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종사자 등을 위한 조례제정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3년 7월까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또는 입법예고한 조례 42건을 대상으로 조례의 각 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의 구성내용 분석결과 조례의 목적, 적용대상, 지자체장의 책무,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처우개선 등 사업은 42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동일하게 제시 되었다. 반면에 처우개선위원회, 포상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았다. 둘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조례가 많아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기준 혹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등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수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기간이 명확치 않으며 처우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조직과 지원체계가 명확치 않았다. 따라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기간을 명시하며 주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은 OECD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 및 가족복지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검토해 보고, 가족복지 유형별 출산율을 비교 분석해 본 후,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탐색해 보았다. OECD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은 1970년대에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졌으며, 그 이후에도 완만하게 출산율이 감소했으나, 1990년대에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국가들과 높아지는 국가들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출산율 변화 차이는 1970년대 이후 각국이 채택 추진한 가족복지정책과 상당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1970년대 이후 출산율 감소에 관심을 갖고 인구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인구관련기관을 설립했으며, 가족복지 지원수준을 높여왔다. 그러나 각국의 가족복지 지원수준과 지원형태(노동중심 또는 양육중심)는 해당국가의 정치적 이념, 문화 역사적 배경, 경제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발전되어 왔다. OECD 주요 국가들의 가족복지정책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국가군으로 유형화하여 유형별 출산율을 비교해 본 결과, 가족복지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중심에 비해 노동중심 지원수준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별 출산율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에서도 가족복지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중심에 비해 노동중심 지원수준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증가하거나 출산율 감소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과 가족복지정책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출산율 및 인구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종합적인 대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인구관련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가족수당 신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기간 연장 및 육아휴직급여의 상향조정, 공보육시설 확대 등 가족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하고, 셋째 양육중심(가족수당 등) 지원수준 보다 노동중심(아동보육시설, 출산휴가 등) 지원수준에 비중을 많이 둘 필요가 있고, 넷째 사회구성원, 특히 청년층에게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 따른 장기요양재가노인 인구의 증가 현상을 예견하면서, 요양급여 의존 증을 최소화하고, 예방·자립지원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방·자립지원 모형의 기초를 제시함으로 예방·자립지원의 실천적 함의를 얻고자 함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이론적 문헌연구를 통하여 장기요양노인에게 예방·자립지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며, 둘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연구대상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관련문서 분석을 통하여 예방·자립지원에 저해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셋째, 요양급여 이용자들의 요양급여이용실제에서 예방·자립지원을 저해하는 요소와 실제 욕구를 조사하여 이 세 가지의 질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자립지원 모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예방·자립지원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D시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와 노인복지센터의 사업자와 전문사회복지사의 협력과 승낙을 얻어 문서자료 수집과 연구 참여자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문헌연구에서는 장기요양 예방·자립지원은 장기요양급여노인에게도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도록 이용자의 권리를 지원하는 '이용자 중심의 지원체계의 강화'로 전개되어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서분석에서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급여제공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고, 예방·자립지원을 위한 사회적지지체계의 미비 등이 나타났으며, 심층면접조사결과에서 장기요양급여이용노인의 예방·자립과 관련된 서비스의 강화가 요구되었으며 예방·자립을 위한 요양급여이용노인의 절실한 욕구는 ①고독감, 외로움, 불안, 공포 ② 자녀와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 ③이동, 외출, ④ 보건·의료서비스·재활프로그램, ⑤ 주간보호이용욕구, ⑥주택구조의 불편, ⑦식사메뉴의 욕구, ⑧폐용증후군(disuse syndrome)의 발생 등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예방·자립지원모형은 ①이용자 중심의 지원체계의 강화, ②보건의료연계지원체계의 강화, ③사회적지지 체계강화의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예방·자립지원모형설계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기능적 역할행동이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중요하다는 논의 과정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조직시민행동의 선행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진성리더십과 조직지원인식을 선정하고 직무열의를 매개적 역할을 하는 변수로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용인시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16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진성리더십과 조직지원인식은 직무열의와 조직시민행동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열의는 조직시민행동과 선행요인인 진성리더십과 조직지원인식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리더십과 조직지원인식은 직무열의에 직접적인 정적영향을 미치며, 조직지원인식의 영향력이 진성리더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정노동자인 복지시설종사자에게 인지적인 태도만을 요구하는 조직보다는 조직지원인식(물적, 인적지원)과 같은 보상체계의 확보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복지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복지욕구 설문조사를 기초로 복지 서비스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학업과 가정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일상생활 욕구위계 조사결과 일반가정 청소년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보다 소속과 사랑의 욕구(t=-2.006, p<.05)가 높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자아실현의 욕구(t=-4.636, p<.05)가 높았다. 복지 욕구위계 조사결과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안전의 욕구(t=7.607, p<.05), 소속과 사랑의 욕구(t=8.346, p<.05), 자기존중의 욕구(t=4.683, p<.05), 자아실현의 욕구(t=2.199, p<.05)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복지 서비스 차원의 통합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전문인력 육성과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의 함의 및 제언을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2006년 사회복지 · 보건분야 재정지출이 55조원 규모로 정부 총지출 221조원에서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이른다고 발표되었다. 