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학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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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도착 전 심정지 환자의 자발순환 회복 여부에 미치는 요인 -2012~2016 의무기록 자료를 중심으로- (Factors Affecting Recovery of Spontaneous Circulation in Patients Before Cardiac Arrest in Emergency Department: 2012~2016 Focused on Medical Records Data)

  • 김석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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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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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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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의 목적은 5년간(2012년~2016년) 응급실 도착 전 심정지 환자의 자발순환회복 여부를 파악하고, 이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2012~2016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급성심장정지조사 원시자료'를 주 자료로 사용하였다. 2012년부터 2016년 5년간의 국가 심장정지 조사 자료 중 심장정지 환자 136,212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발생관련 특성에 따른 응급실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고, 자발순환 회복 여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응급실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 여부에 미치는 요인은 응급실 도착전 심폐소생술 지속 이송 여부, 응급실 도착 전 급성심장정지 목격 여부,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종류, 급성심장정지 발생 장소, 급성심장정지 발생 원인이었다(P<0.001, P<0.01). 그러므로, 심정지 환자의 자발순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정부의 보건정책 시행과 대중적인 보건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ICT융합에 따른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법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Measurements on Legislation of User-Protection Act in the Era of ICT-Convergence)

  • 박종수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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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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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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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에서는 종래의 방송통신 구획별 이용자보호 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통합법 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종래 방송과 통신은 완전히 구별된 영역으로 칸막이화 되어 생성 및 발전해온 결과 서로 현격히 다른 사상과 내용으로 구축되어 체계화되어 왔다. 이렇듯 상이한 모습에 기초하여 각각의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보호도, '시청자'와 '이용자'라는 명칭으로 방송과 통신의 각각의 영역에서 별개의 제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ICT 기술의 발전, 특히 네트워크의 확장과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기존의 방송 통신의 체계가 흔들릴만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법제도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합서비스와 신규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고, 방송통신시장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방송 통신시장의 변화는 이용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을 어렵게 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권익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따라 미디어나 통신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점차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원 및 규제 행정 역시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이용자보호는 법익의 침해 후 사후적 권리구제절차를 강구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이용자권익저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용자보호계획의 수립 시행이 중요하고 이용자의 높은 권리의식에 상응한 이용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이용자보호 제도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이다. 방송 통신 분야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피해구제절차를 통일성 있게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복잡하고 다양하게 등장하는 이용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기관과 분리되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민원처리 분쟁조정 전담기구의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소방공무원의 공상관리제도에 대한 실증연구 (Empirical Study on Injury Management System of Fire-Fighting Officer)

  • 권설아;오명근;이주호;이민규;박상호;현승효;류상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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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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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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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재난현장의 극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공무상 부상빈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공상에 비하여 공상승인이나 관련 절차는 복잡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상관리제도에 대한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소방공무원들의 공상관리제도 개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실증분석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상에 대한 경험 빈도가 타 직군에 비해 높다. 둘째, 공상신청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상승인 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공상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요인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상신청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공상신청 심의 시 고위험 제반사항 고려가 필요하고, 공상관리제도 운영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상제도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보상 관련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공상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피해 예방 및 대처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공상신청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기관장의 관심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중재산업 발전 방안 (The Ways to Develop the Arbitration Industry in Korea)

