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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형 중소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ies on the Success Factors of Innovative SMEs)

  • 김진희;김대호;김홍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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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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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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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화와의 급진전을 토대로 기술적 지식이 가치창출의 핵심요소로 대두됨으로써 기업환경이 급속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고 있는 혁신 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들의 생존과 성공비결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혁신 형 중소기업의 성공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면서 많은 선행 연구들의 이론적 고찰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례연구를 위한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해 봄으로써 혁신 형 중소기업의 성공요인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검토결과와 연구 과제를 토대로 도출된 주요 성공요인들인 기업가의 특성, 환경특성, 전략특성 조직의 자원과 역량특성 등을 중심으로, 재경부산하 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보증 받은 기업 중 안정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세 개 기업의 사례조사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혁신 형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혁신 형 중소기업 창업자 및 정책지원업무 관련자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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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보증과 그 부당한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How to Cope with the Abusive Call on On-demand Bonds)

  • 김승현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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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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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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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Recently the abusive calls on on-demand bonds have been a critical issue among many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mpanies in Korea. On-demand bond is referred to as an independent guarantee in the sense that the guarantee is independent from its underlying contract although it was issued based on such underlying contract. For this reason, the issuing bank is not required to and/or entitled to look into whether there really is a breach of underlying contract in relation to the call on demand-bonds. Due to this kind of principle of independence, the applicant has to run the risk of the on demand bond being called by the beneficiary without due grounds. Only where the call proves to be fraudulent or abusive in a very clear way, the issuing bank would not be obligated to pay the bond proceeds for the call on on-demand bonds. In order to prevent the issuing bank from paying the proceeds under the on-demand bond, the applicant usually files with its competent court an application for injunction prohibiting the beneficiary from calling against the issuing bank. However, it is in practice difficult for the applicant to prove the beneficiary's call on the bond to be fraudulent since the courts in almost all the jurisdictions of advanced countries require very strict and objective evidences such as the documents which were signed by the owner (beneficiary) or any other third party like the engineer. There is another way of preventing the beneficiary from calling on the bond, which is often utilized especially in the United Kingdom or West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Based upon the underlying contract, the contractor which is at the same time the applicant of on-demand bond requests the court to order the owner (the beneficiary) not to call on the bond. In this case, there apparently seems to be no reason why the court should apply the strict fraud rule to determine whether to grant an injunction in that the underlying legal relationship was created based on a construction contract rather than a bond. However, in most jurisdictions except for United Kingdom and Singapore, the court also applies the strict fraud rule on the ground that the parties promised to make the on-demand bond issued under the construction contract. This kind of injunction is highly unlikely to be utilized on the international level because it is very difficult in normal situations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wards the beneficiary which will be usually located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relevant court. This kind of injunction ordering the owner not to call on the bond can be rendered by the arbitrator as well even though the arbitrator has no coercive power for the owner to follow it. Normally there would be no arbitral tribunal existing at the time of the bond being called. In this case, the emergency arbitrator which most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such as ICC, LCIA and SIAC, etc. adopt can be utilized. Finally, the contractor can block the issuing bank from paying the bond proceeds by way of a provisional attachment in case where it also has rights to claim some unpaid interim payments or damages. This is the preservative measure under civil law system, which the lawyers from common law system are not familiar with. As explained in this article, it is very difficult to block the issuing bank from paying in response to the bond call by the beneficiary even if the call has no valid ground under the underlying construction contract.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applicants who are normally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mpanies to be prudent to make on-demand bonds issued. They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creditability of the project owner as well as trustworthiness of the judiciary system of the country where the owner is domic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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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포도 재배와 와인산업

