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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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 정솔이
    • 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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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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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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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매년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1월부터 6월까지 매입과 매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에 신고ㆍ납부하면 각종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는 방법과 절세 비법을 배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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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의제 매입세액 소득표준율

  • 이규복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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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9호통권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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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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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축산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으로 통상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실은 축산업의 주 부담비용인 배합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으로 의제매입 세액과 관련하여 축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타 축산업과 관련된 소득표준율 관계를 상식적인 측면에서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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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의 다과와 부가세

  • 이현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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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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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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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실거래가 신고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의 수입이 노출되면서 세금 부담이 더 많이 늘어갔다.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가치세를 납후해야 하는데, 이때 소비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떠안게 될 가능이 높아졌다. 중개사들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현실적인 조치와 올바른 법정수수료 규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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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탈세규모(脫稅規模) 추정(推定) : 소득세(所得稅)와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 유일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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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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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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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탈세(脫稅)의 규모추정(規模推定)을 위해서는 우선 과세표준의 누락정도를 추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87년과 1988년 도시가계조사 테이프를 이용하여 소득(所得)-지출추계방법(支出推計方法)에 의해 탈루소득(脫漏所得)이 전체소득(全體所得)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1987, 1988년 두 해의 탈루소득(脫漏所得)의 규모는 전체 GNP의 약 15%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시 이렇게 추정된 탈루소득비율(脫漏所得比率)을 이용하여 소득세(所得稅)의 탈세규모(脫稅規模)를 추정하였으며, 그 규모가 전체소득세(全體所得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7년에 10~11.3%, 1988년에는 8.7~9.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의 과세표준인 민간소비지출(民間消費支出)의 탈루규모(脫漏規模)는 전체탈루소득(全體脫漏所得)과 거시민간소비함수(巨視民間消費函數)에 추정된 민간소비(民間消費)의 대(對)GNP탄력성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1987, 1988년 모두 10.5%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1987, 1988년의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의 탈세규모(脫稅規模)는 10.5~16.5%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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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조세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ow to Harmonize Our Tax Policy on E-Commerce with Global Standards)

  • 노준화;왕현선;송연경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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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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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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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논의된 전자상거래 과세제도 및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세목별로 제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조세문제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비지과세원칙의 수립,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 문제, 과세방법의 문제 등이 있다. 둘째, 관세의 경우 디지털 재화에 관세를 부과할 것 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셋째, 소득세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정의, 소득의 분류, 사업장간 소득의 배분, 거주지의 판정문제 등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관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 무형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무형재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정의나 원천지 과세원칙에 대해서는 OECD가 정의한 방안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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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과 과세형평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Regressiveness of the VAT Burden and Tax Equity)

  • 채병완;이성주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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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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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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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니고 있는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방안과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회복지 재원 등 공공재원의 확보 문제를 검토하고, 각 대안에 대한 실질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로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조세부담을 함으로서 소득을 세원으로 하는 조세와 비교할 때 경제적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인해 공평과세에 있어서는 부적합한 조세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쉽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사회, 환경 및 에너지, 노령화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율의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향후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반드시 조세부담의 역진성 문제에 대해 다각도의 정책대안들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면세제도의 적절한 조정과 면세품목 확대와 함께 개별소비세 품목의 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둘째, 소득수준 향상과 사회적 배려를 고려하여 면세품목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셋째, 실질적인 고소득층의 고가 재화 및 용역의 소비에 대해 세율을 인상 조정함으로써 역진성의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 조세전가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Zero Rate of V.A.T. to National Housing Supply and Construction Service)

  • 노기원;황욱선;이종광;김용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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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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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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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현행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주택건설업체 아파트 건설현장 부가가치세 신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민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규모를 산출하였다.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건설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국민주택 면세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영세율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영세율 제도 적용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되며, 건설원가의 6.06%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공제로 건설업체의 유동성 개선과 이로 인한 차입금 규모 축소, 이자비용 감소 등으로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유동성 개선으로 국민주택 공급을 현재보다도 늘리려 할 것이며, 현재보다 국민주택 건축비 분양가를 최소 4.59%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보 - 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 고시에 따른 안내

  • 대한수의사회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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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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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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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lozenge}$ 본 안내문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호 라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이 고시됨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세무 및 회계업무 처리시 이해를 돕고자 대한수의사회에서 세무사 및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작성하였습니다. ${\lozenge}$ 이에 향후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면세범위 등 내용이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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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기업의 조세제도에 대한 개선안 (The view point of tax system improvement for SI Industry)

  • 임득수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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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IT서비스학회 2002년도 창립기념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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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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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현재의 우리나라 SI 관련 세제는 기업의 형태에 따라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제는 동 세법에 세금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와 면세자 및 영세율을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와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환급 문제가 달라져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10%가 전부 비용이 되는가 또는 환급되어 전혀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든가가 달라지게되므로 이부분에 상당한 혼란이 일게 된다. 소규모 기업에 준용되고있는 업종별 소득표준율도 문제를 내포하고있으며 법인세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야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SI 산업에 대한 세제를 검토한 뒤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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