 EC $0.8dS{\cdot}m^{-1}$에서 가장 컸고 EC $1.2dS{\cdot}m^{-1}$에서 낮았다. 제 2와 제 3화방에서는 EC 0.8과 $1.2dS{\cdot}m^{-1}$에서 약간 높았고 0.6과 $1.8dS{\cdot}m^{-1}$에서 약간 낮았다. 제 4화방에서는 EC 0.8에서 다른 처리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고, $1.8dS{\cdot}m^{-1}$에서 가장 낮았다. 과실 내의 가용성 고형물은 각 화방에 따라서 처리 간에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농도의 EC 0.6과 $0.8dS{\cdot}m^{-1}$ 처리에서 높고, 높은 농도의 $1.8dS{\cdot}m^{-1}$ 처리에서 가장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과실의 수량은 정화방에서는 배양액 농도 EC $0.8dS{\cdot}m^{-1}$ 처리에서 주당 수량이 가장 많았는데, 1.2와 1.8의 높은 농도처리 보다 0.6과 $0.8dS{\cdot}m^{-1}$ 처리에서 수량이 많은 경향이었다. 제 2화방에서는 EC 0.6에 비하여 $0.8dS{\cdot}m^{-1}$ 처리가 월등하게 수량이 많았으나 다른 처리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제 3화방에서는 EC 0.8과 $1.2dS{\cdot}m^{-1}$ 처리에서 수량이 많고, 0.6과 $1.8dS{\cdot}m^{-1}$ 처리에서 월등하게 낮은 수량을 보였다. 제 4화방에서는 EC $0.8dS{\cdot}m^{-1}$에서 수량이 가장 많았으나 다른 처리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실험의 결과에서 딸기 '싼타'의 수경재배에서 배양액의 EC는 0.8과 $1.2dS{\cdot}m^{-1}$가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전국 실태조사 보고 (The National Survey of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in Korea)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전국 실태조사 소위원회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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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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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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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연구배경 :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은 국내에서도 여러 병원에서 적지 않게 경험하고 있으며 관련된 임상 및 기초연구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그 정의에 따라 발생빈도와 예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통일된 정의에 의한 국내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점증하게 되었다. 본 학회에서는 1992년 American-European Consensus Conference에서 정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정의에 따라 전국적인 전향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실태조사의 목적은 첫째, 본 증후군의 발생 요인을 분석 하고 둘째, 사망률 및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셋째, 예후에 관련된 인자들을 분석하여 향후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임상 및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방법 : 전국에 위치한 대학병원 및 4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중 호흡기내과 의사가 있는 총 66개 병원을 대상으로 1995년 8월 l일 부터 1 996년 8월 31일까지 설문지 작성을 의뢰하였다. 본 실태조사에 응답한 24개의 병원의 167예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통계분석은 SA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망과 관련된 인자 분석에는 logistic regression법을 그 외는 $x^2$-검정 혹은 t-검정법을 시행하였으며 각 수치는 평균(${\pm}$ 표준편차) 및 위험도(95% 신뢰구간)로 표기하였다. 결과 : l. 환자들의 평균연령은 56.5세(${\pm}$ 17.2세)이었으며 남자 110명(65.9%) 여자 57명(34.1%)이었다. 2. 발생원인은 감염 (78.1%), 흡인(16.6%), 외상(11.6%), 쇽(8.5%) 등이었다. 3. 치료방법으로서 인공호흡기 치료는 95.2%(159/167예 ), 호기말 양압치료는 적용여부의 확인이 가능했던 141예 중 129예(91.5%)에서 시행 되었으며,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경우는 22.8%(38/167예)였고 혈역동학적 감시장치로서 SwanGanz도자를 사용한 경우는 9예(5.4%) 이었다. 4. 사망률은 71.9%(120/167예)이었으며 발생 후 사망까지의 기간은 평균 11일(${\pm}$ 13.1일)이었다. 사망원인으로는 호흡부전이 가장 많았으며(52예, 43.7%), 패혈증(43예, 36.1%), 심부전(9예, 76%), 간부전(8예, 6.7%) 등이었다. 5. 연령이 60세 이상일 경우 사망률이 78.7%로서 60세 미만 66.7% 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P=0.08), 성별, 유발질환이 감염성인군과 비감염성인 군들 사이, 염상 경과 중 다장기 발생이 증가된 군과 감소된 군들 사이 및 스테로이드 사용여부는 사망률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6. 생존군과 사망군과의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지표는 맥박 수, 혈소판 수, 알부민 치, 혈당, 24시간 소변량, 동맥혈 pH. $Pa0_2$, $PaCO_2$, $Sa0_2$, 폐포-동맥혈 산소분압 차이, 흡입가스내 산소분율, $PaO_2/FIO_2$, PEEP/$FI0_2$ 이었다. 7. 