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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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시스템 인증의 신뢰성 확보 및 유효성 심사에 관한 연구

  • 이은숙;강경식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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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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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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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987년 최초의 ISO 9000 (품질경영시스템) 패밀리 규격이 발행된 이래, 기업의 경영 시스템(Management System)의 핵심이 되는 MS 규격으로서 QMS(ISO 9001), EMS(ISO 14001), ISMS (ISO/IEC 27001) 등이 발행 또는 개정되어 왔다. 또 QMS 섹터 규격인 항공 우주 (AS/EN 9100), 의료기기 (ISO 13485), 정보통신 (TL 9000), ITSMS(ISO 20000), FSMS (ISO 22000), SCSMS (ISO 28000) 등이나 새로운 MS 규격이 되는 GHG(ISO 14064), IPOCM(ISO/PAS 22399), SR(ISO/CD 26000) 등 ISO 또는 비ISO 의 MS 규격이 차례차례로 발행 또는 개발 중에 있어 경영시스템 인증은 더욱 더 광범위해지면서 다방면화, 섹터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제품 및 서비스 무역의 글로벌화, 조달 및 투자의 비 지역화, 공공 서비스에 대한 규제 철폐, 소비자 및 환경보호에 대한 공적인 요구, 테러리즘 전염병 자연적인 재앙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 책임에 대한 필요성, 새로운 기술과 혁신의 전개 등이 경영 시스템 인증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그 전제로서 세계적 규모로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구조의 확립 및 활동 결과의 신뢰가 보증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3자 인증제도는 세계경제의 원활한 발전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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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책임과 우리나라 우주정책의 개선방향 (The Liability for Space Activity of Launching State of Space Object and Improvement of Korea's Space Policy)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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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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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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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 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 법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사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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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IT) 분야에서의 제 3자 지적재산 침해에 따른 IMPLIED WARRANTY에 관한 고찰 (IMPLIED WARRANTY Concern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n the Field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IT))

  • 조지홍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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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5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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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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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 IT중소기업은 대부분 핵심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에게 부품을 수급받고, 이를 조립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이 많다. IT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지적재산관련 문제는 직접적인 소송 혹은 클레임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상의 제 3자 지적재산 침해문제 혹은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각 준거법상의 묵시적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이나, IT중소기업의 협상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에 명시적인 보증조항을 삽입할 수 없고, 각 준거법상으로도 소송의 경제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부기관 및 산하 연구기관에서 연구을 하여 개선안을 도출해야한다고 생각된다.

심해저활동에 대한 보증국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고찰 (Reviews on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States Sponsoring Persons and Entities with Respect to Activities in the Area)

  • 이용희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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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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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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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On February 11, 2011, upon request of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the Seabed Dispute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henceforth Chamber)' rendered its advisory opinion on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States sponsoring persons and entities with respect to activities in the Area. The advisory opinion covered three questions: What are the legal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the sponsoring states with respect to the sponsorship of activities in the Area? What is the extent of liability of a State Party for any failure to comply with the LOS Convention and relevant instruments? What are the necessary and appropriate measures that a sponsoring State must take in order to fulfil its responsibilities? In particular, the Chamber delivered its opinion on the different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developed and developing sponsoring states. This paper reviews the above three questions through analyzing the advisory opinion and makes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fulfillment of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Korea as a sponsoring states.

부동산 이중매매와 그 예방 (Real Estate Double Contract and It's Prevention)

  • 박종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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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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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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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는 매매당사자가 거래조건에 합의한 후 계약서를 작성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지급일과의 사이에 중도금을 지불 한 후 잔금지급과 등기이전서류를 동시에 교부하여 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는 계약일로부터 등기이전을 마칠 때까지의 사기, 횡령, 배임에 의한 이중매매 등 여러 가지 사고가 잠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등기이전을 완료하기 전까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책임 공백상태를 ESCROW제도를 이용하면 매도인의 배임에 의한 이중매매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서명 장기검증을 위한 인증역사서비스 (Certification History Service for Long-term Signature Verification)

