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법적 증거의 개념이 기록관리의 원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로마법전에서 현대 법제에 이르기까지 증거로서 기록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개괄하였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기록학적 의미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첫째, 법적 증거로서 기록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적용한 주된 방법론은 무엇이었는지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둘째, 법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록이 갖추어야 할 특성 혹은 품질은 무엇이라고 보았는지를 살펴보았다. 신빙성, 진본성, 진실성, 신뢰성, 정확성 등과 같은 특성이 해석되고 기록의 증거능력 판단의 기준으로 채택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셋째, 기록에 대한 인식과 함께 당시에 주요 관리대상으로 삼은 기록의 유형도 살펴보았다. 시대별 방법론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법적 증거 기반의 기록관리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세 초등 예비교사의 과학 모의수업 시연에서 data-text의 변형 담화가 구현되는 양상을 탐색하여 교사의 인식론적 대화가 학습자의 과학지식 구성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였다. 계절에 따른 별자리의 변화를 주제로 모의수업을 시연한 초등 예비교사 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그들의 모의수업 시연의 수업 담화 중 교수법적 발화에서 data-text의 변형 담화에 해당하는 발화를 선택하여 수업의 흐름에서 학습자의 과학지식 구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데이터에서 증거로 변형하는 담화와 증거에서 여러 모델에서 설명을 도출하는 변형 담화를 구현했던 예비교사의 수업은 학습자의 과학지식 구성에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데이터를 인식하는 변형 담화 또는 증거를 찾는 변형 담화에 멈추거나 변형 담화가 발견되지 않은 예비교사의 교수법적 발화는 학습 목표로서 과학 지식을 전달할 수 있었지만, 학습자의 과학지식 구성을 효과적으로 유도하지 못했다. 세 예비교사의 모의수업 시연에서 구현된 교수법적 발화를 data-text의 변형 담화 측면에서 발전적인 부분과 제한적인 부분을 비교함으로써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의 관점에서 예비교사의 과학 수업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지점을 논의하였다.
현대범죄의 특징인 지능화, 광역화, 폭력화 등의 범죄 형태에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진압을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기계경비시스템을 이용한 공공장소에서 CCTV의 감시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이용한 경찰활동으로 증가하는 범죄사건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CCTV의 폭넓은 활용은 범죄예방이라는 긍적적인 점과 시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양자간의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경찰의 CCTV활용은 그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많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권의 침해는 쉽지만 그 회복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는 CCTV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제도 없는 현실에서는 자칫 시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실을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CCTV활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한 법적 문제점,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적측면을 고찰하고, 선진국들의 CCTV활용에 대한 현황을 기초로 하여 법적측면과 인식적측면 운영적측면을 중심으로 한국 경찰의 CCTV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진료가이드라인은 의료행위 전의 비법적 통제로서 작용하는 측면과 의료행위 후의 법적인 통제기준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진료가이드라인의 본질적 목적은 전자이지만, 후자의 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진료가이드라인은 법과 의료를 연결하는 수단이다. 진료가이드라인의 제정에 의해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진료가이드라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진료가이드라인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평가이다. 오히려 진료가이드라인에 의한 사법판단은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역할을 한다. 즉 진료가이드라인은 의료에 대한 법적 규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의사의 직업윤리 및 자기규율과 환자의 자각 및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의사와 환자의 협력이라는 이상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윤리」를 법적 수단으로 편입해야 한다. 이러한 의료윤리의 법적 절차에의 편입작업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 의료가이드라인이다. 법률가는 규범을 정립하고, 그것에 사실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는 법적 삼단논법으로 사안을 해결한다. 의료분쟁의 해결은, 의사가 특정 질환에 어떠한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가라는 규범을 정립할 때에 진료가이드라인을 사용하며, 정립된 규범을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정립된 규범을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때에는 감정이나 전문가 증언,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은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을 이용한다. 이처럼 사법(司法)은 규범의 정립이나 규범의 적용에도 의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 특히 법적 삼단논법의 대전제인 규범의 정립에는 의료계가 자주적으로 작성한 진료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판례의 형성에 참가하여 규범형성에 기여하는 모습이다. 