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ALS(루게릭)장애인의 병진행 단계에 따른 원스탑지원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다중사례연구로 분석하였다. 연구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과 일본의 루게릭장애인의 일기, 블로그, SNS, 유트브, 그리고 인터뷰 등을 통해 양국의 지원서비스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루게릭병 발병단계에는 한국루게릭협회와 같은 당사자 조직에 루게릭질환을 경험한 사람이나 가족에 의한 동료상담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연화장애단계에서는 위루술시술 후 소독과 경관식투여와 같은 의료적 처치를 위해 방문간호사의 재택방문횟수가 늘어야 하며, OT,PT에 의한 재택서비스가 필요하다. 호흡장애의 단계에서는 인공호흡기의 착용과 거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호홉기착용단계에서는 루게릭전용활동지원인의 양성과 파견이 필요하다. 또한 주 부양자를 위한 가족쉼터나 루게릭장애인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서비스는 단계별로 연계성 있는 원스탑지원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가정과교사의 가족가치관과 가족생활 영역 목표의 요구도를 파악하고 이 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히는 데 있다. 본 연구 자료는 전국에서 중학교 $\lceil$기술${\cdot}$가정$\rfloor$ 교과의 가족생활 영역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우편을 통한 설문지로 수집되었다.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t-test, ANOVA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 교사의 가족가치관은 비교적 근대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효 및 부양의식, 가족주의 가치관의 모든 하위영역에서도 근대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가정과 교사의 가족생활 영역 목표에 대한 요구도는 해방적 행동체계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술적 행동체계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나 해석적 행동체계와 비슷하였다. 셋째, 가족가치관과 가족생활 영역 목표의 요구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술적, 해석적 행동체계의 목표의 요구도는 가족가치관과 상관이 거의 없었으나, 해방적 행동체계의 목표 요구도는 가족가치관이 근대적일수록 높았다. 넷째, 가정과교사의 가족가치관과 가족생활 영역 목표에 대한 요구도에 있어서 여교사, 가정과목 자격 소지 교사, 젊은 교사, 교직경력이 적은 고사가 각각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근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아울러 해방적 행동체계의 목표를 더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볼 때, 가정교과가 실천 비판적인 교과라는 본질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가족생활 교육 과정에 해방적 행동에 대한 목표를 강조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과교사 교육과 재교육 과정을 통해서 성숙된 가족가치관과 가족에 대한 해방적 인식관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lceil$기술${\cdot}$가정$\rfloor$ 교과 지도 시에 기술과 가정 영역을 분리하여 가정과교사가 가족생활 영역을 지도하는 것이 실천 비판적 관점에서의 가정과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농업-공동체 임업은 토지-나무-인간 사이의 관계를 폭넓게 포함하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농업-공동체 임업활동이 베트남의 산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농업-공동체 임업(AF와 CF)은 베트남에서 시급한 국가우선사항이 된 개발과 보전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닌 것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베트남에서 AF와 CF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제약 사항은 위협적이고 시급한 상황이고, 황폐화가 진행될수록 복원은 어려워지는데, 농업의 생산성 감소에 따른 산촌주민들의 가족 부양을 위한 생태계 파괴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는 농업-공동체 임업활동이 베트남의 산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서의 연관된 문제들, 발전에의 제한요인, 특히 정책 제한요인을 분석하고 베트남 농업-공동체 임업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대한주택공사(KNHC)의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들의 퇴거 이후 주거이동 유형이 상향이동되었는가 혹은 수평 하향이동되었는가를 비교분석하여 국민임대 주택이 무주택 저소득 가구의 주거 상향이동에 실제로 기여를 하고 있는가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충북 청주시 국민임대주택 입주 후 2년이 경과한 세 단지의 2007년 1년간 퇴거자 333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방법은 "주거면적"과 "주거비용"에 따른 주거이동 유형(하향이동, 수평이동, 상향이동)을 종속변수로 하고 개인 및 가족환경과 경제적 환경을 독립변수로 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입주 전과 거주 당시보다 "주거비용"에 있어서 상향이동 된 가구의 비율은 76.4%, 수평이동 1.6%, 하향이동 22%로 나타났고, "주거면적"에 있어서는 상향이동 61.8%, 수평이동 16.5%, 하향이동 19.7%로 나타났다. 주거상향이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가구 내 소득자의 수, 직업, 학력으로 나타났고, 소득과 연령, 부양가족 여부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 첫째, 주거이동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가구 특성을 반영해야 하며 둘째, 주거 상향이동을 위한 연속적인 주거정책 프로그램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자족기능 강화를 제언하였다.