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4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되었다. 보건의료인력은 가장 핵심적인 국가보건의료자원으로서, 보건의료인력의 양과 질은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과도 연결된다. 본 논문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주요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이들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등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환경 및 인력에 관한 사회적 이슈들을 고려하여 발의된 법으로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향상 그리고 우수인력 양성 등에 중점을 두어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고자한 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동법이 가지는 의의를 살리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법목적의 달성 및 법의 실효성, 적용 대상자 범위의 적절성, 종합계획과 실태조사의 중복성과 실현가능성, 위원회 설치의 타당성,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범위와 운영방식의 적절성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사항들을 검토하여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보건사업의 한 영역인 보건간호의 근대 역사를 6개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보건간호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태동기는 190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선교사에 의해 보건간호가 시작되었으나 귀국 조치되면서 위축되었다. 기반형성기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중앙정부조직과 보건관련 법령을 체계화한 시기로 1956년 보건소법 제정으로 보건소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기반조성기에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수행하였고 기생충질환예방법, 결핵예방법, 모자보건법 등이 제정되면서 보건소 사업이 증가하였다. 의료법 개정으로 업무분야별 간호사 자격이 인정되어 보건간호분야 간호사가 인정되었으며 조산원이 읍면동에 배치되어 임부의 분만 출산을 돕는 등 보건간호가 활성화되었다. 분야별 정비기에는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이 새롭게 영입되고 정신보건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되면서 국민건강의 분야별 사업이 정비되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설정하여 이를 보건의료 사업의 목적으로 삼았다. 보건소 기능확대기에는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해 전국 차원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였고 도시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주민들에게 접근성을 높인 일차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보건간호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특성에 알맞은 보건간호체계의 구상과 설계, 간호 인력에 대한 동기부여, 역할개발과 훈련, 새로운 보건체계와 보건간호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평가 등을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연구와 관련하여 다중적 이해관계(multiple interests)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 연구기관 등은 전문적인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을 내림에 있어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나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의하면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하거나 보다 우선시되어야하는 1차적 이해(primary interest)가 그렇지 않은 2차적 이해(secondary interest)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해상충의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된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이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은 모든 당사자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정책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보다 현실성 있는 법정책의 마련을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연구 관련 주요 실무자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인력(행정간사)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된 설문조사 및 인터뷰의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이해상충과 관련한 법정책적 쟁점과 이의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을 확인해보았다. 그리고 향후 이해상충에 대한 국내 법정책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미국 보건부에서 발표한 이해상충 관련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해상충과 관련한 국내 법정책의 현황을 연구자의 이해상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임상시험심사위원회위원의 이해상충, 기관의 이해상충으로 구분하여 파악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의료관광은 21세기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국가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의료관광 상품개발로 의료관광산업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수요와 관심분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제공할 의료관광 상품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경제발전과 Global Healthcare산업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한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효과가 큰 산업으로 보고, 의료관광 분야의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의료관광 출입국 제도 개선, 의료관광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도, 의료관광인력 양성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와 의료관광 유치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분쟁,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종사자들과의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의료관광과 관련하여 유치업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유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관광 유치업자는 중개된 급부를 알선할 의무와 동시에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개계약 성립 후에 적극적으로 중개결과에 이르기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의료관광 중개계약에서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에게 급부의 내용에 설명의무와 조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국인환자와 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안내"를 보면, 외국인환자가 진료계약서 작성할 때 외국인환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외국인환자를 보호하는데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대처 방안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더 커다란 발전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임상치과위생사의 조직몰입에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인력관리에 기여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자는 195명으로 하였고, 2020년 3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법으로 자료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 직무만족, 내부마케팅 정도는 t-검정과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로 하였다. 조직몰입, 직무만족, 내부마케팅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고 직무만족(r=0.689), 내부마케팅(r=0.678)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조직몰입에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하였고 조직몰입에 영향요인은 내부마케팅, 직무만족도였다. 가장 큰 영향 요인은 직무만족도 이었으며 설명력은 56.1%이었다. 이상의 결과, 임상치과위생사의 내부마케팅과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입과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만족도이었다. 따라서 임상치과위생사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치과 의료기관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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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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