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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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군사기업의 법제화 필요성과 그 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tilization and its Model of the Private Military Companies(PMCs) in Introducing the Legal System in Korea)

  • 곽선조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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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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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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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세기를 지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는 이데올로기적 냉전에 기초한,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 강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세계 질서는 깨지고, 개개 국가나 정치집단은 각자 자유로운 삶의 틀 속에서 생존을 위해 경쟁하였다. 바로 그 와중에 새롭게 나타난 기업 형태 내지 전쟁의 형태변화중 하나가 민간군사기업이다. 민간군사기업은 군사공급기업, 군사자문기업 및 군사지원기업으로 구분된다. 민간군사기업은 주로 군사지원기업에서 출발하는 민영화의 한 형태라고 이해하는 시각에서 용병(mercenary)과는 구별된다. 다른 경우와는 달리 군사공급기업은 총포로 무장하여 전투를 직접 수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도입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특별히 제시하여야 하는데, 특히 민간인이 원칙적으로 무기를 소지할 수 없는 한국에서는 무기를 소지하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군사기업인 군사공급기업(MPF)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 경우 일본의 해적행위처벌 및 해적행위 대처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 제정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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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와 노르웨이의 난민 학위·자격 평가인정제도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Evaluation and Recognition for Refugees' Qualification in Netherlands and Norway)

  • 채재은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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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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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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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11년 시리아 내전 이후 전 세계적인 난민 증가와 더불어 국내 유입 난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 인정과 더불어 취업, 교육 지원, 학위·자격 인정 등이 사회적 이슈로서 대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난민의 학위·자격에 대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사례를 일정한 분석틀(제도추진배경, 주요내용 및 인정 절차)을 토대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 모두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난민의 학위와 자격을 평가인정하는 것이 해외 학위·자격 평가인정제도의 공신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본 인정 협약'에 담긴 '난민의 인권 보호' 취지에 따라 난민 학위·자격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제도운영 면에서는 양국 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양국 모두 '사전경험학습 평가인정제'를 적용하여 '난민'의 입장에서 유연하게 평가인정을 실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향후 국내에서 난민 학위·자격평가인정제도를 설계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데이터방송 인터랙티브 게임 규제 및 이용자 인식에 관한 연구: 승부게임을 중심으로 (A Research on the Regulations and Perception of Interactive Game in Data Broadcasting: Special Emphasis on the TV-Betting Game)

  • 변동현;정문열;배홍섭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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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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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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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은 유럽 등 해외에서 현재 활성화 되어있는 카드게임, 경마게임 등을 활용한 데이터방송 승부게임(TV-betting) 서비스를 조작하여 이를 경험한 패널집단을 대상으로 인터랙티브게임 관련 긍정적, 부정적 인식을 조사하여 국내에서 데이터방송 승부게임에 대한 규제문제와 그 도입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 디지털케이블방송에서의 데이터방송 표준인 OCAP시스템 환경에서 데이터방송 승부게임 데모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패널집단이 이 프로그램의 시청경험을 하게 한 뒤에 심층적인 면접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패널집단은 데이터방송 승부게임이 오락효과, 감정정화, 스트레스 해소 등 시청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긍정적 요소가 많으나 사회적 환경 때문에 외국과 같이 쉽게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데이터방송 승부게임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결제에서의 안정된 보안장치를 기반으로 매체 신뢰도가 보장 되어야 하고, 승부게임을 너무 자주하지 않게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한 방송편성, 베팅(betting)한도의 제한, 다른 데이터방송 가입자들의 셋탑박스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는 경우를 차단하는 등 일련의 규제적 시스템 장치를 통해서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정부의 법적인 규제 틀 안에서 승부게임의 단계적인 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데이터방송 정책수립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법적인 규제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데이터방송 승부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향후 국내에서 인터랙티브 TV게임이 오락적인 기능과 함께 산업적으로는 데이터방송 등 뉴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문화적, 역사적 상황이 다른 문화에서는 같은 대상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예시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듯 "한류"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현재의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문화적 욕구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한국의 대중문화가 이러한 욕구에 잘 부합되고 있는지,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 내고 있지는 않은지 연구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해 측정하였다. 실험은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져 실시하였는데 한 집단은 지각된 위험과 희소성 메시지에 동시에 노출되도록 하였고 두 번째 집단과 세 번째 집단은 각각의 두 요인 중 하나의 요인에만 노출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한 집단은 통제집단으로 지각된 위험이나 희소성 메시지를 모두 처치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하였다. 연구결과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되었는데 이용경험에 상관없이 모든 이용자들은 지각된 위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이용경험이 풍부한 홈쇼핑이용자들인 경우 이용경험이 적은 소비자에 비해 지각된 위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희소성 메시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이용경험이 높은 소비자가 이용경험이 적은 소비자들 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각된 위험과 희소성 메시지의 상호작용효과의 경우 이용경험이 높은 집단의 소비자가 특히 제품에 대한 태도반응에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용경험이 풍부한 소비자일수록 신뢰가 생기지 않는 지각된 위험의 상황에서 희소성메시지가 제시될 때 희소성메시지의 설득적 의도를 위협적인 요소로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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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 (A Basic Study to Establish a Framework Act on Landscape Architecture)

