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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건강한 시민" 정책을 통한 미국의 건강증진 방향 (Health Promotion Through Healthy People 2010)

  • Cho, Jung H.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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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4년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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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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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뉴저지주 보건교육/건강 증진정책을 논하기전에 건강증진과 보건 교육사의 뜻을 먼저 기술하기로 한다. 건강증진이란 일상 사회생활과 행동과학의 응용에서 시작하며 교육의 효율적 작전 및 기술, 질병 역학 조사, 개인 및 가족단위 건강 위해 행위 절감, 사회연관 구축망 조성, 그리고 적게는 이웃, 더 나아가 조직체계 및 지역 사회의 네트웍 실시등을 실시한다.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전문가란 ' 전국 보건교육 인증 위원회(NCHEC) ' 에서 채택된 다음 7개 활동 영역에서 개인적, 그룹, 각주단위, 그리고 범 국가적 조직에서 종사하는자로 한다. 개인 및 지역사회 보건 교육 필요성 분석- 계회, 실행, 효율성 평가, 사업 진행 조정, 자문, 컴뮤니케이션 등의 활동범위를 들 수 있다. 공인 보건 교육사(CHES)란 대학 및 대학원에서 보건 교육학 소정의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학.석사 소지자로서 ' 전국 보건 교육 인증 위원회 ' 에서 그 자격을 인정 받고 공인 자격 시험에 합격한자로 한다. 합격자는 자기 성명뒤에 CHES란 칭호를 부치며 매 5년마다 75단위이상 인정된 전문 직업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 교육사 고용 분야는 연방, 주, 지방 정부의 보건 교육사(10-15%) 및 건강 증진 전문가로 종사하며; 이들은 지역 사회 조직화, 프로그람 기획, 공공사업 마켓팅, 메디아, 컴뮤니케이션 자질을 갓추어야 하며; 상해 예방, 학교 보건, 지역 사회 영양 실태 향상, 그 외 모든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일익을 담당 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환경 위생사드의 전문분야종사자들괴 한팀이 되어 지역 사회 보건 사업에 기여한다. 쥬저지 보건 교육사들은 주법령 8조 '||'&'||' 보건행정 표준 시행령 ' 에 따라 포괄적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총체적으로 조절 관장한다. 특희 ' 미국 학술원 의료 연구원 ' 에서 제정한 ' 10대 필수 공중 보건 사업 ' 에 기준을 두고; 1) 개인 및 지역사회 필수 보건 여건 분석 평가, 2) 보건 교육 이론에 따른 사업 계획 설정, 3) 교육 전략과 보건문제 발굴에 따라 일반 대중 대상 보건 교육 실행 (프로그람 기획, 연수 교육, 미디어 캠페인, 공중보건 향상책 옹호), 4) 사업 진행 과정 정리, 그 결과에 대한 영향력과 결과 평가, 5) 프로그램진행, 인사 및 예산관리 참여, 6) 근무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7) 보건 의료 업무 종사자 상호 협조성 향상 훈련, 8) 지역 사회자원 밭굴, 9) 적절한 고객 의뢰 체제 시행, 10) 위기 관리 컴뮤니케이션 체제 개발실시, 11) 일반 대중에게 공중 보건 향상 고취, 12) 각종 협력 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 13) 문화/인종적으로 적절한 시청각 교재 발굴, 15) 질적 및 양적 보건교육/건겅증진책 연구 실시, 16) 비 보험 가담자, 저 보험자, 빈곤자, 이민자 색출 선도, 17) 관활 구역내 상재하는 각 건강증진 프로그램 밝혀 내서 불필요한 중복 회피등이다. 그 외에도 보건 교육사들은 사회 복지 단체인 미국 암 협회, 미국 심장 협회,미국 폐장 협회 등 각종 사회 복지 비영리단체 와 자선 사업 단체들과 긴밀희 협조하거나 그 단체 임직원으로서 건강 증진 사업에 종사한다. 병원 및 의료기관에선 임직원 보수 교육, 환자의 질병 예방및 건강증진 교육, 그리고 의료 사업장내 건장 증진업무에 종사한다. 건강 유지 의료 기관(HMO)에선 예방주사, 정기검진 촉진등을 통한 입원일수 절감, 응급실 사용도 절감등으로 의료비 감축, 삶의질 향상상에 종사한다. 사업장 보건 교육사는 스트레스 관리, 금연 및 흡연 중단선도, 체중 절감, 종업원 건강증진 생활화참여 유치, 컴뮤니케이션 개발, 마켓팅, 질병 예방등에 그 전문 직업적 노하우를 사업체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접목한다. 뉴저지 2010년대 건강 증진책은 5대 목표 설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특이한점은 2001년 9.11사태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당한 예산 지원을 그랜트 지원금 형식으로 받아 연방, 주정부, 지방 정부, 의료 기관등에서 일사 불란하게 생물/화학/방사성 테러에 대비하는데 보건 교육사들은 시민 인지도 향상과 위기관리 컴뮤니케이션 영역에서 활약한다. 총체적인 보건 교육/건강 증진책은 다음 천년간 뉴저지 건강증진 백서와 미연방 정부 건강증진 2010에 준하여 설립한 뉴저지 건강 증진 2010 에 의한다. 그 모델을 보면; 1) 생활 습관 향상으로 위해 행위 절제; 적절한 영양 섭취 와 과체중화 차단 불필요한 투약 절제와 그 관리 흡연 탐익 절감, 금연, 흡연관련 신체/정신적 피해 관리/치료 습관성 약물 중독 조기발견 예방 낙상 예방 폭력, 의도적/비의도적 상해 예방 2) 심장질환, 암, 뇌졸중, 당뇨, 폐염, 인프루엔자등 주사망원인 질병 조기 발견 예방 책 마련; 독감.폐렴 예방 주사 실시 3) 보건 교육 대상과 표적 설정 특히 보건사업 참여 동반자 발굴하여 그 동참과 책임분담 책려; 주. 지방 정부기관, 의료 종사자, 의료 보험 업자, 대학 등 교육 기관, 연구 기관, 교육자, 지방 보건소, 지역 사회 비 영리단체, 종교 단체 및 교역자 등의 참여 촉구., 지역 사회 비 영리단체, 종교 단체 및 교역자 등의 참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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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험계약법 상 담보법원칙의 개혁동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rends for Reforming the Rule of Warranty in English Insurance Contract Law)

