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된 현대사회에서 공항을 이용한 비행기 여행은 우리의 생활에 친숙하지만 언제 테러리스트들의 목표물이 되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지 모른다. 9.11테러사건으로 대변되는 항공 테러리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상을 초월한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1931년 페루에서 세계 최초의 항공기 납치사건이 발생한 이래 세계 각국의 보안당국은 항공 테러리즘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조치를 취해왔다. 항공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조치는 항공기 탑승객들의 신체와 화물을 검색하여 폭발물 등 위해물품이 있는 지를 적발함으로써 테러리스트의 접근을 통제하는 보안검색활동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안검색활동은 9.11체제 이후 테러의 위험에 따른 공공성을 더욱 강화한 선진 각국의 보안검색활동과 달리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경비 중심의 보안검색활동으로 전환하였다. 즉 2001년 3월 인천공항이 개항된 이후 경찰중심의 보안검색 체제가 공항운영자인 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현실적인 보안검색활동은 민간경비요원이 담당하게 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검색체제는 민간경비요원의 직무만족도 저하와 감독체계의 혼선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의 테러활동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영관리전략 중의 하나인 위험관리 기법을 보안검색활동에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항공테러의 위험요소를 확인 분석하고, 우선순위 설정, 위험감소활동, 보안성 평가의 각 과정을 거침으로써 테러활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테러의 위협이 심각한 경우 경찰관을 검색대에 배치하는 등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보안검색의 수준을 적절히 변경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현장의 보안검색활동과 감독기능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항공보안검색을 전담할 국가경찰기구를 설립하여 항공보안업무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도모한다면 항공테러라는 거대위험의 두려움을 감소시켜 비행기 여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배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는 공공병원의 확충 및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공공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이 연구에서는 공공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이 연구는 충청북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수행한 충청북도 도민의 공공보건의료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에는 조사에 응답한 만 19세 이상 성인 1,916명이 포함되었으며, 공공병원 이용 경험과 공공의료 및 공공병원 정책 평가가 공공병원의 부정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결과: 공공병원 미이용 경험(adjusted odds ratio [aOR], 1.69; 95% confidence interval [CI], 1.04-2.74)과 공공의료 및 공공병원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공공병원의 부정적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공의료 정책에서 필수의료 제공이 부족하다고 느낀 경우(aOR, 4.14; 95% CI, 2.59-6.62), 지역 간 격차가 크다고 느낀 경우(aOR, 1.59; 95% CI, 1.02-2.49), 보장성(aOR, 1.99; 95% CI, 1.25-3.16)과 의료의 질(aOR, 2.39; 95% CI, 1.50-3.80)이 낮다고 평가한 경우 공공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였으며, 공공병원 정책에서는 시설·장비가 열악하다고 느낀 경우(aOR, 3.74; 95% CI, 2.36-5.94), 진료과목 및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느낀 경우(aOR, 1.91; 95% CI, 1.21-3.01), 진료수준이 낮다고 평가한 경우(aOR, 2.71; 95% CI, 1.72-4.25) 공공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이 연구는 공공병원 이용 경험과 공공의료 및 공공병원 정책 평가를 고려한 공공병원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대구지역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만성이환시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1997년 4월부터 7월까지 등록된 재가장애인에서 20세 이상의 지체장애인 1,307명 중 만성질환이 있다고 대답한 337명 전원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와 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기관 이용률은 81.9%로 병의원이용이 69.1%, 약국이용이 12.8%였다. 단순분석 결과, 소인성 요인에 따른 의료이용실태에서는 기혼이고 직업이 있는 경우에서 의료기관 이용률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건강관심이 높은 군에서 의료기관이용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필요성 요인인 평소 아플 때 대처하는 방식이 의료기관 이용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0.01). 경로분석결과 직업, 경제적상태, 의료보장상태, 평소 아플 때 대처방식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p<0.05), 건강관심도, 단골진료기관 유무 등의 변수들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의료기관 미이용 이유에서는 '돈이 없어서'가 31.1%로 가장 많았고, '별 증상이 없어서'(18.0%), '불편하거나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14.8%), '그냥 있으면 나을 것 같아서'(14.8%), '시간이 없어서'(8.2%), '치료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6.6%)의 순이었다. 이상에서 만성질환을 가진 지체장애인들의 의료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스로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전반적인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보호의 확대를 통해서 의료이용의 형평을 추구하여야 겠다.
