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부동산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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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의 성질에 관한 법리(法理) (Regal principles on Nature of right to use a dam)

  • 이영근;이경민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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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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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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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는 환경부장관이 설치한 다목적댐에 한하여 댐사용권이라는 독특한 권리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댐건설관리법 제2조), 이러한 다목적댐의 성질에 대하여 동법은 '댐사용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9조). 댐사용권은 하천에 흐르는 유수를 댐을 이용하여 저류하게 하고 이를 특정용도에 사용하거나 혹은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댐사용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즉 댐사용권이라고 하면 댐에 의해 저류된 물을 특정용도(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저수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의미한다. 그런데 댐건설관리법은 제29조에서 댐사용권을 물권으로 보고 있으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댐사용권은 하천에서 유일하게 허용하고 있는 공법상의 물권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하천수 사용권과 같은 채권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댐사용권이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권으로서 댐사용권의 법적 성질을 규정하고 있는 댐건설관리법이 왜 댐사용권을 부동산에 관한 규정으로 엮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댐사용권이 물권이라면 물권의 객체는 무엇이고, 부동산의 개념이 댐사용권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1966년에 제정된 특정다목적댐법 등의 법률 제·개정 연혁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 하천법 및 댐건설관리법의 근간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본 수법과의 비교·검토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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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개공 수의계약 매각대상 토지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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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호통권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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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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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cdot}$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전국 37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단독주택지 5,493필지(361,127평), 상업용지 및 업무용지 1,465필지(389,736평)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고 있다. ${\cdot}$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단독주택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재당첨금지 규정 (민영 5년, 국민 10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cdot}$ 토지시장이 비수기이고 현재 토지가격이 부동산 경기의 침체국면에 있는 가격임을 고려할 때 실수요자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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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thod of the Capital Gains Tax in Korea)

  • 김주택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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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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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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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비상장주식의 양도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양도소득과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가 액과 취득가액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법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나 세법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의 방법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시가방법과 실지거래가액방법 중 어떠한 방법이 조세이론상으로 적정하며 또한 소득의 재분배기능에 기여하는가를 검토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평가방법은 실지로 거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취득가액으로 확정시키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비롯한 조세원칙에 타당성이 있다. 기준시가제도를 채택하는 이유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단합으로 세액을 낮게 신고하거나, 관계공무원과 양도자와의 통정으로 세정이 문란해지 등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준시가를 채택하고 있어나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에 위배되어 조세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양도차익결정방법을 기준시가의 원칙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개정하여야 실질과세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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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건물의 유치권 및 강제경매 대상적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Qualification for Possessory Lien on and Auction of Unregistered Buildings)

  • 이재석;정보선;이상엽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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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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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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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는 필연적으로 미완성건물 내지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의 귀속시기와 귀속주체, 유치권의 대상적격, 강제경매의 대상적격, 등기능력 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미완성건물의 공사대금을 변제받으려는 건설업자는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건축단계 내지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완성건물이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을 갖추어 부동산으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축단계 내지 시점부터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 기준을 도출하고 유치권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과 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협의의 강제경매 대상적격과 광의의 강제경매 대상적격인 등기능력을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나누어 구분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공사대금을 변제받으려는 건설업자의 법적 수단 선택에 도움이 되고, 미완성건물의 유치권 및 강제경매 대상적격에 관한 연구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빈집제도의 역할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Empty Homes Policy in Korea)

  • 홍지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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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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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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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국내 빈집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여, 국내의 빈집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찰하였다. 빈집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농어촌 정비법',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강제적인 빈집개량을 시작으로 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빈집 재활용 프로그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는 빈집세를 시작으로 빈집 및 유휴 부동산을 재이용하여 주택시장에 공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빈집을 자원으로 인식하여 재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 부동산 정보망을 활용한 감정 평가 시스템과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 랜드뱅크 등의 제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조정을 기본으로 한다. 일본은 행정명령, 빈집뱅크를 통한 빈집관리, 지자체의 빈집상담과 진단, 수리비 지원으로 빈집을 관리하고 있다. 빈집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빈집의 현황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가 빈집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빈집의 재이용을 위한 세제 및 비용지원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빈집정보의 지자체간 공유를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빈집이 주택시장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민, 도시·건축 전문가,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 구축이 요구된다.

