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2002년 2010년을 향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규수명은 75.9세이고 2010년에는 78.8세가 될 전망이다. 건강수명은 2000년 현재 66.0세로 나타나 평균수명에 대비하여 볼 때 평생의 약 13% 정도를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불건강을 겪으며 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흡연, 과음, 잘못된 생활습관, 운동부족 등으로 인한 비만, 정신질환 등이 사망과 질병의 원인이며 건강수명을 단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과 비교시 우리나라국민의 평균수명 대비 불건강으로 지내는 기간의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12%높은 편이다. 따라서 향후 2010년까지 목표로 하는 75세까지의 건강수명 연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와 함께 지역사회의 각 부문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우리나라 사망자의 사망률이 높은 사인 순위를 보면, 암(악성신생물),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의 순으로 높으며, 운수 사고, 자살과 같은 사고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Health Plan 2010 계획에서는 장기적 목표인 건강수명연장을 달성하기 위해 건강 생활실천, 정신보건, 구강보건, 모자보건, 만성질환관리, 암관리 등 건강증진부문이 선정된 바 있고 각 부문별로 세부 목표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은 생애주기별로 영유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개략적인 계획이 개발되어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여 공공보건기관 확충 및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를 통한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건강증진서비스 제공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보건소.국공립병원.국공립대학병원을 연계하는 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려고 한다. 그리고 가정간호사업 활성화 및 대도시 지역 방문보건사업 실시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에 국민건강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사업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기금뿐만 아니라 국비 및 지방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도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위원회 구성, 도시형 보건지소설치, 보건소의 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 등을 통해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만성질환관리,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등 을 2010년까지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사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역할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이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스트레스관리 등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과학적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 보건교육사는 이러한 보건주제와 관련하여 행동변화의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이 지역사회의 보건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내의 각 기관간 커뮤니케이션과 상호협력을 조정하는 일이 중요한 역할이 괼 전망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으로 보건교육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사업의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보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이 요구되므로 향후 전문가집단에서 훈련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및 공공에서는 보건교육사 훈련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건소의 재난대응 관련사업의 실태와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자 전국의 5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지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2017년 9월 1개월 동안 방문하여 심층 면담을 통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조사대상 보건소는 재난대비 대응에 있어서 시 군 구의 협조기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구급지원, 감염병 위기관리 및 방역실시, 을지훈련참여, 재난훈련 및 연수 등이 활동의 전부로 수동적인 활동이었으며, 보건소 자체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보건소가 시 군 구의 협력기관으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발생 시 보건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위해서는 보건기관 자체의 총괄보건 활동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재난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필요한 매뉴얼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총괄보건활동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소를 시 군 구의 협력기관으로만 생각하는 시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시각의 변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관 학 협력으로 일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재난 시에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지원이나 감염병위기 관리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민의 생활지원은 물론 건강관리 및 영양지원, 정신보건의료, 대피소 환경관리 및 봉사자 관리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보건소의 인력별 역할 및 기능에 따라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보건계열 학생들의 인식과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고,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향설정과 교육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이에 G도시에 소재한 H대학에 재학중인 보건계열 전공대학생 280명을 대상으로 성별, 학년에 따른 인식과 교육요구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여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전공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높은 인식을 나타내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영향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경우 세대차이 심화(p<0.05), 빈부의 격차 심화(p<0.01), 개인정보침해 심화(p<0.05), 기존 일자리의 감소(p<0.05), 인공지능의 남용(p<0.05)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계열 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바이오와 의료기기에 관한 교육(22.2%)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대해 보건계열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p<0.001). 따라서 보건계열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긍정적 요인이 향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연구배경: 현행 간호인력정책이 간호사의 불균형 분포를 심화시킨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정책과 관련된 변수를 포함하여 지역수준에서 임상간호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방법: 2020년 기준 250개 시군구의 총 225,462명의 임상간호사 분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020년 시군구별 국가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임상간호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간 입원일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상급종합병원 수, 종합병원 수 등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간호학과 졸업생 수와 간호1, 2등급 기관 수도 임상간호사 분포에 영향을 미쳤다. 결론: 간호사 불균형 분포가 심화되지 않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의 확대 지역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간호학과 학생을 늘리고, 비수도권 간호사의 임금과 근무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본 논문은 공공의료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방문건강인력의 구강보건에 대한 전문성 제고의 목적에서 구강건강 지식 및 실천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강건강지식은 치주질환 67%, 치아우식증 68%, 일반치과지식은 68.4%이상의 정답률을 보였다. 둘째, 구강건강실천은 예방목적의 치과방문에서 50%이상, 치료를 위해서 60.1%가 치과방문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석제거는 46.6%가 정기적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치과치료이용을 89.6%가 종합병원·치과(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칫솔질의 경우 3회 이상은 89.5%, 구강위생용품으로는 치실을 58%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칫솔질 방법으로 회전법을 시행하는 대상자는 46%로 조사되었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지식은 연령(F=5.25, p<0.01), 보건의료직 경력(F=3.94, p<0.01)에 따라, 구강건강실천은 방문보건경력에 따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F=3.20, p<0.05).