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관리를 요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해 몇 가지 주목할만한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관리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도나 기술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적 신뢰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만약 지금 상태로 u-컴퓨팅 시대를 맞이한다면 우리사회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지도 모른다. 국가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선도적 집단들은 우리 사회의 신뢰수준을 높이는데 진력해야 하고 정부는 관련 법제도 정비와 PETs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LNG 선박의 급증에 의한 승무원 심각한 부족현상에 대비하여, STCW의 전면 개정 등과 같은 IMO의 대응은 물론 각 국가에서도 승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은 물론 관련 법제 정비 등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제해사대학연합과 한국해양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LNG 교육훈련센터에서는 향후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LNG 교육훈련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발표에서는 LNG 교육훈련 전문강사 과정의 개요를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뮬레이터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지난해 옥션, SK브로드밴드, GS칼텍스 등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집단소송제 제기 등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사회적인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 미비 등이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턱없이 부족한 개인정보보호의 예산과 실효성 없는 대책에 있다. 따라서 일련의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불법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예산 편성 강화와 인터넷상 주민번호를 대체할 식별번호(i-PIN)의 도입을 통한 제도적, 기술적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 시설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일본의 인터넷 보급인구는 2000년에 약 5,000만명(모바일 이용 포함), 전자상거래 금액은 B2C(기업대 소비자) 8,240억엔, B2B(기업대 기업) 21조 6,400억엔을 상회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외국에 비하여 IT 관련 법정비의 지연이 두드러지며, IT를 사용하는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을 안정화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0년 7월 IT 전략회의의 발족 이후, (5년 이내에 세계 최고의 IT 국가를 달성한다)라고 하는 슬로건과 함께 IT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종래의 법률에서 IT 보급의 저해요인이 된 법률의 개정에 착수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법률 및 법안을 중심으로, 동시에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세제의 문제와 저작권의 문제에 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정보화 능력이나 환경이 가장 앞선 나라로 평가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사고와 공격이 가장 빈번한 국가 중에 하나라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는 정보화의 순기능을 위해 각종 물적 기반구축과 진흥에 방점을 두던 시기와는 다르게 정보화 성과를 공고히 하고, 그 성과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그러나 정보보안 법제의 체계화나 법령의 정비 문제는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제는 이런 틀에서 벗어나 변화의 중심에서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보보안 법제의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일은 개념의 재검토와 체계의 재구성이고, 이후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거쳐 이를 법제화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이러한 시론적 배경에 따라 우선 법제와 정책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런 조치가 필요한가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구체적인 조치방안의 하나로 '정보보호정책기본법'이라는 신규입법을 이 글을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짐에 따라 각 국가들은 그에 대한 정책과 관련제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남북한 역시 1990년대 후반부터 과학기술을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취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개편과 관련법령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논문은 남북 과학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기본법제의 우영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남북 과학기술 협력 활성화 및 향후의 관련법제의 통일화에 대비한 양 법제간의 정합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 헌법상의 과학기술 관련규정과 과학기술에 관한 총괄규범으로서 기능하는 남한의 과학기술기본법과 북한의 과학기술법에 대하여 그 규정체계와 내용을 개관하고 상호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그 활용가능성과 효과가 가장 높을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하나가 계획분야이다. 계획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예측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화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계획의 논리성이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일찍부터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다. 본 원고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연구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국토이용정보체계와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찾았다. 둘째, 국토이용정보체계 및 공간계획 관련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하였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정보화의 발전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끝으로 도출된 법제도의 목적과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정보시스템의 개선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같은 새로운 ICT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혁신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상을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발전하여 변화하게 될 우리의 미래는 데이터 기반 사회 혹은 경제라고할 수 있고, 그 중심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측면과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의 발전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주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개인정보의 활용도 포기할 수 없는 법익임과 동시에 개인정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법익 또한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다. 따라서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과 부조화라는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판단기준의 불명확, 합리적 개인정보 활용 수요에 대한유연성 부족, 동의기반의 형식적 규제 중심의 법제, 개인정보의 국가간이동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와 역차별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문제점들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만들기 위한 개선방향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목적과 규제방향을 개선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체계 정비 및 법령 사이의 균형과 조화도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지속적인 논란이 되는 개인정보 정의 규정에대하여도 합리적 판단 기준의 설정과 그것을 명확화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개인정보 활용 영역의 확대 방안으로서 중간 영역으로서의 익명화 정보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합법적이고 비침해적인 이용을 위한입법론적 검토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제도를 개선하여 대상별 차등화하는 방안과 함께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개선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한 사항 외에도 여러 과제가 존재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위에서 지적한 방향성을유지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가 되어 안전한 개인정보의활용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의 개선을 이뤄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수학여행과 같은 단체 테마 현장체험학습의 사고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점과 안전관리대책을 제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단체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사고 사례인 세월호침몰사고,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분석하는 사례 연구방법과 지금까지 연구되었던 선행연구들과 신문, 인터넷 검색자료, 관련 법률 등을 참고하는 문헌고찰을 주로 활용하였고 또한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안전관리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법제도의 체계적인 개선, 국민 안전의식 고취, 안전관리자의 육성 및 교육, 재난대응 조직구성, 중앙구조본부 및 구조 구급대 설치, 재난대응체계의 혼선에 따른 정비, 국가의 자체적인 대응능력 강화, 재난훈련의 의무화 및 제재강화, 대비 대응절차의 특성에 따른 평가절차의 마련 등)을 바탕으로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재난관리체계 및 위험관리시스템의 정비를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IoT 디바이스와 관련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보안 침해 사고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국내 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제 정비를 위한 움직임 또한 활발해지고 있으며, 강화된 정보통신망 법이 시행되었다. IoT 관련 침해 사고는 재정적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IoT 디바이스 보안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oT 디바이스가 갖춰야 할 필수 보안기능을 법제적 관점과 기술적 관점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기술들을 분석한다. 이는 Start-up 개발자나 IoT 디바이스 설계자에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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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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