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부속서19

검색결과 20건 처리시간 0.02초

항공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Safety Management System)

  • 소재선;이창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9권1호
    • /
    • pp.3-32
    • /
    • 2014
  • 항공안전관리는 항공운용 등에 있어서 승무원, 항공기 및 기타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안전한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19개 부속서(Annex 19)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책에 맞춰 항공법령에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부속서 19에서는 그간 항공안전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제시되었다.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며 부속서 19의 안전관리에 대한 핵심인 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통합하여 기술 인적자원 정보공유와 투자우선순위 결정, 항공안전관련 주체들의 협력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부속서 19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안전정보수집, 공유 및 보호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예방적인 안전관리의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안전 증진을 목표로 정부의 규정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항공운송사업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공항운영자, 훈련 및 정비 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 서비스의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위험정보 통계에 근거하여 예측적인 위험관리가 핵심인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풍부한 위험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수집되는 정보 중 대형사고는 의무보고제도에 의해 보고를 받게 되지만("항공법" 제49조의 3), 소규모 사고는 자체보고하지 않는다면 진지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사고 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항공교통의 안전확보는 정부의 주요 임무이다.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국내항공법규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과 프로세스를 수립 시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민간항공사는 안전관리의 향상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자적인 안전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제반기능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공안전은 항공실무를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바 항공안전 규제 사항에 대하여 항공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 보고제도와 자유로운 정보교환 여건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현을 지원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항공사와 공조해야 한다. 항공안전 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정하고 직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안전관리에 관한 기량을 유지시켜야 하며, 안전목표의 달성도 평가 및 위험도 평가와 같은 성과기반의 점검과 안전기준 절차이행점검 방식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항공안전규제와 새로운 이슈에 대한 ICAO의 대응 (Aviation Safety Regulation and ICAO's Response to Emerging Issues)

  • 신동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0권1호
    • /
    • pp.207-244
    • /
    • 2015
  • 항공안전은 계속적인 위험성의 확인과 관리를 통하여 개인에의 위해나 재산손실의 위험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거나 그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공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10여 년 간 국제민간항공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4년부터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제민간항공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고 ICAO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항공안전은 국제민간항공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은 서문에서 안전과 질서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협약의 다수 조문이 안전에 관계되어 있다. 부속서(1-19)는 몇 개를 빼고는 모두 안전에 관한 국제표준과 권고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속서 19는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 기존의 부속서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을 통합했고 도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ICAO는 안전 문제를 증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항행위원회, 법률위원회, 항공운송위원회 등과 이사회의 심의를 기초로 하여 총회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조 기구로서 전문가 그룹, 태스크포스 등을 수시로 설치, 운영하고 있고, 사무국은 이러한 제반 기구의 사무를 보조하고 있다. 또한 ICAO는 USAOP과 USAP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약국의 안전 및 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있고, 미국, EU, IATA 등이 별도의 안전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 발생한 MH370기 실종 사건은 회원국, 관제기관, 항행시설, 항공기 등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세계추적시스템(Global Tracking System)의 구축을 통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 가능토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MH17 사건 이후 ICAO는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 및 NOTAM, AIP 등 운항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분쟁지역에서의 위험관리를 통하여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에볼라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래 보건당국과 항공당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항공기에 의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QZ8501 사건은 악기상하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운항의 결과로서 이 또한 ICAO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2015년 3월에 발생한 저먼윙즈의 부기장에 의한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 후속 조치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항공계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수준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보호와 공유가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현재 있는 정보 보호 및 공유에 관한 조항 이외에 추가적인 규정을 제의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의한 검토를 거쳐 부속서나 ICAO 안내 문서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다. ICAO의 문제해결 방식은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시간적으로 과거의 경험과 정보를 분석하는 토대위에서 단기, 중기, 장기의 대책을 마련하고, 공간적으로는 각 회원국, 지역,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항공사, 공항, 지역 사회, 소비자, 제조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관제기관, 산업계, 보험업계 등을 망라하는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야 하고, 규제적인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관행, ICAO 안내문서, 표준 및 권고 관행에 반영될 방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A Study on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MS -Focusing on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 Yoo, Kyung-I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2권2호
    • /
    • pp.101-127
    • /
    • 2017
  • 가장 진보된 항공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승객수송 항공교통량은 향후 15년간 갑절로 증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발생 후에 안전조치로 수행되는 항공기사고조사만으로는 항공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사고예방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명목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이 2008년부터 도입되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SMS는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항공기사고 예방대책으로서, 항공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요소, 인적요소를 넘어 조직적 요소에 접근함으로써 근원적인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방법론적으로는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모든 현장에서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을 분석하여,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위험을 수용가능하거나 그 이하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SMS의 부적절한 이행은 항공기사고 예방의 미흡함을 나타내며 항공기사고와 직결된다. SMS에 있어 자신의 실수를 포함하여 업무상 발생하는 위험요소의 보고가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이를 위하여 자발적 보고에 대한 공정문화의 정책 하에, 정보제공자의 익명성, 비처벌 및 비문책 보장이 기본적인 것으로 되어있으나, 조직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보고는 미미한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고관리자가 고위관리자와 더불어 자신의 조직에 대한 안전과 수익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의식을 갖고, 공정문화가 주축이 된 안전문화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인 및 운영지침"에 최고관리자가 및 고위관리자가 받아야할 교육이 명시되어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의 구비서류에, 최고관리자 및 고위관리자의 SMS 교육이수증명서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공기사고조사에 SMS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안전문화와 관련된 조직적 요소 및 위험관리 부분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이 불가능하여 향후 사고예방에 장애요소로 작용된다. ICAO가 발행한 항공기사고조사매뉴얼에는 SMS조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의 최종보고서 양식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사고조사의 실질적 표본이 되고 미국교통안전위원회가 SMS조사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부속서 13에 의거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조사기구들은 SMS조사를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항공기사고 조사관들은 SMS 조사방법이나 기법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속서 13의 최종보고서 양식 중 조직 및 관리정보 목에 SMS조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규정 중 최종보고서양식에 동일하게 SMS항목을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법이 보완되면 SMS의 이행이 효율적으로 이행되어 향후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리라고 기대한다.

