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4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되었다. 보건의료인력은 가장 핵심적인 국가보건의료자원으로서, 보건의료인력의 양과 질은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과도 연결된다. 본 논문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주요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이들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등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환경 및 인력에 관한 사회적 이슈들을 고려하여 발의된 법으로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향상 그리고 우수인력 양성 등에 중점을 두어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고자한 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동법이 가지는 의의를 살리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법목적의 달성 및 법의 실효성, 적용 대상자 범위의 적절성, 종합계획과 실태조사의 중복성과 실현가능성, 위원회 설치의 타당성,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범위와 운영방식의 적절성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사항들을 검토하여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2.1.19 법률 제 6620호)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며, 제14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설치 인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였다.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3.1.14 보건복지부령 제235호)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한 설치와 활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절차 설치인정기준 및 품질관리 절차 등을 정하고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주요 골자는 가. 의료기관에서 특수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는바, 이 등록에 대한 절차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을 정함, 나. 특수의료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서류검사와 정밀감사로 구분하여 서류검사는 1 년마다, 정밀검사는 3 년마다 받도록 함, 다.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라. 특수의료정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및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작성ㆍ비치ㆍ보존하여야할 서류를 정함이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전산화단층촬영 장치이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유방촬영용장치이다. 본 발표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요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정도관리 검사, 팬텀영상검사, 그리고 임상영상검사를 소개하고자한다.
국민건강 수준과 문제점의 파악, 보건사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정확한 출생과 사망에 관한 통계자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출생신고 이전에 신생아가 사망하는 경우에 대부분 출생과 사망 모두를 신고하지 않아 영아사망률을 비롯한 보건통계를 산출하지 못하여 합리적인 보건사업의 기획 및 평가가 어려우며, OECD 회원국으로서 제시해야 할 기본적인 보건통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 출생신고자료에는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상태에 관한 자료가 없어 보건서비스제공과 모자보건관련 역학적 연구에 활용 가치가 거의 없다. 지역보건의료정보화, 예방접종기록전산화, 미숙아 및 선천성기형아 등록 등 각종 등록 및 전산화사업이 진행중이나 이러한 사업들이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같거나 비슷한 자료의 중복 입력하게 되고,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자료의 활용성이 낮고, 그 어느 사업도 전체 분모를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산정보체계의 확립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약 99%의 분만이 의료기관에서 일어나고, 정부의 초고속 통신망을 비롯한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전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전산정보체계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분만의료기관이 산모의 거주지 보건소로 직접 출생신고를 하면 보건소는 적기에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보건소가 읍 면 동사무소로 출생신고 자료를 전송하면 산모는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보건통계자료수집과 출생신고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정확한 생정통계를 얻을 수 있고, 예방접종기록과 미숙아 및 선천성기형아 등록은 쉽게 해결되고, 완전한 보건사업대상자의 database를 구축할 수 있어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전산신고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자 등은 정부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전산프로그램과 표준신고양식과 신고체계를 개발하여, 포항과 천안시에서 2000년 3월에서 8월까지 시험 운영하였다. 시험운영결과 출생신고율은 99.9%이었으나 신생아사망의 전산신고율은 11.1%로 낮았다. 그러나 일단 출생신고된 신생아의 사망은 반드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본 신고체계의 큰 장점이었다. 전산신고의 중요한 장애 요소는 현행법상 의료기관이 출생신고를 직접 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를 강요할 수 없고, 의료기관의 일손 부족으로 출생신고서를 충실하게 기재하지 못하는 것과 의료기관간의 전산화 수준의 차이가 심한 것이었다. 의료기관이 직접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출생신고자료 송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 간의 전산화 수준의 차이는 data warehousing과 on-line analytical processing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해결 가능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 중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민법에 기초하여 검토하고 해석하였다. 보건의료분야는 보건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현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여러 법률이 존재하고 그 제정이나 개정도 매우 빈번하다. 그리고 제정이나 개정의 과정에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양상은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고, 법적용을 위해서 구체적 지침이나 유권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지침이나 유권해석도 민법과 모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조문상 오류와 해석상 민법의 사고와 모순되는 경우를 찾아내어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입안과 해석, 적용에도 민법적 사고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최근 경제수준 향상과 소자녀 가치관의 확립, 그리고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등으로 인하여 모자보건 대상자의 대부분은 민간 의료시설의 전문인력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고, 모자보건 수준도 급격히 향상, 1992년 시설분만율의 경우, 99%에 도달하였다. 