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오염물 해양투기는 하수슬러지 처리방식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적용되어 온 음식폐기물과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 오염 방지에 관한 런던 협약에 따라 2013부터 엄격한 법적 제재가 예상된다. 따라서, 고농축 유기 슬러지 처리 를 위한 고효율 포기 시스템을 사용한 현장 실험실 테스트가 하수 및 산업폐수처리장에서 적용이 되었다. 연구 결과는 고효율 포기 시스템이 유기성 슬러지의 감량화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고효율 포기 시스템을 이용한 슬러지 소화시 유기물 제거율은 56.2 ~ 85.8 %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일반 하수 처리효율보다 낮지만, 고효율 포기 시스템의 처리대상 슬러지가 공장 폐수임을 고려할 때 매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슬러지 평균 제거 효율은 약 25.2 %이었다. 셋째로 고효율 포기 시스템에 의한 슬러지 처리비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효율 포기 시스템이 높은 고농도 슬러지를 함유하거나, 산업페기물이거나 고농도의 강열잔류 고형물(FS)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소규모 하수 및 폐수 처리장의 현장 처리에 더욱 효과적이다.
최근 5년간 시행된 턴키사업 중 공동주택단지 10개소를 선정하여 공종별 LCC 기법 적용실태를 분석하고 이 중 조경분야의 적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 10개소의 총 LCC 분석건수는 총 151건이었고, 공종별 평균 적용비율 순위는 건축(34.4%)>전기(21.2%)>기계(18.5%)>토목(13.2%)>조경(12.6%) 등의 순으로 조경분야가 가장 낮았다. LCC 절감액 비율은 기계(32.1%)>건축(23.9%)>전기(23.4%)>토목(17.5%)>조경(3.1%)의 순이었으며 조경분야는 LCC 분석건수가 비슷한 토목분야보다 약 5~6배 정도가 낮은 절감액을 보이고 있었다. 조경분야의 LCC 분석항목은 총 19건이었으며, 이 중 포장재 15건, 건물녹화 1건, 잔디식재 1건, 식재기반 1건, 시설물 1건 등이었다. 조경분야 LCC 분석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경분야 공사비 비율을 고려한 분석항목의 설정, 둘째, 조경분야의 법적 규정 및 확대 적용, 셋째, 조경분야에 적합한 VE/LCC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
법치의학적 연령 감정은 개인 식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한국 연령 감정 대상자들의 사회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에 연령 감정을 의뢰한 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별 분포에서, 남성(42.86%)보다 여성(57.14%)이 더 많았다. 50대와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대다수였으며(89.28%), 40대 아래로는 한 명의 의뢰인도 없었다. 의뢰인들의 대부분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69.64%). 2. 호적 상 연령과 의뢰인이 주장하는 연령 간의 차이가 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가족 및 친척의 실수로 인한 것이 가장 많았다(80.36%). 연령 감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은 사회 복지 혜택(62.50%), 사회적 인관 관계 문제(12.50%), 단지 바른 나이를 찾기 위해서(10.71%), 직업과 관련한 문제(8.93%) 순이었다. 3. 연령 감정을 하기 위해 치과(구강내과)를 찾게 된 경로로는 관공서의 비중이 높았으며(48.21%), 친구나 지인(21.43%), 대중매체(14.29%), 병의원(10.71%) 등을 통한 경로가 뒤를 이었다. 법치의학적 연령 감정에 대한 의뢰인들의 이해도는 10점 만점에 7.03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절반 이상의 의뢰인들에게서 현재의 연령 감정 비용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법치의학적 연령 감정을 통해 감정된 연령과 의뢰인들이 주장하는 연령 간에는 57.14%의 근접도를 보였다. 1년 간 조사한 연령 감정 대상자들의 23.53%가 법적으로 연령 정정을 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 과제로서, 그동안 차량 중심으로 도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최근 매년 2천명 이상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간중심의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다. 보행권은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로서, 국가는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최근 보행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하며 건강한 보행환경 공간 조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행환경 불량 대상지에 대한 개선사업은 많은 비용이 수반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 그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의 법적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는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되어온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대상지 선정 시에는 주민설문조사와 역사성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보행자 안전성과 보행환경 평가 이외에 보행공간 안전시설과 강풍 등 자연재난 및 잠재적 인적위험에 대한 재난 안전성 평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2011년 12월 1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가 예정보다 36시간 연장 협상 끝에 더반 플랫폼을 채택하며 폐막했다. 더반 총회는 예상과 다르게 교토의정서 연장에 합의하고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감축 체제 협상 출범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토의정서의 연장과 2020년 이후 전지구적인 기후체제 출범 합의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기후체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총회 이전부터 일부 감축 의무국들은 교토의정서 제2차 감축기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표하여 교토의정서 연장의 실효성을 반감시켰으며, 협상당사국들은 새로운 협약 하의 국가별 감축목표, 목표 이행의 법적 구속력 여부 등 다양한 의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 한국은 교토의정서 연장으로 인해 당분간 감축의무를 면제받았다는 것에 안도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대응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용효과적인 감축정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며, 국제협상에서는 전지구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가 간 신뢰 형성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는 인증제도의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달라는 요구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로 통합되었다. 