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부가적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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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 관한 공정거래정책에 관하여

  • 김광석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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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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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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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보험업계는 그 동안 취약한 여건 및 보험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엄격한 감독과 규제하에서 성장하여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보험업계가 2000년 부가보험료 자율화, 2002년 순보험료 자율화를 통하여 이제 막 보험료에 대한 본격적 경쟁을 시작하고 있다. 그 만큼 경쟁에 대한 심리적 기반 형성이 더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업계로 하여금 본격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서는 다양한 약관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보험료 인상이나 인하, 부가서비스를 비롯한 새로운 사업추진에 있어 사실상의 행정지도에 속하는 신고나 협의 등의 절차를 대폭 줄이는 등 감독당국에서 스스로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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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Risk 세분화를 통한 언더라이팅 기법 선진화 방안 (The Advancement of Underwriting Skill by Selective Risk Acceptance)

  • 이찬희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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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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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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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Ⅰ. 연구(硏究) 배경(背景) 및 목적(目的) o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세대가입율은 86%로 보험시장 성숙기에 진입하였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전업채널에서 방카슈랑스의 도입, 온라인전문보험사의 출현, TM 영업의 성장세 等멀티채널로 진행되고 있음 o LTC(장기간병), CI(치명적질환), 실손의료보험 등(等)선 진형 건강상품의 잇따른 출시로 보험리스크 관리측면에서 언더라이팅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임 o 상품과 마케팅 等언더라이팅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영역의 변화에 발맞추어 언더라이팅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하에서 위험을 적절히 분류하고 평가하는 선진적 언더라이팅 기법 구축이 필수 적임 o 궁극적으로 고객의 다양한 보장니드 충족과 상품, 마케팅, 언더라이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보험사의 종합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선진보험시장(先進保險市場)Risk 세분화사례(細分化事例) 1. 환경적위험(環境的危險)에 따른 보험료(保險料) 차등(差等) (1) 위험직업 보험료 할증 o 미국, 유럽등(等)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는 가입당시 피보험자의 직업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가입하는 보장급부에 따라 직업 분류방법 및 할증방식도 상이하며 일반사망과 재해사망,납입면제, DI에 대해서 별도의 방법을 사용함 o 할증적용은 표준위험율의 일정배수를 적용하여 할증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가입금액당 일정한 추가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재해사망 가입시 표준위험율의 300% 적용하며, 일반사망 가입시 $1,000당 $2.95 할증보험료 부가 (2) 위험취미 보험료 할증 o 취미와 관련 사고의 지속적 다발로 취미활동도 위험요소로 인식되어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할증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당 일정비율로 부가(가입 금액과 무관)하며, 신종레포츠 등(等)일부 위험취미는 통계의 부족으로 언더라이터가 할증율 결정하여 적용함 - 패러글라이딩 년(年)$26{\sim}50$회(回) 취미생활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재해사망 $2, DI보험 8$ 할증보험료 부가 o 보험료 할증과는 별도로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를 적용함. 위험취미 활동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을 포함한 모든 급부에 대한 보장을 부(不)담보로 인수함. (3) 위험지역 거주/ 여행 보험료 할증 o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특정국가의 임시 혹은 영구적 거주시 기후위험, 거주지역의 위생과 의료수준, 여행위험, 전쟁과 폭동위험 등(等)을 고려하여 평가 o 일반사망, 재해사망 등(等)보장급부별로 할증보험료 부가 또는 거절 o 할증보험료는 보험全기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 러시아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은 2$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4) 기타 위험도에 대한 보험료 차등 o 비행관련 위험은 세가지로 분류(항공운송기, 개인비행, 군사비행), 청약서, 추가질문서, 진단서, 비행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할증보험료를 부가함 - 농약살포비행기조종사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 6$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o 미국, 일본등(等)서는 교통사고나 교통위반 관련 기록을 활용하여 무(無)사고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우량체 위험요소로 활용)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보험료차등(保險料差等) (1) 표준미달체 