사망과 관련된 인자들로는 본 증후군 발생시 호흡부전외 다른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사망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odd ratio 2.69; 0.88-8.22, P=0.08) 나이와 성별로 보정한 후에는 그 사망위험도가 4.30배(1.20-15.39, P<0.05)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또한 다른 장기의 부전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동반된 타장기부전의 장기수가 l개인 경우는 사망위험도가 2.59배(1.13-5.97, P<0.05), 2개 이상인 경우는 3.89배(1.08-14.03, P<0.05)로서 타장기부전 수가 많을수록 사망위험도가 증가하였 다($x^2$=7.34, P<0.01,). 또한 발생시점의 APACHE III 점수가 높을수록 사망위험도가 증가하였는데($x^2$=9.12, P<0.01) 100점 이상일 경우 50점 미만인 경우보다 6.67배(1.39-32.08, P<0.05) 더 높았다. 8. 성별, 연령(60세 미만과 이상), 다장기부전 수 및 APACHE III 로 다변수 분석을 시행한 결과 다장기부전 수(odd ratio 1.95, 95% 신뢰구간:1.05-3.61, P=0.03) 및 APACHE III(odd ratio 1.59, 95% 신뢰구간: 1.01-2.50, P=0.04)가 독립된 위험 인자로 나타났다. 결론 :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국내 사망률은 71.9%로 아직도 높은 치명율을 보이고 있으며, ARDS 진단 시점에서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인자는 APACHE III값, 부전 장기의 수, 동반 질환의 유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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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광 식물공장에서 수경배양액 및 광질 조절이 상추 실생묘 생장에 미치는 영향 (Hydroponic Nutrient Solution and Light Quality Influence on Lettuce (Lactuca sativa L.) Growth from the Artificial Light Type of Plant Factory System)

  • 허정욱;박경훈;홍승길;이재수;백정현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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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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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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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인공광 식물공장에서는 작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화학비료 유래 무기성분을 포함하는 배양액을 시용하여 수경재배한다. 본 연구에서는 광질이 상이한 식물공장에서 관행의 무기배양액 일부 또는 전량을 유기배양액으로 대체할 수 있는 폐기 농업부산물 유래 유기배양액을 시용하여 수경재배하고 작물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청색, 적색 및 백색 LED를 1:2:1의 비율로 혼합한 혼합LED 및 관행의 형광등 조사 조건에서 적치마와 청치마 상추 실생묘를 35일간 수경재배한 결과, 적치마와 청치마 상추의 생체중 및 전개엽수 증가는 형광등을 조사한 Y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유·무기 혼합배양액 처리구인 YK 및 YTJ에서는 오히려 혼합LED 조사구에서 증가하였다. 유기배양액 단용 또는 유·무기 혼합배양액 처리시 엽내 SPAD치는 두 실생묘 모두 Y구와 유사하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관행의 무기배양액인 Y구에서 배양액내 구성성분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무기성분인 NO3-N은 재배 개시일에 약 97 mg/L으로, 적치마와 청치마 상추 실생묘에서 모두 재배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적치마의 경우 재배종료시 각 처리구별 NO3-N 농도는 형광등 조사시 약 29 mg/L, 혼합LED 조사시 24 mg/L였으며, 청치마의 경우 형광등 조사시 약 26 mg/L, 혼합LED 조사시 47 mg/L로, 초기 투입량 대비 25~48% 정도의 양이 재배종료시까지 흡수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재배개시일 NH3-N 농도는 Y구3-N 잔여량은 약 13%로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관행의 무기배양액내 질산태질소는 작물체에 흡수되어 생체중, 엽수 증가와 같은 지상부 생장을 좌우하는 주요 성분이지만 재배종료시까지 전량이 흡수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상추 수경재배시 배양액내 질산태질소의 초기 투입량을 조절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연구결과 농업부산물 유래 유기배양액을 활용하여 적치마와 청치마 상추를 수경재배할 경우 유기배양액 단용보다 유·무기 혼합배양액 시용으로 유기배양액내 부족한 질소 성분을 무기질소로 보충할 수 있어 무기성분 사용량 저감이 기대된다. 또한 상추 실생묘의 양적생장 추이와 달리 엽내 색소합성이 관행 무기배양액보다 특정 유기배양액 단용 또는 혼용에 의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작물체내 물질합성량, 유기배양액 사용기간 및 재이용 등 유기배양액의 화학적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인 성인의 교근 두께에 관한 초음파검사적 연구 (Ultrasonographic study on the masseter muscle thickness of adult Korean)

  • 차봉근;박인우;이연희
