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지방조직에 존재하는 OB 유전자에서 전사된 호르몬인 leptin은 여러 가지 생리적 요인이나, 호르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Leptin의 발현에 대한 호르몬에 대한 연구가 많은 동물 실험들을 상대로 시도되고 있으나 사람에서 OB 유전자와 leptin 분비를 조절하는 호르몬의 영향 및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사람의 복강에서 추출한 조직배양에서 OB 유전자와 leptin 분비를 조절하는 호르몬의 영향 및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복부수술을 위하여 입원한 환자 7명을 대상으로 복강 내 지방조직을 절제하여 배양액에 호르몬을 첨가하지 않은 상태와 배양액에 인슐린, dexamethasone 및, 성장호르몬을 단독으로 첨가하거나, 인슐린과 dexamethasone을 동시에 첨가하거나, 인슐린과 dexamethasone과 성장호르몬을 같이 첨가한 상태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RNA를 추출하여 경쟁적 역전사 중합반응(competitive RT-PCR)을 시행하여 OB 유전자의 발현을 측정하고, human leptin IRMA Kit를 사용하여 지방조직에서 분비되는 배양액 내 leptin 양을 측정하였다. 결 과 : 인슐린은 단독으로는 OB 유전자 발현과 leptin 분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Dexamethasone은 OB 유전자의 발현과 leptin 분비를 증가시켰는데, 48시간 배양 후에 대조군에 비해 의미있게 증가하였다. 인슐린과 dexamethasone을 같이 배양시에는 OB 유전자 발현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leptin 분비는 48시간 배양 후 대조군에 비해 의미있게 증가하였다. 또한 성장호르몬 단독으로는 OB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나, 인슐린, dexamethasone, 성장호르몬을 같이 배양시에 인슐린과 dexamethasone의 OB 유전자 발현과 leptin 분비증가 능력을 억제시켰다. 결 론 : 인슐린 단독으로는 leptin 분비를 증가시키지 못하나, dexamethasone에 의해 상승작용이 나타나고, 이는 dexamethasone이 OB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킨 후에 인슐린이 세포질내에서의 leptin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추정할 수 있다. 성장호르몬의 억제효과는 성장호르몬이 인슐린이나 dexamethasone에 대한 지방조직의 반응성을 변화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leptin의 발현을 조절할 것으로 추정되며, dexamethasone이 OB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킨 후에 인슐린이 세포질 내에서의 leptin 분비를 증가시킨다는 것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1993년 1월부터 1996년 10월까지 최근 만 3년 10개월간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외과에서 영아 비후성 유문협착증으로 수술받은 환아 35명을 대상으로 임상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총 35례 중 남아 32례, 여아 3례로 남아에서 10.7배 호발하였으며, 내원시 연령은 생후 2주에서 8주 사이가 80%로 가장 많았다. 2. 총 35례 중 미숙아 2례(5.7%), 저체중아 3례(8.6%)이었으며, 형제 중 발생순위는 초산아가 23례(65.7%)로 가장 많았다. 3. 총 35례 중 모유를 수유한 경우가 23례(65.7%), 우유를 수유한 경우가 9례 (25.7%)로 모유를 수유한 경우에서 많은 발생빈도를 보였다. 4. 입원시 체중 percentile은 전례에서 50 percentile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증상발현시기는 생후 1주에서 2주 사이가 11례(31.4%)로 가장 많았으며, 총 35례 중 27례(73.1%)가 신생아기에 발생하였다. 병력기간은 증상 발현후 1주내에 내원한 경우가 17례(48.6%)로 가장 많았다. 6. 임상증상으로는 무담즙성 분출성구토가 가장 중요한 증상으로 35례 전 예에서 나타났다. 7. 이학적 소견상 초진시 13례(37.1%)에서 우상복부 종괴가 촉지되었고 15례(42.9%)에서 가시성 위 유동파가 있었으며 1례(2.9%)에서 황달을 볼 수 있었다. 8. 혈중전해질의 변화는 저염소혈증 14례(40.0%), 저칼륨혈증 9례(25.7%)에서 관찰되었다. 9. 타 병원에서 상부위장관조영술 시행후 전원되었던 4례를 제외한 나머지 31례에서 시행한 복부초음파상 종괴크기의 평균치는 유문근두께 6.2mm, 유문직경 12.1mm, 유문관길이 17.9mm로 측정되었으며, IHPS의 가장 중요한 초음파상 진단적 척도의 기준인 유문근두께가 4mm이상인 경우는 29례(93.6%), 5mm이상인 경우는 26례(83.9%)로 관찰되었다. 10. 총 35례 중 6례(17.1%)에서 7개의 기형이 동반되었다. 11. 전례에서 Fredet-Ramstedt씨 유문근절개술을 시행하였다. 12. 술후 합병증으로 창상간염이 2례에서 나타났으며, 총 35례 중 8례(22.9%)에서 간헐적인 구토증을 호소하였으나 경구투여의 조절로 대부분이 1주이내에 자연 소실되었다.