보험료 할증 1) 총위험지수 500(초과위험지수 400)까지 인수 o 300이하는 25점단위, 300점 초과는 50점 단위로 13단계로 구분하여 할증보험료를 적용중(中)임 2) 삭감법과 할증법을 동시 적용 o 보험금 삭감부분만큼 할증보험료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청약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수 있으며 고(高)위험 피보험자에게 유용함 3) 특정암에 대한 기왕력자에 대해 단기(Temporary)할증 적용 o 질병성향에 따라 가입후 $1{\sim}5$년간 할증보험료를 부가하고 보험료 할증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표준체보험료를 부가함 4) 할증보험료 반환옵션(Return of the extra premium)의 적용 o 보험계약이 유지중(中)이며, 일정기간 생존시 할증보험료가 반환됨 (2) 표준미달체 급부증액(Enhanced annuity) o 영국에서는 표준미달체를 대상으로 연금급부를 증가시킨 증액형 연금(Enhanced annuity) 상품을 개발 판매중(中)임 o 흡연, 직업, 병력 등(等)다양한 신체적, 환경적 위험도에 따라 표준체에 비해 증액연금을 차등 지급함 (3) 우량 피보험체 가격 세분화 o 미국시장에서는 $8{\sim}14$개 의적, 비(非)의적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표준체를 최대 8개 Class로 분류하여 할인보험료를 차등 적용 - 기왕력, 혈압, 가족력, 흡연, BMI, 콜레스테롤, 운전, 위험취미, 거주지, 비행력, 음주/마약 등(等) o 할인율은 회사, Class, 가입기준에 따라 상이(최대75%)하며, 가입연령은 최저 $16{\sim}20$세, 최대 $65{\sim}75$세, 최저보험금액은 10만달러(HIV검사가 필요한 최저 금액) o 일본시장에서는 $3{\sim}4$개 위험요소에 따라 $3{\sim}4$개 Class로 분류 우량체 할인중(中)임 o 유럽시장에서는 영국 등(等)일부시장에서만 비(非)흡연할인 또는 우량체할인 적용 Ⅲ. 국내보험시장(國內保險市場) 현황(現況)및 문제점(問題點) 1. 환경적위험도(環境的危險度)에 따른 가입한도제한(加入限度制限) (1) 위험직업 보험가입 제한 o 업계공동의 직업별 표준위험등급에 따라 각 보험사 자체적으로 위험등급별 가입한도를 설정 운영중(中)임. 비(非)위험직과의 형평성, 고(高)위험직업 보장 한계, 수익구조 불안정화 등(等)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위험1급 적용으로 사망 최대 1억(億), 입원 1일(日) 2만원까지 제한 o 금융감독원이 2002년(年)7월(月)위험등급별 위험지수를 참조 위험율로 인가하였으나, 비위험직은 70%, 위험직은 200% 수준으로 산정되어 현실적 적용이 어려움 (2) 위험취미 보험가입 제한 o 해당취미의 직업종사자에 준(準)하여 직업위험등급을 적용하여 가입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추가질문서를 활용하여 자격증 유무, 동호회 가입등(等)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수하지 않음 - 패러글라이딩의 경우 위험2급을 적용, 사망보장 최대 2 억(億)까지 제한 (3) 거주지역/ 해외여행 보험가입 제한 o 각(各)보험사별로 지역적 특성상 사고재해 다발 지역에 대해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강원, 충청 일부지역 상해보험 가입불가 - 전북, 태백 일부지역 입원급여금 1일(日)2만원이내 o 해외여행을 포함한 해외체류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입 요건을 정하여 운영중(中)이며, 가입한도 설정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재해집중보장 상품에 대해 거절함 - 러시아의 경우 단기체류는 위험1급 및 상해보험 가입 불가, 장기 체류는 거절처리함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인수차별화(引受差別化) (1) 표준미달체 인수방법 o 체증성, 항상성 위험에 대한 초과위험지수를 보험금삭감법으로 전환 사망보험에 적용(최대 5년(年))하여 5년(年)이후 보험 Risk노출 심각 o 보험료 할증은 일부 회사에서 주(主)보험 중심으로 사용중(中)이며, 총위험지수 300(8단계)까지 인수 - 주(主)보험 할증시 특약은 가입 불가하며, 암 기왕력자는 대부분 거절 o 신체부위 39가지, 질병 5가지에 대해 부담보 적용(입원, 수술 등(等)생존급부에 부담보) (2) 비(非)흡연/ 우량체 보험료 할인 o 1999년(年)최초 도입 이래 $3{\sim}4$개의 위험요소로 1개 Class 운영중(中)임 S생보사의 경우 비(非)흡연우량체, 비(非)흡연표준체의 2개 Class 운영 o 보험료 할인율은 회사, 상품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22%(영업보험료기준)임. 흡연여부는 뇨스틱을 활용 코티닌테스트를 실시함 o 우량체 판매는 신계약의 $2{\sim}15%$수준(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이) Ⅳ. 언더라이팅 기법(技法) 선진화(先進化) 방안(方案) 1. 직업위험도별 보험료 차등 적용 o 생 손보 직업위험등급 일원화와 연계하여 3개등급으로 위험지수개편, 비위험직 기준으로 보험요율 차별적용 2.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 적용 o 해당취미를 원인으로 보험사고(사망포함) 발생시 부담보 제도 도입 3. 표준미달체 인수기법 선진화를 통한 인수범위 대폭 확대 o 보험료 할증법 적용 확대를 통한 Risk 헷지로 총위험지수 $300{\rightarrow}500$으로 확대(거절건 최소화) 4. 보험료 할증법 보험금 삭감 병행 적용 o 삭감기간을 적용한 보험료 할증방식 개발, 고객에게 선택권 제공 5. 기한부 보험료할증 부가 o 위암, 갑상선암 등(等)특정암의 성향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가입초기에 평준할증보험료를 적용하여 인수 6. 보험료 할증법 부가특약 확대 적용, 부담보 병행 사용 o 정기특약 등(等)사망관련 특약에 할증법 확대, 생존급부 특약은 부담보 7. 표준체 고객 세분화 확대 o 콜레스테롤, HDL 등(等)위험평가요소 확대를 통한 Class 세분화 Ⅴ. 기대효과(期待效果) 1. 고(高)위험직종사자, 위험취미자, 표준미달체에 대한 보험가입 문호개방 2.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제고 및 다양한 고객의 보장니드에 부응 3. 상품판매 확대 및 Risk헷지를 통한 수입보험료 증대 및 사차익 개선 4. 본격적인 가격경쟁에 대비한 보험사 체질 개선 5. 회사 이미지 제고 및 진단 거부감 해소, 포트폴리오 약화 방지 Ⅵ. 결론(結論) o 종래의 소극적이고 일률적인 인수기법에서 탈피하여 피보험자를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평가하여 적정 보험료 부가와 합리적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적절한 위험평가 수단을 도입하고, o 언더라이팅 인수기법의 선진화와 함께 언더라이팅 인력의 전문화, 정보입수 및 시스템 인프라의 구축 등이 병행함으로써, o 보험사의 사차손익 관리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시장 개방 및 급변하는 보험환경에 대비한 한국 생보언더라이팅 경쟁력 강화 및 언더라이터의 글로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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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위험에 기초한 예금보험제도 연구