    • 대한치과교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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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통권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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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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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일반적으로 골의 형태와 구조는 부착 근육의 활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특히 악안면 형태와 저작근 기능과의 관계는 많은 임상 및 동물 실험을 통해 연구되어 왔다. 초음파검사는 임상적 적용이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유해성이 적어 의학분야의 여러 영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근의 두께와 악안면 골격 형태와의 상관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강릉대학교 치과대학 남학생 35명과 여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근의 두께 측정에는 7.5MHz의 고해상도 직선 탐촉자에 의한 초음파진단장치가 사용되었고, 악안면 골격 형태의 결정은 측방 두부계측방사선사진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상의 계측치로부터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남자에서 교근의 평균 두께는 안정 상태에서는 13.8${\pm}$1.71mm, 최대 교합 상태에서 14.8${\pm}$1.77mm였으며 여자에서는 안정 상태에서 11.6${\pm}$1.58mm, 최대 교합 상태에서 12.4${\pm}$1.47mm로 나타났다. 2. 교근의 두께는 남녀모두 안정 상태보다 최대 교합 상태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3. 교근의 두께는 안정 상태와 최대 교합 상태 모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두꺼웠다(P<0.05). 4. 교근의 두께는 남자에서 안정 상태와 최대 교합 상태 모두 하악평면각과는 음의 상관 관계가 있고 하악지 고경, 전두개저 길이와는 양의 상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05). 5. 여자에서는 교근 두께와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는 두부계측방사선사진 분석 항목을 찾을 수 없었다(P<0.05). 이로써초음파검사는 악골 근육의 기능을 평가하는 전통적인 방법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골 상실 증가에 따른 압하시 pure intrusion을 위한 후방견인력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2 전치군과 4 전치군의 후방 견인력은 6 전치군의 후방 견인력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2) 치조골이 상실됨에 따라 각 치아군 후방견인력은 증가됨을 보였다. 4. 상악 전치부 치아군과 치조골 높이에 따른 저항중심의 수평적, 수직적 위치간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1) 2 전치군일 때, 치조골 상실에 따른 저항중심의 수직적 위치변화에 대한 수평적 위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치아 수가 증가할수록 치조골 상실에 따른 저항중심의 수직적 위치 변화에 대한 수평적 위치변화는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 치조골 상실량이 커짐에 따라서는, 치아 수에 관계 저항중심의 수직적 위치변화에 대해 수평적 위치변화가 커졌다.라 일관성 있게 감소하였고, 제거속도는 Cu가 다른 원소에 비해 빨랐다. 제거속도는 FW 3개 수조 중 FW5&6에서 세 원소 모두 가장 느렸고, SW 3개 수조 중에서는 SW1&2에서 가장 빨랐다. SW와 FW간 제거속도 차이는 세 원소 모두 명확치 않았다 Cr은 FW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SW에서는 실험 초기에 감소하다 24시간 이후에는 증가 후 일정한 양상을 보였다. Pb은 FW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SW에서는 초기에 급격히 증가 후 다시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Pb 또한 Cu, Cd, As와 마찬가지로 SW1&2에서 제거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났다. FW 상층수 중 Hg는 시간에 따라 급격히 감소했고, 제거속도는 Fw5&6에서 가장 느렸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할 때 벼가 자라고 있고 이분해성 유기물이 풍부한 FW1&2, FW3&4 토양과 상층수에서는 유기물의 분해 활동이 활발하였지만, 벼가 경작되지 않는 FW5&6과 SW 에서는 유기물이 상대적으로 결핍되어 유기물의 분해활동이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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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외국 항공사에 대한 운항증명제도 연구 (A Study on Foreign Air Operator Certificate in light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이구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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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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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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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시카고협약은 국제민간항공의 질서와 발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조약이다. 