  • 신익순;구본학;변재상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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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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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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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조경분야의 모법인 가칭 조경기본법의 필요성을 법적, 산업적, 학술적 등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고, 조경기본법이 가져야 할 적정한 법적 체계 및 입법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조경기본법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경기본법의 기본방향을 설정해 보면, 그 필요성과 근거 및 타 기본법 관련 형식에 따라 이념형과 정책형을 혼합한 절충 형태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용적으로는 선언적인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사항들을 제시하고, 법 제정 시의 고려사항으로서 조경의 현안들과 미래에 필요한 사항들을 항목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조경기본법 입법의 절차로서 가장 타당한 과정은 정부 발의의 입법보다는 의원 발의를 통한 진행이 보다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의원발의를 통한 법률안의 제출과 법률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부이송과 기본법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과정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대통령의 국정수행 원칙과 부합하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어하고, 이를 통해 최종 승인된 법률을 공포하는 과정이 가장 바람직한 입법 시나리오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형식적 내용적 방향을 토대로 조경기본법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면, 총 7장 34조의 형태로 기본적인 시안의 틀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조경관련 기본법들의 형식적 내용적 요건에 최대한 상충되지 않고, 부합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일반적인 기본법의 기능을 토대로 조경기본법이 가져야할 기능을 살펴보면, 국가정책의 방향 제시와 그 추진, 제도 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 정책의 계속성 일관성 확보, 행정의 통제기능, 국민에 대한 정책메시지 발신기능, 지방분권의 추진기능과 같은 요건들이 필수적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조경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경계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타 분야에 조경기본법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사고예방과 재난관리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Model of Disaster Management in Korea Based on the Result of Response to Sampung Building Collapse (1995), - Disaster Law, and 98 Disaster Preparedness Plan of Seoul City -)

