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the ownership of asset and the other types of debts on the use of a specific type of household debt. Household debts were categorized into six types according to borrowing sources: debts from banks, other financial institutes, employers, private sources, Gye, and retailers. The 1996 Korean Household Panel Study were analyzed using logistic model. It was found that socio-demographic factors influenced differently on the probabilities of debt holdings according to the types of debt. There were interrelationships among the ownerships of a specific type of debt and other types of debt and asset.
본 연구는 한국 나노기술의 발전현황을 살펴보고 나노기업들이 갖고 있는 재무적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한국의 나노기술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기업과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들 사이의 경쟁적인 연구 속에서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 그 결과 미국, 일본, 독일에 뒤이은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나노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재무적 특징을 일반기업들과 비교 분석하여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나노기업들은 일반기업들에 비해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둘째 나노기업들은 일반기업들에 비해서 타인자본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나노기업들의 수익성은 일반기업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나노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결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정부는 나노기술의 산업화를 지원하여 기술의 제품화를 촉진시키는 것과는 별도로 나노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에 관심을 갖고 부채비율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나노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의 정책을 녹색성장정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총 2,210만명의 개인신용 전수미시자료에 기초하여 차주별 특성 및 금융업권별로 부채상환능력을 비교 분석하고,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금융권역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불량률의 변화, 차환위험 분석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차주별로는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부채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고, 금융업권별로는 캐피탈 및 카드사의 저소득 차주군, 상호저축은행의 고소득 차주군, 은행과 제2금융권 금융회사로부터 복수의 부채를 보유한 차주군의 부채상환능력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향후 연간 금리 상승폭이 3%p, 소득감소율이 5% 수준 이내인 경우 가계의 부채상환부담 및 불량률 상승효과는 금융권이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권역별로는 캐피탈,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이미 차주의 DTI가 높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고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고소득 차주군, 특히 자영업 고소득 차주군의 DTI 및 고위험군 비중이 높게 나타나, 향후 DTI 규제, 금리 상승 등으로 만기도래하는 일시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의 차환이 어려울 경우 주택가격 하락과 함께 가계부실이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분석 결과는 기존의 거시총량지표를 이용한 가계부실위험 모니터링과 더불어 CB 등 미시자료를 이용한 차주 단위 분석을 결합하여 거시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인 가계부채의 위험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법인의 전기 사내유보가 당기 배당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미환류 소득세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으며 추가로 부채비율을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정부정책의 유효성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DRF와 GBM 모델을 이용하여 그 효과를 한 번 더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에서 모두 현금흐름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외국인보유비중 변수가 99%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광고선전비 비율, 대주주지분율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융합 차원에서 실시한 DRF와 GBM 모형의 분석 결과를 보면 DRF가 depth와 leaves에서 GBM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모형의 설명력에 있어서는 GBM이 DRF보다 더 높았다. 앞으로의 과제는 미환류 소득세제의 시행기간인 3년간(2015~2017)의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정부정책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간의 주거이동 의향에 대한 영향요인을 인구·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주거 특성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술통계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주거이동 의향은 민간임대가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 비율과 가구원수, 수도권 거주비율은 민간임대가 높았고 소득·자산·부채규모 모두 민간임대가 높았다. 가구주의 연령은 공공임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민간 임차가구의 연령이 젊고 경제활동이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임대의 아파트와 신축주택의 비율이 높고 주택만족도가 높은 반면 주거불안감과 주거보유의식은 민간임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이동 영향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공과 민간임대에 공통적인 영향요인은 혼인상태(+), 가구주연령(-), 자산(+), 주택만족도(-), 주택보유의식(+) 변수이다. 민간임대에만 해당되는 영향요인은 수도권거주(+), 부채(+), 주거관리비부담감감소(+), 무주택기간(-), 주거불안감감소(+) 변수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에만 해당되는 영향요인은 아파트(-), 신축주택(+), 주거불안감감소(-) 변수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공공임대 거주자는 민간임대보다 고령화되고 경제활동이 약한 반면, 거주하는 주택유형이나 건축연수가 양호하고 주택만족도가 높았으며, 주거이동 의향은 낮음을 알 수 있다. 