  • 윤진기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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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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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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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paper aims to explore ways to develop the arbitration industry in Korea. The prospects for the promotion of the arbitration industry in Korea are never dim.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petitiveness is somewhat lower than its competitors at present, but the international economic base to support it is solid, and the domestic arbitration environment seems to be sufficient to support the development possibility of arbitration. Since geographical and economic factors have already been defined, Korea must at least improve the arbitration act with passion and vision for the best one. The arbitration act that is the most accessible to arbitration consumers is the best arbitration act. The important thing is to have an arbitration act that makes people want to use more than litigation or othe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There is no hope of remaining as a "second mover" in the field of arbitration law. One should have a will and ambition to become a "first mover" even if it is risky.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the current arbitration law, it is necessary to start an arbitration appeal system in order to become a consumer-friendly arbitration law, a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ways of integrating the grant of execution clause and enforcement application procedures. The abolition of the condition of Article 35 of the Arbitration Act, which rules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ward, will help promote international arbitration. Exclusion agreements of setting aside against arbitration awards must also be fully recognized. It is also important to publish a widely cited international arbitration journal. In order to respon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dispute resolution system that utilizes IT technology. In order to actively engage the arbitrators in the market,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regulations that exist in the Attorneys-at-Law Act. There is also a need to allocate more budget to educate arbitration consumers and to establish arbitration training centers to strengthen domestic arbitration educ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valuate and verify the Arbitration Promotion Act so that it can achieve results.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market, competition is fierce and competitors are already taking the initiative, so in order not to miss the timing, Korea needs to activate international arbitration first. In order to activate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arbitration body needs to be managed with the same mobility and strategy as the agency in the marketplace. In Korea, unlike in Singapore and Hong Kong,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 size of the domestic arbitration market is very likely to increase sharply due to the economic size of the country and the large market potential it can bring from litig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arbitration industry, what is most important is to make arbitration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market and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basis to enable competition. It is urgently required to change the perception of the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and arbitration officials.

공공정책 관련 ISD 소송의 국내적 시사점 연구 -우리나라 관련 ISD사건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Investor-State Dispute Relevant a Public Policy and the Domestic Implications)

  • 김인숙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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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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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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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우리정부를 상대로 제기되고 있는 ISD 소송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 국내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ISD 소송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수조원에 이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심리가 이미 완료된 '론 스타사건'이나 최근 중재신청을 한 '엘리엇/메이슨 사건'의 소송결과가 나오면 소송의 승패에 따라 국제투자협정에 포함된 ISD 소송제도 자체의 폐기를 주장하는 여론도 분명히 생겨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대부분의 BIT, FTA에 일반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ISD조항은 다수의 투자분쟁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반대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자들을 현지국의 위법 부당한 조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ISD라는 소송제도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국가들과 FTA와 BIT를 통해 ISD 소송제도를 허용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향후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ISD 소송절차에 회부할 가능성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ISD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소관 부처에 정부 실무가와 민간 학자, 법조인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발족하여 ISD 소송에서 이슈가 되는 주요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여 법리를 구축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동 대응팀을 가동하여 법리적으로 소송을 지원하고 소송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투자규범과 ISD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공공기관들이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전 과정이 BIT, FTA 등 국제투자규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함으로써 사전에 ISD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정한 의료인에 의한 신고를 중심으로 (Policy suggestions for active reporting of medical professionals for early detection of child abuse)

  • 배승민;이선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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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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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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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범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신고의무자를 정함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동법 제10조는 의료인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는데,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율이 0.5% 남짓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특정한 의학적 소견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아동학대의 사실을 알 수 있는 의료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입법적 조치는 타당하다. 향후 의료인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가지 제안을 한다. 첫 번째, 예비의료인과 의료인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꾸준하게 실시하는 것이다.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와 더불어, 의료인이 판단하기에 아동학대가 확실한 경우 뿐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음을 주지시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신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한다. 현행법이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의료인의 상황에 맞게 신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러한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고의료인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미신고의료인에 대한 면허 박탈 등의 처벌 조치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신고의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 의료인이 모든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학대아동 발견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진 체계를 마련하고,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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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의료의 경제적 요소에 관한 논의: 미국 메디케어 상황을 중심으로 (Health Economic Approach to End-of-Life Care in the US: Based on Medicare)