  • 방원기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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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원식물학회 2012년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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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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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독일의 와인 생산지는 라인 강과 그의 지류를 따라 대개 서남쪽에 산재해 있다. 독일은 102,000 헥타르(2005년, 전 세계 포도밭의 1.3%)의 포도밭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약 915만 3천 헥토리터(2005년, 전 세계 생산량의 3.24%)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독일이 포도 재배면적으로는 세계 13번째 국가이며, 와인 생산량으로는 세계 8위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독일은 원래 화이트와인의 나라였으나, 레드와인의 생산이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급속히 증가하였다. 현재(2011년) 독일 포도밭의 64%가 화이트와인을 위해 경작되고 있으며, 36%가 레드와인을 위해 경작되고 있다. 화이트와인을 위한 주요품종이 리슬링(Riesling, 22%), 레드와인을 위한 주요품종은 쉬페트부르군더(Sp$\ddot{a}$tburgunder, Pinot Noir, 11.5%)로 알려져 있다. 독일은 다양한 형태의 와인을 생산한다. 드라이(dry), 세미스위트(semi-sweet)와 스위트한 화이트와인들(sweet white wines), 로제와인, 레드와인과 발포성 와인인 젝트(Sekt, 독일형 샴페인)이다. 독일 포도밭의 위치가 북쪽이므로, 독일은 유럽의 다른 나라와는 전혀 다른 다수의 훌륭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한다. 오늘날 독일의 포도재배는 1세기에서 4세기쯤의 고대 로마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롤루스 대제(Carolus Magnus, 747/748-814)의 시대 전에 독일의 포도재배는 비록 독점적이지는 않았으나 라인의 서부지역에서 주로 경작되었다. 카롤루스 대제는 포도재배를 라인가우에 보급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1787년에 아우스레제(Auslese)로 시작한 수확된 성숙도에 기반을 둔 와인의 후속 분류는 품질보증 고급와인 체계의 초석을 놓았다. 대부분의 현재 독일 와인법은 1971년에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 사용되어온 바와 같이 품질보증 고급와인의 이름이 정의되었다. 독일와인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북쪽인 북위 $50^{\circ}$도 부근에 위치한다. 북쪽의 기후이기 때문에 적합한 포도 품종에 대한 연구가 되어왔으며, 가이젠하임 포도 육종 연구소에서 뮐러-투르가우와 같은 많은 교배종이 개발되어 왔다. 최근에 지역 및 국제 수요가 높은 품질의 와인을 요구함으로서 리슬링의 재배가 증가해 왔다. 와인은 모두 자주 산맥으로 보호된 주로 라인 강과 그 지류인 강 주변에서 생산된다. 강들은 온도를 조절하는 충분한 미기후 효과를 갖는다. 토양은 태양의 열을 흡수해서 그것을 밤에 보존하는 점판암이다. 독일 와인산업은 다수의 작은 포도밭 소유자로 이루어져 있다. 1989/90년에 서부독일에 76,683개의 크고 작은 기업이 있었으나, 1999년에는 68,598로 줄어들었으며, 2010년도의 조사에 의하면 48,009개의 기업이 조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 자신의 와인을 팔지 않거나 상업화할 수 없는 더 작은 포도 재배자는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즉 포도를 팔거나, 와인-생산 조합의 기본 와인으로서 그것을 사용하는 와인제조 회사에게 대량으로 와인을 판다. 정말로 좋은 장소에 포도밭을 가진 사람들도 포도밭을 전체적으로 경작하기를 원하는 대량 생산자들에게 빌려주는 선택을 할 수 있다. 2010년에 각각 5ha 이상을 지닌 5,974개의 포도밭 소유자가 독일 전 포도밭 면적의 70.3%를 소유하며, 생업 와인생산자와 기업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포도밭을 지닌 진정으로 큰 와인 양조장은 독일에서는 희귀하다. 2007년의 고에 묘 와인가이드(Gault & Millau Weinguide)에 의한 독일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되는 10개의 와인 양조장 중에 10개가 10.2-19ha의 포도밭, 하나(Weingut Robert Weil, 산토리 소유)가 75ha의 포도밭을 소유하였다. 이것은 대부분의 높은 순위의 독일 와인 양조장 각각 매년 약 100,000병의 와인을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큰 포도밭 소유자는 헤센의 주 와인 양조장(Hessische Staatsweing$\ddot{u}$ter)으로 헤센의 연방주에 의한 소유이며, 200ha의 포도밭을 지니고, 3개의 별도 와인 양조장에서 제조된다. 가장 큰 개인이 소유한 와인 양조장은 팔츠에 있는 85.5ha를 지닌 독토르 뷔르클린-볼프(Weingut Dr. B$\ddot{u}$rklin-Wolf)이다. 2009년도의 독일에서 총 와인 생산량은 910만 헥토리터였으며, 그중에 206만 8천 헥토리터를 수출하였다. 그러나 그해에 총 수입와인 양은 1,266만2천 헥토리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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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가죽 유래 Type I Collagen 생산 공정에서 바이러스 불활화 (Virus Inactivation during the Manufacture of a Collagen Type I from Bovine Hides)

