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란 개인(個人) 혹은 집단(集團)의 경제적(經濟的) 성과지표(成果指標)를 임금보상(賃金報償)의 추가적인 근거로 사용하는 제도(制度)를 말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의 한 종류인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의 경제적(經濟的) 의미(意味)를 검토하였다.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는 기업입장(企業立場)에서 보면 이윤(利潤)에 대해 일정률의 조세(租稅)를 납부한 후, 근로자(勤勞者)를 고용(雇傭)할 때마다 일정액의 보조금(補助金)을 받는 제도이다. 한편 근로자(勤勞者)의 입장에서 보면 최초에 고정급(固定給)을 낮게 유지해서 얻은 경영성과(經營成果)의 일부를 다른 근로자(勤勞者)들과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제도이다. 이런 본질적인 특성은 경제(經濟)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미친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기업입장에서 노동(勞動)의 한계효용(限界效用)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므로 경제(經濟)의 물가수준(物價水準)은 하락하고 생산량(生産量)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과소평가할 수만은 없다. 우선 저렴한 한계노동비용(限界勞動費用) 때문에 이윤공유경제(利潤共有經濟)에서는 본질적으로 초과고용경향(超過雇傭傾向)이 내재하여 있으며, 또한 어느 한 개인의 노력에 의한 성과(成果)의 향상(向上)이 모두에게 분배되어 희석되므로 원래 의도되었던 동기유발효과(動機誘發效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임금소득(賃金所得)이 변동(變動)하므로 위험기피적(危險忌避的)인 근로자(勤勞者)의 효용(效用)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과급(成果給)의 원래 긍정적인 측면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勤勞者)의 경영참가(經營參加)가 보장되고, 이윤공유제(利潤共有制)의 채택에 대해 세제상(稅制上)의 유인(誘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경제안정화정책(經濟安定化政策)이 더욱 주의깊게 추구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월 20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에 들어간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하여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 한 건축물로 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석탄은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가장 "기후비친화적인" 연료로 알려져 있다. 석탄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탄소세나 환경세, 배출권거래제가 정책수단으로 지금까지 많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석탄에 대한 보조금이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세나 배출권거래제보다는 보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시장왜곡을 줄이는 데에 더 적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석탄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재원을 석탄과 연료 호환성이 뛰어난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원활한 대체를 위해 가격보조 혹은 공공지출 확대에 이용할 경우 어떤 방식이 더 우수하며, 미거시적 영향과 온실가스 저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록 이중배당가설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공공지출보다는 가격보조 방식이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적고,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비용이 더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This study is a case study focusing on the residents'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in the promotion of rural development projects under the Block Grants System in Buyeo. Along with changes in the way to support rural development projects, it requires the autonomy, responsibility, creative planning etc. in the municipal governments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for the effective development in rural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residents' satisfaction in rural development projects. This study explained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rural development projects under the Block Grants System, and also reviewed the theoretical literature on the residents'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including the survey of the local residents. For this study, we selected some variables, and then divided into the participating groups such as the resident representatives, the development committee and the local residents. Finally, using statistical method we analyzed the level of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of the local residents in rural areas.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에 대한 산업별 투자유치 인센티브인 재정지원액을 중심으로 정책집행에 따른 정책의 시차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정책의 시차효과는 정책집행 후 2~3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방향은 조세감면제도 보다는 직접보조금 혹은 재정지원(금융)과 같은 현실적인 정책수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고(本稿)의 목적은 서독(西獨) 일본(日本) 양국(兩國)의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를 비교 검토하여 그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서독(西獨)은 제도내용이 효율성(效率性)보다는 형평성(衡平性)에, 일본(日本)은 비용효과(費用效果) 측면에 치중함으로써 서독(西獨)에서는 의료비 증가로 비용억제(費用抑制)가, 일본(日本)에서는 급여의 형평문제(衡平問題)가 중심과제로 되어있다. 