  • 석리언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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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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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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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미국의 의료비 지출 총액은 국내총생산의 약 18 퍼센트에 달하였으며, 그 비율은 다른 대다수 선진국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중 메디케어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21 퍼센트인 5540억 달러 였는데, 환자의 최후 6 개월에 들어간 의료비는 그 5540억 달러의 28 퍼센트 (전체 의료비의 5.9 퍼센트)인 170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말기의료의 고비용성은 어떤 사유에 기인하며, 그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수십 년 간의 의료경제학적 연구는 말기의료가 일반적으로 공급민감성을 지니며 비용대비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의료서비스 공급의 양은 질병의 정도나 환자의 선호도와는 무관하고, 그보다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는 말기의료에서는 의료자원이 과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더 많은 의료처치에 더 나은 효용"이라는 일반적인 추론과는 반대로, 많은 의료처치의 결과는 오히려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다. 실제 환자들의 선호와 관심사는 격렬한 말기의료가 기도하는 것과는 아주 달랐던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말기의료에서의 공급민감성의 원인을 분석한다. 그 원인으로는 격렬한 치료와 그 효용성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의사들의 환자에 대한 직업적인 사명의식, 환자 자신의 말기의료 의향결정의 부재, 의사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의료기관의 경영차원에서의 관리전략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는 말기의료의 공급민감성에서 연유하는 과잉진료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해결책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사전의료의향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기관 경영관리전략적 관점에서의 방안이다. 우선 사전의료의향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의사들의 말기의료에 대한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새로운 의료윤리 교육 실시, 의사와 환자 간 말기의료에 대한 소통 기회의 강화, 환자와 말기의료에 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의사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일반 공공에 대한 관련 교육 확대, 온라인 등록시스템과 같은 용이하고도 공식적인 사전의료의향서 등록체제의 구축 확대 등이 필요하다. 경영관리적 측면에서는 대체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공급자로서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등의 새로운 재무전략과 경영교육계획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으로 말기의료의 경제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 환자 국가 등 모든 부문에서 관행과 오해에서 비롯된 신조가 시급히 수정되어야 하고, 그 기초 위에서 제도와 문화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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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조기진학을 위해 초고속 속진학습을 받은 과학영재들의 성취정도와 효과에 대한 종단연구 (A LONGITUDINAL STUDY OF THE ACHIEVEMENT AND EFFECTS OF THE SCIENTIFICALLY GIFTED STUDENTS WHO HAVE TAKEN A ULTRA HIGH SPEED ACCELERATED EDUCATION FOR THE EARLY ENTRANCE OF KAIST)

  • 육근철;문정화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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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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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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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1986년도에 한국과학기술대학 조기진학을 위해 1학년 과학영재들에게 초고속 속진학습을 동년 4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약 170여 일 동안 791 시간의 특별 프로그램을 투여하고 9월 입학시험에 응시한 8명의 대상자 중 설문에 응답한 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기진학 특별 프로그램을 받은 과학영재들이 지난 17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에 와 있는지를 알아보고, 17년 후 현재의 성취 정도를 파악하며, 자신이 받은 속진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성취의 요인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고교 과학영재의 초고속 속진학습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앞으로의 과학영재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3명은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소의 연구원, 교수로 성취하였고 나머지 3명은 석사학위를 받은 후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의 연구업적은 분야에 따라 편차가 크나 연구업적이 큰 3명의 경우에는 25-28세에 SCI급 국제 저널에 논문을 낼 정도로 성취하였다. 특히 두 사람의 경우는 삼성그룹 기술논문경진대회 기게 화학분야 최우수상 수상, 국내 최초 IMT2000 상용 모뎀 칩 개발 등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한 명은 하버드 대학으로 대학을 옮겨 물리학을 전공하고, UCLA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법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자신이 받은 초고속 속진학습에 대한 평가에서 김덕영은 선행연구에서 고교과정 2년을 단축하는 특별 프로그램 운영은 필요한 것이고, 학습 성취는 물론 정서적 적응상태의 확인을 통해서 초고속 속진학습이 성공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 연구 대상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면 보다는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 특히 조기진학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참여자 중에서 첫 해에 합격한 학생들은 프로그램 참여가 자신감을 비롯한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 불 합격생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여기고 그 중에 한 명은 지금까지도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세심한 판별과정을 거쳐 능력 있는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속진교육을 한다면 과학영재들의 성취를 위해서 초고속 속진학습이 아닌 한속진학습은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17년이 지난 후에 이들 과학영재들에 관한 종단연구는 다시 진행될 것이다.

