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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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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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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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가입자들의 예정 수명분포와 예정 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출되게 된다. 산출된 보험료는 향후 해당 보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회사나 보험가입자들의 손실 그리고 이들이 부담하는 리스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생명 보험에서 이들 두 가지 요소, 즉 예정 수명분포와 예정 이자율은 중요한 영향 변수로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는 종신보험에서 이들 영향 변수가 보험료, 보험 운영상의 리스크, 보험운영에 있어서의 손실 확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손해보험 업계의 경영실적을 보면 2003년부터 2007까지 5년간 연평균 1조 1,13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투자이익에 기인한 것이고 손해보험사업 본업인 보험영업 손익에 있어서는 연평균 5,218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손실이 발생한 원인은 손해율 증감에 따른 보험요율의 조정미흡, 손해율상승 및 사업비 증가 등의 요인이 있으나 근본적인 요인은 해외 출수재의 불균등과 과다한 해외출재로 인한 수지차의 역조현상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화재위험을 담보하고 있는 보험상품인 화재보험과 재산종합보험의 출재보험료는 약3,670억원으로써 전체 해외출재보험료에서 가장 높은 30.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방재기술(Loss Control)의 활용미흡과 방재기술에 근간을 두고 있지 못한 보험인수 정책 즉 언더라이팅(Underwriting)기법의 낙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보험 상품인 화재보험에서 보험인수시 물건의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화재위험도 평가기법이 필요하고 이를 근간으로 위험을 인수하고 보유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물건의 화재보험 인수과정에서 건물에 내재된 잠재 화재위험의 고저 또는 양 불량을 판정할 수 있는 화재위험도 평가 모형을 개발한 후 이 평가 모형에서 산출된 화재위험도보유계수를 활용하여 보유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보험인수 모형을 도출 하였다.
Paracomon Inc. v. Telus Communication사건('Realice호 사건')에서 Realice호의 닻이 항해과정에서 해저광섬유케이블에 얽히는 사고가 발생하자, 선주사의 대표이사이자 선장은 사용 중인 케이블을 절단해 버렸다. 케이블 소유회사는 선주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였고, 선주는 케이블 소유회사의 청구액을 책임보험자에게 청구하였다. 그런데 캐나다 대법원은, 선주는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조약('1976년 책임제한조약')에 따라 케이블 소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정 한도로 제한할 수 있으나, 케이블을 절단한 선주의 비행은 1993년 캐나다 해상보험법(Canada Marine Insurance Act)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wilful misconduct)에 해당되어 책임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이번 판결로 선주는, 케이블소유회사에 대한 책임제한권은 인정받았으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상실하게 되었다. Realice호 사건은 국제조약상 선주에게 인정되는 책임제한과 그에 대한 책임보험의 보상 간의 상호 관계를 최초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Realice호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 이유를 분석하고, 해운 보험업계 이해와 지금까지 확립된 해상법에 기초하여 판결의 정당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선주가 책임제한권을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지만, 해운 및 보험업계의 이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도입취지,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입법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책임보험자가 면책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끝으로, 본 논문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여 2014년 세월호 사건에서 선주의 책임제한과 책임보험자의 보상 문제를 검토한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란 지급보험금의 수입보험료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손해율이 매우 큰 값을 갖는 대형손실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재무적인 부분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손해율의 극단 분위수(extreme quantile)를 추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다른 종류의 보험 관련 데이터와 같이 손해율의 분포는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갖는 두꺼운 꼬리분포(heavy-tailed distribution)를 갖는다. 이런 자료에서 극단 분위수룰 추정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은 POT(Peaks over threshold)와 Hill 추정(Hill estimation)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화파레토분포(generalized Pareto distribution; GPD)의 다양한 모수추정방법론의 성능을 모의실험과 실제 손해율 데이터를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Hill 추정치를 사용하여 극단 분위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에 POT 방법론이 Hill 추정치를 이용한 방법보다 정확한 분위수를 추정하였고, 모수추정방법론 중에서는 MLE, Zhang, NLS-2 방법론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자사에 있는 많은 고객들 중 회사에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고객이 누구인가라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기업의 고객 관리 전략 중 하나가 '교차판매(Cross-Selling)' 전략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A 손해보험사의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데이터마이닝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실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 중에서 장기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고객을 설명하기 위한 교차판매 스코어링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매년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를 조사하여 손해보험회사, 소방방재청, 특수건물 관계자 및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2005년도 화재조사 분석은 특수건물 19,220건 중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514건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29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하였으며 화재발생률은 2004년도의 2.76%보다 0.09%포인트 감소한 2.67%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손해보험업계의 화재보험에 대한 손해율(재산종합보험 손해율 제외)은 2004회계연도(2004.4.1-2005.3.31) 기준으로 특수건물 51.7%, 비특수건물은 52.8%로 나타났다. 본 고에서는 최근 특수건물의 화재경향을 살펴보고, 2005년도 화재분석 내용을 분석하여 화재예방과 피해절감 대책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보험시장의 주요 판매채널인 보험대리점의 역할과 공과(功過)를 중립적 입장에서 분석·평가하고, 보험대리점업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안과 과제들을 모색하여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보험사의 성장성·수익성 악화, 민원증가 등의 이유로 비전속판매채널에 대한 비판 및 규제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보험판매 채널의 중심이 GA와 방카슈랑스로 이동하면서 감독당국은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의 불합리성에 근본원인이 있다하여 규제개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보험대리점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보험산업에 있어서의 기여도 등을 검토하고, 일본의 보험대리점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험대리점의 운영 현황 및 기여도를 파악하고, 일본 보험대리점업계의 주요 현황과 경영 효율성 제고방안, 보험대리점 자율규제기구 현황과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보험대리점업계의 발전방안에 대해 판매조직의 전문성 제고,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및 대리점협회의 위상 강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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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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