  • PDF

산적 액체 화물 작업중 배출되는 VOCs 분석방법 및 오염 측정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Method and Pollution Measure of existed VOCs during the Bulk Liquid Cargo Operation at Vessels)

  • 정광현;이인호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회
    • /
    • pp.21-26
    • /
    • 2007
  • [ ${\ulcorner}$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lrcorner}$의 부속서 VI ${\ulcorner}$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lrcorner}$이 발효 (2005.5.19) 함에 따라 동 내용의 수용을 위한 개정 (2005.12.29, 공포, 2006. 6.29. 시행)이 되었음에도 유중기배출제어장치의 설치가 되어있지 않았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유류 터미널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하고 체계화되지 않은 VOCs 의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을 고찰하고 산적 액체 위험물작업중에 배출되는 VOCs의 현 실태를 파악하여 VOCs 에 대한 보다 체계화된 접근을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VOCs 에 대한 시료채취방법 중 Tedlar bag 은 화학반응 및 흡착현상에 의한 농도감소현상이, 용매추출을 이용한 방법은 추출시의 실험오차요인이, 흡착관은 흡착시 파과에 의한 오차요인이 분석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Canister를 이용한 방법은 상기 방법의 단점을 보완한 가장 안정한 방법으로 파악된다. 선박에서 산적 액체 화물 작업중 배출된 유해성대기오염물질의 분석자료와 오염물질에 관한 VOCs 배출 연구분석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향후 선박 작업중에 배출되는 VOCs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Monitoring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선원들의 건강상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한다.

  • PDF

SBR 및 MBR 복합공정을 적용한 Bench-scale Shipboard STP에서의 미생물 우점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icroorganism Dominant Species in Bench-scale Shipboard STP Using Combined SBR and MBR Process)

  • 최영익;신대열;사나 만수르;권민지;정진희;정병길
    • 한국환경기술학회지
    • /
    • 제19권6호
    • /
    • pp.550-555
    • /
    • 2018
  • 국제 해사기구 (IMO)에서 MARPOL 73/78은 조문과 여섯 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Annex IV는 선박의 하수를 규제한다. 2012년 제 64회 결의안에서 선박에서 배출되는 하수 중 영양염류를 제거하도록 규제하였다. 2014년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영양염류를 제거 할 수 있는 대용량 폐수처리 장치를 개발하였다. Sequence Batch Reactor (SBR)와 Membrane Bio Reactor (MBR)를 결합한 새로운 공정이 개발되었다. 현존하는 SBR 공정의 사이클에서는 침전을 제외하고 통기 및 교반만을 사용하였고, 상기 막은 처리 된 물을 배출 시키는데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ACROGEN 사의 NGS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Bench 규모 폐수처리 설비를 이용한 하수처리장 원수를 처리하기 위한 최적 운전조건에서 폭기조 내 미생물의 우점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Bacteroidetes는 호기성 박테리아의 27.1 %를 차지했으며 Gammaproteobacteria는 혐기성 박테리아의 16.8 %를 차지하였다. Operational taxonomic unit ratio에 Others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기존의 오수처리를 위해 필요했던 미생물 외에 아직 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에 등록되지 않은 미생물일 가능성이 있어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내 항공법 체계 개정 방안 - 외국의 항공법 체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Trend for Changing Civil Aviation Law in Korea)