  • 이인숙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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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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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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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재난 관리계획과 훈련이 보건의료적 모형이라기 보다는 민방위 모형에 입각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의 환자 중증도 분류, 합리적 환자배분 및 이송, 병원 응급실에서의 대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삼풍 붕괴사고 시에 대응방식과 그 후의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과 재난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방안과 간호교육에서의 준비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삼풍 사고 발생시에는 이를 관장할 만한 법적 근거인 인위적 재해에 관한 재난관리법이 없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의학적 명령체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응급 처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장에서의 중증도 분류. 응급조치와 의뢰, 병원과 현장본부 그리고 구급차간의 통신 체계 두절, 환자 운송 중 의료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 장비, 통신 체계가 준비되지 못하였던 점이 주요한 문제였다. 또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재난 계획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이를 활성화하여 병원의 운영 체계를 변환해가지 못하였다. 2.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한달 후에는 인위적 재해에 대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행정부 수준별로 매년 지역요구에 합당한 재난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재난 관리법에는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현장대응, 주민 참여, 응급 의료적 대처, 정보의 배된. 교육/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도 한국 재난 계획 내에는 응급의료 측면의 대응 영역은 부처간 역할의 명시가 미흡하며, 현장에서의 응급 대응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이 없이 명목상 언급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 즉 이 내용 속에는 사고의 확인 /공고, 응급 사고 지령, 요구 평가,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와 안정화, 사상자 수집, 현장 처치 생명보존과 내과 외과적 응급처치가 수반된 이송, 사고 후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사고의 총괄적 평가 부분에 대한 인력간 부처간 역할과 업무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못하여, 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연계적 업무 처리나 부문간 협조를 하기 어렵다. 의료 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과의 상호 협력의 연계는 부족하다. 즉 현재의 재난 대비 계획 속에는 부처별 분명한 업무 분장, 재난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적 대비 계획과 이를 훈련할 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3. 지방 정부 수준의 재난 계획서에는 재난 발생시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전반을 공공 보건소가 핵심적 역할을 하며 재난 관리에 대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소는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며, 재난 현장에서의 응급 치료 대응 과정은 구조/ 구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인 소방서와 지역의 응급의료병원에게 위임한다. 즉 지역사회 재난 관리 계획이 보건소 주도하에 관내 병원과 관련기관(소방서. 경찰서)이 협동하여 만들고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여 연계방안을 만든다. 이는 재난관리 대처에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4 대한 적십자사의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연중 열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주제는 건강증진 영역이며. 응급의료 관리는 전체 교육시간의 8%를 차지하며 이중 재난 준비를 위한 주민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또한 특정 연령층이 모여있는 학교의 경우도 정규 보건교육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명구조나 응급처치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습할 기회가 없으면서 국민의 재난 준비의 기반확대가 되고 있지 못하다. 5. 병원은 재난 관리 위원회를 군성하여 병원의 진료권역 내에 있는 여러 자원을 감안한 포괄적인 재난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포함한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병원은 명목상의 재난 관리 계획을 갖고 있을 뿐이다. 6. 재난관리 준비도를 평가할 때 병원응급실 치료 팀의 인력과 장비 등은 비교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었으나 병원의 재난 관리 계획은 전혀 훈련되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재난 관리의 준비를 위해서는 현장의 응급의료체계, 재난 대응 계획, 이의 훈련을 통한 주민교육이 선행되어야만 개선될 수 있다. 즉 민방위 훈련 모델이 아닌 응급의료 서비스 모델에 입각한 장기적 노력과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대응 준비와 이의 활성화 전략 개발, 훈련과 연습. 교육에 노력을 부여해야 한다. 7. 현장의 1차 응급처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역할이 없다. 한국에서는 응급구조사 1급과 2급에 대한 교육과 규정을 1995년 이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미국이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과정 기준과 유사하지만 실습실이나 현장에서의 실습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덧붙여 승인된 응급구조사 교육 기관의 강사는 강사로서의 자격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실습강사는 대체적으로 1주일의 1/2은 응급 구조차를 탑승하여 현장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실습은 시나리오 유형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 구조사가 현장 기술 인력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내에서 실습을 강화 시켜야하며, 졸업생은 인턴쉽을 통한 현장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8. 간호사의 경우 응급전문간호사의 자격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이를 위한 표준 교육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병원 전 처치와 재난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현 자격 부여 프로그램 내용을 고려하여 정규자격 간호사가 현장 1차 치료자(first responder)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간호학 교과과정을 부분 보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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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학적 분석을 통한 영상애니메이션 연구