검색도구는 기록을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이다. 검색도구는 크게 수직형 검색도구와 수평형 검색도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직형 검색도구는 우리가 보통 '보존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이라 부르는, 출처 기반의 계층형 검색도구를 말하며, 수평형 검색도구는 목록이나 색인 등과 같은 주제 기반의 검색도구로서, 주로 수직형 검색도구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검색도구들은 인터넷 환경에 맞추어 진화하고 있으며, 가령 수직형 검색도구의 경우, ISAD(G), ISAAR(CPF), ISDF와 같은 국제표준기술규칙의 개발에 발맞추어, 출처와 원질서 존중의 원칙을 견지하되 다중 엔티티 구조로 변화해가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 입장에서 기록관리 원칙을 적용한 수직형 검색도구는 어렵고 복잡하며, 구체성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국에서는 기록에 대한 다양한 접근경로를 제공하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른바 새로운 유형의 주제 기반 검색도구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보존기록을 위한 수직형 검색도구의 변화와 그 한계를 조사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터넷 환경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검색도구 및 관련 연구들을 전반적으로 살펴 본 결과 복합화, 통합화, 개방화라는 3가지 경향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즉, 주제 해설과 검색도구를 연계시킨 복합적 형태의 검색도구, 여러 기관이 소장한 기록을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검색도구, 이용자 참여가 보장되는 개방적 형태의 검색도구는 향후 검색도구의 개발 전망을 보여주는 대표적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검색도구의 출현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로는 탈 맥락화, 편견과 객관성 유지, 이용자 참여방식과 질적 통제 등으로 보았다. 앞으로 새로운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오히려 수직형 검색도구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아가고 이용자를 적극 참여시키는 전략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가 앞으로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영구기록물 관리기관들이 검색도구 개발 전략을 수립할 때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 시행은 우리 기록관리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었다. 기존에는 대통령기록의 개념도 불명확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으로 비로소 대통령기록관리 체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기록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것과 지정기록 제도 등 대통령기록의 보호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기록의 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생산된 기록은 누락없이 이관하도록 하는 것에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한 핵심적 이유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대통령기록물은 생산되고도 남기지 않는 관행을 종식코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대통령지정기록의 열람은 그것이 비록 '합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대통령기록 관리의 전망은 물론 국가기록관리 전체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가져왔다. 대통령기록관리가 흔들리면 이것이 바로 국가기록관리 체계와 운영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관련 법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논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부각된다.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선의 가장 시급한 분야는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의 보완이다.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 문제는 국가기록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조직으로 설립되고, 전문성은 명실상부한 아카이브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지정기록제도의 보완은 보호 대상 기록의 접근을 보다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접근을 하더라도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기록의 대상이 엄밀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보완은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기록원의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2006년 12월에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 제22조 제1항은 지역대표도서관을 법정기구로 규정하였고, 2021년 말에 재개정된 「도서관법」 제25조 제1항은 그 명칭을 광역대표도서관으로 개칭하고 수행해야 할 업무도 확장하였다. 시·도가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 운영해야 하는 이유는 동법 제23조에 규정된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에 더하여 제26조에 규정된 광역대표도서관의 법정업무를 주관하고 시·도 내 모든 공공도서관을 위한 정책도서관, 종합지식정보센터, 지원·협력 구심체, 조사연구, 공동보존서고 운영 등을 수행하여 도서관 및 지식문화 발전을 견인하는데 있다. 그렇다면 지난 15년간(2009-2023) 광역대표도서관은 법정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왔는가, 특히 디지털·모바일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법정업무의 계획 및 추진실적을 웹사이트에서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분석·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대표도서관의 현행 법정 업무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수행실적을 조사·분석한 후 웹사이트를 통해 어느 정도로 제공하는지를 평가하여 웹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광역대표도서관이 수행해야 하는 법정업무에 대한 웹서비스는 상당히 부족하고 부실한 것으로 분석되어 홈페이지에서 법정업무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 독립된 웹사이트 제공을 통한 접근 편의성 및 가시성 제고, 다양한 정책정보 및 웹서비스(포털검색, 상호대차와 원문제공, 공동DB 구축, 자료이관 및 보존 등) 방안,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보장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하였다.
