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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용수의 비용부담 방안 연구 (The Study on Defrayment Scheme for Environmental Water)

  • 권형준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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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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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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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환경개선용수의 비용 부담방법과 부담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개선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환경개선용수의 비용부담 방법은 공공부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이 있다. 그런데, 비용부담 방법은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에 대한 댓가를 어떠한 형태로 지불받을 것인가?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환경개선용수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환경개선용수가 순수한 공공재로서 당연히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 서비스인지 아니면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공공재와 사적재의 양면성을 고려해 공공부담과 수익자부담을 같이 고려하는 형태가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물을 사용하는 특정 사업자인지, 아니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신하여 환경개선용수를 수요하는 수요자인지에 따라 수익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환경개선용수의 부담방법을 정할 때 수원(水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개선용수의 수원으로는 다목적댐, 하수처리장, 빗물, 농업용 저수지, 지하수 및 기타 하천수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비용부담 범위가 물에 대한 부담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환경개선용수를 수익지까지 공급하기 위한 공급시설에 대한 부담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용수는 생활 공업용수 등과 같이 하천수를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이용자가 국가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어 이용하는 것으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환경개선용수의 확보가 하천관리청의 의무가 되는 경우에는 하천의 물이 공유재산화 됨으로써 나타나는 '공유재산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용부담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하천관리청의 의무이므로 공공부담으로 하고 인위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수익자 또는 원인자부담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르면, 환경개선용수는 수익자부담 또는 원인자부담이 주(主)원칙이고 공공부담은 부(副)원칙이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의 확보 및 공급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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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용수 비용부담 원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st Allocation Principle of Environmental Water)

  • 류문현;김상문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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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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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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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비용부담원칙은 수익자부담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및 공공부담이 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란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그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익자가 아닌 자를 비용부담으로부터 제외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원인자부담원칙이란 공공사업이 필요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재화와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원인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원인자가 특정행위나 활동을 통해 다른 경제주체에 피해를 주고 이 피해가 공공사업에 의해 상쇄될 때이다.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서 상 하류의 복수 지자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있는 광역수계의 경우에는 환경개선용수 확보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원인자 부담원칙이 별개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공공부담의 경우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나 하천생태계 보호나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사회적으로 필요한 환경재인 환경개선용수를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비용부담원칙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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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비 부담 경감행동 연구 (The Burden of The Housing Expenses and The Trial to Lighten it of The Residents in The Public Housing)

  • 조재순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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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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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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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구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주거비에 대해 느끼는 부담 정도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행동을 어느정도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영구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본 연구 결과 대부분의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고, 가족원수가 적을수록, 세대주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종사상 지위가 낮을수록 총소득이나 주거비가 적을수록, 총소득에 대한 주거비 비율이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총소득만이 주거비 부담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다.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행동은 대부분의 가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가족 원수가 적을수록, 세대주 연령이 높을수록, 총소득이 적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클수록, 주거비 부담 경 감행동을 더 많이하고 있다.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세대주 연령이 높고 주거비 부담을 많이 느끼는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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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보정계수 도입 · 관련 부담금 통폐합 필요

  • 강운산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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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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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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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기반시설부담금제로 인해 건설업계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시행을 한 달 정도 앞둔 기반시설부담금제도에 대해 법률안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조정 및 재정비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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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임차부담지수 산출과 서울시 아파트 전세가격 적용사례 분석 (An Analysis on Apartment Chonsei Price in Seoul with Residential Lease Price Index)

  • 조이운;김상봉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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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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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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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가구의 임차부담 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임차부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임차부담지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지수화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표하는 주택구입부담지수(K-HAI)산출방법 적용가능성을 임차로 바꾸어 적용한다. 지수산출 결과, 2014년도 1분기 주택임차 부담지수는 114 정도로 추정되며, 임차부담비용이 소득의 35%를 넘는 수치로 나타난다. 서울시를 사례로 2012년 1/4분기부터 현재까지 주거임차부담지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거임차부담지수보다 서울시 주거임차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전세가격 안정화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주택정책 수립시 주거임차 부담정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응답자 부담요인 분석-사업체를 대상으로

  • 최종희;김정란;신지은;이석훈
    • 한국통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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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통계학회 2004년도 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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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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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최근 들어 조사통계는 응답자들의 응답 부담에 의하여 무응답 혹은 통계의 질 저하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사 대상자인 사업체는 어떤 요인에 특히 응답 부담을 가지고 있는 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파악해 보았으며, 그 결과 통계조사가 너무 많다라는 점과 조사표가 너무 전문적이라는 의견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응답 부담을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를 검토하면서 응답 부담 경감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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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의 수익자 부담원칙 고찰 (Study on the Principle of Cost Recovery for Agricultural Water)