  • 배정은;김찬경;김성포;양은경;김인섭
    • 미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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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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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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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세포치료제 또는 조직공학제제에 사용되는 동물 유래 콜라겐은 원료물질 유래 바이러스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산과정 중 바이러스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콜라겐 생산공정은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들을 불활화 하거나 제거하는 과정을 포함하여야 하며, 바이러스 불활화/제거 능력은 제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 가죽을 원료로 하여 type I 콜라겐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소 유래 바이러스들의 불활화/제거 효능을 평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70% 에탄올 처리 공정과 펩신 처리 공정(pH 2)에서 바이러스 불활화 효과를 평가하였다. 바이러스 불활화 효과 평가를 위해 bovine herpes virus (BHV), bovine viral diarrhoea virus (BVDV), bovine parainfluenza 3 virus (BPIV-3), bovine parvovirus (BPV)를 모델 바이러스로 선정하였다. 바이러스 불활화를 위해 24시간 동안 70% 에탄올을 처리하는 공정에서 BHV, BVDV, BPIV-3, BPV 모두 처리 1시간 안에 검출 한계 이하로 불활화되었으며, 바이러스 로그 감소 값은 각각 ${\geq}5.58$, ${\geq}5.32$, ${\geq}5.11$, ${\geq}3.42$이었다. 또한 소 조직으로부터 콜라겐을 추출하기 위한 14일간의 펩신 처리 공정에서 BHV, BVDV, BPIV-3, BPV 모두 처리 5일 안에 검출한계 이하로 불활화되었으며, 바이러스 로그 감소 값은 각각 ${\geq}7.08$, ${\geq}6.60$, ${\geq}5.60$, ${\geq}3.59$이었다. 두 공정에서 BHV, BVDV, BPIV-3, BPV의 누적 바이러스 로그 감소 값은 각각 ${\geq}12.66$, ${\geq}11.92$, ${\geq}10.71$, ${\geq}7.01$이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소 가죽 유래 type I 콜라겐제조공정은 바이러스 안전성 보증을 위한 충분한 바이러스 불활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Bovine Herpesvirus Type 1 정량 검출을 위한 Real-Time PCR (Real-Time PCR for Quantitative Detection of Bovine Herpesvirus Type 1)

