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건 및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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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증후군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인 노인 이민자를 중심으로 (An Exploration of Somatization among Korean Older Immigrants in the U.S.)

  • 안준희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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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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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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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민자의 신체화증후군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선행연구들은 신체화증후군이 노년기 이민자들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우울증 증상의 유형으로 제시하였을 뿐, 이민자의 우울증 설명할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 모형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체화증후군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 관련 변수들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미국 뉴욕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한국 이민지 234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거주형태, 보유 질병의 수, 우울증이 신체화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질병 횟수와 주관적 건강 상태는 신체화증후군에 대해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년기 한인 이민자들의 신체화증후군이 우울증을 표현하는 문화 특성적 행동양식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신체화증후군뿐만 아니라 우울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문화적으로 민감한 정신보건 서비스를 개발 및 실행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체화증후군의 원인을 규명하는 기반 연구가 될 것이라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의 검토-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Violation of Supervisory Duty by the Legal Guardian of the Mental Patient)

  • 정다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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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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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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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은 책임능력 있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민법 제750조로 명시하였다. 이 판결은 보호의무자가 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함을 근거로, 보호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할 법정의무'를 명문의 규정으로 요구하는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경우와 달리, 민법 제750조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독의무의 근거가 반드시 법률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회상규나 조리, 신의칙,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의무이다. 따라서 보호의무자가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의무자에게는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인 자상타해방지감독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을 하였으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지 않은 경우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및 정신질환자의 행동에 대해 보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설혹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족구조의 변화가 성인이행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교육성취를 중심으로 (Long-term Effects of Change in Family Structure On Achievement During Transition to Adulthood : Focusing on the effect of parental divorce/death on health condition, depression and educational attainment)

  • 김연우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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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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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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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2차년도를 활용하여 가족구조의 변화 여부가 성인이행기 신체적 발달, 우울,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나아가 가족구조의 변화 시기에 따라 성인이행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0~18세 때 가족구조의 변화 여부는 성인이행기 우울, 교육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주관적 건강상태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0~18세 때 가족구조의 변화 여부는 성인이행기 주관적 건강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세부 발달단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영유아기 때의 가족구조의 변화는 성인이행기 주관적 건강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영유가기 때의 가족구조의 변화는 성인이행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만, 아동기와 청소년기 때의 가족구조의 변화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넷째,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때의 가족구조의 변화는 모두 교육성취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의 크기는 영유아기, 청소년기, 아동기 순이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기 때의 가족구조의 변화가 성인이행기 발달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족구조 변화의 시기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발달영역과 강도가 다소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과 관련하여 영유아기 때의 가족구조의 변화만 영향을 미쳤지만, 교육성취는 모든 발달단계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특히, 영유아기, 청소년기, 아동기 순으로 그 영향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구조의 변화가 일어난 시점의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영향을 받는 발달영역이 상이하기 때문에, 한부모 가족 자녀를 위한 정책 및 서비스의 종류는 달라야 함을 시사한다.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복지정책 자율성: 다국적 제약자본이 우리나라 제약정책 결정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Globalization and Independency of Populist Nations' Welfare Policies: Focusing on the Influences of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on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o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 이수연;김영미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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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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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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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세계화는 제약정책에 모순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는 약제비 절감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제약자본의 영향에 의한 WTO TRIPS 협정은 신약에 대한 특허 보호를 강화하여 약제비를 증가시킨다. 현재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초국적 기구(예로, 유럽연합)가 산업적 목표 때문에 국민국가 제약정책에 규제를 가함으로써 국민국가의 약제비 절감 정책의 자율성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 제약정책의 특징은 성장제일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원가수준의 약제비 통제 정책이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발전국가적 정책수단이었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한 다국적 제약자본의 힘의 강화는 우리나라 제약정책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값비싼 수입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나 미국 정부의 오랫동안의 압력에 의해 1999년부터 수입의약품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되었다. 또한 의약분업 실시 이후 값비싼 고가약 사용이 증가하자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참조가격제 도입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미국 정부 및 다국적 제약회사의 압력에 의해 제도 실시가 유보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워킹그룹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세계화와 관련된 논의들은 주로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가 복지지출을 축소시켰는가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세계화가 약제비 절감정책을 통해 보건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킨 측면 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민간영리 복지서비스 제공자인 다국적 제약자본의 힘을 강화시켜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측면에도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화가 일국의 제약정책에 미치는 모순적인 측면에 주목하면서 이 모순이 어떻게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로 관철되는지를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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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규제와 새로운 이슈에 대한 ICAO의 대응 (Aviation Safety Regulation and ICAO's Response to Emerging Issues)