  • 이강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19권2호
    • /
    • pp.55-96
    • /
    • 2004
  • 2004년 7월에 항공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그 주요 제안이유는 현행 "항공법"중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항공사고 조사분야를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하고, 최근 항공안전 강화추세에 따라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 조약 부속서의 표준 및 권고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은 법률로 정하고 세부기술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며, 그 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법 개정의 변화과정에 대한 논의와 외국의 항공법 체계와 국내항공법의 체계비교를 통하여 국내항공법의 개정 변화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조사 결과 대부분 국가가 항공법과 항공사고조사법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항공법을 "항공법"과 항공사고조사법으로 분법하려는 추진방향을 세운 것처럼 생각된다. 현행 항공법에서는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인허가 관련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기준의 변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국제표준과 항공선진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고 급변하는 세계항공운송의 흐름에 순행하는 항공법을 제정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PDF

IUCN과 CITES에 등재된 한국산 상어류의 현황 (An Overview of Korean Sharks Listed by the IUCN and CITES)

  • 정충훈;최윤;오정규;김민섭;정승진
    • 한국어류학회지
    • /
    • 제28권2호
    • /
    • pp.125-133
    • /
    • 2016
  • 전 세계 상어류 (상어구 Selachii)는 약 510종이 유효하고, 우리나라에서는 8목 19과 30속 43종이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상어류 43종 모두가 세계자연보존연맹 적색목록 (IUCN Red List)에 등재되었으며, IUCN 등급별 종 수 및 비율은 위기 (EN) 상태 1종 (2.3%) (vs. 전 세계 15종, 3.2%), 취약 (VU) 11종 (25.6%) (vs. 48종, 10.3%), 준위협 (NT) 10종 (23.3%) (vs. 67종, 14.4%), 관심대상 (LC) 9종 (20.9%) (vs. 115종, 24.7%), 정보부족 (DD) 12종 (27.9%) (vs. 209종, 44.9%)이었으며, 위급 (CR)에 해당하는 종은 전 세계에는 11종 (2.4%)인데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종은 없었다. 한반도 해역에 분포하는 상어류 중 멸종우려 (Threatened)에 해당하는 12종과 적색목록 범주와 평가는 다음과 같다: 홍살귀상어 (EN, A2bd+4bd), 고래상어 (VU, A2bd+3d), 돌묵상어 (VU, A2ad+3d), 백상아리 (VU, A2cd+3cd), 청상아리 (VU, A2abd+3bd+4abd), 환도상어 (VU, A2d+4d), 횐배환도상어 (VU, A2bd+3bd+4bd), 흉상어 (VU, A2bd+4bd), 귀상어 (VU, A2bd+3bd+4bd), 곱상어 (VU, A2bd+3bd+4bd), 전자리상어 (VU, A2d+4d), 범수구리 (VU, A2d+4d). 멸종 위기 야생동 식물종 국제교역협약 (CITES) 부속서에 전 세계의 연골어류 중 18종이 등재되었으며, 우리나라 해역에 분포하는 상어류는 고래상어, 돌묵상어, 백상아리, 홍살귀상어, 귀상어 등 5종이 부속서 II에 포함되었다. 북태평양에 분포하는 곱상어의 학명 Squalus acanthias는 S. suckleyi로, 북서태평양의 모조리상어는 S. megalops에서 S. brevirostris로 변경되었다.