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략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모형은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유지되는 2022년까지의 단기적 대책으로서 여기서 점진적 퇴직의 자격연령은 모든 가입자에게 60세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신분구분에 따라 각각 교수 5년, 교원 2년(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이행구간을 확장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교직원 0년의 조기의 점진적 퇴직이 허용되므로, 현재 교원이나 교수의 임용대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이후 2033년 사이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단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여기서는 교수, 교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령과 매년도 법정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기간을 조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구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후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교수, 교사, 교직원의 신분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5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조기의 점진적 퇴직 그리고 그 이후의 5년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후기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10년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가족의 역할 약화로 고령자 부양 자체의 문제나 부양의 질적 하락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 중 부양의 질적 측면에서 고령자의 정서 지지에 관한 문제가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정서적 지지에 관한 문제는 다양한 물적 인적 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 차원의 접근이 시도되고 있으며 그중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한 지원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고령자 수발 인력난의 문제와 수발 서비스의 질적 하락 문제 중 정서 측면의 문제에 주목하고,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해 정서 측면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이 어떠한 형태로 접목되었는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중 스마트 스피커를 통한 고령자 지원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스마트 스피커를 통한 정서적 지원을 제안하였다. 또한 중년 고령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스피커의 사용성 평가와 함께 인뎁스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중년 고령자의 정서 지지를 위한 스마트 스피커 대화체계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령자의 정서 지지를 위한 스마트 스피커 개발 시 대화체계 디자인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노부모에 대해 따로 살고 있는 성인자녀가 제공하는 정서적 지원의 크기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대간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교환이론적 접근을 분석틀로 하고, \`1998년도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의 자료를 바탕으로 노부모에 대한 별거 성인자녀의 정서적 지원과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요인들-노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상호교환에 있어서의 보상자원 소유여부, 그리고 피 부양욕구-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다단계 군집 표집법을 통해 추출된 전국의 9,355가구에서 2.535명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는데, 이들 중에서 별거 성인자녀가 있는 2.205명을 분석한 결과 잠재적 보상자원을 지니고 있는 노부모에 대한 별거 성인자녀의 정서적 지원이 잠재적 보상자원을 지니지 못한 노부모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독신 노인에 대한 별거 성인자녀의 정서적 지원이 가장 낮았으며, 수단적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한 노인일수록 별거 성인자녀들로부터 낮은 수준의 정서적 지원은 받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의 일부는 세대간 가족관계가 교환이론을 바탕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나,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이 전체 노민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정서적 지원의 변량을 8.9퍼센트밖에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노부모 수발부담이 50~60대 중 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부모를 수발하고 있는 중 고령층 여성 2,125사례를 선별하고 일반화선형방정식 및 다항로짓모형을 통해 두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부모 수발은 중 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노동이나 고용주/자영업으로 보다는 무급가족종사자 형태로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발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장시간의 수발은 중 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 고령층 여성의 노인 돌봄 부담 완화와 이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의 장려를 위해 노인 돌봄의 사회화를 통한 사회와 국가의 역할 강화 및 가족내 성별 역할의 재정립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 중반부터 약 10여년 동안 현저한 출생시 성비불균형을 경험한 대구지역의 