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IT관련 산업에서 벗어나 전략산업으로 보건의료(HT: Health technology)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있다. 한국도 경제성장을 통하여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대됨으로 인하여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수치화해보고자 한다. 위 분석은 국가 R&D 투자가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산업을 내생부분이 아닌 외생화시켜 타 산업분야에 대한 순수한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건의료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공통적으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와 금융 및 보험부문이 높게 나왔다. 이러한 부문은 보건의료산업과 관련이 있는 세부분류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도소매부문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그 뒤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농림수산품 부문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산업의 전 후방 연쇄효과는 평균인 1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산업이 최종수요적 원시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 2009년 보건의료산업 관련 국가 R&D투자금액을 대입하여 보건의료관련 정부연구개발비가 경제에 미치는 생산 및 부가가치 금액을 도출해본 결과 전체산업에 생산유발은 약 4,932억원, 부가가치유발은 약 2,16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2.1.19 법률 제 6620호)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며, 제14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설치 인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였다.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3.1.14 보건복지부령 제235호)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한 설치와 활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절차 설치인정기준 및 품질관리 절차 등을 정하고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주요 골자는 가. 의료기관에서 특수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는바, 이 등록에 대한 절차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을 정함, 나. 특수의료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서류검사와 정밀감사로 구분하여 서류검사는 1 년마다, 정밀검사는 3 년마다 받도록 함, 다.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라. 특수의료정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및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작성ㆍ비치ㆍ보존하여야할 서류를 정함이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전산화단층촬영 장치이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유방촬영용장치이다. 본 발표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요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정도관리 검사, 팬텀영상검사, 그리고 임상영상검사를 소개하고자한다.
본 연구는 2019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의료를 이용한 사람들의 보건의료제도에 관한 만족도, 변화 요구도를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건강상태, 의료이용 경험에 따라 분석하고, 보건의료제도 신뢰도 및 만족도, 변화 요구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세 이상의 건강보험대상자 중 최근 1년 간 외래와 입원을 이용한 의료이용 경험자 8,349명으로 하였다. 분석은 독립표본 t-test 및 ANOVA, Scheffe 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의료이용자들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신뢰도와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고연령층, 낮은 교육수준, 읍면지역, 비용부담 의료이용제한 경험자 등의 인지도가 낮아 이들에 대한 정책과 보건의료제도 홍보가 필요하다. 보건의료제도 신뢰도는 보건의료제도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수립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료이용자들은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고, 취약지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의료기관 입원 및 외래 이용의 만족은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신뢰와 만족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건의료정보는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로 최상의 보호가 이뤄져야하는 한편, 국민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공익의 성격도 강하여 관리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부문의 특성과 정보화 현황을 반영하고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국내 보건의료 환경에 적합한 정보보호관리 모델을 개발하였다. BS7799, HIPAA Security Rule, HL7 EHR SIG 기능명세 등을 참고하여 필요성, 정보보호 목적/전략 수립, 위험분석/평가, 정보보호관리 정책수립, 정보보호관리 프레임워크 설계,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정보보호관리 평가,운영관리의 총 10개 세부 프로세스와 111개의 이행지표로 구성된 본 모델은 보건의료정보 취급자에게 실행 지침을 제공하여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향상과 국민 보건복지 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별 운영 전략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종합의료시설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이나 입원 등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그에 따른 운영 전략이 상이하다. 이러한 병원의 운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건축 역시, 건립 시기, 유형, 중증도에 따른 병원의 규모 등에 따라 시설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최근 정부에서 요구되는 제도 및 정책의 수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의료법은 기존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신규 의료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이 강화 추세에 있고, 서울시 또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감염관리시설이나 필수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병원 운영 환경이 상이함에 따라 종합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적용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종합의료시설 인센티브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의료 기능 확충을 위한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만족하는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매우 깊은 고민이 필요했다. 