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수준과 문제점의 파악, 보건사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정확한 출생과 사망에 관한 통계자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출생신고 이전에 신생아가 사망하는 경우에 대부분 출생과 사망 모두를 신고하지 않아 영아사망률을 비롯한 보건통계를 산출하지 못하여 합리적인 보건사업의 기획 및 평가가 어려우며, OECD 회원국으로서 제시해야 할 기본적인 보건통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 출생신고자료에는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상태에 관한 자료가 없어 보건서비스제공과 모자보건관련 역학적 연구에 활용 가치가 거의 없다. 지역보건의료정보화, 예방접종기록전산화, 미숙아 및 선천성기형아 등록 등 각종 등록 및 전산화사업이 진행중이나 이러한 사업들이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같거나 비슷한 자료의 중복 입력하게 되고,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자료의 활용성이 낮고, 그 어느 사업도 전체 분모를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산정보체계의 확립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약 99%의 분만이 의료기관에서 일어나고, 정부의 초고속 통신망을 비롯한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전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전산정보체계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분만의료기관이 산모의 거주지 보건소로 직접 출생신고를 하면 보건소는 적기에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보건소가 읍 면 동사무소로 출생신고 자료를 전송하면 산모는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보건통계자료수집과 출생신고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정확한 생정통계를 얻을 수 있고, 예방접종기록과 미숙아 및 선천성기형아 등록은 쉽게 해결되고, 완전한 보건사업대상자의 database를 구축할 수 있어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전산신고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자 등은 정부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전산프로그램과 표준신고양식과 신고체계를 개발하여, 포항과 천안시에서 2000년 3월에서 8월까지 시험 운영하였다. 시험운영결과 출생신고율은 99.9%이었으나 신생아사망의 전산신고율은 11.1%로 낮았다. 그러나 일단 출생신고된 신생아의 사망은 반드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본 신고체계의 큰 장점이었다. 전산신고의 중요한 장애 요소는 현행법상 의료기관이 출생신고를 직접 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를 강요할 수 없고, 의료기관의 일손 부족으로 출생신고서를 충실하게 기재하지 못하는 것과 의료기관간의 전산화 수준의 차이가 심한 것이었다. 의료기관이 직접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출생신고자료 송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 간의 전산화 수준의 차이는 data warehousing과 on-line analytical processing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해결 가능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2.1.19 법률 제 6620호)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며, 제14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설치 인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였다.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3.1.14 보건복지부령 제235호)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한 설치와 활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절차 설치인정기준 및 품질관리 절차 등을 정하고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주요 골자는 가. 의료기관에서 특수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는바, 이 등록에 대한 절차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을 정함, 나. 특수의료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서류검사와 정밀감사로 구분하여 서류검사는 1 년마다, 정밀검사는 3 년마다 받도록 함, 다.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라. 특수의료정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및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작성ㆍ비치ㆍ보존하여야할 서류를 정함이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전산화단층촬영 장치이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유방촬영용장치이다. 본 발표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요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정도관리 검사, 팬텀영상검사, 그리고 임상영상검사를 소개하고자한다.
$\bigcirc$ 국가보건의료의 기획ㆍ운영ㆍ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보건의료정보가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bigcirc$$\ulcorner$국민건강ㆍ영양조사$\lrcorner$와 같은 표본인구조사는 보건의료정보의 주요 산출수단이 되고 있다. - 보건의료정보는 일반적으로 정부 또는 민간기관의 자체 수집ㆍ작성 통계, 의료기관 이용자 관리기록, 표본인구조사의 세가지 경로로부터 산출되고 있다. (중략)
본 연구는 국내 의료기관 중심 보건의료·복지통합 서비스 활성 방안을 모색하기위하여 대구의료원 달구벌건강주치의사업, 삼척의료원 301 네트워크 사업, 부산의료원 3 for 1 사업 을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사례 비교하였다. 상황적 측면에서 세 사업 모두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분절과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투입 요소 중 인력은 모두 다학제 팀 구성 현황은 유사하였으나 구체적인 구성 분야, 채용 규모, 고용 형태, 에서는 기관별 차이가 있었다. 예산을 지원받는 재원 출처의 차이로 각 사업은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지원하는 방식과 향후 방향성에서의 차별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출은 수혜대상자 수와 진료 건수에 차이가 있었으며, 투입인력 또는 운영비 대비실인원 수, 수혜대상 1인당 사업비 비교시 다른 결과를 확인하였다. 의료기관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통합제공체계의 설계 시 우선적으로 권고하는 상황은 안정적인 기금마련 기전을 확보하고 이에 합당한 대상자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내 사례관리 전담기구로서 각 부문의 활동을 연계할 수 있도록 위탁이 아닌 전담부서 설치, 적정 규모의 채용, 안정적 고용 체계가 필요하며, 민·관 협력 및 경증부터 중증까지 제공할 수 있는 포괄적 제공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중심보건의료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풀리지 않는 난제였던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와 촘촘한 연계를 가능하게 함으로 궁극적인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역할 강화를 기대한다.
