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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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확산을 위한 SW 하도급계약 법제 개선에 관한 고찰 (A Study on Improvement of SW Subcontract Legislation for Value Diffusion)

  • 이상수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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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IT서비스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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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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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SW사업의 고유특성에 따른 하도급 만연과 대 중소 SW기업간 하도급계약의 협상력 불균형 등으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지속되어 국내 SW사업의 다단계 위계화 하도급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SW사업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고 역량있는 중소 SW기업의 사업의지를 약화시켜 SW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SW사업의 하도급관련 국내외 법제를 조사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SW사업 주체간의 공정거래를 담보할 수 있는 SW사업 하도급관련 법제 인프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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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코너(6) - 어업허가 등을 하면서 보상청구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 하천공사 추진 시 손실보상 가부("내수면어업법" 제21조 등 관련)

  • 허철
    • 하천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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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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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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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다음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26조 제27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어업허가 등을 하면서 보상청구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 하천공사 추진 시 손실보상 가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10-0040, 회신일 2010. 03. 26)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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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협업은 필수, 그러나 이 산업의 중심은 건축사⋯ 누구도 주인만큼 노력해주지 않아" (Interview - "Collaboration is essential, but the center of this industry is architects⋯ No one tries as hard as the owner.")

  • 이유리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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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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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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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지지부진한 인허가 과정, 부족한 업무대가와 그로 인한 저하되는 건축 퀄리티⋯⋯. 많은 건축사들이 현장과는 다른 건축 법제도와 행정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부성 교수는 실제 현장과 학계를 오가며 건축 법제도 및 행정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올해 실시한 제39대 대한건축학회장선거에서도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제39대 대한건축학회장에 당선된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20. 4. 24 학회장 취임)를 만나 현재 건축계가 당면한 법제도의 해법에 대해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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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경제활동(經濟活動)과 법제(法制) 연구(硏究) - 라이프 사이클 및 생산성 문제를 중심으로 - (Legal Problems of Electro-Economy in Cyber Space : focused on Life Cycle and Productivity)

  • 박문서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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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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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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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사이버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 규범은 현실세계에서의 경우보다 많은 한계점올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사이버 경제활동에 적용되는 법제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라이프 사이클 단축 및 생산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의 측면에서 그 배경 및 문제점들을 거시적으로 검토 분석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경제시스템이 사이버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일익을 주는 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논의의 결과 각 경제주체들이 사이버 경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뢰성 제고 및 안전성 확보의 여부가 향후 사이버 경제활동을 견고히 할 법제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법률이란 시대적 흐름이나 기술발전에 뒤떨어지는 것이 일반적 현실임을 고려하여, 상이한 법률환경을 가진 사이버 공간에 적합한 법제를 마련 정착함으로써 이익극대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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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사상과 현대중국의 법제강화

  • 조봉래
    • 중국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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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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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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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鄧小平1978年12月在中央工作會議閉幕會上的講話中提出民主和法制問題以后, 中國共産党着力加强法制建設。最近習近平上台以后, 看來中共正試圖進一步收緊法律。中國傳統思想包括諸子百家長期存在, 對社會的各个領域都産生了影響。我認爲中國人對現代法制的認知基础是受一定的法家思想影響的。本文探討了新中國成立以來中共的加强法制的過程及与法家思想關連性。主要探討了毛澤東时代最高領袖的權力和法家思想中的統治術, 改革開放以來社會秩序的建立和法家思想尋求的大一統, '新时代中國特色'和法家思想的与时俱進的歷史觀。

국토모니터링 자료취득 및 공동활용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The Study on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the Acquisition and Sharing of Land Monitoring Data)

  • 이석민;조선희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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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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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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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국토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행 법제도에는 국토의 현황을 조사/측정하는 법 항목은 있지만, 국토모니터링의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그 외의 국토모니터링 데이터의 활용, 유통 및 공유,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토모니터링 관련 용어정의, 제반작업, 구축 주기, 형태, 범위, 관리부서 등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토계획체계 내의 관련 법제도와 운영되는 시스템 현황을 파악하여 현재 국토모니터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기본법 내에 국토모니터링 체계 확립, 관련 분야의 개별법 개선안 도출, 새로운 국토모니터링 법제도 등을 제시하여 국토모니터링 자료취득 및 공동활용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일 노인복지법의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Elderly Welfare Act between the Korea and Japanese)

  • 이도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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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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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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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고령화' 및 '고령사회'라는 표현은 20세기 말부터 우리사회에 회자되어 온 용어라 하겠다. 즉,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른 결과이다. 무엇보다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많은 문제를 초래하기에 복지문제차원의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미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보건의료서비스, 소득보장 및 장기요양보호문제 등의 노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 재정과 법제도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법이라는 법제적 차원의 선진 일본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무엇보다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법제의 내용은 각 국가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또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법제도적 차원의 노인복지법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즉, 노인이라는 사회적 존재 및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이슈는 바로 법제도적 차원의 진단에서 출발한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령화의 선발국가인 일본의 노인복지법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가 당면해야 할 고령 및 초고령사회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의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독일 행정절차법상의 허가의제제도와 그 시사점 (Die Genehmigungsfiktion im deutschen VwVfG)

  • 김중권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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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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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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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신속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는 행정법제에서 강구되는데, 그 수단으로써 의제의 방식이 활용된다. 의제는 절차의 생략을 통한 시간의 절약을 목표로 하기에, 탈규제화 및 행정의 간소화의 일환으로 행정법제상으로 적극적으로 확대가 강구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허가의제(Genehmigungsfiktion)제도가 유럽서비스지침(RL 2006/123/EG)을 계기로 동지침의 전환과정에서 2008.11.12.의 제4차 행정절차법개정을 통해 그들 일반행정법상의 일반적 법제도로 격상되었다. 인허가의 의제를 둘러싼 논의에서 여전히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점에서 그것의 체계적 정립은 시급하다. 특히 독일의 경우 일종의 기간경과적 의제효과의 방식만이 존재하는 데 대해서 우리의 경우 그것에 더해 일종의 동반적 집중효적 의제효과의 방식이 존재함에 따라 의제제도에 대해 정연한 접근이 어렵다. 의제규정이 날로 늘어감에 따라 일반규정을 통해 관련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동반적 집중효적 의제효과의 방식은 법치국가원리의 차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 및 개별수권의 원칙과 충돌한다. 의제제도를 둘러싼 이상의 논의를 숙고하여 하루바삐 독일 행정절차법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을 통해 의제에 관한 일반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소형어선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dvanc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Small Fishing Vessels to Ensure Marine Safety)

  • 송병화;이경훈;최운규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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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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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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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대한민국 정부는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양사고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동안 정부의 해양안전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실효성은 미흡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해양사고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해양사고 건수 중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13~'17년)평균의 44.9 %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비중이 높은 소형어선의 해양안전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국내외 법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소형어선 관련 법제도는 어선과 비어선의 관련법이 통합('97)되고 분법('09)된 이력에 따라 접목교잡(接木交雜)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제도의 개선방안은 안전설비의 비치강화라는 단편적인 개선만 이루어 졌다는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또한, 해외 관련 법제도에서는 어선 소유자 및 운항자의 책임강화 및 자율검사제도 도입 등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소형어선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