1990년 1월부터 1997년 7월까지 최근 만 7년 7개월간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외과에서 영아 비후성 유문협착증으로 수술받은 환아 64명을 대상으로 임상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성별 발생 빈도는 남아 56례, 여아 8례로 남아에서 7배 호발하였으며, 내원시 연령은 생후 2주에서 8주 사이가 81%가 가장 많았다. 입원시 체중 백분위수은 전례에서 50백분위수 미만이었고, 총 64례 중 미숙아 3례(4.7 %), 저체중아 2례(7.8 %) 이었으며, 형제 중 발생순위는초산아가 37례(57.8 %)로 가장 많았으며 모유를 수유한 경우가 31례(48.4%), 우유를 수유한 경우가 18례(28.1 %)로 모유를 수유한 경우에서 많은 발생빈도를 보였다. 증상발현시기는 생후 2주에서 4주 사이가 23례(35.9 %)로 가장 많았다. 임상증상으로는 무담즙성 분출성구토가 가장 중요한 증상으로 64례 전 예에서 나타났고 이학적 소견상 초진시 19례(29.7 %)에서 우상복부 종괴가 촉지되었고 16례(25.0 %)에서 가시성 위 유동파가 있었으며 5례(7.8 %)에서 황달을 볼 수 있었으며 혈중전해질의 변화는 저 염소혈증 26례(40.6%), 저칼륨혈증 14례(21.9 %)에서 관찰되었다. 타 병원에서 상부위장관조영술 시행후 전원되었던 4례를 제외한 나머지 60례에서 시행한 복부초음파상 종괴크거의 평균치는 유문근두께 6.3 mm, 유문직경 12.3 mm, 유문관길이 17.8 mm로 측정되었으며, IHPS의 가장 중요한 초음파상 진단적 척도의 기준인 유문근두께가 4mm이상인 경우는 47례(78.3 %), 5 mm 이상인 경우는 41례(68.3 %)로 관찰되었다. 동반기형은 총64례 중 12례(18.8 %)에서 13개의 기형이 관찰되었다. 전례에서 Fredet-Ramstedt씨 유문근절개술을 시행하였고 술후 합병증으로 창상감염이 3례에서 나타났으며, 총 64례 중 13례 (20.3 %)에서 간헐적인 구토증을 호소하였으나 경구투여의 조절로 대부분이 1주이내에 자연 소실되었다.