  • 이동혁;정효선;이정희;김태은;이정숙;김인섭
    • 미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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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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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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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소의 혈액, 세포, 조직, 기관 등은 생물의약품과 조직공학제제, 세포치료제의 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소유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제제의 경우 소유래 원료 물질에 다양한 바이러스가 오염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안전성 검증이 필수적이다. Bovine herpesvirus type 1 (BHV-1)은 소에게 가장 흔하게 감염되는 바이러스중의 하나이다. 소유래 물질을 원료로 하는 생물의약품, 조직공학제제, 세포치료제 등에서 BHV-1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료물질, 제조공정, 완제품에서 BHV-1을 정량적으로 검출하고, 제조공정에서 BHV-1 제거 검증을 위한 시험법으로 활용이 가능한 BHV-1 real-time PCR 시험법을 확립하였다. BHV-1에 특이적인 primer를 선별하였으며, 형광염료 SYBR Green I을 사용하여 BHV-1 DNA 정량 검출 시험법을 최적화하였다. 세포배양법에 의한 감염역가와 비교한 결과 real-time PCR 민감도는 $2\;TCID_{50}/ml$이었다. 확립된 시험법의 신뢰성(reliability)을 보증하기 위해 시험법 검증을 실시한 결과 특이성(specificity)과 재현성(reproducibility)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확립된 real-time PCR을 생물의약품 제조공정 검증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BHV-1을 오염시킨 Chinese hamster ovary (CHO) 세포주와 소유래 콜라겐에서 BHV-1 검출 시험을 실시하였다. BHV-1을 감염시킨 CHO 세포에서 세포변병효과를 관찰할 수 없었지만, 세포와 세포배양 상청액에서 BHV-1을 정량적으로 검출할 수 있었다. 소유래 콜라겐에서도 $10\;TCID_{50}/ml$까지 정량적으로 검출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에서 확립된 BHV-1 real-time PCR 시험법은 생물의약품 안전성 보증을 위한 세포주 검증, 생물의약품생산공정 검증, 바이러스 제거 공정 검증 등에서 감염역가 시험법과 같은 생물학적 시험법을 대신할 수 있는 신속하고, 특이성과 민감성이 우수한 시험법임을 확인하였다.

세포배양 유래 생물의약품 생산 공정에서 Reovirus Type 3 안전성 검증을 위한 Real-Time RT-PCR (Real-Time RT-PCR for Validation of Reovirus Type 3 Safety During the Manufacture of Mammalian Cell Culture-Derived Biopharmaceuticals)

  • 이동혁;정효선;김태은;오선환;이정숙;김인섭
    • 미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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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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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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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세포배양 유래 생물의 약품 생산 공정에서 다양한 바이러스가 오염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안전성 검증이 필수적이다. Reovirus type 3 (Reo-3)는 동물 세포주와 동물 세포 배양 공정에 오염되는 대표적인 바이러스이다. 세포배양 유래 생물의약품의 Reo-3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포주, 원료물질, 제조공정, 완제품에서 Reo-3를 정략적으로 검출하고, 제조공정에서 Reo-3 제거 검증을 위한 시험법으로 활용이 가능한 real-time RT-PCR 시험법을 확립하였다. Reo-3에 특이적인 primer를 선별하였으며, 형광염료 SYBR Green I을 사용하여 Reo-3 RNA 정략 검출 시험법을 최적화하였다. 세포배양법에 의한 감염역가와 비교한 결과 real-time RT-PCR 민감도는 $3.2{\times}10^0\;TCID_{50}/ml$이었다. 확립된 시험법의 신뢰성(reliability)을 보증하기 위해 시험법 검증을 실시한 결과 특이성(specificity)과 재현성(reproducibility)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확립된 real-time RT-PCR을 생물의약품 제조공정 검증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Reo-3를 오염시킨 CHO 세포에서 Reo-3 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Reo-3를 감염시킨 CHO 세포와 세포배양 상청액에서 Reo-3를 정략적으로 검출할 수 있었다. 또한 바이러스필터 공정에서 Reo-3제거 효과를 감염역가 시험법과 비교 검증한 결과 더 빠른 시간에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에서 확립된 Reo-3 real-time RT-PCR 시험법은 생물의약품 안전성 보증을 위한 세포주 검증, 생물의 약품 생산 공정 검증, 바이러스 제거 공정 검증 등에서 감염 역가 시험법을 대신할 수 있는 신속하고, 특이성과 민감성이 우수한 시험법임을 확인하였다.