  • 이종한
    • 방송과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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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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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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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모든 것이 영상화되는 현상에 대해 그동안 Text 내에서의 단일한 이성구조만을 연구했던 인문학자들 간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왔다. 특히 기호학자들의 이러한 연구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 비롯하여 소쉬르(Saussure), 퍼스(peirce) 등의 학자들의 논의는 주목할 만 하다. 에코는 중세미학에서 현대 기호학에 이르는 그의 철학적 관심을 기반으로 매스 커뮤니케이션 등 미학 일반과 텔레비젼과 만화 등 대중 예술 분야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기호학에서 논의되는 기표와 기의간의 쌍방향적 열린 관계를 현대 예술의 개방성과 모호성에 연관짓고 있으며, 관습으로부터의 일탈로 보면서 대중 영상 매차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였다. 소쉬르는 기호학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분법적 기호학, 예컨대 기표/기의, 형태/본질, 랑그/빠롤, 공시적/통시적 등 이분법적으로 기호와 기호학의 특성을 설명하고, 퍼스의 삼분법적 기호학(기호를 기호sign, 대상referent, 해석체interpretant의 삼각 체계로 설명하는 이론)은 기호와 대상, 이 둘을 연결하는 해석체라는 새로운 항을 삽입시킴으로써 기호에 시간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애니메이션 영상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접근과 분석을 위해 애니메이션 영상 이미지를 기호학적 틀 안에서 분석하려고 한다. 필름(film)을 통해 보여지는 영상물에 대해 그저 문학적이고 인상주의적인 가치판단에 의존한 과거에 비해, 기호학의 도래로, 관객을 흡입하는 영상물들의 불가해한 힘을 체계적인 기호로 분석하는, 상징적 과정과 사회적 맥락을 연계시키는 일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애니메 이션을 비롯한 모든 영상물들을 단순한 미학적 예술이 아닌 사회 관습과 제도로 받아들여 인간과 세계를 옳바르게 이해하는 데 일조하고 영상의 신비화를 지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글과 그림의 결합으로 출발한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만화 속에 내재한 만화만의 상징(Icon)으로 사람이나 사물, 장소, 혹은 생각까지 모든 이미지들을 형상화시키며 기호화한다.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유기적 생물체의 복잡하고 미묘한 속성을 단순하고 절묘하게 개념화시키면서, 언어 이상으로 상징체계를 무한히 확장시킨다. 하지만, 대중을 유혹하는 신비주의와 조작 기재로 이용될 수 있고, 정치 권력과 대중 매체의 거대한 힘과 맞물려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 애니메이션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기호학에 근거해서, 비 언어적 만화표현도 일정한 언어적 표현 방법과 유사하게 중층적으로 기호들이 얽혀 부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의 유상적 영상 이미지들도 사회적 약호들로 이루어져 있어, 언어체계에 근거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6세기 재지사림 강호시조의 양상과 전개 (The aspect and unfolding of 'Jejisarim's Kangho Shijo' in the 16th century)

  • 한창훈
    • 한국시조학회지:시조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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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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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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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고려 후기 이후 조선조를 거치는 동안, 사대부라는 특정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 강호시조는, 문학사에서 중요한 미적 범주의 하나로 주목되었다. 본 논문은 이중에서 특히, 16세기 재지 사림의 대표자인 이현보 이황, 권호문, 장경세의 강호시조에 나타나는 특징의 양상과 전개를 개괄적으로 살폈다. 이현보, 이황의 강호시조를 해명하는 데 가장 적절한 개념틀은 도학적 유교 근본주의의 속성이다. 도학적 근본주의는 현실 정치에의 참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로부터의 좌절과 퇴각을 수용하고 스스로를 이념적으로 재충전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났다. '부패한 정치 현실과 완전한 도덕적 이상', '인심과 도심', '속세와 강호‘ 등의 이분법적 세계관이 그 바탕을 이룬다. 이에 비해 권호문과 장경세의 강호시조는 상대적으로 정치 현실에 대한강한 친연성과 관심을 보인다. 그 때문인지 작품에 나타나는 강호 자연의 형상화는 사실적이고 경험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그들은 시적 형상화의 측면에서도 관념적 성격을 벗어나, 다분히 현실적인 측면에서 강호자연에의 친연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에 강호시조의 새로운 국면은 정철에서 좀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신흠과 윤선도에 이르러 더욱 큰 차별성을 드러내게 된다. 이들의 강호시조는 사림의 정치적 승리 이후 도학적 근본주의 이념의 도전적 변별 가치가 약화된 국면에서, 사림 출신 세력의 정치적 이합에 따라 형성된 분파들 사이의 쟁투로부터 일시적으로 실세하거나 그런 세태를 혐오하는 데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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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기관 교원자격에 관한 법 규정의 검토 (Legal Imperatives Related to Teacher Certification in Gifted Education)