최근 심판청구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와 조세심판구조, 심판기간, 심판청구 중복,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 및 재결, 그리고 심판전치주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많은 문제점을 분석을 할 수 있다. 현행 심판청구제도가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심판청구사건이 접수의 현실을 감안, 현행 90일의 재결기간은 비현실적이므로 처분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개별사건의 난이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기간을 연장.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내용을 거부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결에 따라 재결 의결내용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재심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조세심판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는 그 불복대상을 감사원의 감사로 인한 처분으로 제한하고, 필요적 전치절차로 되어 있는 국세청의 심사청구는 임의절차로 전환의 필요성이 본 연구는 현행의 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이론적 논의보다는 실무적 차원에서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조사는 행정구역 통합과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개선이라는 변화를 겪고 있는 일개 통합 시 지역주민의 보건기관 이용경험과 보건서비스 요구도를 파악하여 지역사회에 적합한 보건사업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1995년 9월 현재 통합 구미시에 거주하는 86,305가구(284,775명) 중 읍 면 동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설문지로 방문 시 면접 가능했던 가구주 혹은 주부와 면담 조사했다. 분석 대상은 결측치가 있는 설문을 제외한 통합 전 도시 지역 67,607가구(220,187명) 중 3,337가구(4.9%)와 통합 전 농촌지역 18,698가구(64,588명) 중 690가구(3.7%)로 총 4,027가구(전체 가구의 4,6%)였다. 조사내용은 응답자의 건강관련 인구학적 특성과 응답자의 보건소 이용경험, 보건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필요성 등이다. 응답자의 성 연령 구성, 의료보장, 현주소지에 거주기간, 교육수준 등 건강관련 인구학적 특성에 대해 통합 전 도시와 농촌 지역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급성질환 및 만성질환 유부 빈도는 농촌에서 모두 높았으며 급 만성질환 시 보건기관 이용률도 농촌지역에서 높았다. 과거 한번 이상 보건소를 이용한 경험률은 도시지역주민 64.8%, 농촌지역주민 55.6%이고, 이용한 보건의료서비스는 도시지역은 예방접종, 농촌지역은 일반진료가 가장 많고, 보건소 사업 중 가장 강화되기 바라는 사업은 양쪽 지역 모두 전염병 예방사업이었다. 순회진료 및 가정간호서비스에 대한 찬성률은 90%이상이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기대하는 사업은 노인을 중심으로 건강상담이 가장 많았다. 농촌지역에서는 보건지소에 대하여 90.3%가 필요한 것으로,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88.3%가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도시지역에서는 주민의 86.0%가 도시 보건지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은 보건기관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그 주 기능은 기존의 전염병관리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도시지역은 예방접종을, 농촌지역은 일반진료를 위해 보건기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보건교육, 건강상담, 순회진료, 가정간호서비스 등을 많이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보건기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보건관련 인구학적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적합한 보건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보건사업의 질적 향상을 꾀하여야겠다.
시설보안은 항상 보안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합적 보안계획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시설보안, 인사보안, 정보보안이 포함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상호간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 시설과 기업의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운영된다. 통합보안프로그램에서 시설보안요스는 대체적으로 정책과 절차, 사람, 방벽, 장비와 기록물로 구성된다. 인간은 선사시대부터 자신과 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쉼 없는 투쟁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선사시대의 인간들은 어떻게 견고한 집을 짓고 거주지를 어떻게 요새화하는지를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보호를 자연에 의존하였고 추운 날씨에는 동굴들을 보호나 피난처로 활용하였다. 인류사를 통하여 인간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부족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왔다. 이러한 보안대책의 기본에는 시설보안대책이 자리하고 있다. 중세시대의 유럽의 대군주들은 성곽 둘레를 파내어 해자를 건설하거나 도개교를 만들어서 성 주위를 강화하고 거주자들에게 이러한 보호를 제공하고 경작된 농산물을 제공받았다. 20세기 들어 미국의 에드윈 홈즈는 미국의 보안산업발전에 혁신적인 전자경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전자보안시스템의 효시이며,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해당 시설물에 다양한 전자보안시스템을 조합한 형태의 보안시스템이 보안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류는 태초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인은 생명과 자산의 보호와 다양한 사회병리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방방곡곡 대부분의 시설물에 CCTV가 설치되어 현대인의 일상을 보호 감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시설보안시스템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모든 비용 또한 우리가 지불하여야 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시설보안시스템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설보안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방안에 대하여 보안디자인의 원리에 시스템 통합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시설보안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정과 함께 공무원들의 인식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의 기록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07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지방자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는 생활정치의 장이며, 민주주의 훈련의 장의 역할을 한다. 지방기록관리를 통해서 자치단체는 업무의 설명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치(행정)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기록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법규의 정비와 생산 등록, 보존, 활용 및 서비스의 기록 관리 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범주를 산정하기 위해 기록을 생산하는 보조 보좌기관인 부단체장실과 비서실, 공보관실의 업무를 파악하였다. 또한 16개 시 도 비서실, 공보관실 직원의 인터뷰 결과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규의 정비와 기록관리 체계를 제시한다. 법규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과 기록관설치 운영규칙의 개정, 국가기록원의 기록관운영규칙제정참고안의 개정을 통해 법규의 정비를 제안한다. 또한 기록관리 체계로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생산 등록, 보존체계의 구축,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활용 및 서비스를 제안한다. 기록을 생산하고 등록하기 위해 기록관리기준표에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별로 단위과제를 신설하여 기록을 생산 등록할 수 있게 하였다. 활용 및 서비스를 위해서 웹 사이트의 활용과 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서비스를 통해서 어떠한 기록이 관리되고 있으며,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를 주민들과 임기가 끝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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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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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