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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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개인정보 활용 실태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IT컴플라이언스 준수방안 연구

  • 이병수;황지상;황동욱;최봉철;홍용진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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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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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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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내 시중에는 약 304개 금융회사가 금융 및 보험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국내 304개 금융회사(생 손보 39개사)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49개 금융회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2012. 2. 17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에서는 본인 인증확인기관, 법령에서 별도로 수집 이용하는 경우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개정된 정보보호 관련 법률 관점에서 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활용 및 그에 따른 보안 실태를 연구하고 관련 결과에 따른 법적 IT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치환 및 관리 방법론 등 관련 법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침치료에 대한 환자진료 평가 프로그램-독일 보험회사들의 침효과에 대한 검증-

  • Melchart, Dieter
    • 대한약침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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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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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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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배경: 독일 의사와 보험회사 위원회 (The German Board of Physicians and Insurance Companies:Bundesausschuss der Arzte und Krankenkassen)가 앞으로 일부 적응증에 대한 침치료에 대해 공적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지에 대한 추가 결정을 하기 위해 침의 효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목적: 1) 침치료가 편두통의 예방, 긴장성 두통, 요통, 무릎과 고관절의 골관절염치료에 대조군 침치료보다 효과가 있는지 검증 2) 침치료가 편두통의 예방적 치료에 표준 약물 치료와 비슷하게 효과가 있는지 검증 3)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안에서 주어진 조건에 대한 일상적 침치료의 질적인 부분을 서술하고, 안전성을 평가하며, 다른 침술학파간의 임상결과의 차이와 비용의 효용적 활용부분을 평가한다. 4) 위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모든 임상실험연구를 찾아내어 기존의 고찰내용을 갱신한다. 방법: 1) 무작위 표본추출 임상 실험, 침치료, 거짓침 치료, 대기자 명단 대조군, 출발시점 4주, 28주 관찰 2) 무작위 표본추출 임상 실험, 침치료, 표준약물치료 대조군, 츨발시점 4주, 28주 관찰 3) 전향적 다중 의료기관 관찰 연구, 두 가지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서, 치료 결과를 침 시술자에 의한 모든 환자 평가 자료와, 열 두 명의 환자 가운데 한 명의 환자로부터 직접 받은 평가 자료 (관찰 출발시점, 치료 출발 시점, 치료 시작 후 6 개월) 실험공간: 1) and 2) 높은 수준의 수련을 한 침 시술 의사가 시술하는 병원이나 일차 진료기관의 외래. 3) 보건 의료 서비스내 저급의 침 시술 의사 (140 시간 수강, 학점 이수 필수) 참가자: 1) $4{\times}320$ 편두통의 예방, 긴장성 두통, 요통, 무릎과 고관절의 골관절염 환자 2) 480 편두통 환자(긴장성 두통 환자 추가적) 3) 약 500,000 환자, 2년 반 동안: 대략 한 적응증 당 10,000 환자 치료법: 모든 침치료 자리는 체침만 허용함. 1) 진짜 침은 학파의 지침에 따른 심자, 거짓 침은 비특이적 자리의 표피만 찌르는 자침 (12-15회, 8주): 대기자 대조군은 12주 동안에 아무 치료도 받지 않는다. 2) Group 1(N=240): 최대 15회 치료, 12주 동안: Group II (N=240) 투약 Proponolol (80-240mg), Metoprolol (100-200mg) or Flunarizin (5-10mg) 하루, 16주 이상 3) 치료회수와 침자리의 선정은 참가자가 결정 주된 임상 결과 지표: 1) 군 간의 치료 전 및 치료 진행 도중 4주 마다의 두통을 느낀 날 수의 차이 (평균 혹은 이상의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 2) 요통환자 군간의 기능을 측정하는 FFbH-R (Funktionsfragebogen Hannover) 비교 3) 관절염 환자의 군간 WOMAC 지표 비교 4) 군 간의 24주 동안 두통을 느낀 날 수의 차이(평균 혹은 이상의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 5) 적응증, 부작용, 성공율에 대한 거시적 평가, 사용한 침수, 환자의 만족도, SES(?). ADS(?) 통증 장애 지표(PDI), 삶의 질 지표(SF36). 예비 결과 위의 결과가 큰 관찰 연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개될 것임.