이렇듯 의료시설 이용의 증가와 의료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영아사망율 및 모성사망율이 최근 몇년동안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은, 보다 질적인 관리측면으로 사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공공성을 띠고 있는 모자보건사업을 국가가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을 더욱 크게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취약대상을 위하여 민간 전문인력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계속적인 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교육 강화를 위한 관련 홍보물(모자보건수첩 활용, 모유수유 권장, 제왕절개수술 지양 등)을 제작하며 신경아세포종 검사 등과 같은 새로운 예방사업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유아관리는 저체중아 및 장애아에 대한 추구관리서비스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현 우리나라 주산기구급이송체계는 응급의료체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주산기관리를 위한 의료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데다(이 시기의 집중관리를 통하여 사망 및 장애아 예방이 가능) 관련 제도마저 취약하여 민간의료부문에서는 영아사망 및 모성사망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 부문에 대한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주산기학, 신생아학 전문인력의 훈련제도 확립파 주산기 관리시설의 지역적 적정분배(분만 2,000건에 1개 시설마련), 둘째, 집중적인 인력과 고가장비가 투입되는 주산기 의료활동 강화를 위한 관련 의료제도의 수정 및 보완, 세째, 질적관리가 매우 중시되는 고위험 신생아의 집중관리를 위한 '표준 의료관리지침서' 마련, 네째, 동 시설 및 관리에 준하여 주산기 의료시설에 대한 감독 및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병원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별 운영 전략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종합의료시설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이나 입원 등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그에 따른 운영 전략이 상이하다. 이러한 병원의 운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건축 역시, 건립 시기, 유형, 중증도에 따른 병원의 규모 등에 따라 시설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최근 정부에서 요구되는 제도 및 정책의 수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의료법은 기존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신규 의료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이 강화 추세에 있고, 서울시 또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감염관리시설이나 필수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병원 운영 환경이 상이함에 따라 종합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적용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종합의료시설 인센티브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의료 기능 확충을 위한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만족하는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매우 깊은 고민이 필요했다. 본 논설은 서울시 공공필요의료시설 확충 제도의 주요 내용과 공공필요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립하게 된 배경과 이유 등을 설명하여 본 제도의 의의를 정확히 전달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 급변하는 한국 보건의료환경 가운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보건의료재정의 적자 및 막대한 비용 상승이 전망되면서 보건의료체계에 위기감이 조성되어왔다. 도입 초부터 줄곧 형평성과 접근성을 강조했던 구 건강보험 패러다임에 대해 사회 일각이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해왔으며 보건의료당국은 최근 "선진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개혁을 예고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 보건의료환경을 진단하여 패러다임 전환의 당위성을 제기하며 신 구 패러다임의 비교분석을 통해 신 패러다임의 특징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내 외 문헌자료와 전문가들의 인터뷰 자료 등 2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비교분석결과, 전환된 패러다임 하에서 한국의 향후 보건의료개혁의 방향은 효율성(equity) 강화와 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주의(stewardship)를 구현할 것임을 도출하였다.
최근, 정부차원의 공공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실제 의사, 간호사, 보건직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에 대한 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며 성공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모든 의료 종사자들의 역할 인식과 직종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일개 국립병원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역할 인식과 기능수행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일개 국립대학병원 직원을 직종별로 20%를 무작위 추출하여 32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의사직 103명(38.9%), 간호직 98명(37.0%), 기타직 64명(24.1%) 등 총 265명(80.2%)이 참여하였다. 의료 종사자들은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 지원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활동에의 참여 및 지원사업, 민간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노인, 장애인, 정신 질환자 등 타 분야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 등 공공보건의료의 필수적인 6가지 항목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 인식이 부족하였다. 반면 주요 질병관리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검사사업,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사업,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응급환자의 진료,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 등 6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의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앞으로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전담인력 확보와 계획적인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IT관련 산업에서 벗어나 전략산업으로 보건의료(HT: Health technology)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있다. 한국도 경제성장을 통하여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대됨으로 인하여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수치화해보고자 한다. 위 분석은 국가 R&D 투자가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산업을 내생부분이 아닌 외생화시켜 타 산업분야에 대한 순수한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건의료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공통적으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와 금융 및 보험부문이 높게 나왔다. 이러한 부문은 보건의료산업과 관련이 있는 세부분류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도소매부문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그 뒤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농림수산품 부문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산업의 전 후방 연쇄효과는 평균인 1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산업이 최종수요적 원시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 2009년 보건의료산업 관련 국가 R&D투자금액을 대입하여 보건의료관련 정부연구개발비가 경제에 미치는 생산 및 부가가치 금액을 도출해본 결과 전체산업에 생산유발은 약 4,932억원, 부가가치유발은 약 2,16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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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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