조세투명성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차별적 금융조치의 WTO GATS 합치성 - Argentina-Financial Services 상소기구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Discriminatory Financial Measures on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and their Compatibility with the WTO GATS: Focus on the Appellate Body Report on Argentina-Financial Services)

  • 유희진
    • 통상정보연구
    • /
    • 제19권4호
    • /
    • pp.95-124
    • /
    • 2017
  •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가 적용한 금융 조세 외환 등록에 관한 8개의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하의 최혜국대우 의무, 내국민대우 의무 및 시장접근 보장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이다. 이들 대상조치는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달리 대우하는 조치이다. 아르헨티나는 대상조치가 "조세 목적을 위한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포럼"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체제에 부합하며 GATS 제XIV조 및 금융서비스부속서의 예외규정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이 사건은 정당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채택할 국가의 권한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조건의 변화의 문제이며, GATS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상소기구는 (i)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 심사, (ii) GATS 제II조 및 제XVII조 하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 판정 심사, 그리고 (iii) 금융서비스부속서 제2(a) 항이 적용되는 조치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이러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대상조치와 패널의 판정을 정리하여 배경을 제시한 후 상소기구 판정을 분석한다. 분석은 앞에서 언급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하며 패널의 판정, 기존의 다른 WTO 판정례 및 연구논문 하에서의 논의와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를 파악하여 그 의미를 논한다.

  • PDF

항공기사고와 사고조사에 관한 법적 제 문제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Aircraft Accident and its Investigation)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19권2호
    • /
    • pp.137-162
    • /
    • 2004
  • 항공기사고는 그 사고의 특성상 전손성, 순간성, 손해의 거액성, 지상 종속성, 국제성 등을 특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기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일단발생하였다 하면 대량의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사고조사를 통한 항공사고의 원인 규명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결정지우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는 점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수행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우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항공기사고의 정의와 그 범위,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그 부속서의 효력문제, 조사과정에서의 용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가능성과 용의자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 조사권의 관할문제와 경합문제, 재판관할, 사고조사보고서의 내용과 그 공개범위의 문제, 사고조사보고서의 소송에서의 증거로서의 채택여부와 효력문제 등으로 많은 법적문제점이 있다. 항공사고조사는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조사결과의 소송에서의 이용문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유무와 그 소재파악 등 실체관계를 파악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형사사법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항공사고조사를 위한 기구로 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전문성과 독립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리하여 정부에서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항공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항공법" 에서 항공사고조사 분야를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안)" 로 분법하여 이를 보강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여전히 동 위원회가 건교부 산하에 있고 그의 운영도 건설교통부령에 의하도록 함으로서 그 독립적인 지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새로운 법률에 의하여 탄생되게 되는 사고조사위원회는 인적 물적으로 철저하게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입법되어져야 할 것이다.

  • PDF

여드름 한약 치료의 무작위 대조군 임상연구에 관한 분석 (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 Study of Korean Herbal Medicine Treatment for Acne)

  • 이마음;권강;지선영;황보민;김철윤;서형식
    •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 /
    • 제35권4호
    • /
    • pp.139-162
    • /
    • 2022
  • Objectives : The review was conducted to validate the effectiveness of herbal medicines on acne. Methods : Randomized controlled trials(RCTs) reporting the effects of herbal medicine treatment on acne were searched through seven electronic databases from the time of application of the material to October 2021. Cochrane Collaboration's Risk of Bias was used to assess the risk of bias.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Review Manager 5.4 and R 4.1.0 Meta, Metafor program. Results : 34 RCTs was selected and meta-analysis was performed with 30 studies. The inflammatory lesion count of the herbal medicine(MD=0.29, 95% CI:-0.59-0.01, p<0.01, I2=80%) and the non inflammatory lesion count of herbal medicine(MD=-0.30, 95% CI:-0.70-0.10, p<0.01, I2=78%) were seen. The score of IGA(RR=1.43, 95% CI:0.90-2.27, p<0.91, I2=0%), VISIA(MD=0.36, 95% CI:0.21-0.51, p=0.07, I2=40%), effective rate(RR=1.23, 95% CI:1.05-1.44, p<0.01, I2=98%), DLQI(MD : 0.59, 95% CI:0.14-1.04, p=0.07, I2=63%) and recurrence rate(RR=0.36, 95% CI:0.23-0.58, p=0.73, I2=0%) were seen. The effective rate of herbal medicine were statistically higher that of the control group(WM)(RR=1.19, 95% CI:1.04-1.37, p<0.01, I2=97%). As a result of dividing the treatment groups into OHM, EHM, and OEHM, the EHM group(RR=1.17, 95% CI:0.79-1.72, p<0.01, I2=99%) showed the most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The overall risk of bias of the included studies was some concerns. No serious adverse effects were observed. Conclusions : This review found the effectiveness of herbal medicine for ac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