영국 보험법의 개혁동향에 관한 연구 -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rends for Reforming Insurance Law in England - Focused on the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 -)

  • 신건훈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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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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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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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Many insurers have traditionally incorporated "fraud clauses" into insurance policies, setting out the consequences of making a fraudulent claim. Even in the absence of an express terms, English courts provide insurers with a remedy for a fraudulent claim. However, the law in this area is complex, convoluted and confused. English Law Commission think that the law in this area needs to be reformed for three reasons; (1) the disjunctive between the common law rule and section 17 generates unnecessary disputes and litigation, (2) increasingly, UK commercial law must be justified to an international insurance society, and (3) the rules on fraudulent claims are functioned as a deterrent if they are clear and well-understood. In order for these purposes, English Law Commission recommends a statutory regime to the effect that, when an insured commits fraud in relation to a claim, the insurer should (1) have no liability to pay the fraudulent claim and be able to recover any sums already paid in respect to the claim, and (2) have the option to treat the contract as having been terminated with from the time of the fraudulent act and, if chosen the option, be entitled to refuse all claims arising after the fraud, but (3) remain liable for legitimate losses before the fraudulent act. LC is not recommending a complete restatement of the law on insurance fraud generally. For example, LC does not seek to define fraud, instead, recommends the introduction of targeted provisions to confirm the remedies available to an insurer who discovers a fraud by a policy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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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병원 구조에서 QA 팀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 할 것인가? (How to organize and manage hospital QA according to specific structures of a general hospital in Korea?)

  • 양웅석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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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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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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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한국의 병원 구조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게 QA를 조직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QA 실은 원장 직속 기구로 두고, QA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의료 보험과 QA의 근원지 국가들에서는 보험 심사실이 없고, 심사 업무를 QA실에서 하고 있다. 심사실과 QA 실이 이미 따로 설치된 병원에서는 이들을 통합하고, QA 실을 신설하고자 하는 병원은 심사실을 QA 실로 전환시킨다. 심사 간호사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이를 수용 할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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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현행법상 문제점 (Probleme nach geltendem Recht „Richtlinien für die Verwendung von Gesundheitsdaten")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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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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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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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민간과 공공이 생산해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방대한 분량의 정보는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데이터의 확보와 축적, 축적된 데이터의 안전하면서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는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될 가장 가치 있는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통합하여 조사나 연구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이 데이터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등 소위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의 활용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데이터 3법'의 개정은 개인정보 정의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그 후속 조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모든 국민의 보건의료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보건의료와 관한 빅데이터를 구성하게 되는데, 특히 모든 국민이 단일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로서 그 가치와 잠재력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반면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그만큼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건의료데이터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와 직결되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분야보다 세심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그 안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타 법률과 충돌문제 등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그 성격상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을 보충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활용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내다보지 못했던 상황에 관해 법의 해석·적용과 실무상의 지침을 제시하려 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의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활용'에 초점을 두어 개인정보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재적인 문제점과 「의료법」, 「생명윤리법」과 충돌문제나 실효성 문제, 법률에 규정할 네용을 법률에 근거 없이 가이드라인에 담고 있는 등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많은 민감 정보를 담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는 언제든지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강화와 다양한 수준에서 데이터 활용의 영향을 평가하면서 활용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령의 보완과 더불어 '가이드라인'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국 보험계약법 상 최대선의의무에 관한 주요 개혁동향 (Main Trends for Reforming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in English Insurance Contracts Law - Focused on the Policyholder's Pre-Contractual Duty in Insurance Contracts for Business)

  • 신건훈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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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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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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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is found in sections 17-20 of MIA 1906. Critics of the current legal regime on the pre-contractual duty from the viewpoint of the assured, have been concentrated on two points in particular. First, the scope of the duty is so wide that it imposes too high burden on the assured. The second criticism is directed at the remedy, prescribed by the MIA 1906, s.17, against breach of the duty. This article intends to analyse the legal implications of proposals in CP 2007 for reforming pre-contractual duty of utmost good faith of business assured in English insurance contracts law and the problems of proposals. The Law Commissions are proposing four fundamental changes to meet the long-standing criticism and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ing. First, the Law Commissions are proposing a change in the test of constructive knowledge in relation to the duty of disclosure so that a business assured will be obliged to disclose facts which he knows or a reasonable ought to know in the circumstances. Secondly, deviating from the current legal position, the Law Commissions are proposing that if a business assured has made a misrepresentation, but the assured honestly and reasonably believe what it said to be true, the insurer should not have any remedy due to the misrepresentation. The proposal is designed to protect the reasonable expectations of business assured at the pre-contractual stage. Thirdly, the Law Commissions are proposing to change the test for materiality by replacing the "prudent insurer" test by a "reasonable assured" test. The proposed test would focus on the question of what a reasonable assured in the circumstances would think what is relevant to the judgment of the insurer. Finally, the Law Commissions are proposing flexible remedies in case of the breach of the duty. The Law Commissions are proposing no remedy when an assured is acting honestly and reasonably, while avoidance in case of dishonesty. On the other hand, The Law Commissions seem to have an intention to introduce a compensatory remedy in case of negligent breach of the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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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에 관한 고찰 (Labor Human Rights for Care Workers)

