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가임기여성과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 가임기여성의 산전건강관리 지식과 산전건강관리 실천행위 및 우울정도를 파악하여 베트남 이주여성의 산전건강관리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베트남 가임기여성(한국거주 여성 113명과 베트남거주 여성 19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산전건강관리 지식은 한국거주 가임기 여성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국거주 및 베트남거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혼여성의 지식점수가 높았다. 연구대상자의 산전건강관리 실천행위 분석결과 결혼 유무 및 거주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항목별로 보았을 때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규칙적으로 받을 것이다.'는 베트남거주 기혼여성이 미혼보다, 농촌여성이 도시여성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한국거주여성의 '임신과 출산정보를 찾아볼 것이다' 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우울정도는 베트남 거주여성의 경우 기혼여성이, 농촌에 거주 하는 여성이 유의하게 우울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산전관리 중재를 개발 할 때 베트남 본국 농촌에서 이주하는 경우는 좀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산전건강관리의 중요성과 정신건강을 위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여성들의 결혼만족도와 베트남여성들의 결혼만족도를 비교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 책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결혼 1년 ~ 5년차 한국여성과 국제결혼 이민자여성 중 베트남여성이며, 2008년 4월 01일 ~ 4월 30일까지 약 30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한국여성과 베트남 여성 각각 150부씩 총 300부를 전국 이민자 여성을 교육하는 상담 교육기관과 국내 국제 결혼정보회사에 협조공문과 함께 우편으로 배포하여 회수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베트남 여성에 대한 자료수집과정에서 베트남 여성의 한글 이해 문제가 제기되어 본 연구는 결혼만족도에 관한 질문지를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동시에 사용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 문화적인 이해와 상호 의사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결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이혼한 후,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이주여성이, 법적 조치를 완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들의 베트남에서의 재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집착이 강한 베트남여성이 모성본능을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한국에 남겨둔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혼인성립 절차를 강화한다. 베트남은 결혼 가족법 제14조에 의한 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우리나라는 결혼사증 발급절차를 통하여 혼인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제결혼 당사자의 소양교육을 강화한다.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결혼당사자들이 각각 상대방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서로 상대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국제결혼중개가 베트남에서 불법적임을 감안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에서 결혼이주희망 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한국의 문화를 교육시킨 후 한국남성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불하게 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트남결혼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되는 경우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남편의 사망이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가출 등 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이주여성에게 간이귀화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이혼 후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여성들의 재정착에 장애가 되는 호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혼한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귀환에 따르는 법률적 미비는 이들의 베트남 재정착에 큰 방해가 된다. 경제력 법률적 능력의 부족으로 이혼에 따르는 호적정리 하지 못한 경우, 베트남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도 적극적으로 이의 정리를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대법원 등록예규 제361호에 준한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의 이혼에 관한 절차'를 제정해 이혼에 필요한 서류의 상호교부를 제도화함으로서 스스로 호적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분쟁해결 대처방식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두 번의 세부 연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 연구는 폐쇄형 설문지를 통하여 12명의 베트남과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두 번째 연구는 5명의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지에 대한 응답과 면접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상당수 결혼이주 여성들은 분쟁이 발생할 때 주로 모국인과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부부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들은 분쟁이 발생할 때 주로 갈등회피 형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가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농촌여성노인의 베트남며느리 뒷바라지 체험의 의미와 본질을 탐색하기 위하여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베트남며느리와 동거하는 농촌지역 여성노인 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면대면 심층면접과 관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8개의 본질적 주제와 28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농촌지역 여성노인들은 베트남며느리를 맞아 아들가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야만 했고,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 차이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실용적이고 포괄적인 지역사회 간호 중재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향후 모든 가족 구성원의 관점에 기초하여 베트남며느리, 아들 및 손자 관점에서의 경험을 탐구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베트남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감에 관한 연구로서,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한국인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여성의 긍정적 내적자질로서의 자아효능감, 남편과 지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 그리고 문화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결혼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검증하였다. 표집방법으로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연구대상자는 서울, 경기 및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출신 여성결혼이민자 201명이었다. 4단계로 이루어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최종모델에서 결혼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의 연령(${\beta}=-.18$, p<.01), 사회적지지(${\beta}=.61$, p<.001), 문화적응 스트레스(${\beta}=-.24$, p<.001)로 나타나 남편의 연령이 젊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할수록 결혼만족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상의 변인들의 결혼만족감에 대한 설명력은 58.6%로 높게 나타났으며,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감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에 관해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 베트남여성을 대상으로 부부친밀감,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및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한국남성배우자와 살고 있는 베트남 여성 1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ANOVA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부부친밀감은 $3.17{\pm}0.69$, 배우자지지 $3.45{\pm}0.94$, 성적자율성 $3.70{\pm}0.83$, 임파워먼트는 $3.41{\pm}0.57$이었고, 부부친밀감, 배우자지지와 성적 자율성 간에는 높은 정의 상관을 보였고(p<.001), 임파워먼트는 배우자지지와 성적자율성 간에 정적 상관을 보였다(p<.005).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 베트남여성들의 임파워먼트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및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국제결혼의 가장 중요한 동기로는 경제적으로 보다 여유로운 삶의 추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결혼이주자들의 결혼 전후의 경제적 상황을 비교분석한 경험적 연구는 전무하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베트남 여성 결혼이주자를 사례로 결혼 전후의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그들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의 베트남 여성 결혼이주자의 결혼동기 역시 경제적인 이유인 경우가 약 80%정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가구의 경제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이를 반영하듯 이들의 절반 정도는 결혼 전후 경제적 상황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결혼 후 경제적 상황이 나아졌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다는 비율보다는 4배 이상 높았다. 이러한 결혼 전후의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의 관계에서는 본인과 남편의 교육수준, 한국어 능력, 직장 유무, 남편의 소득 수준 그리고 가계관리 여부, 한국에서의 거주기간과는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의 직업 유무 및 베트남으로의 송금 여부와는 상관관계가 별로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트남 여성 결혼이주자의 대부분은 현재 본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베트남 가족의 경제적 여건을 제고하기 위한 취업에 대한 의욕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이들의 취업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원(原)문화와 이주국 문화 간에 일어나는 문화접촉 양상을 그들이 경험하는 한국 전통명절을 통해서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사례연구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자료수집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7명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자국 문화를 경험한 상태에서 한국문화와 접하게 되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는 반면에, 모국과 한국의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도 상당히 겪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가정적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적응하려는 모습을 이들의 한국 전통명절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성공적인 이주생활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계 다문화가정에서의 화목한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결혼이주여성 모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가정을 함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상호문화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이 명절자리에서 가족 간의 유대감이나 소통을 느끼지 못한 것이 발현되었는바, 전통명절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행사 등의 진행이 전제되어 공동체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전통명절의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혼을 경험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결혼과 이혼에 따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밝히기 위한 질적 연구로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해체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5년~12년의 결혼생활을 한 후 이혼한지 2년 미만인 6명의 베트남여성으로 선정하였으며,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은 Colaizzi(1978)가 제시한 과학적 현상학에 따라야 하는 6가지의 구체적 단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구성된 의미 203개에서 74개의 주제를 도출하여 23개의 주제군으로 확정하였으며 이를 다시 7개의 범주인 결혼 전 베트남에서의 생활, 결혼하게 된 동기, 결혼한 방법 및 과정, 결혼생활의 좋았던 경험, 결혼생활에서 힘들었던 경험, 이혼하게 된 원인, 이혼 후의 변화된 생활로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 결혼생활에서 성관계가 주요갈등요인으로 제시되었으며, 부부의 성문제가 가정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다문화 가족 해체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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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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