  • 신동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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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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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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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항공안전은 계속적인 위험성의 확인과 관리를 통하여 개인에의 위해나 재산손실의 위험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거나 그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공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10여 년 간 국제민간항공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4년부터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제민간항공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고 ICAO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항공안전은 국제민간항공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은 서문에서 안전과 질서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협약의 다수 조문이 안전에 관계되어 있다. 부속서(1-19)는 몇 개를 빼고는 모두 안전에 관한 국제표준과 권고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속서 19는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 기존의 부속서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을 통합했고 도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ICAO는 안전 문제를 증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항행위원회, 법률위원회, 항공운송위원회 등과 이사회의 심의를 기초로 하여 총회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조 기구로서 전문가 그룹, 태스크포스 등을 수시로 설치, 운영하고 있고, 사무국은 이러한 제반 기구의 사무를 보조하고 있다. 또한 ICAO는 USAOP과 USAP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약국의 안전 및 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있고, 미국, EU, IATA 등이 별도의 안전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 발생한 MH370기 실종 사건은 회원국, 관제기관, 항행시설, 항공기 등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세계추적시스템(Global Tracking System)의 구축을 통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 가능토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MH17 사건 이후 ICAO는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 및 NOTAM, AIP 등 운항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분쟁지역에서의 위험관리를 통하여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에볼라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래 보건당국과 항공당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항공기에 의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QZ8501 사건은 악기상하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운항의 결과로서 이 또한 ICAO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2015년 3월에 발생한 저먼윙즈의 부기장에 의한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 후속 조치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항공계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수준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보호와 공유가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현재 있는 정보 보호 및 공유에 관한 조항 이외에 추가적인 규정을 제의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의한 검토를 거쳐 부속서나 ICAO 안내 문서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다. ICAO의 문제해결 방식은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시간적으로 과거의 경험과 정보를 분석하는 토대위에서 단기, 중기, 장기의 대책을 마련하고, 공간적으로는 각 회원국, 지역,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항공사, 공항, 지역 사회, 소비자, 제조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관제기관, 산업계, 보험업계 등을 망라하는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야 하고, 규제적인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관행, ICAO 안내문서, 표준 및 권고 관행에 반영될 방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통제력이 뇌졸중 환자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and Self-Control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Stroke Patients)

  • 황정하;임재호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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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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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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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내적 수치심과 자기통제력이 대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고, 그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임상에 필요한 근거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를 위해 전라남도 및 충청남도 지역 소재에 작업치료사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작업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뇌졸중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일반적 특성, 대인관계(RCS), 자기통제력(SCS),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통제력 그리고 대인관계의 관련성은 피어슨 상관계수로 분석하였고, 뇌졸중 환자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를 비교한 결과, 연령과 교육수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 자기통제력과 내면화된 수치심은 유의한 역상관 관계를 나타내었고, 자기통제력과 대인관계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대인관계 하위요인인 개방성, 민감성, 친밀감, 의사소통 항목과 자기통제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의 하위 영역인 부적절함(β =-0.32)과 모험 추구(β =-0.23) 항목은 역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기통제력의 하위 영역인 신체활동(β =-0.22)과 자기중심(β =0.24) 항목은 정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따라서 뇌졸중 환자의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심리적인 요인이 적용된 재활치료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도시 영세지역 주민의 상병양상과 의료이용행태 (Morbidity Pattern and Medical Care Utilization Behavior of Residents in Urban Poor Area)

