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자조금 시행규칙(안) 마련

  • Published : 1990.05.01

Abstract

본회는 자조금 적립 등을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발전특별 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4월 9일 대한양계협회, 낙농육우협회와 공동으로 자조금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농발법"시행규칙 (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했다. 다음은 본회 등 3개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제출한 시행규칙(안)전문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