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적 측면

검색결과 379건 처리시간 0.024초

무주-금산간 도로건설에 따른 적벽강의 어류 종 조성 분석 및 생태건강도 사전환경성평가 (Prelimin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on Fish Compositions and the Ecological Health of Jeokbyeok River on the Road Construction of Muju-Geumsan Region)

  • 이상재;박희성;안광국
    • 환경영향평가
    • /
    • 제26권1호
    • /
    • pp.27-43
    • /
    • 2017
  • 본 연구는 금강 상류에 위치한 적벽강에서 지역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로 연결노선 건설 및 기반시설확충에 따른 환경영향성을 검토를 위해 2015년 수생태계의 어류 종조성 평가, 멸종위기종 특성, 군집평가 및 일반 수질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사업 구간에서 어류는 총 28종 1186개체가 출현하였고, 법적보호종은 멸종위기 1급인 감돌고기 (Pseudopungtungia nigra) 79개체, II급인 돌상어(Gobiobotia brevibarba)와 꾸구리(Gobiobotia macrocephala)가 각각 5개체, 2개체가 출현하여 종 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하천 및 호수에 널리 분포하는 큰입배스(Micropterus salmoides)와 파랑볼우럭(Lepomis macrochirus)의 생태계교란어류는 출현하지 않아 외래어종에 의한 생태계교란 현상은 나타나지 않아 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어류군집 평가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종다양도 지수는 모든 지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범위: 0.788 - 1.030), 우점도 지수는 아주 낮은 것 (범위: 0.097 - 0.183)으로 나타나 특정 종에 의해 우점하지 않고, 군집이 잘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류의 내성도 및 트로픽 길드 분석 결과 내성종에 비해 민감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잡식종에 비해 충식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어류에 대한 오염도 측면 및 섭식구조에서도 생태계가 잘 유지됨을 나타냈다. 이런 특성은 다변수어류평가모델 (Multi-metric fish model)을 이용한 생태건강도 분석에서 잘 반영되었다. 즉, 어류평가지수 (FAI 모델값)는 82.4으로서, 생태건강도 등급은 "양호상태 (B등급)"로 평가되어 전반적으로 건강한 하천 생태계 특성을 보였다. 또한, 용존산소량(DO)과 수소이온농도(pH)가 각 각 $10mg\;L^{-1}$, pH8 전후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일반 이화학적 수질특성에서도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물리적 서식지도 여울과 풀 (Pool)이 잘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은 수체내의 토사유입을 가져올 수 있고 이는 서식지 특성 및 어류먹이 연쇄에 직 간접적인 영향 줄 수 있어, 건설 시 토사유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슬람 원리주의를 통해 본 중동지역테러리즘의 이해 (A Study on Understanding of Middle-East Terrorism : Focusing on Islamic Fundamentalism)

  • 박기범;강민완;전용태
    • 시큐리티연구
    • /
    • 제12호
    • /
    • pp.149-175
    • /
    • 2006
  •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무장테러 단체들의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슬람 문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서구의 시각에서 바라보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젠 올바른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풍토와 시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적 편견과 이데올로기로부터도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거대한 지구촌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슬람 사회와 그들의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편견 없는 시각을 갖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슬람원리주의에 따른 중동테러리즘에 대한 최선의 방지책은 테러의 원인들이 되고 있는 상황들을 개선하는 것이다. 미국과 서방세계에 의한 신 세계질서차원에서의 이분법적인 기준으로 이슬람국가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그들의 종교나 문화에 대한 간섭이나 무조건적인 배척은 또 다른 이데올로기를 만들 뿐이며, 세계평화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한국 내에서도 많은 이슬람 관련 국가에서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대테러 차원뿐만이 아닌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시각과 사고를 통해 이슬람 문화를 새롭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함으로써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 위기를 또 다른 기회의 발판으로 삼는 노력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전 세계 타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올바른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나라 역시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기에 더더욱 이슬람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국익을 위한 세계화 전략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변해 줄 수 있는 좋은 척도이다. 학력이 낮을수록 임금의 수준과 격차에 관심도가 높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제도 및 복지후생에 관심이 더 높았다. 임금에 대한 만족감은 학력과 직위, 근무경력에 영향을 미침으로 오랜 시간을 근무한 경력자들은 임금에 대한 만족과 함께 조직에 대한 몰입 또한 높았다. 따라서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 민간경비원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경비원의 임금수준 체계화 및 복지후생 처 후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산${\cdot}$학 협력을 통한 하나의 직업군으로써 자리매김 하기위해서는 임금과 복지후생에 대한 많은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연구 분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호 부분에 있어서는 21.2%가 민간 경호, 경비업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로 분석하여 특정시기(월)에 국한되어 폐각근과 내장낭의 생화학적 함량변화가 역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폐각근과 내장낭내 총 RNA 함량 변화 양상은 총단백질 함량 변화 양상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RNA 함량 증가시 단백질 함량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순응이 초기에 높을 때 약물 순응률이 보다 높았다. 결국 약물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순응률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약물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약물 순응도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으나, 주의력에서는 전두엽의 실행능력(executive function)과 관련되는 검사들에서 산소흡입이 특이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기억능력에서는 단기기억능력 평가에서 산소흡입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소흡입이 전두엽과 관련된 수행능력, 작동기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 PDF