유방암의 접선 세기조절 방사선치료 선량 특성 분석 (Analysis on the Dosimetric Characteristics of Tangential Breast Intensity Modulated Radiotherapy)

  • 윤미선;김용협;정재욱;남택근;안성자;정웅기;송주영
    • 한국의학물리학회지:의학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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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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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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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기존의 쐐기(wedge) 필터를 사용하는 접선조사(tangential irradiation) 방식의 일반적인 유방암 방사선치료와 동일한 접선 조사야(filed)를 사용하면서 쐐기 필터를 삽입하는 대신 다엽콜리메터의 움직임을 통해 치료부위의 선량분포를 균일하게 형성토록 하는 접선 세기조절 방사선치료(tangential breast Intensity modulated radiotherapy, T-B IMRT)가 유방암치료에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B IMRT치료계획에서 계산된 선량분포를 기존의 쐐기 필터를 사용한 일반적인 접선조사 방식의 치료계획과 비교하여 치료표적 및 중요장기에서의 선량분포 측면에서 T-B IMRT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실제 T-B IMRT치료 빔 조사 시 선량 측정 및 치료계획 결과와의 오차 분석을 통해 선량 분포의 정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쐐기필터를 이용한 접선조사 방식으로 치료한 유방암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T-B IMRT치료계획을 세운 후, 계산된 선량분포를 비교, 분석하였다. T-B IMRT치료계획에서 치료표적 부피 내 선량분포의 균일도가 기존의 쐐기를 사용한 접선조사 방식보다 향상된 결과를 보였으며, 주변의 정상조직과 중요장기의 선량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B IMRT의 실제 치료조사 시 선량정확도를 분석하기 위해 적합한 팬텀을 사용하여 품질보증(QA) 치료계획을 수립하였다. 원기둥 형태의 아크릴에 이온전리함을 삽입한 형태의 팬텀을 사용하여 치료계획과 실제 치료 빔 조사를 통해 측정된 절대선량 값을 비교하였으며, 평균 오차는 $0.7{\pm}1.4%$로 분석되었다. 이차원 다이오드 검출기 배열장치를 이용한 선량분포의 정확도 분석에서는 치료계획 시 계산된 선량분포와 실제 측정된 선량분포의 gamma evaluation (3%, 3 mm 기준)를 통해 평균 $97.3{\pm}2.9%$의 합격률(pass rate)로 타당성 있는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선량분포 측면에서 기존 쐐기필터를 이용한 접선 조사방식의 방사선치료 대비 T-B IMRT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T-B IMRT에 적합하게 수립된 품질보증 과정을 통해 실제 조사되는 선량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저장기간 및 저장온도에 따른 미생물농약 및 친환경 유기농자재 유효미생물의 밀도변동 (Population Dynamics of Effective Microorganisms in Microbial Pesticides and Environmental-friendly Organic Materials According to Storing Period and Temperature)

  • 김용기;홍성준;지형진;심창기;박종호;한은정;안난희;이승돈;유재홍
    • 농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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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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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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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친환경농자재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친환경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자재 선택사유, 사용방법, 선택기준, 선호 제형을 조사한 결과, 선택사유는 토양개량>병해충방제>생육촉진 순으로 나타났고, 사용방법은 구입즉시 사용하는 농가는 22.7%인 반면 보관하면서 사용하는 농가가 77.3%이었다. 시판 유통 중인 친환경제제 17종을 구입하여 구입 즉시 제제 중 미생물 농도를 조사한 결과, 친환경유가농자재(미생물제제, 토양미생물제, 친환경유기농자재) 2종은 보증 미생물 밀도가 기준치 이하로 품절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생물농약으로 등록되어 사용되는 제품 중 미생물 밀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시판 유통 중인 친환경제제 17종을 6개월간 온도별로 저장하면서 제제 중 보증 미생물 농도를 조사한 결과, $4^{\circ}C$에 저장할 때에는 미생물농약은 1종의 액상제형 미생물제만이 기준치 이하였으며, 친환경유기농자내 8종 중 4종이 기준치 이하였다. 온도의 변화가 큰 실온에 저장할 때에는 전환경농자재는 7종 중 5종이, 미생물농약은 9종 중 4종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4^{\circ}C$$25^{\circ}C$의 정온 조건에 보관할 때보다는 온도가 변화되는 조건에 저장할 때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미생물제제의 저장온도에 따른 미생물의 변화는 저온($5^{\circ}C$) > $25^{\circ}C$(정온) > 변온(실온) 순으로 안정적이었으며, 제형에 따른 저장성은 입제 > 액상수화제 > 액상제 순으로 우수하였다.