보상자료 통계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공용지 취득실적집계 자동화방안 (Automation of Public Land Acquisition Results For Reliable Statistics)

  • 서명배;김남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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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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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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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토지보상관련 법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국토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용지보상 등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국가보상에 관한 주요통계자료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실적은 보상관련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및 부동산정책 등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9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9개 양식을 수작업으로 취합하다 보니 시간소요 및 통계오류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국가통계의 신뢰도가 저하될 소지가 있다. 이에 정확한 보상통계자료 제공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용지 취득실적 집계 자동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형자산평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소득접근법의 평가기법을 중심으로 - (A Theoretical Review on the Intangible Assets Valuation Techniques of Income Approach)

  • 안정근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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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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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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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평가에 있어 소득접근법에 속하는 무형자산의 평가기법을 고찰하는 데 있다. 소득접근법에 의한 무형자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경제적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관계법령의 무형자산의 평가기준으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지식재산기본법,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검토하였다. 경제적 편익의 추계방법으로는 외삽법, 생애주기분석법, 감응도분석법, 시뮬레이션분석법, 판단법, 타불라라사법을, 자본환원율과 할인율의 추계방법으로는 시장추출법, 자본가격결정모형, 조성법, DCF모형, 가중평균자본비용법을 고찰하였다. 대상무형자산의 자본환원방법으로는 사용료절감법, 초과이익환원법, 이윤분할법, 업체가치잔여법, 가상소득환원법 등을 살펴보았다.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Progress of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by Regional Housing Association)

  • 이상철;이상엽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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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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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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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계층분석기법과 퍼지이론을 활용한 설문분석을 통해 관련 전문가 및 사업참여자의 특성별, 사업 진행단계별로 요인의 중요도 차이 및 우선순위를 비교·분석하였다. 요인의 대분류 분석결과 '토지 특성', '사업주체 특성', '법적 특성', '조합원 특성'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소분류 중요도는 '전문성', 사업토지의 '입지', '투명성', 토지의 '적정가 매입', '행정청 관리·감독 규정', '지주참여도', '시행 주체별 손해배상책임', '조합원 가입·탈퇴 규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건설사, 금융기관과 시행사, 법률전문가, 조합관계자의 특성별로 구분하면 각각 '전문성', 사업토지의 '입지', 토지의 '적정가 매입', '투명성'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도출되었다. 또한 조합사업자의 특성별로는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진은 '시행 주체별 손해배상책임'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원의 '사업관리·감독·견제'를 지역주택조합 일반분양자는 '지주참여도'를 각각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향후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자료로서 시사점을 제공하고, 실무적 자료로서 사업참여자의 다양한 관점과 입장을 고려하여 지역주택조합 및 건설사업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비행안전구역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실 보상 의무의 존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034474 판결- (The Obligation of Return Unjust Enrichment or Compensation for the Use of Flight Safety Zone -Seoul High Court Judgment 2018Na2034474, decided on 2018. 10. 11.-)

  • 권창영;박수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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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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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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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부동산 PF를 위한 시행사의 자본금 인정범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cope of the Recognized Equity Capital of Developer in Real Estate Project Finance Loan Screening)

  • 임수홍;장호관;이상엽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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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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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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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부동산PF에서 시행사의 자본금으로 인정가능 범위에 대한 분석을 위해 24개의 자본금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AHP와 퍼지 분석결과 토지 관련 직접비용에서 토지비, 명도비, 부동산취득세, 그리고 건축허가 직접비용의 설계비, 교통영향평가비, 지하안전영향평가비, 경계측량비, 지질조사비 등이 높은 중요도를 보여 주된 자본금 항목으로 인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PM용역비, 사업권양수도비, 예금채권, 부동산중개비,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세무회계 용역비 등은 매우 낮은 중요도를 보였는 데 토지 관련 비용인 부동산중개비를 제외하고 모두 시행사 운영과 관련된 것들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동산PF 대출심사 시 시행사의 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주요 항목들은 토지 관련 및 건축 허가 관련 요소이며 낮은 중요도를 보인 시행사 운영 관련 요소에 대해서 사업 관계자간 논란의 최소화와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통한 부동산PF 부실대출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조속히 부동산PF 대출심사에 필요한 시행사의 자본금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