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축 관련 법제도가 요동치고 있다. 서로 자기분야에 유리하도록 법제정 및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건축구조기술사들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겠는가? 그동안 제정된 법규 또는 입법 예고된 법규들 중 우리 건축구조기술사와 관련이 있는 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FTA가 통과되고 엔지니어링산업 시장이 개방될 시 우리 건축구조설계분야가 어느 법제도 하에 있어야 건축구조설계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을 수 있겠는지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비스주의 경제, 정치행정, 사회교육 시스템을 구현하는 바탕이 되는 법제도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역사시대 5천여년간 인류의 법제도 운용 경험을 토대로 미래 인류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할 새로운 법제도 모델을 도출하였다. 인류 역사에서 시도된 여러 법제도 시스템을 통해 현대사회에 바람직한 법제도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하였다. 좋은 법제도가 인간의 비이성과 비상식에 의해 얼마나 오용되어 왔고 오용되고 있는지를 경험한 인류사회는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어 법제도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법제도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법제도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정의와 공정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도시스템의 기반을 도출하였다. 인류사회가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사상적 차원에서 법제도시스템의 근본 역할을 분석하고 현재 법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본 가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된 가정을 제시하였다. 현재 법제도시스템의 구조적 체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구조에 의한 새로운 법제도 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은 서비스주의 시스템으로 명명되었다. 모든 대립자들간의 철저한 견제와 균형이 중심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이며, 단순 선형 1차원 법제도시스템이 아니라 다차원적 법제도시스템이기 때문이고, 또한 인간의 비이성과 욕망을 뚜렷하게 인정하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법치와 비법치의 대립, 성선설과 성악설의 대립, 법제정 운용자와 피운용자간의 대립, 권력자와 일반시민간의 대립 등을 모두 반영하는 모델이다. 현 법제도에서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논문의 주제는 기업 인수합병 분야인 차입매수(LBO)에 대한 법제도적 그리고 재무적 응용가능성에 관한 연구이다. 현재 기준, 동 연구주제에 대하여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다수의 국내외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고 판단되지만, 상대적으로 동 법제도적 측면과 이에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재무이론적인 측면에서의 동 금융구조에 대한 분석은 연구결과가 소수라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법 판례와 법 해석적인 측면과 함께, 재무관리분야 중 LBO 금융구조와 관련되는 기업재무(Corporate Finance)의 주된 연구방법인 실증적 또는/그리고 이론적인 연구결과를 상호연결 분석한, '학제(Interdisciplinary Study)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함이 본 연구수행의 동기이다.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선진금융구조 또는 금융상품들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이해제고를 통하여, 법제도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인식부족 가능성을 감소함으로서, 동 금융구조의 선순환적인 이익(시너지효과)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첫째, LBO 금융구조에 대한 개념과 구조에 대한 분석, 법제도 측면에서의 국내의 최근까지 주요 판례들에 대한 사전분석(즉, 담보제공형 LBO와 합병형 LBO), 그리고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기존의 LBO 구조와 관계되는 인수합병(M&A) 연구결과 분석과 요약 등을 서술하였다. 특히, 동 금융구조 활용 시 주된 이슈가 되는 대상회사(피인수법인) 임원진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관련내용을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상 면책가능 범위에 대한 법해석상의 향후 실무적 응용가능성을 위하여 그에 관한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이론적 분석도 수행하였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이어져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생산가능 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의 도입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도입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이주노동자 법제도의 통일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이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신설이나 일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용이해져야 한다. 고용허가제와 국적취득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형평성 및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호호혜의 원칙하에서 사용자와 이주노동자가 평등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주노동자의 법제도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추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제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주노동자의 취업 및 근무 환경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적 문제점은 상존해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역할과 기능이 국가경제의 발전은 물론, 지식기반사회에서 나타나는 각종 국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 수단으로 등장함에 따라, 과학기술의 국가적 목표와 임무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국가적 목표와 임무는 과학기술정책으로 구체화되고, 과학기술 관련 법제를 통해 그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제도적 기반인 과학기술 법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법제가 변화된 환경 하에서 국가과학기술 목표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나아가 과학기술 법제의 운영체계와 내용이 그 자체로서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 정책결정 및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의 다양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현행 과학기술 