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에코부머(echo boomer)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실태를 파악하고,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장애인고용패널조사(PSED) 7차자료를 활용하여 출생년도가 에코부머세대에 해당하는 1979년~1992년생을 추출하여 278명을 최종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방법은 주요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분석과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에코부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은 장애정도, 교육수준, 자격증소유여부, 대인관계능력, 일상생활도움필요정도, 일상생활차별경험여부, 경제활동상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에코부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적자본 요인에서는 교육수준과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사회 경제적 요인에서는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없을수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다고 인식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에코부머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적자본 요인과 사회 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양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의 원자료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노인 10,073명의 성별, 연령, 학력, 연가구소득, 최장기 일자리 지위, 건강상태에 따라 평생교육 참여여부, 참여영역, 참여기관, 참여빈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여성(성별), 70-74세, 75-79세(연령), 중학교 재학/졸업, 고등학교 재학/졸업, 전문대학 휴학 이상(학력), 상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최장기 일자리 지위), 그리고 건강상태의 노인집단이 평생교육에 보다 많이 참여하였다.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집단과 고등학교 졸업이상 집단, 그리고 제1, 2분위 소득집단과 제3, 4, 5분위 소득집단 간에 유의미한 평생교육 참여영역에 차이가 발견되었다. 평생교육 참여기관과 관련해서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은 70세 이상, 중학교 학력 이하, 3분위 소득 이하, 건강이 나쁜 집단이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평생교육 참여빈도와 관련해서는 무학에 비해 고등학교 재학/졸업 및 전문대학 휴학 이상 집단이, 무급가족종사자에 비해 상용근로자 집단이 자주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우려되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불평등 현상이 노인 집단 안에서도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
이 연구는 기혼여성의 경제적 의존 수준을 국가 비교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많은 복지국가 및 소득불평등 연구에서 간과해 온 가족 내(within a family) 불균등한 권력관계를 검토하였다. 기혼여성의 경제적 의존은 가구 내에서, 그리고 전체 사회 내에서 여성들이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가족 내 부부의 소득의 비중을 이용한 Sørensen & McLanahan(1987)의 의존 지수(Dependency Index)를 OECD 16개 국가에 대해 도출하였다. 분석 자료는 가구 내 남편과 부인 각각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룩셈부르크 소득조사(LIS) Wave V(2000년 전후 시점)이다. 이 지수는 노동시장 참여여부, 노동시간, 임금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존 지수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부부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맞벌이 부부만을 포함했을 때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부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의존 지수값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 국가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7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기혼여성의 경제적 의존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데, 국가마다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의존 지수값의 경우, 앞의 결과와 비교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존 지수값이 작아졌고 국가 간 편차가 다소 줄어들었다. 여성 파트타임 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여전히 의존 수준이 높게 나타나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반드시 맞벌이 가구에서의 경제적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기혼여성의 경제적 독립수준이 높아지는데 필요한 정치 경제 제도적 조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Ragin(2000)의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방법을 사용하여 필요충분조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강력한 노동운동의 영향력, 높은 수준의 공공 부문 고용창출, 관대한 가족지원 조건이 기혼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에 필요한 조건임이 검증되었다.