목 적: 허혈성 소장결장염은 소장과 대장의 장벽에 육안적으로 괴사 반 또는 분절 괴사를 보이고 현미경적으로는 점막 및 점막하층에 허혈성 변화를 일으키는 급성 질환이다. 다양한 임상증상을 보이며 대증 치료로 호전되기도 하지만 장괴저, 독소혈증, 사망 등 중증 경과를 밟기도 한다. 원인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장 미세순환의 장애나 과민반응이 주된 병리 기전으로 설명되고 있다. 방 법: 부산대학교병원 소아과에 복통, 혈변, 토혈, 구토 또는 복부팽만 등의 급성 복증으로 내원한 환자중 방사선 검사 소견, 수술 소견, 내시경 소견, 조직병리 소견 등이 괴사 반 또는 분절 괴사의 소견을 보이고 장간막 동맥의 폐쇄의 소견이 없으며 장의 허혈이나 괴사의 다른 기계적 또는 전신적 요인이 없는 허혈성 소장결장염에 합당한 6명의 임상 소견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1) 남아가 4명, 여아가 2명이었다. 2) 연령 분포는 생후 6주에서 6세까지였다. 3) 만삭에 가까운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만삭아였고 부당경량아 1명을 제외하고는 정상 출생 체중아였다. 4) 증상으로는 선혈변 또는 토혈 5예, 구토, 설사, 복통 또는 보챔이 각각 4예, 복부팽만과 발열 3예였다. 5) 침범 부위는 하행 결장 2예, 하행 결장 및 S상 결장 1예, S상 결장 1예, 전 대장1예, 십이지장 구부 및 위 유문부가 1예였다. 6) 병변의 형태는 궤양 3예, 천공 2예, 괴사 반이 2예, 협착 1예, 심한 막성 상피 탈락 1예였다. 7) 치료로는 천공 부위의 일차 봉합 2예, 보존적 치료(수액 요법, 총 정맥 영양, 항생제 투여, 히스타민 길항제 투여 등) 4예였다. 8) 1예에서 급성 신부전이 동반되었고 사망자는 없었다. 결 론: 허혈설 소장 결장염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급성 복증 질환으로 소아에서는 매우 드물지만 임상적으로 의심되면 적극적인 검사를 통하여 조기 진단과 적절한 집중치료가 요구된다.
목 적: 급성 충수염은 가장 흔한 외과적 복부질환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조기에 천공이 발생하고 진단이 어렵다. 이에 저자들은 급성 충수염의 진단에 있어 초음파와 전산화단층촬영(CT) 및 초음파 이후 CT 추적 검사의 임상적 의의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2002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급성 복증으로 일산백병원 소아과와 외과에 내원한 16세 미만의 환자 중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되어 충수절제술을 시행 받은 4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음파와 CT 각각의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치, 음성예측치를 산출하였고, 초음파 후 CT 추적 검사 사이의 시간 간격과 항생제 사용 기간, 입원 기간 등 임상 경과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결 과: 대상 환자는 남아가 260명(61.9%), 여아가 159명(38.1%)으로 성비는 1.63:1이었다. 수술 결과로 천공률은 42.4% (167명)이었다. 검사의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치, 음성예측치는 초음파의 경우 비천공성 충수염에서 98.7%, 96.8%, 98.1%, 97.8%이었고, 천공성에서 90.8%, 100%, 100%, 81.9%였다. CT의 경우 비천공성에서 96.4%, 100%, 100%, 96.5%였으며, 천공성에서 86.6%, 100%, 100%, 87.5%였다. 초음파 이후 CT를 실시한 경우 비천공성에서 모두 100%, 천공성에서 87.5%, 100%, 100%, 92.0%를 보였다. 초음파 이후 CT를 시행 받은 9명의 천공성 충수염 환자 중 분석 가능한 7명에서 초음파 이후에 CT를 시행하기까지 시간 간격과 항생제 사용 기간(r=0.0472, p=0.019), 총 입원 기간(r=0.0845, p=0.001)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두 검사 간의 간격이 30시간 이내인 경우 검사간의 시간 간격과 총 항생제 사용 기간 및 총 입원경과 사이에 유의한 상관 관계는 없었다(p=0.084, p=0.153). 결 론: 대부분 소아 급성 충수염 경우 초음파 또는 CT 단일 검사로 충분히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며 일부환자에서는 초음파 후 CT 추적 검사가 도움이 된다. 초음파 소견이 임상 소견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초음파 검사 이후 CT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될 수 있다.