시카고협약에 의거 ICAO는 항공안전기준과 관련하여 부속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부속서에서는 체약국들이 준수해야할 필요가 있는 '표준'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는 '권고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시카고협약 및 동 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 및 권고방식(SARPs)'에 따라 항공법규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준 수립 및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승인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시카고 협약 체약국은 항공안전기준을 수립할 때 ICAO SARPs에 부합해야 한다. AOC 및 FAOC와 관련하여 ICAO SARPs는 자국 항공사에 한하여 AOC &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승인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승인하여 발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 and/or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발행하고 있으며 이를 추종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FAOC는 항공안전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항공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허가제도 및 운항 제한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특정 체약국이 외국 항공사에게 ICAO SARPs로 정한 규정 이외에 불필요하게 강화된 기준이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시카고협약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외국 항공사에게 승인하는 FAOC 제도가 항공안전 증진에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국제법규의 일반 원칙 및 불편 최소화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외국 항공사에 대한 FAOC 제도는 기본적인 원칙 준수 및 국제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기준과 국제기준에 대하여 개선안을 제언한다. 국내기준 개선으로는 국내 항공법상 AOC 및 FAOC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ICAO SARPs에 부합하여 항공안전을 증진하는데 있는바, 항공법규에서 항공사에게 적용하는 일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항공당국과 항공사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구분한다. 둘째, 외국 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운항규정을 인가규정으로 한정하지 말고 신고규정도 포함되도록 한다. 셋째, ICAO SARPs를 고려해 조종사비행기록부를 항공기 탑재서류 목록에서 삭제한다. 국제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ICAO SARPs 준수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을 제거하기 위해 외국 항공사에게 발행하는 FAOC and/or Operations Specifications의 중복허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체약국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ICAO 차원의 기준 적용 및 공유가 필요하다. 시카고협약상의 ICAO SARPs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체약국이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 및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발급한다면 최대 190개의 FAOC 및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중복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게다가 항공기 등재가 요구될 경우 불편 초래 및 항공기 운항 효율 저하 및 행정력 낭비로 인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다. 인터넷상의 ICAO 홈페이지나 별도의 지정된 주소에 모든 시카고협약 체약국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 폴더를 구축하여 자국의 항공사에게 발급한 AOC, Operations Specifications 및 항공기에 대한 최신 허가 정보를 등재하여 모든 체약국이 항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항공사는 시카고협약 및 ICAO SARPs에 부합하여 항공기를 운항해야 한다. 각 항공당국 및 항공사의 ICAO SARPs 준수와 함께 항공당국이 외국 항공사가 소지하고 있는 허가 내역 및 항공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및 점검 가능할 때, 외국 항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중복 허가 요건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FAOC and/or Operations Specifications과 관련하여, ICAO, 한국, FAA, EASA 등의 기준을 고찰하고, 국내외적으로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2) 국내 항공법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3) 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어린이집 조리종사자 대상의 나트륨 저감화 행동변화단계에 따른 영양지식, 식태도, 식행동, 자아효능감 비교 (Nutrition knowledge, eating attitudes, nutrition behavior, self-efficacy of childcare center foodservice employees by stages of behavioral change in reducing sodium intake)

  • 안윤;김경원;김경민;변진원;여익현;남기선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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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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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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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충청도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조리종사자 333명에게 나트륨관련 영양지식, 식태도, 식행동, 자아효능감 등에 대해 설문조사하고, '나트륨 섭취 줄이기' 행동변화단계에 따라 '행동전단계 (고려전/고려/준비)', '행동단계 (행동/유지)' 두 군으로 분류하여 변수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8.5세이며 대상자의 68.4%는 중년에 해당되었다. 