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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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탐방/본회 - 월간 "설비건설" 발간과 대내외 홍보 업무 담당, - 대한설비건설협회 편집부 -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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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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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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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대한설비건설협회 본회는 건설진흥사업 외에 기술 가스진흥사업, 회원봉사 및 조사사업, 정보화 사업, 기획 관리사업, 홍보사업 등 다양한 사업활동을 함으로써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당당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12월호부터 전국 13개 시 도회를 대표하여 설비건설업계의 발전 및 위상강화, 회원사의 권익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는 본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월간 "설비건설" 발간과 대외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 편집부를 소개하며, 이번 호로 대한설비건설협회 본회 탐방을 마친다.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 시 도회 탐방과 본회 탐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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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Inside - 남기훈 위원장(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본회 채란위원장/부회장)

  • Jang, Seong-Yeong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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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9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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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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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지난 10월 24일 대전 소재 선샤인호텔에서 '2017년 제4차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대의원회'를 통해 제5대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에 남기훈 후보가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더불어 이날 자리에서 대의원회 의장에 오정길 씨(전, 한국양계축산업 협동조합장), 부의장은 김양길 씨(본회 광주전남도지회장), 감사에는 한만혁 씨(무지개농장)와 장재권 씨(자연농장)가 당선됐다. 금년 초 본회 제21대 임원으로 선출되면서 본회 부회장이자 채란위원장에 이어, 2년간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를 이끌어갈 남기훈 위원장을 만나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본회, 자조금 시행규칙(안) 마련

  • Korea Swine Association
    •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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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5 s.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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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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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본회는 자조금 적립 등을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발전특별 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4월 9일 대한양계협회, 낙농육우협회와 공동으로 자조금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농발법"시행규칙 (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했다. 다음은 본회 등 3개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제출한 시행규칙(안)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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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Profitmaking Corporation's Account and Business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

  • Cha K. S.
    • The Korean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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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2 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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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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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
  • 본회는 지난 4월 $8\~9$ 양일간 1977년도 실무사회의를 본회회의실에서 열었다. 이 회의에는 12개의 지회상무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급간부 능력개발훈련'' ''조직의 처리법'' ''회계전반에 관한 건''등의 특강도 있었는데 다음의 글은 본회 고문이며 공인회계사인 차강석선생의 특강 ''비영리 법인의 회계와 세무''의 전문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소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저 게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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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 축산법상 개량대상 축종 건의 - 농림부 입법 예고서 사슴 제외, 본회 및 농협중앙회 공동 건의-

  • 한국양록협회
    • Korean Deer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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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6 s.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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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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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농림부가 올해 12월27일부터 개정될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중에서 개량대상 축종에 오리와 개가 신규 포함된 반면, 사슴이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본회 김수근 회장은 '사슴은 이미 사육가구수와 마리수에서 소, 돼지, 닭에 이어 4대 축종에 거론될 만큼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는데 이번 축산법 개정에서조차 개량대상 축종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불합리한 처사'라 반발하며 사슴도 축산법상 정식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해당부서 관계자는 '사슴이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공문과 자료를 관계부서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이에 본회에서는 공문을 통해 농림부 해당부서에 '축산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개량대상 가축에 사슴이 제외되어 있어 체계적인 개량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사슴을 정식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농림부 축산법 개정안에서 사슴이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뜻밖의 일'라고 밝히고 농협중앙회 차원에서도 사슴이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키로 했다. 농협중앙회 역시 타당성 근거를 위해 본회에 사슴 개량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으며 본회에서는 즉시 농협중앙회측에 자료를 발송했다. 아래는 본회가 농림부에 보낸 공문 및 사슴 개량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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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 한국양록협회
    • Korean Deer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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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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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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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회 제 3차 이사회 실시 - 본회, 양록분야 기술개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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