목 적: 급성 충수돌기염은 소아 환자에게 가장 흔한 외과적인 응급질환이며 최근의 그 발생 빈도가 감소된다는 보고에도 붙구하고 급성 충수돌기염의 천공으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은 호전되고 있지 않고 있다. 소아 환아에서는 과거력과 진찰 소견이 매우 다양하고 비전형적인 경우가 흔해 급성 충수돌기염의 진단은 자주 지연될 수 있고 천공과 복막염, 복강 내 농양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임상 경과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저자들은 후향적으로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진단 받은 환아를 대상으로 진단 지연의 발생과 진단 지연을 초래한 요인, 진단 지연이 임상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1996년 8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강릉 아산병원에서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진단되어 급성 충수돌기 제거술을 시행 받은 76명을 대상으로 하여 후향적으로 의무 기록을 조사하였으며, 통상 증상을 호소한지 48시간 이상 경과되어 진단이 이루어진 경우를 진단 지연이라고 하고, 48시간 이내 진단이 이루어진 군, 두 군으로 나누어 비교 조사를 하였다. 대상 환아에 대해서 나이, 성별, 진단까지의 시간, 초기 증상, 최초 환자를 검진한 의사의 진료분야, 입원경로, 최초 진단명, 방사선 검사의 효용성, 합병증 유무, 입원 기간 등을 조사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설사 증상과 복부 X선 검사 상 분변 박힘 (fecalith impaction) 의 존재 여부가 진단 지연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처음 접한 의료진에 의해 집에 귀가하여 관찰한 소아에게서 진단 지연이 많았다. 진단 지연군의 절반이상에서, 초기 진단은 급성 충수돌기염이 아닌 위장관염이었다. 진단 지연군에서의 천공률은 87%로 그렇지 않은 군의 22%보다 높았다. 또한 진단지연군에서 더 많은 수술 합병증 발생과 입원 기간을 보였다. 결 론: 비특이적인 증상을 동반하며 복통을 호소하는 소아과 환자를 위장관염, 감기 등 흔한 질환으로 간단히 진단해선 안되며, 급성 충수돌기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세한 병력 청취와 철저한 진찰을 시행하여 급성 충수돌기염의 조기 진단에 노력을 해야 하며, 진단이 부정확한 경우 입원을 권고하고, 조기에 외과적인 의뢰를 시행함과 더불어 복부 초음파 검사, 귀가 후 추적 진찰을 조기에 함으로써 진단의 지연을 줄일 수 있다고 하겠다.
아미노아실-tRNA 합성효소는 단백질을 만드는 번역(translation)단계에서 아미노산을 활성화시키고 적절한 아미노산을 해당 tRNA에 결합을 시키는 중요한 효소이며, IARS2 유전자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작용하는 isoleucylt-RNA 합성효소를 코딩하는 핵의 유전자이다. IARS2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백내장, 성장 호르몬 결핍, 감각 신경병증, 감각신경성 난청, 골격 형성 이상 증후군의 특징을 보이는 CAGSSS (MIM#616007)라는 희귀 질환의 원인으로 상염색체 열성으로 유전된다. 현재까지 이 증례 보고를 포함하여 29명의 환자만이 보고가 되었음에도 단지 백내장의 증상만 나타냈던 환자, 그리고 신경학적 증상이 두드러지는 Leigh 증후군을 유발하면서 여러 장기에 영향을 주는 환자 등 다양한 임상 증상의 환자가 보고되었다. Leigh 증후군은 드문 진행성 신경 퇴행성 미토콘드리아 질환이다. 이 연구는 IARS2 연관된 Leigh 증후군의 환자에서 방광 기능의 이상의 표현형을 보고하는 첫 증례 보고로 의미가 있다. 5세의 한국인 여아는 복부 팽만을 동반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복부CT에서 명백한 폐쇄 증상, 급성 신장염, 요로감염의 징후가 보이지 않으면서 현저하게 팽창된 방광이 확인 되었다. 여아의 발달 상태는 발달 저하를 보이면서, 6개월에 뒤집기가 가능하였지만 이후는 신경학적 퇴행으로 내원당시에는 목 가누기도 되지 않고, 의미 있는 단어를 말하지도 못하는 전반적인 발달 지연 상태였다. 2세에는 양쪽 눈의 백내장이 발생하여 수술한 과거력이 있었다. 뇌 MRI T2 강조영상에서는 양쪽에 대칭적으로 기저핵(basal ganglia)에 고신호를 보였고, 이는 Leigh 증후군에 전형적인 영상의 특징이다. Whole mitochondrial genome의 유전자검사를 시행했지만 의미 있는 돌연변이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Whole exome sequencing 검사를 시행했으며, IARS2 유전자의 이중대립유전자 돌연변이(biallelic mutation), c.2446C>T (p. Arg816Ter)와 c.2450G>A (p. Arg817His)가 확인이 되었고 부모님은 보인자였다. 