  • 조영경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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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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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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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1996년 법률 제정을 거쳐 1997년 1월 1일 시행된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고정보험료 율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정료율방식(國定料率方式)의 예금보험제도(預金保險制度는) 보험료 산출과 행정비용 등이 적게 들고 도입 및 운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입 금융기관의 도덕적위험(moral hazard)을 초래한다는 중대한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도덕적위험은 은행으로 하여금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위험이 낮은 은행으로부터 높은 은행으로 부가 이전되는 효과와 높은 위험을 가진 은행에게 오히려 낮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부의 왜곡현상을 초래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고정보험료율제도의 단점을 극복하는 장치인 은행위험에 근거한 차등 보험료율제도 즉, 위험조정보험료율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위험조정예금보험료(RADIP)를 실증적으로 추정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RADIP추정은 먼저 은행위험의 측정이 필수적인데, 은행위험인 자산수익률의 표준편차는 실제적으로 산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Problem-Solving FORTRAN 프로그램인 'IMSL'을 사용한다. 그리고 측정된 은행위험을 기초로 RADIP가 최종적으로 측정되며, 이는 향후 고정료율보험료방식의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가 차등료율보험료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각 은행의 적정 예금보험료를 산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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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vate Health Insurance Market in the UK over the Period 1986 -1995 : an Analysis of Main Developments

  • 홍선우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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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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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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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이 논문은 지난 10년간(1986-1995)의 영국의 사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 시장의 전반적 추이를 관찰, 국민 의료 써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와의 관계 및 역할 변화를 고찰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PMI(private medical Insurance)와 PHI(permanent health Insurance), LTCI(long term care insurance)를 집중 연구하였으나 지면관계상 PMI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PHI나 LTCI는 간략히 소개하였으며 관련도표는 모두 생략하였다. 영국의 사건강보험 시장은 1990년대 초의 정체기를 거친후 이제 서서히 가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많은 영국 국민들은 정부가 기본적인 복지혜택 외에는 더 이상의 치료와 미래 간호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NHS 외의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영국민의 사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은 점차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건강보험 시장의 성장은 몇가지 중요한 요소에 좌우된다 첫째, NHS의 capacity이다. 달리 말하면, NHS에 대한 정부의 각종 정책과 태도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경제성장은 상당히 결정적인 요소이다. 1990년대 초의 침체에서 이미 보았듯이 경기후퇴와 그와 동반된 높은 실업은 사적 의료써비스의 구매력을 감소시킨다. 셋째, 시장을 극대하려는 보험회사의 노력 또한 배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새로운 구매자를 위해서 또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 보험회사들은 폭넓은 범위의 상품을 개발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값이 저렴한 상품들을 소개시켜 왔다. 비록 이런 종류의 저렴한 상품들은 커버하는 범위가 불충분하지만 총 인구의 보험 가입을 증가시킨다. 현 상황에서 PMI는 NHS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단지 부분적 대용책일 뿐이다. 또한 시장을 극대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PHI에 커버되고 있다. LTCI는 너무 비싸 지극히 부자들만이 구매할 수 있을 뿐, 평균임금 또는 그 이하의 사람들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다. 한편. 영국의 사건강보험 시장에 대한 전망 또한 복합적이다. 즉 PMI 부문은 서서히 성장, PHI 부문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증가, LTCI 부문은 제한적이기는 하나 발전하리라 보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시장을 예견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아니하다. 결론적으로 영국국민은 질병,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적으로 NHS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의 사건강보험은 다양한 질병위험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보다는 단순히 부가적인 혜택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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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반보험 예정이익률 적정성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Profit Margin Adequacy of Korean General Insurance)