항공부문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적용을 위한 개선연구 (A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s for Safety Management of Aviation Cosmic Radiation)

  • 최성호;이진;김효중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1권2호
    • /
    • pp.215-236
    • /
    • 2016
  • 본 논문은 항공부문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 연구로써, 항공승무원 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까지를 포괄한 연구로, 우리가 앞으로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주방사선 피폭에 대비해야 할 과제를 우선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도 뒤늦게 우주방사선과 관련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한 강구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량한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언급한 우주방사선 선량한도 국제기준보다 우리나라 기준이 높거나 불합리하게 채택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권고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일반인에 대한 연간 유효 선량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방법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항공승무원만 명문화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것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로, 우리나라는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규정"에서도 일반인을 배제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항공법상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이 있지만 항공권에 대한 피해예방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국민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는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량한도 설정과 모든 국민에게 우주방사선의 미소량이 항상 반응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우주방사선이 공중 공간에 존재함에 따라 이의 누적량을 수치화한 개선방안이 법제화함으로써 우주방사선의 피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국제항공보안대책(最近國際航空保安対策)의 제간제(諸間題) -특히 법적측면(法的測面)을 중심(中心)으로- (Some New Problems of International Aviation Security- Considerations Forcused on its Legal Aspects)

  • 최완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5권
    • /
    • pp.53-75
    • /
    • 1993
  •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the comment on "Some New Problems of International Aviation Security-Considerations Forcused on its Legal Aspects". Ever since 1970, in addition to the problem of failure to accept the Tokyo, Hague and Montreal Conventions, there has been also the problem of parties to them, failing to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the respective treaties, in the form especially of nominal penalties or the lack of any effort to prosecute after blank refusals to extradite. There have also been cases of prolonged detention of aircraft, passengers and hostages. In this regard, all three conventions contain identical clauses which submit disputes between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respective conventions to arbitration or failing agreement on the organization of the arbitration,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the extent to which contracting States have not contracted out of this undertaking, as I fear they are expressly allowed to do, this promision can be used by contracting States to ensure compliance. But to date, this avenue does not appear to have been used. From this point of view, it may be worth mentioning that there appears to be an alarming trend towards the view that the defeat of terrorism is such an overriding imperative that all means of doing so become, in international law, automatically lawful. In addition, in as far as aviation security is concerned, as in fact it has long been suggested, what is required is the "application of the strictest security measures by all concerned."In this regard, mention should be made of Annex 17 to the Chicago Convention on Security-Safeguard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eference. ICAO has, moreover, compiled, for restricted distribution, a Security Manual for Safeguarding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which is highly useful. In this regard, it may well be argued that, unless States members of ICAO notify the ICAO Council of their inability to comply with opecific standards in Annex 17 or any of the related Annex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8 of the 1944 Chicago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their failure to do so can involve State responsibility and, if damage were to insure, their liability. The same applies to breaches of any other treaty obligation. I hope to demonstrate that although modes of international violence may change, their underlying characteristics remain broadly similar, necessitating not simply the adoption of an adequate body of domestic legislation, firm in its content and fairly administered, but also an international network of communication, of cooperation and of coordination of policies. Afurther legal instrument is now being developed by the Legal Committee of ICAO with respect to unlawful acts at International airports. These instruments, however, are not very effective, because of the absence of universal acceptance and the deficiency I have already pointed out. Therefore, States, airports and international airlines have to concentrate on prevention. If the development of policies is important at the international level, it is equally important in the domestic setting. For example, the recent experiences of France have prompted many changes in the State's legislation and in its policies towards terrorism, with higher penalties for terrorist offences and incentives which encourage accused terrorists to pass informations to the authorities. And our government has to tighten furthermore security measures. Particularly, in the case an unarmed hijacker who boards having no instrument in his possession with which to promote the hoax, a plaintiff-passenger would be hard-pressed to show that the airline was negligent in screening the hijacker prior to boarding. In light of the airline's duty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ovide for the safety of all the passengers on board, an acquiescence to a hijacker's demands on the part of the air carrier could constitute a breach of duty only when it is clearly shown that the carrier's employees knew or plainly should have known that the hijacker was unarmed. The general opinion is that the legal oystem could be sufficient, provided that the political will is there to use and apply it effectively. All agreed that the main responsibility for security has to be borne by the governments. A state that supports aviation terrorism is responsible for violation of International Aviation Law. Generally speaking, terrorism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violates the sovereign rights of states, and the human rights of the individuals. We have to contribute more to the creation of a general consensus amongst all states about the need to combat the threat of aviation terrorism. I think that aviation terrorism as becoming an ever more serious issue, has to be solved by internationally agreed and closely co - ordinated measures.

