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나 발굴조사 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제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는 지정 등록 문화재로 한정된 보존 대상 문화재의 범위를 확장하고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현행 문화재 관리 제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만 법령으로 정해져 있을 뿐, 보존조치에 관한 사항과 그 후 관리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보존 매장문화재의 가치 유지에 적합한 보존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보존조치 후 철저히 관리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우선 보존 매장문화재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보존 대상 결정 기준, 보존조치의 기준과 내용 및 방법, 관리주체선정과 관리 내용 및 방법 등을 법률 또는 내부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 및 발굴과 보존조치 등에 지역 주민들과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보존 매장문화재 관리와 활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하는 문화재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를 원형 보존하는 경우 문화재 보존에 따른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현장 상황에 맞추어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 등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문화재 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때 보존 매장문화재는 문화재로서의 의미가 한층 커질 것이다.
발굴된 모든 매장문화재는 보존조치의 필요성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보존조치를 결정한다. 하지만 보존조치 결과에 따라 이전 복원된 유적의 관리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로 인해 관리에 대하여 소홀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충청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최근까지 보존조치되어 이전복원된 매장문화재의 보존현황 및 보존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충청남도에서 매장문화재 발굴 후 보존조치된 유적은 23개 유적 46개 유구가 확인되었다. 보존유형은 해체이전 27개 유구, 유구전사 14개 유구, 해체이전+유구전사 병행 2개 유구, 모형제작 3개 유구로 이루어졌다. 복원 설치된 유적의 지역별로는 부여군 9개 유적, 공주시 3개 유적으로 부여군과 공주시에 12개 유적 18개 유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시대별로는 백제시대 유적이 16개 유적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보호유형은 노천형이 33개 유구로 약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전복원된 유적 관리 상태조사 결과 관리 주체가 명확한 박물관 등 공공기관은 관리를 위한 자체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보존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관리 주체가 모호한 경우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유구 손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명확한 관리 주체의 명시, 주기적인 관리 및 점검, 이전 복원 방법에 대한 보존처리 방법 연구 등이 필요하다.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학술적 목적뿐만 아니라 홍보자료 및 전시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한 매장문화재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보존유적이라 함은 건설 공사에 따른 구제 발굴로 인하여 중요 유적이 확인될 경우 매장문화재 가치 평가에 따라 보존조치되는 유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토지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구제 발굴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보존유적도 자연히 급증하게 되었다. 현재는 이러한 보존유적의 증가로 토지 수용부터 관리·활용 등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법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적 보존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보다 주로 제도상의 문제점 인식을 통해 보존유적 관리와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 보존유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미비점을 먼저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여러 안들이 있겠지만 현 제도상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보존유적에서 지정문화재로 신속한 전환 혹은 검토라 할 수 있다. 보존유적은 조치 이후 관련 후속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정문화재와 달리 임시적인 보존 방편에 불과하다. 이를 장기간 유지하게 될 경우 당연히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존유적을 지정문화재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현 제도상에서 개선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여 문제의 최소화를 꾀하는 방법이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지정문화재로의 신속한 전환 방법 외에도 제도적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현재의 보존조치 유형은 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 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두 개의 조치 유형과 그 하위의 네 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해 보았다. 현지보존은 보존유적과 새롭게 제시한 복토유적 두 가지만 포함시키고, 나머지 이전활용유적과 기록보존유적은 사업 시행이 가능한 보존조치 유형으로써 현지보존과 대비되는 대체보존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복토유적도 보존유적과 다르게 사업 시행이 가능한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벽화나 건물벽에 장식한 부조작품들은 건축물의 일부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타 예술 작품과는 달리 현재의 위치에서 보존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 작품의 보존을 위해 적절한 보존환경이 제공되는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들을 이전해야 할 경우 충격이나 진동이 불가피하고 이들의 재질이 일반적으로 부서지기 쉽다는 것을 고려하여 작업 중 훼손을 방지하는 조치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주택 재개발 사업에 따라 철거위기에 놓여 있는 권진규 '부조'를 대상으로 부조작품의 이전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특히 훼손 방지차원의 보호조치와 포장방법을 중심으로 한 이전 전과정과 복원작업을 소개하였다.
전북지역 마한의 시작과 성장의 양상을 비교적 잘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은 단연 완주 상운리 고분군이라 할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후 보존조치 유적으로만 일부지역이 존치되고, 이 일대에 대한 추가 조사나 지정에 대한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지역에 대한 보존조치 유적 공원 외에는 겨우 현상만 유지되고 있다. 근래에는 마한문화권 유적 정비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보존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 유적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요 유적에 대한 지정 보존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추가적인 조사 및 학술적 가치의 재조명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단계별로 보존 전략을 세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존에 조치된 보존지역과 연접지역을 조사하여 도 기념물로 시급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근거로 주변에 추가로 확인된 분구묘를 조사하여 사유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사적으로 지정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후 주변지역에 대한 계속적인 추가 조사와 지정을 통해 사적지와 연접한 지역의 경관복원과 함께 역사적 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보존계획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 이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의 노력들이 수반되어질 때 가능하다.