  • 강복수;이경수;김창윤;김석범;사공준;정종학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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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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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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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일부 도시 영세지역 주민의 상병양상과 의료이용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988년 12월 한달간에 걸쳐 대구시 남구 대명 8동 영세지역 677가구 2,591명과 대조지역 688가구 2,682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지역의 연령별 인구 구성은 0-4세, 65세이상의 인구가 영세지역이 높았으며, 성비는 차이가 없었다. 교육정도와 경제수준은 영세지역은 낮았고, 의료보호 대상자는 영세지역이 많았다. 15일간의 급성질환 이환율은 영세지역이 1000명당 57.1로 대조지역의 24.2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두 지역에서 9세 이하 연령에서의 이환율이 높았으나 연령 증가에 따른 이환율의 뚜렷한 증감현상은 보이지 않았다. 질병분류별 급성질환 이환건수는 두 지역 모두에서 남녀 공히 호흡기계 질환이 가장 많았으며, 영세지역의 경우 감염 및 기생충 질환이 두번째로 많아 대조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급성질환 이환자의 15일간의 평균 이환기간은 영세지역 6.6일, 대조지역 5.4일로 영세지역이 약간 길었다. 급성질환 이환자의 15일간 의료기관 이용은 1차 이용에서는 영세지역의 경우 약국이 58.1% 그리고 대조지역에서는 의원이 36.9%로 가장 많았으며, 2차와 3차 이용에서 영세지역은 약국과 한의원, 대조지역은 병원과 의원이 가장 많았고, 미치료율은 영세지역이 8.8%로 대조지역의 4.6%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났다. 급성질환 이환자의 지역별 의료이용행태에서 1차 이용에 있어서는 동네내 이용이 영세지역 73.6%, 대조지역 64.6%로 가장 많았다. 급성질환 이환자의 의료기관 1차 이용시 병원을 이용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것이 영세지역은 '단골'이었으며, 대조지역은 '가까운 거리'였다. 의원, 보건소 및 약국을 이용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것은 두 지역 모두 '가까운 거리'였다. 1년간 만성질환 이환율은 1000명당 영세지역 83.0, 대조지역 28.0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환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만성질환 이환건수는 영세지역에서는 남자의 경우 신경계 질환이 19.6%, 여자의 경우는 신경계 질환 18.3%, 근골격계 질환이 18.3%로 가장 많았고, 대조지역에서는 남자의 경우 심혈관계 질환이 23.1%, 여자의 겨우 위장관계질환이 27.3%로 가장 많았다. 조사 시점전 1년간 만성질환의 평균 이환기간은 영세지역 9.8개월, 대조지역 10.4개월로 대조지역이 약간 더 길었으며, 평균 활동 제한 기간도 영세지역 1.9개월보다 대조지역 2.1개월로 다소 길었다. 만성질환 이환자의 의료기관 1차 이용에 있어서 영세지역은 약국 이용이 24.2%, 대조지역은 병원외래 이용이 34.7%로 가장 많았으며, 2차, 3차 이용에 있어 영세지역에서는 각 의료기관을 고루 이용하였고, 대조지역에서는 병원 이용이 두드러지게 많았으며, 미치료율은 영세지역과 대조지역이 각각 34.7%, 16.0%로 영세지역이 월등히 높았다. 만성질환자의 지역별 의료이용행태에서 1차 이용에 있어서는 동네내 이용이 영세지역 38.3%, 대조지역 45.3%로 두 지역 모두에서 가장 많았다. 만성질환 이환자의 지역별 의료기관 1차 이용시 병원, 의원, 보건소 및 약국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가까운 거리'였으며, 한의원을 이용하는 이유는 '좋은 치료결과'와 치료의 명성'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영세지역의 사회경제적수준이 상병과 의료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영세지역 주민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개발과 합리적이고 적절한 의료이용을 위한 지도 및 계몽과 아울러 사회경제적인 요소들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만이 효과적인 보건의료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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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분쟁의 판례분석 (The Jurisdictional Precedent Analysis of Medical Dispute in Dental Field)