  • 이병천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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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2년도 제46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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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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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전자서명의 장기검증이란 서명에 사용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오랜 후에 서명을 검증하고자 하는 문제이다. RFC3126에서는 전자서명의 장기검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타임스탬프기관(TSA)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자서명에 타임스탬프(TS)를 부가하여 장기검증포맷으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TSA의 인증서도 유효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TS를 계속 부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과거에 사용했던 인증서 및 CRL등의 인증체계 자체를 보존하고 인증해주기 위한 메커니즘은 인증체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의 공개키기반구조(PKI) 메커니즘에는 특별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인증체계의 장기검증을 위해 RFC3126[1]의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인증체계의 과거역사를 보존하고 보증해주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데, 인증기관이 자신의 인증서를 갱신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했던 과거의 인증역사에 대해 봉인을 하고 책임있는 사후서비스를 하도록 하며, 현재의 인증서에 과거역사에 대한 명시적인 인증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인증체계와 함께 이용될 수 있고 인증체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며 전자서명 장기검증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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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사업(公共建設事業) 하도급대가(下都給代價) 직접지급(直接支給)의 효과분석(效果分析)을 통한 문제점(問題點) 저감방향(低減方向)에 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Minimization of Problems of the Direct Payment for Subcontractor's Work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

  • 조영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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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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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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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공공건설사업에서 많은 건설회사들은 하도급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은 건설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현실이고, 국가에서는 법령을 만들어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수급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가 지급금지, 선급금지급,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을 규정하여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인 보호규정중에서 하 도급대가의 직접지급은 하도급인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수급인이 부담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과의 연계성부분에서 클레임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과 관련한 실정법규나 제도의 내용을 살펴본 후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으로 인한 계약적 효과를 고찰한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하도급대가 직접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에 대한 하도급인의 지위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2)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이행보증이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관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3)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유보할 필요성이 있다.

용역형 CM사가 책임형 CM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How to Improve the Competency of Agency CM Companies to Conduct the CM at Risk Projects?)

  • 전명식;강영철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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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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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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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CMR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그동안 ACM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기존의 설계사들과 CM사들도 CMR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시공 부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 사업 관리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ACM사들이 CMR 시장에 진입할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가정 하에, 문헌 조사를 통해 CMR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역량들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ACM사가 CMR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역량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협력 업체, 금융 및 보증, 리스크 및 클레임, 사업비와 관련된 역량의 보완 수준이 타 역량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체 역량의 보유 수준이 요구 수준 대비 평균 76% 정도로서 확보해야 할 역량의 보완 수준이 높음을 고려하였을 때, 초기에는 리스크가 비교적 작은 소규모 CMR 프로젝트 위주로 수행하면서 역량을 강화한 후 수행 규모를 키워 나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 공사단계에서 수급자 중심의 품질확보방안 (The Voluntary Assurance of Quality by Contractors in the Construction Phase)

  • 차상호;이상범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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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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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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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국내 건설 산업은 고층화, 대형화 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기술 개발로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관리기법 및 품질관리제도 개선을 하고 있지만, 기술개발에 비해 건축물의 품질향상수준은 미흡한 수준이다. 반면에, 사용자의 의식변화로 건설품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요구품질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책임감리제도의 시행 및 해외업체의 국내 감리업무진출 허용 등의 품질제도를 강화하였고 및 민간부문에서도 사전자격심사제도의 시행 및 ISO 9000시리즈의 품질보증 등을 통한 품질 향상을 꾀하고 있지만, 현행 건설공사는 설계, 재료, 공법 등이 이미 확정된 발주자의 공사 시방서에 의한 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정해진 사항의 이행 여부만을 판단할 뿐 수급자의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 및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 공사단계에서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품질확보를 할 수 있는 지불규정제도의 업무프로세스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성능발주방식의 개념 정의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공동주택 성능표시 제도를 바탕으로 한 발주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A Study about Improvement Idea for Performance-based Project Delivery system)

  • 이하승;백건구;신승하;이정원;김경환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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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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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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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성능발주방식은 발주자가 건축물의 요구성능만을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시공자가 자유로이 재료, 기술, 공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발주방식으로, 공사의 입찰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의 시공방법 등에 대한 기술제안을 널리 모집 심사하여 경쟁참가대상을 결정한 후, 가격경쟁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의 기술제안형 입찰과 시설물 준공이후 일정기간 동안 미리 결정한 일정수준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시공자가 부담하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성능체계의 미비, 발주자의 성능에 대한 무지가 성능발주방식의 활용 저해요인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ECRS기법을 사용하여 성능체계를 구축하고, 발주자의 편의를 위한 공동주택 성능표시 제도를 활용한 발주자용 요구성능 체크리스트를 제안한다. 요구성능 체크리스트는 발주자와 시공사의 의사소통수단으로 사용되며 일종의 증거자료로 계약 등의 프로젝트 절차 수행이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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