정부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10조3,88억 원으로 2005년 비해 12.7% 증가하여 이는 정부 예산 증가율의 2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는 과거 ‘SOC분야’의 주택부문이 복지분야로 분류체계가 변하면서 발생한 통계적 수치 변화에 불과하다. 2006년 기준으로 12조 1,496억 원 규모의 건설교통부 소관 주택부문 재정이 복지 분야로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6년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사실상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재정지출은 12조1,496억 원을 제외하면 42조5,042억 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의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비한 투자 확대 및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강화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지역 간 복지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며, 재원조달방안이 없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원봉사담당자들이 보는 우리 나라 자원용사실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자원봉사관련단체의 지원욕구를 분석하며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사회복지관련기관, 시민운동단체, 정무관련단체 가운데 자원봉사담당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600개소를 선정하여 이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두 391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회수율이 65%였고, 이 가운데 응답이 부실한 9명을 제외한 382명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원봉사실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모집, 홍보, 업무배치, 교육훈련, 영역개발, 정보체계의 6개 영역을 대상으로 16개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자원봉사담당자들이 보는 우리 나라 자원봉사체계의 평가점수는 낙제수준인 51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역개발과 정보체계의 부문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사회복지, 시민운동, 정부관련단체 등 기관의 성격과 관련없이 대부분의 자원봉사관련기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하여서, 정부관련단체에 근무하는 자원봉사담당자들의 경우 자원봉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일반적인 외부의 지원이 더욱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우리 나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법적지원체계구축,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관련기관간의 연계체계구축, 전국적 중앙조직을 통한 리더쉽의 발휘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도 2000년 들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7.2%를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들어섰다. "21세기는 고령자의 세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2019년에는 14%가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세기"라고 불릴 만큼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인구의 0.3%만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99.7%는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유교사회의 전통규범에 의해 99.7%의 노인들이 가족에 의해서 그들의 노년을 보내고 있으나, 핵가족화와 산업화에 따라 윤리규범이 깨어지고 있는 탈윤리시대에서, 더 이상 요보호 노인(와상노인, 중풍노인, 치매노인), 장애노인 등의 수발 및 보호는 윤리적 규범이나 가족, 가정에 의해서 충족되기는 점차 어렵게 되어 가고 있으며 극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가족부양체계의 변화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 시책 개발, 특히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재가노인을 위한 정책의 활성화와 서비스의 양적 확대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첫째,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의료서비스의 확충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의 확대 실시가 요청된다. 셋째, 동일한 서비스내용에 대해서는 전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담당 인력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재가복지 서비스는 중앙과 지방의 분담에 의한 무료 서비스인 만큼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 나가며, 보편적 이용의 정도가 큰 서비스는 점차 정부지원의 서비스로 확대하되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중산층 이상에 대하여는 시장 경제원리에 의한 실버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호보험제의 도입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강원도민의 건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스포츠복지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스포츠복지 개념 및 정책동향, 강원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현황, 스포츠복지정책 방향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중심의 강원도 스포츠복지 정책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요자 맞춤형 스포츠복지정책 추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고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로의 접근 강화 추진을 제안하였다. 둘째, 공공체육시설 활용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강원도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수혜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강원도체육회 또는 강원도 사회복지모금공동회에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스포츠복지 전문가 육성」을 통해 스포츠복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 도모, 「지역 스포츠복지 연구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토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인적자원 육성과 네트워크화이다.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스포츠복지사 교육기관 설립」을 설립과 함께 전문가의 시각에서 스포츠복지 진흥 발굴 및 활용을 위한 「스포츠복지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넷째, 제도 정비 및 지원체계구축이다. 이는 가칭 「강원도 스포츠복지추진위원회」의 구성, 행정지원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보건복지여성국 또는 문화관광체육국내에 가칭 「스포츠복지 사업 지원팀」 신설, 도내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수요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는 가칭 「강원도스포츠복지 지원센터」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강원도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전 도민이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맞춤형 스포츠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원도스포츠복지 진흥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스포츠 복지진흥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보완한 가칭 「강원도 스포츠복지 경진대회」 개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사회에 대한 지역아웃리치를 실천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지역실행연구를 수행하였다. 재구성한 실행계획 중 지역아웃리치의 성과는 첫째, 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 둘째, 자원동원, 셋째, 주민조직화 및 옹호활동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실행계획에 의한 실천결과 지역아웃리치의 절차를 지역사회 들어가기, 지역사회 뿌리내리기, 사업의 이양과 종결하기로 도출하였다. 또한 재구성된 실천결과를 분석해서 발견한 지역아웃리치의 함의는 첫째, 지역아웃리치 접근법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로부터 단절 고립된 농촌지역을 발견하고 그 곳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효과적이다. 둘째, 지역아웃리치 접근법은 복지 소외지역사회와 일반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실천이다. 셋째, 지역아웃리치 접근법은 복지 소외지역을 위한 사회자본의 재구조화를 촉진하는 함의를 지닌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한다. 첫째, 농어촌이동복지관 사업 법령 제정과 전달체계 마련, 둘째,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셋째, 의료 전문직 전달체계와의 연계 시급, 넷째, 농어촌 형 사회복지전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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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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