공공임대의 주거이동 영향요인은 민간임대와 달리 거주지역이나 부채, 주거관리비, 무주택기간은 유의하지 않은 반면 주택유형과 건축연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주거불안감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에 정반대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의 실증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OECD 국가의 연간 패널자료(2000~2022년)를 이용하여 패널 공적분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주권화폐(sovereign currency) 보유 여부에 따라 국가그룹을 나눈 후, 각 그룹별로 국가부채 또는 재정적자 비율과 국채이자율 간의 장기균형 관계, 즉 공적분 관계를 검정 및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합 평균-그룹(pooled mean-group) 추정법을 통한 패널 공적분 추정 결과, 유로존 또는 고정환율제 그룹과 같은 비주권화폐국에서는 국가부채 및 재정적자 비율이 국채이자율과 장기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반면, 비유로존 또는 변동환율제 그룹과 같은 주권화폐국의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거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비주권화폐국에서 국가부채 비율은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실질 국채이자율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부채 또는 재정적자 비율과 국채이자율 간의 관계에 대한 현대화폐이론의 예측과 부합하는 것이며, 따라서 동 이론의 실증적 타당성을 지지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O}$.Arslan et al.(2006)의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국내 기업의 현금보유(cash holdings)가 투자-현금흐름 민감도(investment-cash flow sensitivity)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1981년부터 2009년까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그리고 외환위기 기간으로 분류하여 각 기간별로 현금보유가 투자-현금흐름 민감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기업을 재무적 제약(financial constraint) 에 대한 고려 없이 3개의 기간으로 분류해서 살펴본 결과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한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기간에서는 현금보유가 많은 기업일수록 투자-현금흐름 민감도는 감소하였다. 둘째, 기업규모나 배당지급 기준에 의해 재무적 제약하에 있지 않은 기업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현금보유가 많을수록 투자-현금흐름 민감도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Arslan et al.(2006)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인데 첫째, 기업규모나 배당지급 여부는 국내에서는 기업의 재무적 제약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불완전하며 둘째,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투자-현금흐름 민감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금보유기준에 의해 재무적 제약하의 기업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투자-현금흐름 민감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O}$.Arslan et al.(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끝으로 전체 기간 동안 현금보유 결정요인은 다음과 같다. 현금흐름(cash flow)과 시장가/장부가비율(market to book ratio)은 증가할수록, 단기부채와 투자지출 그리고 기업규모는 감소할수록, 기업의 현금보유증가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규제들을 정상화해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형 임대주책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bigtriangleup$강남 3구에 적용되던 투기지역 지정 해제 $\bigtriangleup$일반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2년으로 단축 $\bigtriangleup$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사실상 전면 폐지 $\bigtriangleup$양도세 비과세 대상 주택보유기간 2년으로 단축$\bigtriangleup$2년 미만 보유주택에 부과하던 중과세 세율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자금지원과 중소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bigtriangleup$우대금리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bigtriangleup$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확대 $\bigtriangleup$동일인 대출보증 한도 증액 $\bigtriangleup$세대구분형 아파트 적용 범위 확대 $\bigtriangleup$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 증액 $\bigtriangleup$1대1 재건축 주택규모 제한 완화 등도 담겼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건설 부동산시장이 고대했던 DTI 규제 완환 방안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1999{\sim}2004$년 기간중 14,016개의 한국제조기업 표본(패널자료)을 이용하여 현금 비율의 변화와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간중 평균 현금 비율은 1999년 말의 4.7%로부터 2004년 말의 5.2%로 상승하였으며, 1개사당 평균 현금보유액도 1999년말의 43억 원에서 2004년 말에는 80억 원으로 2배 정도 상승하였다. 전체 현금보유액중 51대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의 47.6%에서 2004년에는 58.6%로 상승하여 재벌기업의 현금보유 집중도가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비율 및 현금흐름 대비 자본지출의 비율은 전기에는 120.8% 및 56.4%에 달하였으나 후기에는 86.5% 및 48.8%로 각각 하락함으로써 현금보유 수준이나 현금흐름에 비하여 시설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금보유에 관한 목표조정모형과 순위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식을 추정한 결과, 목표현금비율 괴리도의 회귀계수 부호는 예상대로 음(-)으로 높은 유의수준을 나타냈으나, 자금부족 변수의 회귀계수 부호는 순위모형의 예상과는 다르게 양(+)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금비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업특성변수를 설명변수로 한 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 유형자산규모, 투자기회, 현금흐름의 변동성, 부채비율, 재벌기업더미, 상장기업더미 등은 절충이론에 따른 유의적인 설명력을 보였고, 현금흐름, 투자지출, 자본지출, 순부채발행, 순주식발행, 상장기업더미 등은 순위이론에 따른 유의적인 설명력을 보였다. 결정계수나 F-statistic 등의 통계량으로 미루어 볼 때 절충이론에서 제시된 변수들이 현금비율의 변동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기간중 한국제조기업의 현금비율의 변동을 설명함에 있어 순위이론보다는 절충이론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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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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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