  • 박근용;김소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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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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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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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보험의 부가보험료를 구성하는 요소인 보험회사의 이익을 산출하는 기준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며, 손해보험회사들은 대부분 2~5% 수준을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다. 보험상품의 특성상 가격결정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국내 손해보험산업에 있어서 보험가격 요소별 결정방법론에 대한 기준이나 실증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출기준이나 실증연구가 미흡한 일반보험의 상품별 예정이익률 산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보험의 예정이익률을 산출하는 기준은 손익변동성에 따른 손실 리스크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확보해야 하는 자본에 대한 주주요구수익을 보험료에 대한 비율로 반영하는 것이다. 주주는 보험 운영과 관련된 리스크를 감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주주입장에서의 기회비용을 보험료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품별로 보험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가 적립해야 하는 자본량을 산출하였으며, 보험리스크는 보험영업 손익의 변동성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보험리스크는 DFA(Dynamic Financial Analysis; 동적재무분석) 방법론에 의한 stochastic simulation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25개 상품에 대한 예정이익률을 산출하여 현재 국내 일반보험의 예정이익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 (Die Auseinandersetzung und Harmonie von unterschiedlichen Ideen im Krankenversicherungssystem)

  • 김나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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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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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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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m koreanischen Gesundheitsversicherungssystem spielt die soziale Solidarit$\ddot{a}$t Hauptrolle bei unterschiedlichen gesundheitspolitischen Entscheidungen. Daher wird manchmal vernachl$\ddot{a}$ssigt, dass auch die Qualit$\ddot{a}$tsverbesserung der Medizin und der Umfang der von der Krankenversicherung unterst$\ddot{u}$tzten medizinischen Leistungen wichtige Elemente der Krankenversciehrung sind. Um die letztere zwei Ideologien zu verwirklichen, soll insbesondere das Prinzip der Konkurrenz funktionieren k$\ddot{o}$nnen. Aber im koreanischen System hat die Konkurrenz fast gar kein Platz f$\ddot{u}$r sich. Auch das deutsche GK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system versucht die Sozialversicherung zu sein. Aber den deutschen Krankenversicherungssystem sieht es-speziell mit dem Vergleich vom Koreanischenzumindest viele unterschiedliche Funktionssysteme immanent zu sein. Zum einen tendiert die Einf$\ddot{u}$hrung des Gesundheitsfonds und vom Einheitlichen Beitragssatz die Sozialsolidarit$\ddot{a}$t zu verst$\ddot{a}$rken. Zum anderen tragen aber die Systeme von Zusatzbeitrag, Pr$\ddot{a}$mien und Wahltarife dazu bei, bessere Qualit$\ddot{a}$t der medizischen Leistungen zu garantieren und die Pr$\ddot{a}$ferenz von Patienten ernst zu nehmen. Es ist zwar nicht einfach vorauszusagen, zu welchen Ergebnissen diese Elementen f$\ddot{u}$hren. Aber die Funktion der unterscheidlichen Elementen, die die Konkurrenz motivieren konnen, zeigen schon viele Andeutungen f$\ddot{u}$r die Ver$\ddot{a}$nderung des korenische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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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投資收益)이 보험수요(保險需要)에 미치는 영향(影響)에 관한 이론적(理論的) 고찰(考察) (Effect of Capital Market Return On Insurance Coverage : A Financial Economic Approach)