  • 권병기;안형준;강진규;김종열;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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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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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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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는 괄목할 성장을 가져왔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 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및 의료법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및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치과관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시행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판결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 판례 중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민사소송 30례의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송의 연도별 분포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소송의 유형별 분포에서 발치와 관련된 소송이 전체의 36.7% 이었다. 3. 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 치료불만족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6.7%, 사망 및 영구손상이 각각 16.7% 이었다. 4. 원고의 소송결과 승소 및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이 60.0% 이었다. 5. 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은 치과의원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에서 2,3심 이상 진행된 경우가 전체의 30.0% 이었다. 7.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6.7%, 1억원 이상이 13.3% 이었고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40.0%, 1억원 이상이 6.7% 이었다. 8. 소송과 관련된 치과의사수는 2명 이상이 26.7%이었다. 9.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11개월에서 20개월이 46.7%, 21개월에서 30개월이 36.7% 이었다. 10. 의료과실 유무에서는 과실을 판정한 경우가 46.7% 이었고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진 경우는 70.0% 이었다. 11. 의사패소 판례(18건)에서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위반이 72.2% 이었고, 설명의무위반이 16.7% 이었다.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치료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성이 폭넓게 요구되며, 주관적인 치료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과실도 줄여야 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의사집단의 자율성(autonomy)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치과의사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D 노인대학과 경로당 노인들의 건강행태 및 고혈압당뇨병 관리실태 비교조사 (Comparative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bout Hypertension and Diabetes Case Management of the Elderly at the Hall for the Aged and the D Senior's College)

  • 윤영숙;권양옥;정영희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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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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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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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부산 사하구내 경로당과 D 노인대학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실태를 비교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구강건강행태 이론을 개발하도록 돕고 보다 전문화된 구강건강행위 전략 구축을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설문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행태, 건강검진, 고혈압 실태, 당뇨병 실태, 삶의 질(EQ5D)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009년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동안 사하구내 경로당 10곳과 D 노인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내용을 자세히 읽어드리고 협조에 응해주시는 65세 이상인 경로당 노인 100명과 D 노인대학 학생 74명으로 총 174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통한 ${\chi}^2$검정, 독립표본 t 검정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1. 건강검진관련 항목 중 최근 1년 동안 혈압을 한번이라도 측정한 경우가 94.8%로 높았으며, 최근 1년 동안 혈당을 측정한 경우도 91.4%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관련 정보 취득원의 경우 경로당 노인은 방송을 통해서가 50.0%, 노인대학 노인은 전문가 강좌 및 상담이 64.8%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p < 0.05). 2. 고혈압인 경우가 32.2%로 나타났으며, 최초 고혈압 발견은 병원 진료 시 83.9%로 가장 많았다(p < 0.05). 고혈압 진단 장소는 병의원 50.0%로 나타났으며(p < 0.05), 고혈압을 진단받은 시기는 5년 이하 50.0%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p < 0.05). 정기적 혈압점검은 월 1회 이상 76.8%로 가장 많았고(p < 0.05), 혈압조절여부에서는 잘 조절된다가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 < 0.05). 혈압약 복용은 경로당 노인은 매일 복용함이 85.7%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대학 노인은 매일 복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3. 당뇨병인 경우가 14.4%로 나타났으며, 당뇨병 최초 발견은 병원 진료 시 80.0%로 나타났다(p < 0.05). 개인용 혈당측정기 보유에서는 아니오가 64.0%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p < 0.05). 4. 삶의 질의 측정 항목 중 운동능력에서 경로당과 노인대학 노인 모두 걷는데 지장이 없다가 62.7%로 많았으며, 두 군을 비교해 보면 경로당 노인이 노인대학 노인보다 걷는데 다소 지장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았다(p < 0.05). 통증과 불편여부에서는 경로당 노인은 다소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가 다소 많았으며 노인대학 노인은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다가 조금 더 많게 나타났다(p < 0.05). 5. 경로당과 노인대학 노인의 오늘 건강상태를 비교한 결과 노인대학 노인이 경로당 노인보다 유의하게 높은 건강상태를 나타냈다(p < 0.05). 이상의 결과에서 대체로 경로당 노인들보다 노인대학 노인들이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으며 삶의 질의 항목인 걷는데 지장이 없다와 불안/우울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많았으나, 고혈압, 당뇨관리는 경로당과 노인대학 노인 둘 다 어느 정도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강행태 및 고혈압·당뇨병 등 주요 질환관리 실태를 기초로 다양한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 개개인에게 맞춤형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본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대학 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이 노인의 구강건강행위 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노인대학 노인중 고혈압 환자와 당뇨 환자의 수가 적었다는 제한점을 보여 신뢰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나 후속연구에서 보다 많은 대상환자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다면 그 결과가 노인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시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