  • 신건훈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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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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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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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Since the age of Lord Mansfield, who laid the foundation of the modern English insurance contract law in the second part of the 18th century, English insurance law has developed a unique rule of warranty. Lord Mansfield adopted very different approach and afforded such a strict legal character to insurance warranty, because the promise, given by the insured,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the insurer to assess the scope of the risk insured at that time. It is still important that the insured keep his promises strictly to the insurer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but legal environments have changed dramatically since the times of Lord Mansfield. English Law Commission proposed some proposals for reforming the warranty regime to reflect the changes of legal environment in CP 2007. This article is, therefore, designed to examine the proposals and consider their leg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e proposals of Law Commission is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in CP 2007, Law Commission made two principal proposals for reform of the law on warranty. The first is that the insurer should not be entitled to rely on a breach of warranty unless the insured has been provided with a witten statement of what they have undertaken under warranty. The second is that the insurer should not be entitled to reject a claim on the ground that the insured has breached a warranty unless there was a causal connection between the breach and the loss. Secondly, for consumer insurance, the rule requiring a causal connection would be mandatory, whereas for business insurance, it would be possible for the parties to agree on the effect a breach of warranty should have, provided they use clear language to express their intentions. Thirdly, where the insured contracted on the insurer's written standard terms of business, some statutory controls would be afforded to the contract to ensure that the cover was not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what the insured reasonably expected. Finally, Law Commission propose that a breach of warranty give the insurer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rather than automatically discharging it from liability, but (unless otherwise agreed) only if the breach has sufficiently serious consequences to justify termination under the general law of contract. Having evaluated the proposals of the Law Commission and considered their leg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it is quite clear that the proposed rule interfere with freedom of contract and create legal uncertainty. But change can not made without any victims, so Law Commission's attempt to change severe and injust aspects of the warranty regime would be very welcomed and res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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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문제의 한국적 측면 (Korean Aspect of the Medical Problems of the Aged)