  • 이성희;김태철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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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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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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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OECD등 국제기구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물 관리기본법 제정(안)등에서 물 이용자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요구하고 있어, 농업용수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농업용수 이용료(구 조합비) 면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농업용수 이용료 부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농업용수 이용료(구 조합비) 부과 및 면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농업용수 및 농업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농업용수 이용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농업용수 이용료는 1908년 수리조합이 시작된 이후 1999년까지 조합비 형태로 부과하다가 2000년 농업용 수관련 3개 기관이 공사로 통합하면서 면제가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외부(OECD 등)의 요구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농업용수관리 비용증가로 인한 이용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편 이용료 부과시 농업인 경제적 부담증가, 농업용수관리 정책의 혼선, 농업인 반발로 인한 사회문제화, 이용료 징수의 실효성 및 실익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이용에 대하여 단순히 수익자 부담원칙 준수를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면제에 대한 역사적,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농업 농촌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내외적으로 대두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과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비용부담측면만이 아니라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PIM, Participatory Irrigation Management)등을 통한 수익자부담 원칙 달성 및 비용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제 3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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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의료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연구 (Researching how open data can be used to support health and social services.)

  • 손민지;박윤동;김선조;김현성;김하원;송병진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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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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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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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 복지 서비스 지원 방안을 조사한다. '올해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 정도'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비 부담이 일반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조사하였다. 이 데이터는 응답자들이 느끼는 의료비 부담의 다양한 정도(전혀 부담 안 됨, 부담 안 됨, 보통, 약간 부담됨, 매우 부담됨)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소득별 의료비 부담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각 그룹별로 상이한 의료비 부담감을 보여주며, 이는 향후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포함하며,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자원의 최적화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분석은 보다 효율적인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의료보장제도 의료비 부담과 가족소득 불평등의 관계 (Family Income Inequality and Medical Care Expenditure In Korea)

  • 이용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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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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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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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한국 의료보장제도에 있어서 의료비 부담과 민간의료보험 급여액의 소득계층별 불평등을 평가하고, 가구소득 불평등과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도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비 부담에 따른 가구소득변화 지니계수를 산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 가구소득 불평등은 소득1분위 평균가구소득이 629만원인 반면, 10분위 소득은 1억 193만원으로 소득분위별 소득금액차이가 매우 컸고, 지니계수가 0.3756으로 불평등 정도가 컸다. 둘째, 가구소득분위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공적지원이 이루어지는 외래 입원진료 관련 의료비 부담 지니계수가 0.0761로 나타났으며, 공적제도의 지원이 없는 의료이용을 위한 교통비와 의료용품구입비 등을 모두 포함한 의료비 부담의 지니계수가 0.0878로 나타나서 의료비 부담의 불평등은 공적지원이 있는 부담과 공적지원이 없는 부담 모두 적었다. 가구소득차이와 관계없이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가구소득 불평등과 의료비 부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소득에서 의료비 부담을 제외하여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기존 가구소득 지니계수보다 의료비 부담을 제외한 지니계수가 약간씩 증가하였다. 즉, 우리나라 가구의 의료비 부담은 소득계층별로 불평등하여서 가구소득의 불평등을 악화시키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 의료급여와 같은 공적지원이 있는 의료비부담도 동일해서 공적제도가 가구소득 불평등을 약간 악화시켰다. 넷째, 민간의료보험 급여액 지니계수가 0.0927로 나타나서 민간보험 급여액의 불평등은 적었다. 아울러 가구소득과 민간보험급여를 합산하여 산정한 지니계수가 0.3756에서 0.3672로 감소하여서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보험금 수입이 가구소득 불평등을 다소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복지 확충을 위한 자본시장 활용 방안 - 미국의 부담가능주택 리츠를 사례로 - (Application of Capital Market for Expanding Housing Welfare - Case Study of Affordable Housing REITs in US)

  • 박원석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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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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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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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미국의 부담가능주택 리츠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미국에서는 주거복지 정책의 기조를 민간사업자를 통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들 위한 LHITC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 하에서 부담가능주택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의 활용이 적극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CDT, AIMCO 등 부담가능주택 리츠를 통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로, 국내에서 부담가능주택 리츠를 통한 자본시장 활용 방안으로 공공주도형 부담가능주택 리츠 모델과 민간주도형 부담가능주택 리츠 모델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담가능주택 리츠의 자본시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