  • PDF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A study o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CTV in Operating Room)

  • 김민지
    • 의료법학
    • /
    • 제20권1호
    • /
    • pp.109-132
    • /
    • 2019
  • 최근 수술 관련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일부 의료사고가 보건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CCTV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련 법령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CCTV는 시설물 관리용 및 환자안전관리용을 주목적으로 사용되고, 수술실의 경우 의료기관이 선택적으로 CCTV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개인의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법률의 흠결에 해당할 수 있다. 현 법체계상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정보주체인 의료진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특성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CCTV 조작 시 열람과 업무 중 알게 되는 비밀의 누설에 관한 제한규정이 미흡한 상태여서 영상정보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나아가, 수술실 CCTV의 경우 영상정보 보관기간, 보관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의안이 몇 차례 발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제·개정 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발병 초기에 진단하지 못한 장중첩증에 관한 고찰 (Clinical Analysis of Intussusception Delayed in the Final Diagnosis)

  • 김어진;이민혜;이혜영;김점수;서지현;임재영;최명범;박찬후;우향옥;윤희상
    •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 /
    • 제7권1호
    • /
    • pp.16-23
    • /
    • 2004
  • 목 적: 대부분의 소아과 의사들이 장중첩증의 진단이 지연되었을 경우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늦어져 수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저자들은 다른 진단명으로 입원하였다가 나중에 장중첩증으로 진단된 사례들을 조사하여 진단이 늦어지게 된 이유와 경과를 알아봄으로써 다시 한 번 의학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하였다. 방 법: 저자들은 1990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만 14년 간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과 소아과에 장중첩증으로 내원하였던 환아들의 의무기록을 토대로 초기 진단이 장중첩증이 아니었던 경우의 14례의 증상과 첫 진단명, 진단되기까지의 경과 및 치료 결과를 조사하였다. 결 과: 1) 최종 진단이 장중첩증인 환아 중 입원 시 장중첩증을 의심하지 못했던 경우는 14례였으며 남자 8례(57.1%), 여자 6례(42.9%)였다. 2) 연령 분포는 대부분 2세 이하로 1세 이하가 10례(71.4%)였고 한 예가 10세에서 발생하였는데 그 환아는 Peutz-Jegher 증후군으로 대장 용종이 선두로 작용하였었다. 3) 내원 당시 주 증상은 구토, 경련, 설사, 기면, 보챔, 혈변, 종괴, 복부 팽만과 그 외 불쾌한 소변 냄새, 빈맥이 있었다. 입원 당시 진단명은 급성 위장관염, 세균성 이질과 독성 뇌증의증, 경련성 질환, 요로 감염, 패혈증, 복부 종괴, 장폐쇄 의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입원 후 혈변이나 보챔 등의 증상이 있어 장중첩증을 의심하여 진단된 경우는 8례(57.1%)였으며 나머지 6례(42.9%)는 복부 팽만이나 종괴 등의 다른 이유로 복부 초음파나 전산화 촬영을 하던 중 발견되었다. 4) 입원 후 진단까지의 시간은 9례(64.3%)가 24시간이내에 진단이 되었고, 4례(28.6%)는 2~3일 사이에, 1례(7.1%)가 6일째에 진단이 되었으나 6일 째에 진단되었던 요로 감염 예는 5일 째 보채기 시작하여 6일째 신 초음파 중 발견이 되었다. 5) 장중첩증의 유형은 회장-결장형이 10례(71.4%)로 가장 많았고 그 외 회장-회장-결장형, 결장-결장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6) 전체 14례 중 9례가 수술을 하였는데 24시간 이내에 진단된 9례는 6례(66.7%), 2~3일 사이 진단되었던 4례는 3례(75%)에서 수술을 하였었다. 입원 5일 째 보채기 시작하여 6일 째 진단되었던 요로 감염의 경우는 바륨 정복술로 정복되었다. 결 론: 호발 연령에서 발생하지 않았거나 2차성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첫 진단에 연연하여 증상이 설명되지 않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장중첩증을 의심하지 못한 경우 진단이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수술을 시행하게 될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장중첩증 진단 지연과 그에 따르는 치료 후유증, 합병증 및 2차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편견에서 벗어나 항상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환자를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 PDF

