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가의 부패행위방지를 위한 제도적 혹은 법적인 노력은 국내차원을 넘어서 국제통상과 국제비즈니스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연방법인 해외부패방지법(FCPA)이다. 지난 10년간 미 법무부는 해외부패방지법의 관할권을 끊임없이 확장하여 이제는 미국증권거래소에 등록된 한국기업도 그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또 다른 예는 투명성을 다룬 한미 FTA 협정문 제 21 장중에서 특히 부패방지에 대한 조항인 제 21.6 조다. 한미 FTA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뿐만 아니라 미국 내 법인설립 및 대미투자도 크게 증가할 것을 예상하면 앞으로 더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이나 한미 FTA 제 21.6 조의 관할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과 한미 FTA 제 21.6 조는 부패방지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가지 법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부패행위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초석 마련에 기여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국제적으로 국가간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자본이동이 자유화되면서 부패문제는 더 이상 특정지역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야기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부패로 인한 윤리적.경제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OECD 부패방지협약이라는 국제규칙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패방지협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속 및 이행조치를 검토하고, 한국 기업인들의 부패인지도 조사를 통해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 대처하고 기업부문에서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사결과 한국 기업인들은 부패라운드에 대하여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대응조차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기업문화 역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기업인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문화의 인위적 변화 가능성은 의문의 여지로 남는다.
우리나라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2002년 국가청렴위원회(과거 부패방지위원회)를 출범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과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패의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및 유방요인을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대책수립과 개선노력을 적극 유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다양한 강도 높은 자체 사정활동과 부단한 윤리교육의 실시,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등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일반 국민은 아직도 경찰의 청렴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일반 국민들에게 청렴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금품 향응 수수와 직결되는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이라는 체감청렴도보다 기준절차의 현실성, 업무태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과 같은 잠재청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한 대국민인식도 조사에서 경찰청이 낮은 지수를 받은 것도 체감청렴도에 비해 잠재청렴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종합적 첨렴도지수를 향상시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식의 정착, 민원 모니터링 확대 실시,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 확보, 업무행태의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온라인 고객평가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잠재청렴도 향상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부패방지는 역대 정부에서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예방 정책은 특정 직업군만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관련 연구 또한 부패에 관한 인식조사 위주로 수행되어 개인의 부패경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부패경험을 조사하고 그러한 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부정부패 방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의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집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고, 표본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포함하였다 연구의 결과, 부정부패행위의 간접경험, 부정청탁 상호작용, 공무원 부패 수준인식이 개인의 직접적인 부정부패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의 부정부패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부정부패행위 간접경험, 부정청탁 상호작용, 부패 수준인식에 초점을 둔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개인의 직접적인 부정부패행위 실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제언 및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2002년 국가청렴위원회(과거 부패방지위원회)를 출범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과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패의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및 유방요인을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대책수립과 개선노력을 적극 유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다양한 강도 높은 자체 사정활동과 부단한 윤리교육의 실시,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등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일반 국민은 아직도 경찰의 청렴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일반 국민들에게 청렴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금품 향응 수수와 직결되는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이라는 체감청렴도보다 기준절차의 현실성, 업무태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과 같은 잠재청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한 대국민인식도 조사에서 경찰청이 낮은 지수를 받은 것도 체감청렴도에 비해 잠재청렴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종합적 첨렴도 지수를 향상시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식의 정착, 민원 모니터링 확대 실시,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 확보, 업무행태의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온라인 고객평가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잠재청렴도 향상방안을 알아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법체계(legal system)를 중심으로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역사 결정론적 성격을 완화한 법문화(legal culture) 개념에 주목했다. 사법문화를 자국 사법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된 인식으로 정의하고, 이를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법원(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인식으로 포착하여 국가 간 부패수준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다. 78개국을 대상으로 한 교차국가분석을 통해 1) 법원(재판)의 공정성이 부패인식의 국가 간 차이를 일관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과 2)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구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부패방지뿐만 아니라 광의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의 초점은 법조서비스의 공급측면보다는 법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관행과 제도의 개선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사법문화의 요체가 자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된 인식이라고 정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법절차에 대한 폭넓고 견고한 시민의식이 "공권력의 사적 오·남용인 부패"를 방지하는 필수 불가결의 사법문화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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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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