나트륨관련해서 식사관리에 관한 관심도는 대상자의 54.8%가 '매우 관심 있다'고 답하였고, 나트륨관련 식생활정보는 주로 TV/라디오 (56.6%)를 통해서 얻고 있었다. 나트륨관련 영양교육을 1회 경험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고 (49.7%), 영양교육의 내용으로는 '나트륨을 줄이는 조리 방법', '나트륨과 혈압의 관계', '나트륨과 질환의 관계' 순이었다. 2) 나트륨관련 영양 지식 총점은 평균 9.3점으로 행동단계군 (9.4점)은 행동전단계군 (9.2점)보다 점수가 조금 높았고 두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문항별로 '영유아기의 나트륨 섭취의 중요성', '가공식품과 자연식품의 나트륨 함량 비교'에서 대상자들은 매우 높은 정답률을 보였고, '성인의 1일 나트륨 목표섭취량' (27.0%), '영양성분표의 나트륨 함량 산출' (30.3%)에서 정답률이 상당히 저조하였다. 3) 나트륨 저감화에 관한 식태도 총점은 39.6점으로 행동단계군 (40.3점)은 행동전단계군 (36.6점)보다 식태도가 긍정적이었다 (p < 0.001). 행동단계군은 식태도 항목 '음식은 싱겁게 먹어야 함', '짭짤한 맛이 좋음', '식사 시 국이나 찌개를 먹는 것을 좋아함', '식사 시 김치나 장아찌를 먹는 것을 좋아함', '국수, 라면 등 국물류를 좋아함'에서 행동전단계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p < 0.001), 행동전단계군보다 바람직한 식태도에는 더 동의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식태도에는 덜 동의하였다. 4) 대상자의 식행동 총점은 49.6점으로 행동단계군 (49.9점)은 행동전단계군 (48.5점)보다 식행동이 양호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대부분의 식행동 항목에서 행동단계군은 행동전단계군보다 양호하였는데, 일반 식행동 중 '잡곡밥 먹기', '기름진 음식 먹기' (p < 0.05), 나트륨관련 식행동 중 '간장 등 양념장을 찍어먹는 음식 먹기', '짠 스낵 먹기', '가공식품류 먹기', '외식, 배달음식 먹기' (p < 0.01)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5) 나트륨 저감화 방법에 관한 자아효능감 총점은 평균 57.1점으로 행동단계군 (58.2점)은 행동전단계군 (52.5점)보다 자아효능감이 높았다 (p < 0.001). 행동단계군은 대부분의 방법에서 행동전단계군보다 자아효능감이 높았는데, 특히 '가공식품 피하기', '소금, MSG 대신 천연조미료 사용하기', '음식의 간은 조리를 마친 후 하기', '국그릇 크기 줄이기', '저염 양념장 만들어 사용하기' 방법에서는 두 군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p < 0.001). 6) 식태도는 식행동, 자아효능감과 양의 상관관계 (p < 0.001)를 식행동은 자아효능감과 양의 상관관계 (p < 0.001)를 나타내었고, 영양 지식은 식태도, 식행동, 자아효능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유의적이지 않았다. 7) 연구 결과 어린이집 조리종사자 대상의 나트륨 저감화 영양사업의 확대가 요구되며 영양교육 등 영양사업 시행 시 나트륨 저감화 행동변화단계별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행동전단계 대상자에게는 나트륨 저감화 실천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태도 변화를 위해 동기 부여 요소를 활용하며 행동단계 대상자에게는 실천이 지속되도록 자기조절 방법, 실천 방법 등을 활용하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가공식품 산업계에서는 나트륨 저감화 제품 개발이 더욱 활성화됨으로써 급식에 적용 가능한 나트륨 저감화 제품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복부 방사선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발생하는 오심 및 구토에 대한 온단세트론과 메토클로프라미드의 효과 : 제 3상 전향적 무작위 비교임상시험 (A Prospective Randomized Comparative Clinical Trial Comparing the Efficacy between Ondansetron and Metoclopramide for Prevention of Nausea and Vomiting in Patients Undergoing Fractionated Radiotherapy to the Abdominal Region)

  • 박희철;서창옥;성진실;조재호;임지훈;박원;송재석;김귀언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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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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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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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목적 : 본 연구는 중등도 정도의 오심 및 구토의 발생 위험도를 가지는 복부 방사선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오심 및 구토에 대한 항구토제의 효과와 부작용 여부를 비교하는 전향적 무작위 임상연구로, 예방 목적으로 항구토제를 사용할 때 현재 통상적으로 많이 처방되는 항구토제인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에 비하여 온단세트론(Ondansetron; $Zofran^{\circledR}$)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오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대상 환자의 포함 기준은 병리학적으로 암으로 확진되고 전이성 원인이 아닌 원발 부위에 치료를 받는 환자, 신체수행도가 ECOG 기준으로 2기 이하인 환자,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없는 환자로 하였다. 1997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총 60명의 환자가 덜 연구에 참여하였다. 내원한 순서에 따라 미리준비된 난수표에 의하여 각각 온단세트론 투약군(O군)과 메토클로프라미드 투약군(M 군)으로 할당하였다. O군의 온단세트론 용량은 8 mg, bid 로 하였고, M군의 메토클로프라미드 용량은 5 mg, tid 로 하였다. 평가 항목은 오심의 정도, 구토 회수, 식욕감소의 정도로 하였다. 환자에게 일일 기록카드를 교부하여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인 오심의 정도, 구토의 횟수, 식욕감소의 정도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치료기간을 일주일 간격으로 나누어 각 주별 오심 및 식욕감소의 정도, 평균 구토횟수를 구하였다. 