이들 양국(兩國)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제도(韓國制度)의 개선(改善)에 유용한 일련의 정책대안(政策代案)을 제시하면, 프로그램간 부담과 급여의 균등화를 추진하고, 정부(政府)의 보조금지원(補助金支援)은 목표인구(目標人口)를 대상으로 규모를 최소화하여 비용효과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단위조합(小單位組合)의 지속적인 광역화(廣域化) 추진과 조합운영에 자율적인 기능을 부여해 나가는 한편 지역보험(地域保險) 보험료부과기준(保險料賦課基準)의 단순화 및 형평제고를 위해 자력조사(資力調査)를 조기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후송체계(後送體系)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시켜 나가면서 고소득계층에 대하여는 강제적용보다 임의적용으로 전환하여 민간보험시장(民間保險市場)의 개발을 꾀하고, 소득 있는 피부양자를 선별하여 보험료(保險料)를 부과(賦課)함으로써 보험재정(保險財政)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출연기관 감사업무 효율화 방안은 네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감사원법에서 출연금은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출연기관은 감사제도를 운영하게 되어있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는 연 1 회 총 20일간에 걸쳐 수행되므로 시간적 제약과 함께 지속성, 일관성 있는 적절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셋째, 행정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이공계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부 산하의 출연연구소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조금 지원 기관과는 그 성격이 완연히 다른 연구기관임으로 연구생산성 제고에 적합한, 기관 특설에 맞는 자체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감사업무는 능률우선주의보다는 서류체계 및 규제중심으로 편향되기 쉬운 특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출연기관의 감사기능은 내부.외부감사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감사(監査)의 핵심적 기능은 역시 출연기관 자체의 감사(監事)에 의하여 수행되며 성격상 공정성(Fairness), 객관성(Objectivity), 신뢰성(Reliability)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출연기관 감사제도의 개선방향은 합법성, 합목적성을 근거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감사제도로 개선되어야한다. 감사조직체계의 개선, 전문 교육의 실시, 동일업무의 기준 마련, 상급기관과의 역할분담 정립 등으로 감사업무의 질적수준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감사평가제도는 그동안 실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므로 평가제도의 도입 및 적용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감사조직의 평가요소$]$ ■ 투입요소측면 - 감사인력 - 장비 및 고정자산 - 예산(년도별) - 정보수집관리 - 조직운영방식 -전통 및 관습 - 관계법령, 규정, 감사업무지침 ■ 산출요소측면 - 감사운영 실적 - 감사보고 실적 - 감사제도 개선 및 자체개혁 실적 - 기관운영 효율화 기여도 - 기관의 연구성과 및 업적 향상 기여도 - 경영관리 고도화 기여도 등의 항목설정이 가능 출연기관 감사업무의 효율화 방안으로 감사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의 개선, 감사업무 운영체계의 개선 등을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상부체계에서의 수용이 요구되므로 출연기관 권역에서만으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감사제도 변화의 필요성과 미래지향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행 복지제도의 노동공급 역유인 효과를 방지 완화하기 위하여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부족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국형 음소득세인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를 제안한다. 이 제도 하에서는 노동공급 증가로 국내총생산이 상승하고, 저소득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증대로 소득격차도 완화될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정도는 기존제도 및 기본소득제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더불어 민간주도의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주거비 보조제도는 선진복지국가에서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문제해결을 원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임대료 통제 및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더불어 3대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임대료와 수선비 지원이 가능한 주거급여가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아직 뚜렷하게 제시된 수익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체계가 없어 본격적인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적정 수익률의 산정과 더불어 저소득층의 주거 비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거비 보조금액의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장애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두 분야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나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서비스 전체과정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비스 기관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를 계기로 전달체계의 새로운 대안 논의가 진해 중에 있으나 이러한 논의는 장애인 이용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원칙아래 진행되어야 장애인 중심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이용자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해당하는 현금을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바우처 제도가 이미 발전되어 있어 직접지불제도의 실현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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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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