일반항공에서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 미국 일반항공진흥법(GARA)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U.S. GARA and Aircraft Products Liability)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9권2호
    • /
    • pp.55-86
    • /
    • 2014
  • 미국에서 일반항공산업의 보호를 위해 입안된 GARA는 일반항공의 제조업자를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비판에서 지속적으로 위헌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법률이다. 일반항공 사고에 관한 소송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원고나 피고가 되었을 때 이 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역외적용의 측면에서 이 법은 우리에게도 큰 의의가 있다. 또한 GARA는 일반항 공기 및 그 부품에 관한 특별법이지만, 제소기간을 18년으로 확정하면서 제소 기간의 의미, 기산점, 적용제외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 제조물책임상 제소기간 규정과의 좋은 비교가 된다. 특히 제소기간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 제조물책임법이 일률적으로 10년이라는 제소기간을 설정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아서 문제이다. 제조물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규정으로 인하여 일반항공에서 특별히 18년이라는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보다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더 짧은 제소기간을 운영하여 한국의 일반법이 미국의 특별법 보다 제조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 GARA의 제소기간 규정으로부터 우리의 제조물책임법의 향후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짚어 볼 수 있다. 첫째, 제조물책임법상 제소기간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조물을 유형화하여 개별적 제소기간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실제 소송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물 공급일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소기간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는 우리의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제조물책임상 제조업자와 피해자인 소비자 간의 이익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제소기간 규정의 설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채석장의 부지 활용에 대한 의식 및 모델 분석 (Analysis of Consciousness and Model on Land for the Another use After Quarrying)

  • 박재현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101권3호
    • /
    • pp.387-394
    • /
    • 2012
  • 이 연구는 채석장 개발 후 부지에 대한 타용도 활용에 관한 의식 분석을 통하여 타용도로 전환하는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산림자원을 이용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채석장 개발에 따른 경제적 발전 등 긍정적 측면보다 먼지, 소음, 산림훼손 등 부정적 시각이 약 5%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응답자 중 42%는 채석장 개발 후 타용도 전환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고, 타용도 전환은 문 화예술공간으로(25%), 타용도 활용은 인근 주민의 요구도가 큰 지역(32%), 타용도 전환시 적정한 규모는 5~10 ha의 규모(43%)가 선호도가 높았다. 폐채석지에 대하여 타용도 전환시 SWOT분석 결과, 강점요인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 근대산업유산+문화예술 융합형 콘텐츠의 개발, 인근 도시 및 휴양객의 볼거리 제공, 주변의 수려한 경관과 청정한 환경과의 조화, 주 5일 근무 증가 등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의 지속적 증가이었다. 기회요인으로는 새로 개설되는 고속철도 지방도 등을 통한 획기적 교통망(접근성) 개선, 예술창작벨트 조성으로 신성장동력 창출, 관광과 교육의 접목을 통한 차별화된 문화예술공간 제공, 석재 가공품 개발을 통한 지역소득 창출, 에코시티 개발 등 지역개발 활성화이다. 약점요인으로는 심리적 원거리감과 낙후성, 체류형 관광기반의 취약이라고 분석되었다. 위협요인으로는 인근 채석장과 연계하여 개발시 지속적인 재원의 지원이 불가피하고, 폐채석지의 타용도 전환요청에 따른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분석되었다. 폐채석지의 타용도 활용을 위한 개발형 복구모델은 조각공원, 폭포공원 및 호수공원, 암벽등산장 등의 유형, 체육공원+산림공원, 자생식물공원 유형, 문화예술공원 유형, 복합공원 유형, 저류지, 산불진화 저류지 유형, 노인병원, 농업시설지, 학교부지 등 기타 시설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토석채취 이용 후 부지에 대한 타 용도 활용은 이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활용형태에 따른 시설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 행정법상 행정입법절차와 사전통지, 의견청취 -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Administrative Legislation Procedures, Pre-Notices, Listening to Opin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of the United State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2019 Ruling, Federal Supreme Court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

