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여성 빈곤의 문제, 특히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에 의해 여성들이 어떻게 자원배분과 자원통제에서 배제되어 빈곤에 취약해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혼경험이 있는 저소득 여성가구주 10명의 생애사를 분석하였다.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이 빈곤층에 이르게 되기까지 빈곤경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구주들이 빈곤에 이르게 되는 경로에 따라서 빈곤의 지속유형과 빈곤으로의 유입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여성가구주의 빈곤은 출생 가족과 결혼 후 가족에서 자원형성과 자원배분, 자원통제에서의 차별을 통해서 빈곤에 취약해졌다.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은 차별기제로 작동되었으나 빈곤화 경로 유형에 따라서 그것이 작동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었다. 빈곤의 지속 유형 사례 여성들에게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은 상징적인 힘으로 작동되면서 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아내 역할의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반면 빈곤으로의 유입 유형 사례 여성들에게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은 피부양자의 위치로 자신을 인식함으로서 직업경력 단절 및 자원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빈곤에 취약해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여성가구주로 빈곤 논의에서 전제되고 있는 통념이 허구임을 밝힘으로써, 가족(The Family)만 유지된다면 여성은 빈곤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시각을 문제화하고 관점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노인 부양가족들이 자신의 부모님을 요양원에 입소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요양원 입소 전 후 경험하게 되는 오명의 내면세계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확인, 기술 및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정보제공자는 가족 내에서의 부양의 어려움으로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의 주부양자 가족 총 12명으로 자발적 참여와 동의서 작성으로 선정되었으며,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radley의 분류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4개의 문화적 영역과 8개의 범주, 24개의 속성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 문화적 중심주제는 <자신의 무능력: 불가피한 현실 적응, 경제적 독립의 어려움, 주체적 자기주장의 어려움>으로 확인되었으며, 기타 문화적 영역은 <모순된 자기인식: 마음과 다른 행동, 가족 간 인식차이>, <의사결정의 자기합리화: 의사결정의 자기위로>, <책임전가: 가족요구와 차이나는 서비스, 관계책임기관의 무성의>로 나타났다. 요양원 입소노인 가족의 오명에 대한 이론적 모형은 노인부양의 과업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모순된 자기인식을 나타내고 의사결정을 자기합리화 시키며 책임전가를 하는 순환적 체계의 사고원형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원 입소 노인가족의 오명의 의미를 논의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고령화와 경제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본 연구는 소득의 불안정성과 노후준비정도와 현재생활의 만족도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주요 변수를 추출하고 이를 설문화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델로 통계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소득위험이 노후준비정도를 매개로하여 현재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나 현재의 소득위험이 현재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령변수와 부양가족 수를 각각 2분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현재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선행요건으로 노후준비정도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현재 소득의 변동성(위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요인(잠재변수)들 간의 관련성 정도는 연령, 부양가족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다. 본 분석 결과는 현재 각 개인의 상황 속에서 만족스런 삶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횡단면적 분석만을 실시한 한계점을 갖고 있으며 향후에는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기혼교사들의 노부모부양의식과 부양행동 및 관련변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남지역의 중등 기혼교사 293명이며,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98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에 유의한 관련변인은 성별, 부모와의 물리적 거리, 가족가치관 등으로 나타났다. 2.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은 4점 만점에 3.07로서 보통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에 유의한 관련변인은 자녀수, 부모와의 물리적 거리, 부모의 경제상태, 자아존중감 등으로 나타났다. 3.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과 노부모부양행동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4.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부양의식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은 높게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노부모부양행동도 보통수준이상으로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노인문제가 심화된 사회를 살아갈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노부모부양의식이나 부양행동이 좀 더 강화되어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노부모부양 가치관을 심어주었으면 한다.