  • 전찬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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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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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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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질병 및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요양비용을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부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및 그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를 실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제도가 마련되었다. 요양보호사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서 돌보거나 또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임금, 포괄임금의 남용, 장기간 근로, 인력배치기준 및 휴게시설 미비, 요양보호서비스 이외의 노무제공, 수급자에 의한 성희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에 대한 요양보호의 중요성과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논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해본다. 결국 요양보호사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그리고 수급자의 인식 개선 등을 통해 바로잡는다면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국 성인돌봄서비스 시장에 대한 감독 개혁과 한국 장기요양의 시사점 (The reform of inspection of adult social care market in the UK and policy suggestions for long-term care in South Korea)

  • 전용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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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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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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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영국은 사회복지 돌봄에서 시장화를 유럽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나라로 유명하다. 영국의 시장화 정책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에게도 영향을 끼칠 정도로 여러 나라가 시장화 정책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서 시장화 정책을 적극 도입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정부가 최근에 단행한 성인 돌봄 시장의 감독 강화 개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국은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요양시설의 갑작스러운 파산 이후에 '2014년 돌봄 법'을 제정해서 돌봄품질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가 6단계별로 대규모 서비스 제공기관의 재정 상태와 서비스 질 등 측면에서 파산의 위험성을 사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제공기관이 일정한 수준으로 위험성이 높아지면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해서 파산과 같은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영국의 개혁은 장기요양 시장에 문제가 있는 한국에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 새로운 감독 시스템 구축, 공공 감독 조직의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 공개 등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의료기관 운영요인과 환경요인이 진료비 삭감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tudy of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Medical Expense Reduction)

  • 양유정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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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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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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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진료비 삭감율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관의 운영요인과 환경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삭감율을 최초 삭감율과 최종 삭감율로 구분하고, 진료비는 입원과 외래로 구분하여 조사 연구 하였다. 연구의 자료는 전국 병원급 이상 독립된 보험심사부서의 부서장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205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비 최초 삭감율과 최종 삭감율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입원의 의료기관 운영요인은 보유 병상, 총 진료과, 보험심사 인력, 총 직원수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외래는 의무기록 운영형태, 보유병상, 총 진료과, 보험심사인력, 총 직원수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진료비 삭감율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관의 운영요인은 최초 삭감과 최종 삭감이 동일하게 입원은 병상수가 높을수록, 외래는 전자의무기록을 시행할수록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진료비 삭감율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관의 환경요인은 최초 삭감과 최종 삭감이 동일하게 입원은 업무협조가 잘 될수록, 지표관리를 시행할수록, 시간외 수당이 지급될수록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외래의 경우 진료비 최초 삭감은 지표관리를 시행할수록, 진료비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수록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최종 삭감은 업무협조가 잘 될수록, 지표관리를 시행할수록, 시간외수당이 지급될수록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금융기관 정리절차와 관련된 법률적 고찰과 시사점: 영국 FSMA와 국내 관계법률을 중심으로 (The study of U.K.'s FSMA on the insolv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implications in South Korea)

  • 장병훈;김신욱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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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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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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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FSMA 24 규정을 고찰한 결과, 금융기관의 도산과 관련된 규정은 임의정리, 관리명령, 재산관리인, 임의청산, 법정청산, 파산, 채무부인의 금지 규정, 보험업자에 관한 보칙 등으로 구성되며, 각 절차에 따른 FSA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절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FSA는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각 도산절차에 관한 법원 청구권, 각종 집회참석권, 청취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영국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도산과 관련된 규정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영국은 FSA의 금융기관 도산 절차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주체가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로 통일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각 특별법에 따라 금융기관 정리 방법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관련절차의 행사 주체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금융기관 정리와 관련된 입법활동을 서둘러 시행하면서 나타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둘째, FSA는 금융기관 도산과 관련된 보험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유지에 관한 특별규정이 포함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규정상 업종별 차이 또는 금융 계약의 특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