질병관리와 의료서비스에 있어서의 공공부문의 역할은 오래된 화두이다. 이번 학회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질병관리와 건강이 갖는 주제 자체의 중요성이다. 건강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다. 국민의 기본 건강권을 유지,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질병관리와 의료서비스의 방향 모색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임이 분명하다. 둘째, 공공보건의료를 전체 인구집단의 건강향상을 위한 총체적 활동으로 볼 때 건강위험요인의 변화와 질병패턴의 변화에 따라 인구집단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논의 당시의 시점에서 요구되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내용을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노력은 주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변화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보건의료 기관만을 공공보건의료 수행자로 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수행자의 범위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시키는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따라 공공부문의 역할과 활동의 범위를 검토하는 기회가 필요하겠다. 본 원고에서는 발표자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활동과 지역사회 단위의 보건사업 활동에 참여하면서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병관리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하여 동일 환자의 동일 질환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료기관이 부여하는 질병 코딩의 불일치성을 분석하여 국가 보건 통계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년 전체 환자 데이터셋(HIRA-NPS)에서 9,976,826건의 진료비 명세서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의료기관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질병 코딩 불일치의 차이가 존재 하였고 불일치율은 보건기관 이외의 타 의료기관에서 보건기관으로 이동하였을 때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고, 상급종합병원 간 이동하였을 때는 불일치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본 연구의 의료기관 간 질병 코딩 불일치 현황 분석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일관성 있는 질병 코딩이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정부차원의 공공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실제 의사, 간호사, 보건직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에 대한 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며 성공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모든 의료 종사자들의 역할 인식과 직종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일개 국립병원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역할 인식과 기능수행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일개 국립대학병원 직원을 직종별로 20%를 무작위 추출하여 32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의사직 103명(38.9%), 간호직 98명(37.0%), 기타직 64명(24.1%) 등 총 265명(80.2%)이 참여하였다. 의료 종사자들은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 지원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활동에의 참여 및 지원사업, 민간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노인, 장애인, 정신 질환자 등 타 분야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 등 공공보건의료의 필수적인 6가지 항목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 인식이 부족하였다. 반면 주요 질병관리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검사사업,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사업,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응급환자의 진료,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 등 6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의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앞으로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전담인력 확보와 계획적인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의료자원의 부족으로 보건의료자원의 이용 접근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농촌지역주민의 질병이환과 이환시 보건의료자원의 이용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방법은 포천군 주민의 보건의료자원의 이용과 치료원의 이용 양상을 분석할 목적으로 1995년 8월 4일~20일까지 1,2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대상 가구수는 1,019가구였으며 훈련받은 조사원에 의하여 조사되었으며 경기도 포천군 지역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간호대학의 연구사업지역으로 본 분석 자료는 연세대학교 연구자료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인구분포는 남자가 49.9%, 여자가 50.1%이고 연령별 분포는 60세 이상이 16.5%로써 전국의 노인인구 비율보다 높았다. 교육상태는 13년 이상 교육이수율이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으나 전체 조사 대상 인구는 교육수준이 높았다. 가족 형태는 핵가족이 70.9%로써 농촌지역임에도 매우 높았다. 지난 15일간의 이환상태를 조사한 결과 급성이환율은 5.4%(54/1,000)이며 3개월 이상 만성이환율은 130/1,000으로 나타났다. 급성이환시 증상별 분포는 호흡기계질환이 36.4%, 소화기계가 20.9%, 여러 가지 복합 증상이 33.0%을 나타낸 반면 만성이환율은 관절염 및 류마티즘이 21.2%, 기타 골격계가 12.6%로서 높았다. 급성 이환시 의료이용양상은 포천군관내의 의료기관이용이 62.6%, 약국이용이 15.2%, 보건소 이용이 4.0%였으며 의료기관이 주요 이용자원이었다.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율은 6.1%로서 높지 않았다. 즉 극성질환인 경우 전체이환자의 76.5%가 1회 방문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23.5%가 2회 이상 의료자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이상 만성이환자는 포천군관내 의료기관의 이용율이 56.3%, 관외의료관 이용이 19.3%인 반면 한방기관이용이 7.6%로서 급성이환시 한방이용비율인 4.0%보다 높았다. 1회 방문이 67.4%인 반면 2회 이상 보건의료자원을 이용한 비율이 33.6%로서 만성질환 이용시 보건의료자원의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결과 포천군 주민의 주요 보건의료자원의 이용은 의료기관으로 나타났고 미치료율이 타농촌지역에 비하여 낮았으며 만성질환시 급성이환시보다 한방의료이용이 높았음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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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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