결과 : 본 연구에 참여한 60명의 대상 환자 중 55명의 환자에서 분석이 가능하였다. M군은 28명, O군은 27명이었다. 환자 특성 및 방사선치료에 관한 특성은 연령을 제외하면 차이가 없었다. 연령은 M 군이 $52.9{\pm}11.2$세, O군이 $46.5{\pm}9.6$세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M군에 비해 O군에서 오심의 정도, 구토의 횟수, 식욕감소의 정도의 세 항목 모두 낮은 점수 분포를 보였다. M군의 경우 방사선치료를 시작한 후 5주째 각 항목별 점수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혼합모형을 이용한 반복측정 자료의 분석 결과 오심의 정도에는 원발암의 종류, 투약군이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 구토의 횟수에는 성별, 연령, 총선량, 투약군이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 식욕감소의 정도에는 연령, 투약군이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 따라서, 투약군이 유일하게 세 가지 항목 모두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전 치료기간 동안 양 투약군 모두 약제의 투여로 인한 부작용은 없었으며, 일반혈액검사 및 일반화학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결론 : 연령이 적으면 오심 및 구토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양 투약군 간에 연령의 차이가 있었던 점이 통계적 변별력을 저하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상기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자들은 중등도 정도의 오심 및 구토의 발생 위험도를 가지는 상복부 및 전복부조사를 전통적인 분할조사법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경우 현재 흔히 사용되는 항구토제인 메토클로프라미드에 비해 온단세트론이 오심 및 구토, 식욕의 저하 등의 급성 부작용을 더 효과적으로 억제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온단세트론을 투여하는 경우에도 오심 및 구토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이 부작용을 더욱 경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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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 만족도 및 평가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atisfaction and Evaluation of Students현 Spot-Practice i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 최미경;전예숙;홍원주;김순경;김동희;김애정;강명화;김미현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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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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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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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대한 만족도와 평가도를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찾아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한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대학 2학년생이 155명(67.7%), 대학교 3학년생이 14명 (6.1%), 4학년생이 60명(26.2%)이었으며, 남학생은 14명 (6.1%), 여학생은 215명(93.9%)이었고, 실습기관은 학교급식소 89명 (38.9%), 사업체급식소 107명(46.7%), 병원급식소 33명(14.4%)이었다. 실습기간은 1주가 16명(7.0%), 2주가 192명(83.8%), 3∼4주가 21명(9.2%)으로 2주를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었다. 실습 만족도는 실습지원비(1.90$\pm$1.18)와 실습기관의 위치(2.93$\pm$1.29)항목에서 낮았으며, 실습기관의 종류(3.75$\pm$0.88)와 실습기관의 실습관리자(3.63$\pm$1.05)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실습 평가도는 실습에 대한사전 준비 및 계획(3.27$\pm$0.74)과 현장실습이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었다(3.61$\pm$1.02)는 항목에서 낮았으며, 실습과제의 수행(4.05$\pm$0.82)과 근무의 성실성(4.02$\pm$0.75)에 대한 평가도는 높았다. 실습기관의 종류와 관리 유형에 따른 현장실습 만족도에서 병원급식소가 학교급식소나 사업체 급식소에 비해 실습기관의 분위기, 실습비, 실습생에 대한 대우 및 처우, 학과 교수의 지도 항목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며(p<0.05, p<0.03, p<0.05, p<0.05), 직영업체가 위탁업 체보다 실습기 관의 종류 등 총 7개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현장실습 평가도는 학교급식소가 병원급식소에 비해 '나는 실습생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였다'와 '실습에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하였다'는 항목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며(p<0.05, p<0.05), 직영과 위탁의 관리 유형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현장실습 지역과 거주지가 일치한 실습생이 일치하지 않은 실습생보다 실습생에 대한 대우 및 처우 항목의 만족도(p<0.05)와 '실습장소의 정리정돈과 관리에 힘썼다' '조리원들과 친밀해지고 신뢰받게 되었다'는 항목의 평가도(p<0.05, p<0.01)가 유의하게 높았다. 