법제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의 발전과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과학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과 새로운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해 본 다음, 현행 법제의 규율체계와 내용의 적정성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검토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원자력 법제의 전체적인 법령조항 간의 구조관계를 분석하여 법적 체계의 정합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원자력기술의 안전규제의 중심 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의 법령 구조를 파악하여 안전관리에 있어서의 주요 규정에 대해 검토하고 원자력 안전관리 및 규제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동법의 법적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입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원자력기술 및 산업관련 정책수립 활동 과정에서 과도한 입법 활동을 줄이고, 제 개정의 필요성 시급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또한 향후 타 과학기술의 정책분야에 적용하여 법률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방통융합 관련 법제개편 연구에서 '왜 방통융합 법제로의 개편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제시되고 있는 근거와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미디어 정책구조(media governance perspective)'에 초점을 둔 입장이며 두 번째는 '미디어 산업(media industry perspective)'에 초점을 둔 입장이다. 방통융합 환경에서 전자가 주로 방송통신 전반의 정책과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면, 후자는 방송통신 관련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미디어 정책구조의 관점이나 미디어 산업의 시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통법제통합의 이유와 근거는 나름대로 논리적이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지적된 여러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방통법제의 개편이 우리 사회에 주어진 중요한 현안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논리적, 현실적 타당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단선적인 제도주의적 사고에 기초한 '입법만능주의(legalism)'와 '근시안적 경제주의(myopic economism)'라는 두 가지의 근본적 문제가 놓여있다. 입법만능주의는 제도의 형식적 완결성에 강조점을 두면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 내용에 대한 분석과 관찰이 부족한 문제를, 근시안적 경제주의는 좁은 의미의 경제산업적 가치에 치중하면서 매체 공익성과 같은 사회문화적 차원의 관심을 평가절하하거나 우리나라의 매체산업/정보기술 산업정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결함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뜻한다. 방통융합 법제개편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를 포함하는 보다 진전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2년이 흘렀다.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남쪽은 자본주의, 북쪽은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체제 갈등과 대립을 해왔다. 이러한 남북분단은 단순히 정치 경제체제에만 머물지 않고 법제도 역시 동질성을 찾기 어려운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동안의 분단은 법제분단도 함께 동반되는 사회적현상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일례로 북한은 해방과 동시에 구 소련군의 주둔 하에 북한지역을 지배하면서 법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빠르게 취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역사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토지사유화 폐지 등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작업은 구 소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경우와 같이 생산수단인 토지사유화 폐지 절차를 거쳐 국유화 정책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정권은 민족적 독립완수와 반제적 반봉건적 관계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 인해 분단 이후 남북한체제 간의 현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남북법제를 중점으로 지난 72년간 사회주의의 실험과정에서 자본주의와 대결하면서 단절된 북한 법제의 특성과 법적 환경을 탐구하고자 한다. 한편, 현재 통일을 위해 진행 중인 법제통합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진단해 본다. 그리고 법제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분단에 따른 남과 북 각각의 국가로서 법적 지위를 규명해 보고,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북한법제가 갖는 한계성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법제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고, 법제분단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찰 서비스는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경찰 부패를 통제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부패로 가는 구조적 관계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부패 요인을 개인적 요인, 조직문화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경찰공무원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을 매개로 경찰부패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부패요인 중 조직문화적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은 경찰의 직업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둘째, 법제도적 요인은 경찰의 조직시민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셋째, 조직문화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은 경찰부패 수준에 정적 영향이 있었다. 즉, 경찰 부패의 조직문화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이 심화되면 경찰의 부패수준에 이에 상응해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은 조직 문화적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에 대해 부적 매개효과가 있었다. 즉 경찰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을 강화하면 경찰 부패 수준을 낮추는 완화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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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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