현재까지 IARS2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가지는 환자 중에서 신경학적 발달 저하, 인지장애 등의 증상이 동반된 환자는 신체의 다중장기질환의 증상으로 심비대, 부정맥, 빈혈, 측만증, 청력 저하, 뇌전증, 부갑상선저하증이 알려졌으나, 이 연구에서 IARS2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환자에서 배뇨근의 이상을 동반한 과민성방광증상을 확인하여 방광이상증상을 처음 보고를 한다. IARS2 유전자의 이상이 확인된 환자에서는 하부요로이상증상이 동반 가능성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증상이 보이면 배뇨 일지나 요역동학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진단 및 치료가 환자의 관리에 필요할 수 있다. 이 증례 보고는 IARS2 유전자의 임상 양상의 확대 및 유전자의 이해를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9년령의 중성화 수컷, 6.9kg의 케피니즈견이1주일간 지속된 호흡곤란, 침울, 황색 구토와 복부 팽만을 주증으로 내원하였다.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폐야의 밀도 항진은 CT 촬영에서 우폐중엽의 허탈을 동반한 우폐전엽의 염전으로 진단되었다. 진단으로부터 4일째, 프로포폴과 레미펜타닐을 이용한 전정맥 마취하에 우4늑간 개흉술을 실시하였을 때 우폐중엽과 우폐전엽은 함께 시계방향으로 꼬여있었다. 자가 절단식 선형 복강경 스테플러(ENDOPATHETS-FLEX-45)를 우폐전엽과 우폐중엽의 폐문부에 적용하였고, 폐엽절제 후 복합증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증례는 우폐전엽의 염전을 따라 연속적으로 우중엽의 염전이 진행된 경우로, 소동물에서 흔하지 않은 폐염전은 진단 후 즉각적 수술 처치가 필요함을 지시하며, 덧붙여 개에서 폐엽 절제시 자가 절단식 스테플러의 적용과 전정맥 마취의 유용성을 나타낸다.
목적: 소아의 위장관 이물은 일상 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질환으로 대개의 경우는 합병증 없이 자연 배출된다. 저자들은 내시경과 Foley 도관을 이용한 위장관 이물 적출술에 관한 최근 경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1996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4년간 원주기독병원 소아과에 위장관 이물로 내원한 60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별, 연령, 임상 증상, 이물의 종류와 위치, 이물의 치료 및 제거 방법, 합병증 등에 대하여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위장관 이물 환자의 연령은 7개월에서 13세까지였으며, 5세 이하가 57례(95.0%)를 차지하였으며, 남녀비는 1.07:1이었다. 임상 증상은 무증상이 45례(75.0%)로 가장 많았고 연하곤란 8례(13.3%), 인후통 5례(8.3%), 구토, 복부 불쾌감이 각각 1례(1.7%)였다. 이물의 종류는 동전이 43례(71.7%)로 가장 많았고 구슬, 바둑알, 반지 등이 각각 3례(5.0%), 수은 건전지가 2례(3.3%)였으며 그 외 금속 clip, 나사못, 커튼핀, 머리핀, 오디오 열쇠, 스티커 등이 각각 1례(1.7%)씩 있었다. 이물의 위치는 식도 31례(51.6%), 위 25례(41.7%), 소장 3례(5.0%), 인후 1례(1.7%)였고, 이 중 식도 이물은 경부식도 24례(40.0%), 원위식도 5례(8.3%), 흉부식도 2례(3.3%)에서 관찰되었다. 유연성 내시경적 이물 제거를 시행한 경우가 22례(36.7%)로 가장 많았고, Foley 도관을 이용한 경우가 18례(30.0%), Forcep를 이용한 경우가 1례(1.7%)였다. 18례(30.0%)에서는 자연 배출되었고, 1례(1.7%)에서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결론: 소아에서 상부 위장관 이물은 조기에 제거하여 이환율과 합병증을 감소시켜야 하며, 식도이물의 제거시 X-선 투시하의 Foley 도관과 내시경은 소아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이물적출방법이다. 얇고, 날카로운 이물은 주위 깊은 관찰을 요하며, 하부 위장관에 위치시 장천공에 대한 주위 깊은 관찰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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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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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