  • 박창언;서혜애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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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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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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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자격 제도에 관한 법 규정을 검토함으로써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영재교육진흥법'의 성격과 연구의 기본틀에 대해 고찰하였다. '영재교육진흥법'은 '초 중등교육법'에 비해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아동을 위한 교원과는 다른 교원자격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초 중등교육법'과 '영재교육진흥법'상의 교원자격에 대한 법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법제 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법 규정의 검토를 위한 기초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재교육기관별 교원자격에 대한 법 규정의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격과 임용, 자격규정, 영재교육 담당교원 자격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영재교육기관별 교원자격의 차별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영재의 학습에 대한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자격과 교육프로그램의 최소한도의 규정성, 그리고 영재교육기관별 교원자격의 차별성보다는 공통성을 규정하고 영재교육프로그램의 차별화를 위한 교원자격의 종류를 다양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디오니소스적 관점에서 본 애니메이션 영화의 선악 표현 : 3D 애니메이션 <빅 히어로>를 중심으로 (Expression of Good and Evil in Animation Film from a Perspective of Dionysian : Focusing on , a 3D Animation Film)

  • 안세웅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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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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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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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의 목적은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기존의 이분법적 선악구도를 벗어나 진일보하고 있는 선악 표현에 주목하고 이를 밝히는데 있다. 3D 애니메이션 영화는 놀라운 기술력으로 우리에게 현실 같은 실재감을 제공하고 있지만 담겨 있는 이야기는 가족영화의 한계에 머무른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간의 내면을 성찰하게 하는 시나리오로 그 한계를 넘어서는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 권선징악의 의미를 디오니소스적 긍정 차원으로 확장한 <빅 히어로>에서의 선악표현을 유의미하게 보고 이에 대해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작품에서 기존 관점의 경계를 허물고 긍정적 극복을 추구하는데 선악의 가치를 두고 있는 측면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논의하였다. 논의를 위한 개념의 틀은 선악의 의미를 디오니소스적으로 해명한 니체를 중심으로 칸트, 헤겔의 철학적 진술을 차용하였다. 연구방법은 이론적으로 관련된 개념들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작품에 나타나 있는 선악 표현에 대입하여 사례 제시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가상 세계로서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사고 전환의 지평을 여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향후 행보를 기대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기후변화 적응의 신기후체제 합의: 전망을 위한 접근방법 (Outlook for a New International Agreement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How to Approach)

  • 이승준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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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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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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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최초로 법적 효력을 갖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합의문을 도출하는 시기에 앞서 적응과 관련한 당사국 간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합의점을 전망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내의 문서와 적응활동 및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을 위한 협상의 논의과정을 분석한 결과 협약에서 적응은 협약의 기본원칙인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각자의 능력 원칙'에 따라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을 위한 더반 플랫폼 특별 작업반 회의를 통해 적응과 관련하여 장기 및 전 지구적 측면, 의무 및 기여와 행동,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적 장치, 손실과 피해를 주요 의제로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의제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되는 쟁점을 토대로 가능한 합의점의 스펙트럼을 설정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협상과정에서 당사국의 입장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인 자국의 이익, 실제 적응문제, 사회적 흐름을 고려하여 최종 합의점을 예측할 수 있다. 신기후체제에 관한 당사국 간 협상이 장기적 측면에서 전 지구적 적응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성 있는 합의문을 도출하고자 한다면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하며, 이는 실제 협약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적응활동이나 적응과 관련한 사회적 흐름과 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합의문이 도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의 최종 협상과정에서 당사국들이 국제사회의 기대를 충분히 반영한다면, 신기후체제에 관한 합의가 장기적 측면에서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감소와 회복탄력성 제고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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