  • 홍순구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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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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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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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보험업자는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납부(納付)한 보험료를 사채 주식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보험본연의 업무에서 보다 더 큰 수익을 얻고 있다. 한편, 보험수요자도 보험을 구입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부(富)의 운용을 위해 투자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전통적인 보험수요모형 에 채권과 수익에의 투자결정을 내재화(內在化)함으로써 투자수익이 고려된 균형보험료의 재무경제학적인 의미(意味)를 규명하고 전통적인 보험이론을 수정 보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 논의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균형보험료는 담보위험의 보험계리적 현상(現像)인 순보험료와 보험계약자가 위험회피성향에 의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부가보험료와의 합으로 구성됨을 보였다. 여기서, 부가보험료는 명백히 투자소득의 함수로 나타나는데, 이 결과는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수요와 공급에 의거한 합리적 보험요율에 영향을 주는 근본 요인임을 보여준다. 아울러, 보험수요자의 주식시장에의 참여가 최적보험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Arrow-Pratt의 위험회피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보다 일반적인 분석에서 투자위험이 담보위험과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분석모형의 경우 Arrow-Pratt의 위험회피척도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본고에서는 Ross에 의해 개발된 강력한 위험회피척도를 도입하여, 보험계약자의 최적보험과 최적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위험회피심도(深度)의 효과 및 부(富)의 효과를 도출하였다. 최근 보험산업환경은 금융산업 전반의 국제화, 자유화 및 개방화 조류를 타고 급변하고 있다. 소비자는 보험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감독당국은 보험 상품의 가격자유화를 시급한 현안 문제로 검토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경쟁에 의해 균형보험요율의 합리적 수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요율산정과정에 투자소득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모두에 있어서 수술 후 유의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p<0.01). 대동맥 판막 크기에 따른 판막 전후의 압력차에 관한 분석에서는 19 mm와 21 mm의 판막을 사용한 경우가 그보다 큰 판막을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유의하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01, p<0.001). 결론: 10년간의 사용결과 ATS 인공판막은 우수한 혈역학적 결과와 함께 낮은 판막과 관련된 합병증의 빈도를 나타내었다. ATS 기계 판막은 임상적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판막이라고 생각된다.다.미숙밭, 중점밭, 고원밭, 화산회밭으로 6개 유형으로 분류할 경우 각각의 분포면적은 41.9%, 23.3%, 17.5%, 13.9%, 1.1. 2.2% 이었다. 도시화 및 도로확대 등 다양한 토지이용 및 지형개변으로 과거의 토양정보가 많이 변경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위성자료 및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토양조사 방법개발과 기 구축된 토양도의 수정, 보완 작업이 필요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브로 출시에 따른 마케팅 및 고객관리와 관련된 시사점을 논의한다.는 교합면에서 2, 3, 4군이 1군에 비해 변연적합도가 높았으며 (p < 0.05), 인접면과 치은면에서는 군간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복합레진을 간헐적 광중합시킴으로써 변연적합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시장에 비해 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36.4%)와 외식을 선호(29.1%)${\lrcorner}$ 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응답 하였으며, 남 여 대학생간에는 유의한 차이(p<0.05)가 인정되었다. 응답자의 체형은 ${\ulcorner}$적당하다${\lrcorner}$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이 이러한 음식을 즐겨 먹었으며(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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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라이팅 기능 강화를 위한 신기법 도입방안 (A Plan for Introduction of New Performance-Enhancing Underwriting Technique)

  • 박상준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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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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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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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그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국의 생명보험산업은 양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내면을 살펴보면 외형을 떠받칠 만큼 내실있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으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실적으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외형성장은 한계를 맞을 수 밖에 없으며, 이제는 질적인 내실을 기하기 위해 그 동안 소홀히 했던 보함산업의 전반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IMF이후 경영이 부실한 보험사들이 퇴출되면서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졌고, 또한 보험사 내부에서도 전반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여러 방면으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하에서 생명보험산업의 기존 문제점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산업의 가장 핵심분야라 할 수 있는 언더라이팅 분야의 국내현황을 살펴보면서 보험선진국의 제도 및 운영현황과 비교 분석하여 부문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본 