  • 김용민
    • 의료법학
    • /
    • 제21권1호
    • /
    • pp.187-220
    • /
    • 2020
  • 오늘날 행정입법은 국민의 법적 생활 관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정할 뿐 아니라, 수범자가 가지는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 변경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입법의 종류를 실체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 이른바 실체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의 경우 연방 행정절차법 제553조에 따라 공식 혹은 비공식 행정절차를 통해 이해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행정청이 "법령의 단순해석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인 해석규정의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 연구논문의 대상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은 2014년 메디케어 감독청이 빈곤층을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요양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신규정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것으로 당해 규정을 행정절차법상 실체규정으로 보아 청문과 사전통지 절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혹은 단순한 내부 사무처리 지침인 해석규정으로 보아 그와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절차법이 제42조 1항 및 제44조 1항을 통하여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 법원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절차의 위반을 행정입법 위법성 심사기준으로 판단한 바 없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논쟁은 단순한 법률해석을 넘어 법규명령 통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 정비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말기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에 관한 임상간호사의 인식: Q 방법론적 접근 (Types of Perception toward End-of-Life Medical Decision-making of Clinical Nurses: Q-Methodological Approach)

  • 조계화;김연자;손기철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 /
    • 제15권1호
    • /
    • pp.18-29
    • /
    • 2012
  • 목적: 본 연구는 말기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임상간호사의 인식 구조와 유형을 분류하고 파악하여 향후 실무현장에서 말기 의료적 의사결정 수행능력 향상과 공유된 의료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Q 방법론을 적용한 조사연구이다. 방법: 관련 문헌고찰과 개방형 질문지 그리고 개별 면담을 통해 Q 모집단을 추출하여 167개의 Q 진술문을 표집하여 내용의 중복과 표현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후 Q 모집단을 의미와 주제별로 6개의 범주로 분류한 다음 각 범주에서 대표적이거나 상이한 의미의 Q 진술문 34항목을 선정하였다. P 표본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2년 이상의 임상간호사 37명을 편의표집방법으로 선정하였으며 34개의 진술문은 Q 카드에 인쇄하여 연구대상자들로 하여금 강제 정상분포가 되도록 각자 의견의 중요도에 따라 9점 척도 상에 Q 분류하도록 하였고, 양극단에 분류한 진술문과 관련하여 대상자와 면담을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C-QUANL Program으로 요인분석 하였다. 결과: 분류된 말기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대상자의 유형은 모두 4가지로 나타났으며 이들 유형에 의해 설명된 전체 변량은 52.7%였다. 제1유형은 '환자 참여형'으로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환자의 자율성 보장과 이와 관련된 규율이나 법적 장치의 정비와 가이드 라인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제2유형은 '의료인 역할중시형'으로 환자의 자율성 존중이 실현되기 위한 의료인간의 공유된 의사결정에 중점을 두었다. 제3유형은 '개방적 죽음문화형'으로 평소 죽음에 대해 환자, 가족, 의료인과의 개방적이고 솔직한 대화의 분위기 조성을 효율적인 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의 실천적 행위로 인식하였다. 제4유형은 '가족의사결정 참여형'으로 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에 가족의 현존과 역할이 갖는 의미에 강조점을 두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임상에서 말기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할 때에는 각 유형에서 나타난 임상간호사의 인식을 반영한 통합적이고 다 학제적인 교육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말기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과 연관된 다양한 관점들을 문화적 측면에서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성숙하고 통합적인 말기 의료적 의사결정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첫째, 말기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의학과 간호학 분야의 통합적이고 다 학문적인 공통교육과정 개발을 제언한다. 둘째, 본연구를 토대로 한국인의 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 개발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