  • 권굉보;정종학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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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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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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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우리 나라에서는 과거 20년간 경제사정이 호전되고 과학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국민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 되였으며, 따라서 노인인구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인구분포의 변화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중, 노령인구의 보건의학적인 현실성을 고찰하였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6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여 과거에 비하여 빨리 증가하였으나 8.9%, 10.3%, 15.8%의 일본, 미국 및 영국에 비해서는 아직 훨씬 낮은 편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25% 이상에서 진료를 요하는 높은 질환율을 나타내었으며, 질병별로는 순환기계질환 30.9%, 호흡기계질환 17.1%, 소화기계질환 8.6%, 정신장애 8.4%, 악성신생물 7.0% 등의 순이었다. 의료수혜 현황으로는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을 합하여 51%의 노인인구가 전액 혹은 일부 의료비 보조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보험수혜노인의 수진율은 극히 낮아(1981년에 2.0%) 노인들의 진료 기피의 한국적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들에 많은 성인병들은 만성진행형이어서 조기진단, 전문적관리 및 장기진료가 필요하나, 노인전문 진료기관, 장기수용시설 및 전문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보건을 위하여 양로시설과 장애노인수용소의 조속한 확충과 가정방문 간호원제도, 노인의료수혜 확장, 무료 신체검사, 성인병 예방운동 등 정부차원의 제도적 개선과 적극적 지원이 지금부터라도 시행되어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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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단체의 의사결정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the Insured Organizations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Process in Health Insurance Policy Committee)

  • 한주성;김창엽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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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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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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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Background: Due to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and the power of bureaucrats and medical professionals, it is not easy for citizens to participate in health care policy making. This study analyzes the case of the insured organization participating in the Health Insurance Policy Committee (HIPC) and provides a basis for discussing methods and conditions for better public participation. Methods: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and document data such as materials for HIPC meetings.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urposively sampled six participants from organizations representing the insured in HIPC. The meanings related to the factors affecting participation were found and categorized into major categories. Results: The main factors affecting participating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were trust and cooperation among the participants, structure and procedure of governance, representation and expertise of participants, and contents of issues. Due to limited cooperation, participants lacked influence in important decisions. There was an imbalance in power due to unreasonable procedures and criteria for governance. As the materials for meetings were provided inappropriate manner, it was difficult for participants to understand the contents and comments on the meeting. Due to weak accountability structure, opinions from external stakeholders have not been well received. The participation was made depending on the expertise of individual members. The degree of influence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contents of the issues. Conclusion: In order to meet the values of democracy and realize the participation that the insured can demonstrate influence, it is necessary to have a fair and reasonable procedure and a sufficient learning environment. More deliberative structure which reflects citizen's public perspective is required, rather than current negotiating structure of HIPC.

보건의료 정책 의사결정과 시민참여 : 『건강보험 보장성 시민위원회』의 사례 (Public Participation in Healthcare Decision Making : Experience of Citizen Council for Health Insurance)

  • 권순만;유명순;오주환;김수정;전보영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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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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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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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Public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 making for scarce health resources is important because health policy requires trust based consensus, which can be achieved by public's understanding and involvement of related policies. In the past, opportunities for interaction between health policy decision makers and lay public were rare in Korea. As political impulses towards public participation in health policy have increased, a few of deliberation methods were attempted. However, there is little research, reporting such cases with a critical examination of relevant theories and previous studies. We first critically review the literature on public participation within theories of democracy, governance, and empowerment. Next, we report a case of a citizen council experiment, which was held to examine public's preferences among different benefit options regarding new drugs and medical technologies. Specifically, in an one-day long citizen council with a total of 28 lay public, twelve questions of whether a drug or a technology should be included in the benefit package of health insurance were asked. Pre- and post-surveys investigated participants' perception of public engagement in health policy. Although it was experimental, the citizen council ensured that lay public could be careful enough to rationally compare the costs and benefits of different options and collectively make decisions. Further, results from pre- and post-survey showed a strong willingness of members to be involved in health care decision making. In the conclusion, we emphasize that better theories and methods need to be developed for more case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health care policy and management.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형사책임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 시도 (New attempt on the Autonomous Vehicles Act based on criminal responsibility)