노령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 그로 인한 노인문제의 발생과 더불어 증가일로에 있는 치매노인의 문제는 대부분의 복지국가의 주요한 사회복지문제의 하나로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노인문제 및 치매노인문제에 대한 적절한 법ㆍ제도적인 복지정책 입안을 위해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치매노인을 위한 적절한 치료 및 연구, 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관계로 치매노인의 문제는 대체적으로 그 가족의 문제로 한정되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에 지워진 부양의 부담은 가족관계의 악화, 비용부담의 가중으로 인하여 심한 가족간의 갈등을 겪게 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가족의 해체까지도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치매노인문제의 해결과 정책은 정부, 지역사회, 가족등이 상호연대하여 노력하는 공동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치매노인의 부양부담의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가족에게 있다고 보지만 지역사회와 국가기관은 그 가족 및 환자에게 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 서비스를 제공할려는 모든 단체 및 개인에게 행ㆍ재정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별히 치매노인 복지센터를 운영할려고 하는 민간기업에게는 세제상의 특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치매노인의 문제는 우리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고 정부 단독으로, 혹은 지방자치단체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 정부, 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할 때 가장 바람직한 선진화된 치매노인복지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가 가족 및 개인의 책임과 의무로 여겨져 왔던 부모부양의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현실에 있어서, 시대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취약한 베이비부머 세대 스스로의 노후준비가 부모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종교, 주거상태, 월평균소득 등이 부모부양의식에 미치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경제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 건강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 여가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 가족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 주거생활 관련 노후준비수준 그리고 노후준비수준 총합 모두에서 부모부양의식과 관련하여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특히 주거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과 여가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이 부모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유의확률이 .001(*p<0.05) 가장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이어서 경제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이 .005(*p<0.05)의 유의확률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노후 준비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그들의 부모부양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책적 제언을 하면, 첫 번째, 그들의 주거생활과 관련한 안정적 지원정책이 차별화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두 번째로 봉사활동 등 사회활동을 통한 여가활동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며, 아울러 아직 젊은 그들에게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생활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치매환자 자녀의 부양부담이 배우자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서울, 경기, 부산의 각 지역 데이케어센터 및 요양기관의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기혼인 치매환자의 자녀 22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고, 빈도분석, 평균비교 및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우울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37.6%, 즉 3명 중 1명 이상의 치매환자 자녀가 배우자에게 지난 1년간 적어도 한차례 이상 정서적 폭력이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폭력 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우울 평균은 1.00으로 일반인(M=0.73)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부양부담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치매환자 자녀의 부양부담은 배우자폭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부양부담과 배우자폭력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우울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양부담, 우울을 줄이고 배우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부양에 관한 부부간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양의 주체인 여성 배우자의 의사결정 파워가 실제 노인부양참여를 위한 결정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미국내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2002년 HRS(Health and Retirement Study)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배우자 양쪽의 부모로부터 동시에 부양의 역할이 요구되었을 때 부부간 교섭력(Bargaining Power)을 대표할 수 있는 여성의 경제력과 교육수준이 부양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항 로짓 분석 (Multinomial Logit) 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부부의 노부모 부양결정은 부부간 교섭력 보다는 양쪽 부모의 상대적 건강상태, 재정상태, 그리고 간호를 위한 대체 인적자원의 여부등에 의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남성과는 다르게, 여성의 연령과 노동참여는 여성 자신의 노부모 부양결정에 결코 부적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또한 양쪽 부모로 부터 동시에 부양참여가 요구되었을때 성인자녀가족의 부양결정은 같은 조건이라면 여성배우자쪽 부모의 부양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결혼 출산 양육 노인 부양 등 가정생활과 관련된 각종 사회현상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가족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발전을 위해 건강가정 기본법이 2004년 2월 9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가정의 건강성 향상을 통한 가정문제 발생 예방 및 가정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죄책감은 요보호노인의 주부양자가 가지기 쉬운 역기능적인 감정으로 수발부담을 이중으로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수발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 실증연구는 거의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부양에 대한 유교적인 가치가 아직 남아 있는 우리사회에서 부양자가 가지는 죄책감에 착안하여 죄책감이 주부양자의 부양부담과 수발도움요청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는 60세 이상의 요보호노인을 수발하고 있는 주수발자 220명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하였다. 죄책감 측정도구는 수발자용으로 자체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였고(${\alpha}=.949$), 죄책감은 4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어 자기통제결핍형, 자원결핍형, 소진형, 규범형으로 명명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수발자의 죄책감은 부양부담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이루며 부양부담감은 죄책감의 4가지요인에 고루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부양자가 수발도움을 요청할 때, 동거가족과 이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죄책감이 적을 경우에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주부양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죄책감요인은 동거가족에게는 규범적인요인, 이웃에게는 자원결핍요인, 그리고 주간보호서비스이용에서는 소진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발도움 요청에 있어 발생하는 부양자의 역기능적인 감정인 죄책감이 수발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은 물론 부양자 역할을 분담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부양자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부양자가 가지는 죄책감에 대해 이해하고 대응하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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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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