현장실습 기관과 취업 희망기관이 일치한 실습생이 일치하지 않은 실습생보다 실습기관의 종류, 위치 등 총 8개 항목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실습 평가도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현장실습 기간, 실습비, 실습 만족도와 평가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실습기간은 실습기관의 분위기, 실습생에 대한 대우 및 처우 항목의 만족도와 정의 상관관계(p<0.05, p<0.05)를 보인 반면,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도와는 부의 상관(p<0.05)을 보였다. 실습기관으로부터 받은 실습비는 실습지원비, 실습생에 대한 대우 및 처우, 학과 교수의 지도에 대한 만족도(p<0.001, p<0.05, p<0.05) 및 '나는 실습생으로서 성실히 근무했다' 등 총 5개 항목의 평 가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실습 만족도와 평가도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정의 상관을 보여 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평가도도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식품영양학과 현장실습생들은 실습지원비와 실습기관의 위치 면에서 만족도가 낮고 현장실습업무 수행상 실습에 대한 사전 준비 와 계획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학교나 사업체 급식소, 직영업체, 실습기관이 거주지역에 있거나 취업 희망기관과 일치 할 경우 실습 만족도가 높았으며, 특히 실습기관이 거주지역에 있거나 취업 희망기관과 일치할 경우에는 현장실습업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품영양학과의 현장실습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이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의 효율을 높이고 체계화시켜 나가기 위한 학교, 실습기관, 정부 차원의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북한 공역의 통일 후 지위 (The Status of North Korean Airspace after Reunification)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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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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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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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세기 이후 항공우주 군사과학기술의 발달과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서 하늘은 매우 중요하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는 격언이 제공권(制空權)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은 남북의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공역(空域, airspace)의 지위에 관한 최초의 연구로서,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공(領空)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국경선과 영해선에 의하여 그 수평적 범위가 결정된다. 국경문제에 관하여 역사적 진실규명을 통한 재조정의 시도보다는 현질서의 수용이 가장 합리적이고, 통일전후과정에서 인접 국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통일한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기존 국경협정을 그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동해 황해에 설정한 직선기선은 국제법상 직선기선이 적용될 수 있는 사정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고, 통일한국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기선을 다시 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을 영해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획정한 구역이므로 국제법상 효력이 있다. 현재 한반도 일대에는 남한이 관할하는 인천 FIR과 북한이 관할하는 평양 FIR로 나누어져 있다.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북한에서 일시적으로 평양 FIR의 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남한이 평양 FIR의 관제권을 행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ICAO가 일시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한국에서는 FIR의 체계적 관리와 통제, 항로개설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ICAO의 승인을 얻어 평양 FIR을 폐지하고 인천 FIR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국가안전보장 목적상항공기의 용이한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공역으로서, 해당 국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다. 미국은 1951. 3. 22. 전시포고령에 의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였는데, 국방부는 2013. 12. 8.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지역까지 확장한 새로운 KADIZ를 선포하였다. 현재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은 동해 황해 등 해상경계선으로만 설정되어 있는 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ADIZ로서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통일한국이 이를 승계할 의무는 없다. 한반도의 경우에는 종심(縱深)이 짧기 때문에 영공보다 외곽에 ADIZ 경계선을 설정하여야 ADIZ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통일한국의 인천 FIR과 일치하는 경계선으로 통일한국의 KADIZ를 새로 설정하여 이를 선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인접국가의 ADIZ와 중첩되거나 경계선을 같이하여 완충지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으므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상호간 협상을 통하여 해상에서는 인접국가의 ADIZ 사이에 완충공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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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航空社)의 부실 계열 해운사(海運社) 지원에 따른 법적 책임문제 (Liabilities of Air Carrier Who Sponsored Financially Troubled Affiliate Shipping Company)