  • 이승준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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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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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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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둘러싸고 각국은 이제 기술적 경쟁은 물론 입법 경쟁에도 뛰어 들었다. 그런데 이처럼 자국의 자율주행차 산업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법적 제도화의 와중에 독일의 자율 및 커넥티드주행에 관한 윤리위원회는 최근 20여개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은 복잡한 윤리적인 딜레마와 법적 책임의 분배,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지침의 투명성 요구 등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형사책임을 기초로 독일 윤리위원회의 지침에서 제시된주요내용을 포섭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성안해 보았다. 그리고 그 구조는크게 총칙,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와 안전기준에 관한 장, 등록 및 점검, 정비, 검사 등에 관한 장, 운행 면허에 관한 장, 제조사와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장, 보험과 사고시 책임에 관한 장, 도로와 시설, 교통체계에 관한 장, 보칙, 벌칙에 관한 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먼 미래의 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비할 법제의 마련도 요원한 것처럼 치부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오히려 선도적 입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확정될 형사책임을 기본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위해 명확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와 주행모드 등의 정의를 내렸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운전자와 제조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가입의무와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였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운전자와 제조사 등의 형사책임의 배분을 명시하고, 제조사에 대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벌금형의 규정과 면책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동법의 실효성 확보와 규제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해킹행위 등의 처벌을 위한 벌칙규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이 있는 여러 학문분야와 관련 산업계의 중론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함에 목표를 두었다. 시기적으로 요원한 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건전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을 규율할 법률안을 미리 예고하여 자동차산업계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에 앞서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항공안전규제와 새로운 이슈에 대한 ICAO의 대응 (Aviation Safety Regulation and ICAO's Response to Emerging Issues)

  • 신동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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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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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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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항공안전은 계속적인 위험성의 확인과 관리를 통하여 개인에의 위해나 재산손실의 위험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거나 그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공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10여 년 간 국제민간항공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4년부터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제민간항공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고 ICAO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항공안전은 국제민간항공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은 서문에서 안전과 질서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협약의 다수 조문이 안전에 관계되어 있다. 부속서(1-19)는 몇 개를 빼고는 모두 안전에 관한 국제표준과 권고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속서 19는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 기존의 부속서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을 통합했고 도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ICAO는 안전 문제를 증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항행위원회, 법률위원회, 항공운송위원회 등과 이사회의 심의를 기초로 하여 총회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조 기구로서 전문가 그룹, 태스크포스 등을 수시로 설치, 운영하고 있고, 사무국은 이러한 제반 기구의 사무를 보조하고 있다. 또한 ICAO는 USAOP과 USAP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약국의 안전 및 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있고, 미국, EU, IATA 등이 별도의 안전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 발생한 MH370기 실종 사건은 회원국, 관제기관, 항행시설, 항공기 등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세계추적시스템(Global Tracking System)의 구축을 통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 가능토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MH17 사건 이후 ICAO는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 및 NOTAM, AIP 등 운항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분쟁지역에서의 위험관리를 통하여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에볼라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래 보건당국과 항공당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항공기에 의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QZ8501 사건은 악기상하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운항의 결과로서 이 또한 ICAO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2015년 3월에 발생한 저먼윙즈의 부기장에 의한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 후속 조치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항공계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수준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보호와 공유가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현재 있는 정보 보호 및 공유에 관한 조항 이외에 추가적인 규정을 제의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의한 검토를 거쳐 부속서나 ICAO 안내 문서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다. ICAO의 문제해결 방식은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시간적으로 과거의 경험과 정보를 분석하는 토대위에서 단기, 중기, 장기의 대책을 마련하고, 공간적으로는 각 회원국, 지역,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항공사, 공항, 지역 사회, 소비자, 제조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관제기관, 산업계, 보험업계 등을 망라하는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야 하고, 규제적인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관행, ICAO 안내문서, 표준 및 권고 관행에 반영될 방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병원에서의 산업보건관리