진료가이드라인이 재판에 이용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다. 진료가이드라인에 의해 개개의 의사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측면은 있을 수 있지만, 집단으로서의 의사의 자율성은 존중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진료가이드라인은 「법」의 논리에서 보면, 「의료」 집단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고품질의 다양한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가능하게할 것이다. 디지털 홈, 전자정부, e-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인터넷서비스가 BcN을 중심으로 컨버전스 된다고 볼 수 있다. 안전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위해서는 새롭게 제안하는 fusion security framework의 조기정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기술적 측면의 정보보호와 법적/제도적 측면의 정보보호를 알아보고, 향후의 유비쿼터스 정보보호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국가 정책방향은 크게 인터넷 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u-secureKorea, 깨끗한 사이버 환경 구현을 위한 u-clean Korea, 개인정보보호 환경 구현을 위한 u-privacyKorea의 3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3개 분야별로 BcN 인프라 보호기술 개발, 정보침해 방지기술개발, 개인정보 보호기술 개발을 추진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박지"라 함은 기본적인 수역시설의 하나로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로 선박들은 이곳에 투묘함으로써 법적, 물리적 보호를 받게 된다. 정박지는 해당 항만에 입 출항 대기 또는 작업대기 등의 목적을 위해 해당항만에서 지정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마산항의 정박지의 경우 비상정박지를 제외하고는 흘수 6m이상의 선박이 투묘 대기할 수 있는 정박지가 부재하다. 이런 사정으로 현재 마산항 입항대기 선박 및 작업대기 선박들의 경우 지정된 정박지가 아닌 잠정 정박지와 관습적 정박지에 투묘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선박 및 관제사 모두 법적, 물리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는 마산항의 현황파악을 통해 항만 운영, 관제운영 및 이용자 측면에서 마산항의 정박지 추가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마산항의 정박지 지정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정책과제는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政府保有柱式)의 매각량(賣却量) 및 매각가격결정(賣却價格決定)과, 시장구조(市場構造)가 독점(獨占)인 경우 민영화 이후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시장경쟁(市場競爭) 제고방안(提高方案) 및 이에 따른 기존 정부규제의 완화방안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러한 정책과제들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고 민영화 이후의 규제완화방안(規制緩和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시장이론(市場理論)을 이용하여 시장독점(市場獨占) 및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아울러 공기업에 대한 규제실태(規制實態)를 법적근거(法的根據)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민영화 이후 독점기업(獨占企業)에 대하여 법적(法的)-제도적(制度的)인 각종 정부규제나 독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경쟁도입(競爭導入)을 확대하는 것이 전통적인 독점기업규제(獨占企業規制)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자(消費者) 보호측면(保護側面)의 가격규제(價格規制), 공해규제(公害規制), 제품(製品)의 안전도규제(安全度規制) 및 작업량안전관리규제(作業量安全管理規制) 등과 같은 사회적(社會的) 규제(規制)는 산업의 자율성 부여의 일환으로 점차적인 완화가 요망된다. 아울러 민영화 이후에 경영평가제도의 운용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운용에 있어 본래의 취지에 배치되는 경직성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법적 측면에서 화재감식은 그 원인과 피의자를 결정하기까지 일반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기소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조사방법이 깊이 연구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화재감식제도의 정비.보완 방안으로 화재관계조사법 및 하위법규의 제정, 화재조사를 위한 합동위원회의 구성, 화재감식장비 등의 현대화, 화재감식 전문교육의 내실화, 부처간 이기주의의 극복 등을 제안하였다.
전자거래는 비대면적, 비서면적, 무형의 상품, 탈 국경화의 성격을 갖게 됨에 따라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면거래에서와 같은 가치 인정을 위한 법적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시스템 측면에서도 정보 및 정보통신기반들이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접근될 수 있고 이용될 수 있는 유용성, 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유지하거나 선택된 수신자만이 정보에 접근하도록 허락하는 기밀성, 정보가 전송중에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무결성, 정보의 원천지를 보장하는 진정성, 정보가 송신자에 의해 전송되었음을 보장하는 부인봉쇄 등의 기능구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자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전자상거래 유형,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기능,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의 특징 그리고 법 제정으로 발생한 법적 효과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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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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