데카르트 신 존재증명의 의의 (Descartes' proofs for the existence of God)

  • 김완종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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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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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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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은 데카르트의 "성찰"(Meditations)을 중심으로 신 존재증명을 논증한다. 데카르트의 신 존재증명 방식은 공식적으로 전통적인 신앙이 아니라 넌크리스천을 위해 기하학적 방식으로 이성에 호소하였다는 점을 분석적 방식(대부분 Georges Dicker의 방식)을 사용해서 밝힐 것이다. 그의 신 존재 논증은 "성찰 III"에 나타난 첫 번째, 두 번째 증명과 "성찰 V"의 세 번째 증명이다. 데카르트는 "성찰 III"에서 신의 관념은 내 안에 있지만 그 관념의 원인자는 신이며(첫 번째 논증), 이에 근거하여 신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유하는 자아의 존재를 신만이 원인자(두 번째 논증)라는 우주론적 논증(Cosmological argument)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그는 먼저 관념들을 형상적 실재성(formal reality)과는 다른 표상적 실재성(representative reality)의 차등에 따라 위계가 정해진다는 것을 진술하고, 이 실재성의 차등이 결과와 원인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최초의 관념인 신에게로 나아가며 나의 존재의 원인(나는 누구로부터 나왔는가?)도 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논증한다. 세 번째 논증인 존재론적 논증(Ontological argument)에서 필자는 최고의 완전한 존재자인 신이 모양이나 수를 증명하는 것과 수학의 확실성 못지않게 신의 존재(완전성)가 그의 본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명석 판명하다는 데카르트의 논증을 살핀다. 이를 통해 필자는 그의 신 존재 증명의 의도와 의의가 신은 회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를 보증하는 것 즉, 이성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신의 존재 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이 요구되었으며, 인간 이성의 명석 판명한 지각이 참된 인식일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궁극적 근거의 확보였다는 것을 고찰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그의 증명이 전통적인 노선(안셀무스, 토마스 아퀴나스)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존재증명은 전통과는 다른 의미의 증명이며 전적으로 다른 의미의 신존재였다(Jean-Luc Marion)는 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비재무정보를 이용한 창업기업의 부실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Failure Factors of Startups Using Non-financial Information)

  • 남기정;이동명;진로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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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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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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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정보 분석을 통해 창업자와 창업지원기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창업기업의 성공률을 높여 기업부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창업기업은 일반적으로 설립 5년이내 기업을 말한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4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창업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중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정상기업과 부실기업으로 구분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전체 표본기업의 수는 2,826개이며 정상기업 2,267개 (80.2%), 부실기업 559개 (19.8%)이다. 창업기업의 비재무정보를 창업자 특성정보, 창업기업 특성정보, 창업기업 자산정보, 창업기업 신용정보로 구분하여 교차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변량분석인 교차분석 결과 개인신용등급, 동업계종사유무, 거주주택보유유무, 종업원보유유무, 재무제표보유유무가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다, 교차분석 결과 선정된 변수를 대상으로 다변량분석인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신용등급, 동업계종사유무, 거주주택보유유무 등 3개 변수가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경영에 있어 창업자의 개인신용과 경험, 창업기업의 자산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창업지원기관은 이러한 결과를 창업기업 신용평가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창업자는 창업교육시 개인신용의 중요성과 관리방안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창업자와 창업지원기관에게 유용한 비재무정보를 제공하여 창업기업의 부실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