논문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더라이팅을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고 도덕적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개선된 정보교환시스템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사정자료의 수집업무를 전문기관에게 아웃소싱함으로써 비용절감을 기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모집인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보험계약 청약서와 모집인 보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하고 언더라이팅 실적과 연계한 인센티브제도에 의하여 모집수당이 지급되도록 하여 언더라이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언더라이팅기법의 선진화를 기함으로써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가하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망고객의 보험가입율을 높이고, 보험사고 발생시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의적 직업적 재정적 언더라이팅 선진기법을 도입하여 각 부문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도적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언더라이팅 활용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를 법제도 내로 흡수하면서 개인의 사생활 유지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되도록 하는 재정적 언더라이팅 기법의 강화가 특히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언더라이팅 업무를 효과적 효율적 수행을 통해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언더라이팅 시스템구축을 통해 정형화된 인수과정은 결정시스템화하고, 복잡한 위험의 경우 자문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간단한 언더라이팅 업무는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즉각 해결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언더라이팅 인력은 보다 전문적인 부문에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표준위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제약조건인 생명보험 상품개발을 세트형에서 조립형으로 전환하고, 재보험으로 위험을 분산하여 비표준위험의 인수를 증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얻어진 피보험자의 사정자료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필요한 의료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피보험자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여 기존계약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며, 추가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비표준위험의 언더라이팅 개선방안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통계축적 및 관리, 전문 언더라이터 양성, 전산을 이용한 언더라이팅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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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Welfare Status on Welfare Attitude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rust in Government)

  • 최고은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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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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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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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각 개인의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복지인식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알려진 복지지위에 주목하며, 각 개인의 복지지위를 단일한 차원으로 측정하고자 복지부담-혜택 간 격차를 '물질적 희생(material sacrifice)'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물질적 희생'과 정부신뢰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로 구체화되는 복지인식에 가지는 직접효과와,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기제로서 정부신뢰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8차년도"의 "복지인식부가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4,185명을 연구대상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복지지위에서 복지부담(조세 및 사회보험료지출)이 복지혜택(사회보험, 공공부조급여 및 각종 정부보조금)보다 커지는 '물질적 희생'이 증가할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정책을 유능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높아질수록, '물질적 희생'이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이 완화됨이 확인되었다. 이는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일차적 동기인 자기이해 역시 정부기능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복지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사회정책에 대한 신뢰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모자보건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문제와 증진방안)