  • 최준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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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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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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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 파산부는 2017년 2월 2일 한진해운(주)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2017년 2월 17일 세계 7위 해운사는 결국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한진해운(주)은 1977년 5월에 설립되어 1992년에는 매출 1조원을 돌파했으며, 2012년에는 매출 10조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2013년 3년 연속 적자로 대한항공(주)이 긴급자금지원을 단행했으며, 2016년 9월 1일 법원이 법정관리개시를 결정했고, 2017년 2월 2일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은 2016. 9. 13. 사재 400억원을 출연했다. 그런데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화물을 하역할 수 없어 바다에 떠돌고 있던 한진해운 선박 67척이 하역을 하려면 추가로 1,000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대한항공이 하역비용 600억원을 지원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대한 항공은 총 5차례의 이사회를 열어 결국 지원여부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5차례나 이사회를 열게 된 것은 대한항공이 확실한 담보 없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배임이 되므로 대한항공 이사진이 배임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물류기업들도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가지면서 기업그룹을 구성하는 사례가 많다. 기업 그룹 내의 부실 회사를 다른 회사가 담보 없이 대출한 경우 그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 지원주체인 회사의 이사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의 배임죄의 책임을 길 가능성이 크다. 위 한진해운 사건에서도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 없이 거액을 대출하였던 것인데, 자칫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배임죄의 죄책(罪責)을 뒤집어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실 계열회사를 지원한 모회사의 책임 및 기업그룹 개념과 그룹 이익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 물류기업그룹의 그룹이익 및 그룹 내의 회사 간의 지원의 경우 부담해야 할 이사의 민 형사 책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서 논의한 것은 물류기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다.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을 그 모회사인 대한항공이 지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무런 담보 없이 지원한 경우에는 적어도 한국 형법에 따르면 그와 같은 결정을 한 모회사의 이사들이 민 형사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한가지 방법은 절차적 공정성과 내용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절차적 공정성은 이사회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사회가 지원행위를 승인하는 것이다. 내용적 공정성은 기업총수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없도록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이다. 대한한공의 한진그룹 지원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고 대출금 회수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지원을 결의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내용적으로도 지배주주나 대주주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미 부실에 빠진 회사(한진해운)에 계속적 지원으로 지배주주조차도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기업그룹 자체의 이익(interest of the group)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모자회사 및 계열회사 간의 지배와 지휘와 같은 영향력 행사는 그룹의 존속과 발전에 유용하며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그룹과 계열사, 각 회사의 이사와 경영진은 기업집단의 이해관계를 자기가 소속한 각 회사의 이해관계에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한항공이 이사들이 경영판단상 한진해운에 대하여 담보 없이 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범죄시하거나 그 이사들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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