군사기지 인근주민의 군용기 비행금지 청구의 허용 여부 - 최고재(最高裁) 2016. 12. 8. 선고 평성(平成) 27년(행(行ヒ)) 제512, 513호 판결 - (Permission of the Claim that Prohibits Military Aircraft Operation Nearby Residential Area - Supreme Court of Japan, Judgement Heisei 27th (Gyo hi) 512, 513, decided on Dec. 8, 2016 -)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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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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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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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기나 군용기의 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항이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비행을 금지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원고는 토지의 소유권에 터 잡아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상공을 헬기의 이 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에서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 비록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지만, 비행금지청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공항소음소송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와 달리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2014. 5. 21.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서 처음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일부 변경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최고재판소에서 파기 환송되었다. 아쓰기(厚木) 기지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인데, 인근주민들은 아쓰기 기지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신체적 피해 및 수면방해, 생활방해 등의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방위청장관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 대하여 자위대기 및 미군기의 운항금지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 제기하였다. 제1심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제한을 부과하여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위대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와 같은 결론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운항은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소음피해는 경시할 수 없으나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방위청장관의 권한행사는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용기지 인근주민들이 미국이나 대한민국 또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 비행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군용기지 부근의 주민들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미군기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재판권면제를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현행 판례 법리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의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이나 무명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된다면 소제기는 적법하게 될 수 있다. 군용기 운항에 관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허용될 경우 인근주민이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해 보아야 한다.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군용기의 운항으로 인한 이익(초계임무나 대잠활동 등 국방상 필요, 항공정보의 획득 제공, 재해파견 등 민생협력 활동, 해적대처 등 국제공헌, 교육 훈련 등)이 인근주민이 군용기 비행금지로 인하여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의 의학계 연구규율의 특색 (The Characteristic of Research Regulation in Recent Japanese Medical World)

  • 송영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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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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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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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최근 일본의 임상연구 관련 규율의 특색을 검토한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에서도 그 동안 연구부정에 대해서는 엄벌주의를 취하여 왔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연구윤리정책을 제재가 아닌 교육연수에 의한 연구공정성 확보로 방향을 전환하였다는 점과 2018년 4월부터 시행된 임상연구법은 임상연구에 관한 자금제공 정보의 공표를 의무화하여 임상연구에 따른 자금제공의 투명성을 높인 점 및 의학계 연구의 윤리심사의 집약화 및 피험자를 집중시켜 증례나 우수한 연구자를 모집하여 임상연구·치험을 집약화한 점, 둘째, 그 동안 역학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이하, 「역학지침」이라 함)과 임상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이하, 「임상지침」이라 함)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던 윤리지침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계 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이하, 「통합지침」이라 함)으로 통합 정비하여 임상연구와 역학연구에 필요한 윤리지침의 중복과 흠결을 보완했다는 점 이외에도 피험자보호를 위한 리스크 평가제도를 둔 점 이외에도 평가의 선결문제인 「침습」 개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임상연구관련 국제규범상의 공통적인 내용인 「위험과 이익의 평가 문제」는 연구자의 연구가 적절히 고안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수단이다. 이는 연구윤리위원회가 피험자에게 가해질 위험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며, 장래의 피험자가 임상시험의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피험자의 리스크 평가의 선결문제인 「침습」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 것은 의미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최근 일본의 임상시험에서의 연구부정방지 대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 연구심사 및 피험자의 집약화를 통환 연구의 효율성 제고, 피험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 평가의 전제가 되는 「침습」 개념의 명확화와 범위의 확장 등에 관한 논점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