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 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 고시에 따른 안내

  • 발행 : 2012.02.05

초록

${\lozenge}$ 본 안내문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호 라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이 고시됨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세무 및 회계업무 처리시 이해를 돕고자 대한수의사회에서 세무사 및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작성하였습니다. ${\lozenge}$ 이에 향후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면세범위 등 내용이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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