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후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 수 및 이용량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직전 1년(2007.7.1~2008.6.30)과 제도도입 후 혼란기인 6개월 후 1년(2009.1.1-12.30)간 의료기관 가정간호 기본방문료(AN100)가 청구된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약 40개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가 문을 닫았고, 사업소가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전체 시군구 중 53%에서 59%로 증가하였다. 또한, 노인의 의료기관 가정간호 이용은 물론(이용자수 13.4% 감소, 방문건수 20.9% 감소), 비노인의 이용도 감소하였다(이용자수 3.5% 감소, 방문건수 3.9% 감소). 비노인의 가정간호 이용감소는 가정방문 간호사업소의 감소로 가정간호에 대한 접근이 낮아져 나타난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가정간호사업소 당 총 수입액은 2009년 1년간 평균 121,850천원으로 최소 인력인 가정전문간호사 2인의 인건비를 감안하면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의 의료기관 가정 간호 이용감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로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비노인의 가정간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부담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대한 도입배경, 운영방법, 실시성과, 제한점 등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보호자 없는 병원의 제도 도입 필요성, 운영방법 등 제도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은 2007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과 2010년 간병제도화 시범사업,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2007년 시범사업의 결과를 살펴보면, 환자보호자의 간호간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9.1점(10점 만점)으로 높았고, 재이용 의사 97.8%, 추천의사 98.0%로 높았다. 2007년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적정 간호인력(안)은 간호사 1인당 2.3인, 간호보조인력 1인당 4.0인으로 나타났다. 2010년 시범사업 결과는 환자보호자 만족도는 8.0-9.1점(10점 만점)으로 높았고, 재이용, 추천 의향도 높았다. 그러나 2007년 시범사업에 비해 의료기관 유형 및 간호인력 배치 수준이 다양한 점 등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적정 간호인력 배치기준 설정, 간호서비스 제공인력 구성 및 업무 표준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및 간호요구도 평가, 질 관리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보건소의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업무변화와 업무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보건소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2001년 4월과 5월에 경상북도내 25개 보건소와 대구광역시 6개 보건소의 소장 또는 과장에게 의약분업 실시 전후의 보건소 업무 및 진료실적변화 정도를 조사하였고, 이와 함께 보건소 공무원 221명에게 의약분업에 따른 보건소 업무개선방안에 대해 설문 조사하였다. 31개 대상 보건소 가운데 77.4%인 24개 보건소가 주민진료편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였다. 주민 진료편의 조치를 한 보건소의 조치내용으로 약국배치도마련(73.9%), 인테리어 개선(39.1%),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도입(34.8%) 순이었다. 의약분업 실시 후 의사는 대상 보건소의 3.2%에서 감소하였다. 의약분업에 따라 월평균 진료건수는 대상 보건소의 58.1%에서 감소하였다고 하였고, 조제건수는 96.4%, 총진료비는 80.6%, 본인부담금은 80.6%, 약품구입비는 96.7%의 보건소에서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진료부문에 비해 보건사업 부문의 비중은 54.2%의 보건소에서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의약분업 전후이 분기별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진료실인원은 의약분업이전과 비교하여 의약분업 이후에 감소하였고, 진료연인원은 군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은 감소하였으며, 시화 구보건소는 감소했다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제건수 총진료비 본인부담금 약품구입비는 크게 감소하였다. 보건소 공무원들은 의약분업 실시 이후 진료부문의 기능에 대해서는 57.6%가 축소시켜야 한다고 하였고, 보건소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는 보건사업내용 개발(62.4%), 인력재배치(51.6%), 사업우선순위 결정(48.4%), 조직개편(36.2%), 진료서비스의 질 향상(32.1%), 예산재배치(23.1%) 순으로 응답하였다. 보건소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건강정보관리 강화(60.7%)가 가장 시급하다고 하였으며 홍보를 통한 보건소의 이용 확대(15.8%), 보건소 공무원의 친절(15.3%), 건강상담요원 배치(8.2%) 순이었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바람직한 보건소 역할 설정을 위하여 보건소 전체 업무 영역에 대해 의약분업 이전과 이후에 상대비중을 매기도록 한 결과 25개 세부영역 중 일반진료 및 응급진료 영역만 모두 상대비중이 높아졌다. 의약분업 이후 보건소가 중점을 두어야 할 우선 순위 5위까지의 업무영역은 순서대로 예방접종, 건강증진, 모자보건, 급만성전염병, 지역보건의료계획 이었다. 향후 보건소가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조직으로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의약분업이라는 중대한 보건의료환경변화를 계기로 진료부문의 기능은 축소하되 노후시설 장비의 개선, 진료방식의 다양화, 건강정보관리 강화 등 진료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인력재배치 및 조직개편과 함께 다양한 보건사업의 개발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우선순위에 의해 예방접조, 건강증진, 모자보건, 급 만성전염병,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구강보건, 만성퇴행성질환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기능을 강화하되 지역특성(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맞게 예방위주의 건강 증진업무와 환자 진료업무의 비중을 차별화 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areas by reviewing the laws related to kindergarden healthcare workers. Methods: The laws were searched at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https://www.law.go.kr/). We reviewe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School Health Act」, 「Medical Service Act」,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and their enforcement decrees and rules. Results: The legal role of health teachers as school healthcare professionals was comprehensively specified by the 「School Health Act. However, the qualifications for and roles of health teachers were not fully describe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indicating a unclear legal basis for the qualifications for and roles of kindergarten health teachers. To support healthcare workers in kindergartens,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that provides the guidelines for qualifications for kindergarten health teachers in elementary, secondary, and special schools who have completed necessary continuing education. A health hub kindergarten could be a step-by-step option for all kindergartens to have healthcare workers. Conclusion: This review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amending the laws on kindergarten health teachers and health hub kindergartens for child health and safety. These findings could be used to support policies related to kindergarten healthcare workers.
급성기 병원의 간호사 배치수준은 환자안전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간호사 배치기준의 법제화는 환자안전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간호사 정원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환자안전 보장 및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1962년 제정된 현행 의료법의 간호사 정원기준은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의료법의 간호사 정원은 의료기관이 준수하여야할 최소 인원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셋째, 간호사 배치기준은 환자의 이해를 돕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근무조당 입원환자수 대 간호사 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다. 넷째, 병원 간호단위별 근무조별 간호인력 배치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