  • 박정한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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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예방의학회 2002년도 전공의 연수교육 강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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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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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국민건강은 국가발전의 기본조건이다. 국민건강은 건강한 어린이의 출산에서 비롯되고, 건강한 어린이의 출산을 위하여 여성이 건강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은 국가보건사업 중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모자보건사업은 1960대부터 보건소를 통하여 가족계획, 산전관리, 안전분만유도, 예방접종을 중심으로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전국민의료보험의 실현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산전관리 수진율과 시설분만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에는 거의 100%에 도달하였고, 가족계획실천율도 1991년에 79.4%까지 증가하여 합계출산율이 1.6으로 감소하였고, 어린이 기본예방접종률도 90%이상이 되어 전염병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전통적인 모자보건사업 관련 지표들이 이렇게 향상되자 일선 보건요원에서부터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권자에 이러기까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중앙부처의 모자보건업무 담당 부서도 축소되고, 모자보건 사업도 쇠퇴하였다. 그러나 어린이와 여성의 건강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시설 분만율의 증가에 따라 제왕절개분만율이 40%대까지 급증하였고, 모유수유률은 10%대로 떨어졌다. 어린이의 체격은 커지고 있으나 체력은 떨어지고, 비만한 어린이가 급증하여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 유병률이 어린이들에게 증가하고,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과 장애가 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흡연율과 음주률이 증가하고, 성적 성숙이 빨라지고 사회의 개방풍조로 성(性)활동 연령이 낮아지고 성활동이 증가하여 혼전임신과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은 일찍 단산하고, 폐경 연령은 높아지고, 평균수명은 길어져 중년기와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가 길어져 각종 만성질환에 이환될 기회가 늘어났다. 이러한 시기의 중요 건강문제들은 뇌혈관질환, 폐암, 유방암, 골다공증, 뇨실금 등과 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렇게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새로운 건강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정책이 없었고, 따라서 새로운 모자보건사업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일선 보건요원의 훈련도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보건정보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1990년대 중반에 소수의 학자들이 어린이와 여성건강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모자보건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보건복지부가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23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시범사업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여성과 어린이 보건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보건사업의 개발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2년에는 전국의 45개 보건소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에서는 임산부가 대상이었던 기존의 모자보건사업과는 달리 신생아, 영유아, 학동기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신혼부부에서부터 장년기 여성에 이르기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문제해결을 목표로 한 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보건소는 지역내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적 지원을 받고, 보건요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사업기획 능력과 전문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켰고, 보건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입하였고,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보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취약계층 중심의 보건교육, 상담 및 지도, 고위험대상자 조기발견 및 민간기관 의뢰 및 주구관리,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의뢰, 지역 보건통계 생산과 관리, 그리고 지역내 가용자원 안내 등이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 또는 검진비용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포함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고위험 및 건강의심 대상, 임부와 장년기 여성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서비스를 과감히 민간기관에 의뢰, 위탁하친 보건소는 상담자, 정보관리자로서의 역할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관리자의 양적 평가에 대한 고정관념과 질적 평가에 대한 인식부족, 기본 생정통계와 정보체계의 미비로 인한 부정확한 통계생산, 사업요원의 전문지식과 기술 부족, 그리고 인력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효율적인 사업확산과 조기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보건정보체계확립, 그리고 공공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공식적인 협력체계확립이 필요하다.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 조정을 위하여 중앙에 '모자보건 선도사업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잘되는 보건소를 특성화 보건소로 지원 육성하고, 사업요원의 업무 적정화를 위한 보건소 조직과 기존 보건사업체계의 평가와 재편이 필요하다. 보건사업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 시스템과 보건통계생산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모자보건사업관련 보건교육자료를 수집하고 개발하여 전국 보건소에 공급하는 중앙 보건교육자료 및 정보센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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