본 논설은 서울시 공공필요의료시설 확충 제도의 주요 내용과 공공필요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립하게 된 배경과 이유 등을 설명하여 본 제도의 의의를 정확히 전달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민간과 공공이 생산해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방대한 분량의 정보는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데이터의 확보와 축적, 축적된 데이터의 안전하면서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는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될 가장 가치 있는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통합하여 조사나 연구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이 데이터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등 소위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의 활용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데이터 3법'의 개정은 개인정보 정의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그 후속 조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모든 국민의 보건의료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보건의료와 관한 빅데이터를 구성하게 되는데, 특히 모든 국민이 단일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로서 그 가치와 잠재력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반면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그만큼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건의료데이터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와 직결되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분야보다 세심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그 안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타 법률과 충돌문제 등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그 성격상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을 보충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활용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내다보지 못했던 상황에 관해 법의 해석·적용과 실무상의 지침을 제시하려 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의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활용'에 초점을 두어 개인정보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재적인 문제점과 「의료법」, 「생명윤리법」과 충돌문제나 실효성 문제, 법률에 규정할 네용을 법률에 근거 없이 가이드라인에 담고 있는 등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많은 민감 정보를 담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는 언제든지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강화와 다양한 수준에서 데이터 활용의 영향을 평가하면서 활용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령의 보완과 더불어 '가이드라인'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간 시장에서의 경쟁의 실패는 일반적으로 정부개입과 규제의 대표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보건의료분야는 정보의 비대칭성, 의료보험의 보편화, 고가의료기술 및 장비에 의한 비용상승 등과 같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부가 단순히 충분한 의료공급자나 병원의 수를 보장함으로써 가격의 하락과 서비스 양의 증가와 같은 경쟁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본 논문은 경쟁과 규제와 관련한 보건의료의 특수성과, 보건의료분야에서 경쟁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의 결과들을 고찰한다. 나아가 경쟁과 규제가 조화된 지속가능한(sustainable)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병원설비투자의 직접적인 규제로부터 규제를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는 인센티브규제(incentive regulation)로서의 지불보상제도 그리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통한 시장기능의 회복에 이르는,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도구들을 분석한다.
Objectives: To evaluate results and workloads of the horizon scanning of the emerging health technology since 2014 to 2016. Methods: In order to analyze the results of the emerging health technology, we identified the number of research procedure between 2014 and 2016. The sixteen findings were calculated annual workload by person, and categorized by medical phase, classification of disease, and healthcare technology. Results: An average of 5.67 personnel were involved over three years, assessment of each emerging healthcare technology was performed for each person of identifying 54 cases, filtering 2.4 cases, prioritizing 0.9 cases were performed. According to the mapping by healthcare technologies, nine medical devices (56.3%), six drugs (37.5%), and one material of the medical treatment (6.3%) were assessed. Among sixteen findings, fifteen cases were health technologies for treatment and only one case for diagnosis. Conclusion: Future plans of the horizon scanning of the emerging health technology is required appropriate manpower in charge each target number of assessment. And a legal basis should be provided for policy reflection rate. Furthermore, an evaluation criteria and procedures should be transparent to avoid a conflict of interest.
As technologies develop, the digital health sector is gradually expanding. Internationally, the global summit for Digital Health named Global Digital Health Partnership (GDHP) was launched in 2018. Many countries are participating in GDHP and share their policy experiences on digital health and find the ways to cooperate with participating countries (13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nd Hong Kong). This article reviewed the international trends in digital health policy environment and evidence assessment focusing on GDHP activities, and derived implications fo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of digital health. Consequently, to assess the intervention effects of digital health is very complex and the assessment should be considered multidimensional aspects (social, clinical, and technical). In addition the patient experience should be assessed qualitatively.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HTA) should assess the effect of digital health policies to changes in health care systems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advanced technologi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igital health is also related to new HTA, HTA of existing technologies, and R&D on the promising health technolog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trends of the technology's management policy consistently through the HTA of digi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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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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