경산부들을 대상으로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에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는데 있다. 1998년 4월부터 6월까지의 3개월동안 대구지역의 6개 종합병원에 내원한 임산부들 가운데 출산 경험이 있는 경산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경산부의 아들 낳기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도입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경산부들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많이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들 선호의식 역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24.7%는 임신 전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은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2.2%는 태아의 선별적 인공유산을 통하여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성차별, 아들선호의식, 자녀 가운데 아들이 없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 및 연령 등의 요인들이 조사대상자들의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대구지역의 출생시 성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이유는 아들을 선호하고 여성을 차별하는 의식의 기반이 되었던 과거 농경 중심사회의 오랜 전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보수적인 성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향이 소자녀관으로 변화된 현대에 있어도 아들 하나는 꼭 낳아야겠다는 강한 집념이 현대 의료기기의 발달 및 보급과 의료인들의 영리추구와 이해관계가 부합됨으로써 생겨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시설입소의 인종간 차이를 통제할 때 소수인종노인이 백인노인보다 쉽게 자녀동거에서 단독거주로 이행하는데 이는 소수인종에서 가족부양체계가 불안정함을 의미한다. 또한 빈곤시에 소수인종 노인은 백인노인에 비하여 쉽게 자녀와 떨어져 살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인종 노인에 대한 가족의 지원은 그 가족의 경제적 제약속에서 매우 안정적이지 못함을 시사한다. 못함을 시사한다.로 판단된다.(가솔린, 등유, 경유)로 회수 가능하였다..01 (n=10), 4세포기배는 1.05$\pm$0.09 (n=10)를 나타냄으로써 수정란의 단계마다 $E_2$의 반응 결과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4. $E_2$농도 곡선에서 PMSG 처리 후 $E_2$의 혈중농도는 계속적인 상승을 보이다가 배란시기에 최고치를 나타내었으며, 배란 후 다시 감소하여 8세포기에서는 급격한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이후 다시 상실기를 거쳐 배반포기 임신기간동안 $E_2$의 농도가 상승하였다. 5. $E_2$처리 후 세포내 $Ca^{2+}$ 농도변화의 결과로, $E_2$를 처리하지 않은 난자들의 세포내 $Ca^{2+}$ 농도는 836.4$\pm$131.2 (n=10), $E_2$를 처리한 난자들은 1736.4$\pm$192.0 (n=10)로써 유의한 (P<0.05)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E_2$처리에 의한 세포내
이 글은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과 복지국가의 관계를 복지국가의 가부장적 특성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가부장적 특성을 성별분업의 전제, 남성적 노동모델, 사적 가부장제에서 공적 가부장제로의 변화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복지국가를 여성의 시각에서 분석해 볼 때, 복지국가는 성(性)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남성부양자/여성의존자라는 기존의 성별분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러한 성별분업이 전제되고, 지지되는 가족의 형태를 전형적인 가족의 이념으로 수용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족의 이념 하에서 노동시장내 여성의 지위를 취약하게 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 또한 복지국가에서 수행되는 여러 가지 사회정책으로 인하여 여성에게 모성의 책임과 보살핌의 특성을 강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부불노동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고지원을 줄이는 효과를 갖게 된다. 둘째, 복지국가에서는 증대된 취업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하여, 이전메 주로 여성이 담당했던 가정내 노동(자녀와 노인, 기타 의존자 돌보기)을 수행할 여러 가지 제도적 시설들을 마련하였으나, 현재의 남성적 노동모델 하에서는 불충분하다. 즉 제도적 시설들의 확보만으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안정된 노동/가정 생활을 양립하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따르게 된다. 셋째, 복지국가에서 발견되는 가부장적 특성이 변화되고 있다. 이전의 개별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을 전제하고 있던 '사적 가부장제'의 형태에서, 점차 국가나 공공 영역으로의 고용 및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여성의 의존형태는 개별 남성에서 국가나 공공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공적 가부장제'), 이러한 변화는 두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여성의 의존형태는 지속되고 있으며, 그 의존의 대상이 개별 남성에서 국가나 공공 영역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며 여성들은 점차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변화과정은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모순적이면서도 그 내면에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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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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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