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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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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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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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e warranty liability period for defects in apartment buildings by work type is not based on scientific analysis, mak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term a culprit behind the lawsuits.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warranty liability term of apartment buildings by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of defects, in particular, caused by finishing works. That is because the number of defects, caused during the finishing works,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of the total defect cases of apartment buildings reported to the Apartment Defec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Korea between 2010 and 2011. The result from analyzing claims for defect repairs of the finishing works showed that most cases by work type continued to be made after two years, and only about 60% were charged within the warranty period. And, defects by work type have correlation, which needs to be considered for a better construction technique. Considering a low correlation between the possibility of defects and the construction performance rankings, which are highly relevant to the apartment preference. It is believed that there needs to be a qualification process for agencies that actually performs finishing works.
과연 콘크리트 구조물에 있어서 누수 균열은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설계, 구조 시공, 재료(콘크리트), 방수, 품질 및 안전의 관련 전문가는 여러 가지 이견을 말하고 있다. 또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관계하는 발주자, 건축주, 사용자, 시공자의 입장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발주자(건축주 등)는 시공자에게 누수 균열은 하자이므로 무조건 보수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사용자(언론 포함)가 문제를 제기할 때(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이에 대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경우도 많다. 어떤 기술자는 콘크리트의 누수 균열은 피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완벽한 시공 및 보수는 어렵고, 다만 전체적인 누수량이 어느 정도 이하가 되도록만 관리할 뿐이라고 말하고, 또한 지하 구조물의 누수 균열은 피할 수 없어, 누수를 시각적으로 가리기 위한 보호벽을 쌓아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기술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용자들은 무조건 누수균열이 없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언론에 구조물 누수의 문제가 수시로 보도되어 관계자 및 관련 건설기술자들의 자존심이 크게 훼손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이 엄청나게 지출되고 있음을 볼 때 적당히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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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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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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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사람도 나이가 들면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무병장수 할 수 있고 사고나 질병 시에도 그에 합당한 치료를 적기에 밭아야 하는 것처럼 건축물과 사회기반 시설물들도 안전성을 검사하고 상태에 따른 적절한 보수 및 보강 공사가 이루어져야만 주어진 수명만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중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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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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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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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최근 들어 백화점 단독으로 건설되고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통회사 내에서 건설유지보수 관리되면서 아울러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 되는 경향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되는 백화점 건물들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시스템 하에서 위치되고있어서 이에 따른 시설관리 및 안전에 대해서도 더욱 체계적이고 네트워크화 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중략)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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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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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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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Demolition work is a precedence activity that is performed earlier than other remodeling activities. And demolition work is one of the critical path activities. So, demolition work is needed for systematic plan and management. However, contractors of the remodeling project established a rough plan and did not consider recycling wastes, safety of workers and structural stable of building. To improve this problem, a eco-friend process model of remodeling project is needed to be established. The process model is composed of five phases; 1) survey and analysis of general condition of demolition work, 2) prepare documents of demolition work 3) establishing demolition work plan, 4) demolition and inspection, 5) post-demolition management. Especially, demolition documents are based on establishing WBS, selecting the equipment and method, waste management and structure reinforcement. A process model of eco-friend demolition work is developed by using IDEF0 method.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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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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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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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Demolition work is a precedence activity that is performed earlier than other remodeling activities. And demolition work is one of the critical path activities. So, demolition work is needed for systematic plan and management. However, contractors of the remodeling project established a rough plan and did not consider recycling wastes, safety of workers and structural stable of building. To improve this problem, a eco-friend process model of remodeling project is needed to be established. The process model is composed of five phases; 1) survey and analysis of general condition of demolition work, 2) prepare documents of demolition work 3) establishing demolition work plan, 4) demolition and inspection, 5) post-demolition management. Especially, demolition documents are based on establishing WBS, selecting the equipment and method, waste management and structure reinforcement. A process model of eco-friend demolition work is developed by using IDEF0 method.
건축물 가스배관이 외벽이 아닌 벽체에 매립됨으로써 건축물 외관의 새 지평을 열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도시가스배관 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 7월 25일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7월 25일 이후 공사 입찰 공고분부터 가스배관의 벽체 매립이 적용된다. 그동안 도시가스배관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벽에 매립 설치됨으로써 도시가스배관을 이용한 범죄예방효과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 미관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계량검침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외부 설치가 유도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와 검침원 사칭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스콘센트를 설치토록 하여 주민불편과 비용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조종택)가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받아들여진 것으로, 가스설비공사협의회는 건축물 내 가스배관 설치기준 연구의 정책 기술 자문위원으로 적극 참여한 바 있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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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
s.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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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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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최근들어 냉난방시스템의 변화로 인하여 오피스텔, 원룸 등의 신축 및 개보수 공사에 시스템에어컨 등의 시공이 활발해짐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장비제조 또는 판매업체가 시공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교부에“시스템에어컨의 설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설치∙시공할 경우 처벌조항”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건교부가“냉난방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회신을 보냈다. 시스템에어컨이란 건축물에 냉방 및 난방을 하기 위하여 건물의 냉∙난방 시스템을 건물에 설치하는 공조시스템으로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가스(LNG, LPG)를 사용하는 GHP(Gas Engine Heat Pump)와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EHP(Electric Heat Pump) 방식으로 구분된다.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압축기에 해당하는 실외기를 건물 외부에 설치하고, 여러 가지 타입의 다수의 실내기를 실내에 설치한 후 냉매배관과 응축수 배관을 연결, 시공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1의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어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질의한 내용과 건교부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여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한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에 따라 공사 품질이 제고됨으로써 생애주기(lifecycle,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 제고를 비롯하여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 개선과 함께 시공결과에 책임짐으로써 기술경쟁 촉진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국가계약예규도 개정되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됐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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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
s.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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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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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한국건설품질협회가 지난 7월 18일 건설회관에서 CS9001품질경영시스템과 AQUA품질평가시스템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제수준의 품질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최근 들어 건설시장 개방에 따라 국제수준의 품질기준으로 국내 고객을 보호하고, 기능인력의 품질확보 능력을 배양 시켜 해외와 국내공사의 품질격차를 해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하자보수 비용 감소로 건설업체의 질적 향상은 물론, 재무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됨에 따라 한국건설품질협회가 CS9001 및 AQUA품질평가시스템 제도 도입에 들어간 것.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발주자는 품질의 공신력 확보, 품질확보 계약적 근거 유지가 가능하고 시공자는 실패비용의 최소화, 협력업체 기능품질 강화 등이 기대된다. CS9001, AQUA시스템의 적용범위는 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로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건축 시설물로 초기에는 주거시설만 우선 적용하고 공공 및 민간공동주택 중 공사비 100억원이상에 적용할 예정이다.CS9001품질경영시스템, AQUA품질평가시스템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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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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