2014년 11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0조(보존장소)로 인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장이 지정한 기록물은 기록관(특수기록관)에서도 계속 보존·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기록관들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운영 및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보존장소 변경에 관한 대상선정 기준(사료적 가치)이 다소 모호하고, 지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관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어서 추가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기록원의 보존장소 변경 조치 현황과 해당 기록관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공공기록물법령을 중심으로 보완 및 개선사항들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발굴 조사 된 매장문화재는 학술적, 역사적 가치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보존조치를 결정하지만, 이전·복원 후 관리, 보존, 활용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보존유적 및 보호시설의 손상으로 보존방안과 활용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충북 지역 보존유적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보존방안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충북에는 총 43개의 보존유적이 있었으며, 관리주체의 명확성 여부를 떠나 대부분 체계적인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잘못된 보존처리와 재료의 선정 등으로 인해 유구 및 보호시설이 훼손 되어지고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보존유적의 훼손으로 전시, 교육, 체험 등 활용성에서도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에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개선, 예산·전문 인력 확보. 표준화 매뉴얼 개발 및 적용, 지속적 모니터링, 예방보존, 이전 지료 및 방법 연구, 목록화 작업, 전문 박물관 및 복합 테마 파크 조성 등 중·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된 보존유적에 맞는 보존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존·관리가 이루어지면 보다 체계적·과학적으로 보존·관리되고 교육, 전시, 홍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설계 여건으로서 관련 법규와 제도를 고찰한 후, 비지정문화재를 보존조치한 능곡선사유적공원, 안산신길역사공원, 용죽역사공원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여 설계 양상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공원 관련 법규에 따르면 유적지의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고, 역사관련시설공간, 광장, 휴게공간, 운동공간, 교육문화공간, 편익공간을 도입할 수 있다. 둘째, 매장문화재의 보존만 강조한 공간구성과 동선 체계에 의해서 유구보존공간과 기능적 공간들이 격리되고, 주변 토지이용을 고려한 이용행태를 수용하지 않아서 역사공원의 효용성이 적었다. 셋째, 건축적 방식의 노출 현지보존, 움집 재현, 복토 현지보존 후 철쭉이나 석재로 수혈주거지 위치를 표시하는 소극적 유구보존방식과 관람 위주의 활용으로 인하여 역사공원의 정체성이 약했다. 넷째, 이용자 접근을 막는 울타리가 유구의 체험을 방해하고, 노출된 유구의 상부를 보호하는 수직 구조물이 역사공원의 경관을 압도하였다. 다섯째, 매장문화재 정보를 전달하는 안내판에 전문용어 위주의 텍스트와 발굴 사진만 제시하여 유구 공간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국회의 기록관리체제는 1999년에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대폭 개편되었다. 원래 국회는 총무과, 의안과, 속기과 등에서 영구보존기록물을 관리하였으나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기록물의 보존체제가 크게 개편되었다. 1948년 국회가 설립된 이래로 최초로 전문적인 기록물관리부서로서 국회기록보존소가 설치되었고,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의 제정을 계기로 의안과, 속기과 등의 기록물 보존권한이 부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는 종전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의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기록물의 수집 보존 등의 업무를 모두 관할하게 되어 국회의 종합적인 기록물 수집 보존 및 편찬 부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물관리체제의 개편은 한국국가기록관리체제가 헌법기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전에는 "정부공문서규정" 등이 행정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령이었으나 이 같은 규정을 국회에까지 적용할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1999년에 '법률'의 형식으로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회는 이 같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국회기록보존소 설치와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등의 개선작업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물관리법이 국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국회 시행에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국회기록물 관리실태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전문적인 보존시설이 없는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손상된 도서의 간단한 수선 처리 및 응급조치 시 일반시판용 합성수지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고, 이는 크게 PVAc 계열(Pa), 아크릴 계열(Ac)과 PVP 계열(Pv)로 나눠진다.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존용 합성수지 접착제(Pa-1)와 일반시판용 합성수지 접착제 중 대표적인 접착제를 골라 열화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인공열화를 진행한 뒤, 약 한 달 동안 산성도(pH)와 색도를 측정하였다. 산성도 실험 결과에서 Pa-1(pH 7~7.5)과 Ac-2(pH 6.5~8)는 보존처리에 적합한 범위를 나타내었다. 색도실험에서 황변도를 나타내는 ${\Delta}b^*$는 P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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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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