  • 전경자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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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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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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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 연구는 병원에서의 산업보건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1992년 12월 1일부터 1993년 1월 23일까지 설문조사를 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당한 병원은 41개병원으로 회수율은 51.9%였다. 조사에 이용된 설문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한 것이며 안전보전에 관한 제반 규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근로자건강관리, 작업환경관리, 보건교육, 보건관련시설,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45개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병원 중 68.3%가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77.5%의 병원이 단체협약 중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협약에 포함된 내용 중에는 정기건강진단(23.7%)과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보상(20.9%), 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18.1%)등이 많았다. 둘째, 대상 병원중 66.7%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병원은 83.3%가 이들 인력을 선임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두고 있는 경우는 한 곳도 없었으며 50%이내에서 겸직으로 선임하고 있었다. 또한, 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나 노사협의회로 이를 대치하고 있는 병원은 54.2%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고, 그나마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답한 병원은 3개 병원 밖에 되지 않았다. 세째,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 실시 현황을 보면, 채용시검진 97.6%, 일반건강진단 100.0%, 특수 건강진단 24.4%가 실시하고 있었다. 건강진단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는 항목은 흉부 X선검사, 시력, 혈압, 혈청GOT/GPT, 체중, 신장등이었다. 그러나, 병원에서 감염될 수 있는 기회가 높은 간염항원/항체검사의 실시율은 85.7%로 아직도 실시하지 않는 병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네째, 작업환경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환경측정을 실시하는 병원은 21.6%였고 주로 측정하는 항목은 방사선이었다. 특히 소음, 조명, 분진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근로자뿐아니라 환자의 안위에도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섯째, 안전한 작업과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정기적인 보건교육을 설시하고 있는 병원은 불과 5.6%였다. 교육내용은 주로 안전에 관한 것이었다. 여섯째, 근로자의 일상적인 건강문제를 해결해주는 의무실을 독립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병원은 한 곳도 없었고, 교대근무자나 당직자를 위한 수면시설은 44.7%, 작업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시설은 35.1%의 병원이 마련하고 있었다. 일곱째, 근무중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대체로 병원이 하고 있으며 치료기간 중 근무는 병가나 휴직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는 병원이 산재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지 않은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현실에 기인된 것으로 보상과 관련된 부담을 병원이나 근로자 모두가 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병원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관리는 주로 건강진단과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보상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악화방지 나아가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병원은 전무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병원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관리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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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사무직 근로자의 생활습관과 비만에 대한 인식 (Life Style and Perception of Obesity of Male White Collar Workers)

  • 김지현;사공준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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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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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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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사무직 남성 근로자들은 운동량 부족으로 인해 성인병이나 비만의 위험이 높고, 각종 스트레스와 과로 등으로 다른 직업군 보다 성인병 관련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 도시 사무직 남성 근로자들의 생활습관과 비만인식도를 조사하여 사무직 남성 근로자들의 건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은행 1개소와 생명보험사 1개소에 근무하는 사무직 남성근로자 2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생활습관과 비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키는 $172.3{\pm}4.6cm$였고 몸무게는 $72.2{\pm}8.4kg$였고, 허리둘레는 $33.12{\pm}2.1$ 인치로 나타났다. 흡연자는 54.0%, 음주자는 88.5%였으며 운동을 '하고 있다'가 62.5%, '하고 있지 않다'가 37.5%였고, 비만의 원인으로 60.7%가 운동부족으로 본인이 비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BMI로 구분했을 때 31.6%만이 정상이었으며 비만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과체중그룹이 32%, 비만과 고도비만이 36.5%였다. 사무직 남성 근로자들은 대체적으로 비만에 관심이 많았으며, 비만의 원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나 건강한 생활양식을 실천에 옮기는 행태의 변화가 적다. 따라서 사무직 남성 근로자들의 성인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은 관련 지식의 전달보다 건강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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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에서 건이식을 이용한 외측 인대 재건술의 적응증 (The Indication of Ankle Lateral Ligament Reconstruction Using Tendon Graft in Chronic Ankle Instability)

  • 박재용;최기원;조재호;강찬;최경진;정진화;김학준;배서영;차승도;김기천;한승환;2015 대한족부족관절학회 보험장애판정위원회
    • 대한족부족관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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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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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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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indications of ankle lateral complex reconstruction using tendon graft. Materials and Methods: We searched PubMed using the index, "ankle, instability, lateral ligament, reconstruction" from 1990 to present (September 30, 2015). We excluded 1) modified Brőstrom operation (MBO), 2) conventional tenodesis surgery, 3) review article, 4) technical note, and 5) articles written in another foreign language. We reviewed 24 papers through the publication events, operational method, the indications of surgery, and the specific features of the patient group. Results: There were the indications of 1) previous ligament surgery failure, 2) situation when ligament repair is impossible due to the ligament defect, 3) severe instability (preoperative talar tilt >$15^{\circ}$, anterior draw >10 mm or the difference of contralateral side talar tilt >$5^{\circ}$, anterior draw >3 mm), and 4) overweight (body mass index >$30kg/m^2$). Other considerations included 1) generalized joint laxity and 2) workers, highly-demanded or athlete highly-affected by instability. Conclusion: The ankle lateral complex reconstruction using tendon graft could be indicated in patients with the possibility of MBO failure with several consider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