현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은 물자(Material)에서 사람(Man)의 부가가치 창출력으로 변천되어 왔으며, 생산수단의 소유가 특정의 지주, 자본가에서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로 전환되었다. 기업의 노동자가 기업의 부가가치를 현저히 증대시켰을 경우에 단순한 이익에 참여하는 이익분배제나 성과인센티브제를 넘어서는 참여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본 편중의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사주제의 도입은 필요하다. 우리사주제는 노동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우리사주제가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주의 취득이 복지의 관점에서 노동자의 우리사주 보유에 대한 복지영역에 대한 부분은 자본시장의 논리보다는 사회복지적 차원에 대한 것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우리사주는 노동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소유하는 적극적인 투자의지와 전문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노동자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투자'로 보아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주 취득시의 지원 및 규제완화방안으로 1. 세제지원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지원의 확대, 2.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이 사단의 성격으로 의제되고 있어, '투자'라는 측면에서 조합방식이 아닌 다양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낮은 실정으로 투자기구의 형태 다양성 추진과, 3. 회사 발행주식의 1%와 액면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의 완화, 우리사주와 조합기금의 관리상의 위험 축소방안으로 장기간에 걸친 예탁에서 우리사주조합만이 기금을 관리하고, 우리사주 예탁기간 종료 후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각 노동자별로 분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와 기금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1. 우리사주는 예탁기간 중에는 대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엄격한 제한하에 대여를 허용함으로써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2. 사내복지기금의 활용용도를 우리사주의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활용도 제고와 우리사주의 환매제도 개선측면에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상장회사의 환매의무를 규정하는 것 등의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아동양육은 가족정책에서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이다. 아동양육을 사회화함으로써 부모의 노동권과 부모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하는 것은 복지국가를 위한 주요한 관건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아동양육의 자유선택에 대한 상반된 견해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자유선택은 모든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노동권과 부모권을 양립하는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누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자유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자유선택의 쟁점이 되는 분석 기준 - 자유의 개념, 형평성과 평등, 국가의 역할, 재정효율성,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 에 바탕을 둔다. 분석 기준에 따른 논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즉, 진정한 자유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다양한 양육서비스와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공공어린이집의 확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내실화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종단적인 차원에서 개인들의 다층체계 구축 양태와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의 다층체계는 분석대상 중 다층보장형(27.7%)과 공적연금중심형(12.8%), 그리고 미준비형(59.6%)으로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둘째, 노동시장지위나 성별, 나이 등 어떠한 요인도 안전한 다층체계 구축을 보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노후 빈곤 위험집단인 미준비형을 공적연금의 테두리 안으로 포괄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다층체계 구축을 위한 선행조건임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를 활용하여 중 고령층의 연령대에 따른 고용변화 특성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고용안정성의 탈빈곤 효과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의 중 고령층은 조기퇴직 등으로 인해 50대 중반 이후 급격한 고용불안을 경험하며, 이후 재취업이 어려워 향후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위험이 큰 집단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중 고령층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고령일수록 고용상 지위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짓분석을 활용하여 중 고령층이 인지하는 고용안정성이 탈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의 고령자보다 조기퇴직이 시작되는 55세 전후에서 경험하는 고용안정성이 가져오는 탈빈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 전에 충분한 노후준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계적인 정년 연장, 중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대책, 부처간 사업의 통합 및 일관성 확보, 연령 및 특성에 맞춘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제도의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과 관련한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는 제 1차 산재보험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로 첫째, 요양기간 종료 후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직 중인 대상자가 각각 7.2%, 22.3%에 이르렀다. 둘째, 새로운 일자리로 복귀한 이들 중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직종과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비중이 31.5%였다. 산업재해로 인하여 직장과 직종이 동시에 바뀌는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성격을 보여준다. 셋째, 산재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중 일자리 복귀여부와 관련한 요인을 살펴보면 남성, 낮은 연령대,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요양기간이 짧을수록,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좋을수록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산재 전직장의 규모와 종사상 지위도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직업훈련 경험자 중 일자리로 복귀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장해등급 정도는 관련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각 단계를 고려하여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 만들어진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민간 부문에서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민간고용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민간고용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고용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고용서비스의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이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현황을 파악하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민간고용서비스 종사자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민간고용서비스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에 대한 질 관리 체계화하고, 종사자 직업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민간고용서비스 종사자의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용서비스 상담인력의 슈퍼비전을 현실화하고, 종사자 공제회를 결성하여 복지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이들의 직업유지에 중요하다. 또한 전문화, 세분화로 이들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1990년대 한국 노동시장의 중요한 변화는 임시 일용직 고용비중의 현격한 증가이다. 그러나 임시 일용직 고용증가에 대한 정확한 현상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책방향도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동경제학회는 비정형근로자외 실태파악과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연구를 노동부의 정책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으며, 본 논문은 그 일부로서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고용형태에 대한 정의와 그 분류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통계청에서 2000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종사상 지위상 임시 일용직은 고용계약상의 고용불안정 계층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 퇴직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근로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OECD의 일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 개념을 기준으로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임금근로자 중 일시적 근로자의 비율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높으며, OECD국가들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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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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