인증제도 통합으로 제도 운영자는 ISMS-P 인증제도 관리의 용이성을, 인증 대상기관은 인증취득 및 유지의 간편함이라는 장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나, 모든 유형의 인증 대상기관에 동일한 인증기준을 적용하면서 생기는 인증 대상기관별 인증기준 적용기준의 모호성과 인증 대상기관에게 과도한 관리체계 운영을 요구하는 인증기준 통제항목의 모호성, 인증 대상기관에 적용해야 할 법적 근거가 모호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인증 대상기관의 유형 구분, 인증 대상기관의 유형에 따라 인증심사 시 적용하는 통제항목의 변경, ISMS 인증만 취득하려는 기관에 대해서는 ISMS-P에서 적용하는 통제항목을 제외하는 세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효율적인 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ISMS-P의 인증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고속도로는 많은 자동차 운행대수와 함께 높은 주행속도 및 급격한 주행속도 변화구간(휴게소, 영업소 등)으로 인하여 비점오염물질의 배출이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국내 고속도로는 절토층 및 성토층에 조성됨으로써 적정 토양침투량 확보가 어려워 다양한 종류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토양치환 기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고속도로에 설치 가능한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고 비용효율적 침투시설의 설계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침투율이 낮은 원지반에 토양치환을 수행할 경우 시설 내 체류시간이 약 30% 지연되고, 시설 내 침투 및 저류율은 약 20% 증대하며, 비점오염물질 Total Suspend Soiled (TSS), Chemical Oxygen Demand (COD), Biological Oxygen Demand(BOD), Total Nitrogen(TN) 및 Total Phosphorus(TP) 제거효율이 약 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지반 내 침투율이 낮은 곳에 토양치환을 수행할 경우 저류량, 체류시간 및 침투면적이 증가하여 침투율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지반 토양의 침투능이 낮은 토양에 침투시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 경우 토양 침투율이 시간당 13 mm 이하일 때 토양치환을 통해 법적 처리용량을 확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이어지는 강력범죄 대응 요구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맞서는 상황에서 오랜 시도 끝에 2012년 5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전에 소방에 의존하던 휴대폰 단말기 위치추적권을 갖게 되었다. 위치추적권은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적법 상황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복잡다기한 현장상황을 포섭할 수 있는 유연한 적용이 요구되고 또한 기술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긴급상황에서 사용자 위치추적의 사전동의, 경찰권한 발동을 정당화하는 상황의 존재에 대한 판단, 요청자의 적격성 등 불확실한 법률적 판단의 문제와 정확성 등 기술상의 문제로 시민들의 기대와 같이 필요한 때에 적실하게 위치추적권을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논문은 경찰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된지 5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위치추적권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환경, 법률 그리고 위치추적 기술과 관련된 제반 쟁점을 현장경험을 통해 정리 분석하고 개인정보관련 법들의 단일화나 위치추적 비용부담 문제 등 제도적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제시하였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전체 인구의료비 가운데 고령인구에 지출되는 의료비의 비중은 증가하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을 압박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함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됨에 따라 노인보건의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관련법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외국의 노인보건실태와 동향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행 노인보건의료보장의 관련법 체계의 문제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법적 개선방안으로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장기 요양보험료 재정의 건전성 확보문제, 노인복지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계와 상호보완 기능을 강화, 치료요양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법의 중복성 문제, 등급판정체계의 개선, 재가서비스 지원강화 등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장기요양법제의 개선과제를 제기하는 등 노인의료서비스의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응급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그 효율적 운영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해외 의료서비스 시장의 메가 트렌드는 글로벌 융합, 인접 분야와의 융합, ICT기술의 적극적 도입,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통한 혁신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의료서비스는 더 이상 local industry가 아니며, Global Convergence 되어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소득 수준의 증가, 새로운 의학기술의 발전, 전문화된 의료서비스의 증가, 인구 고령화 등 의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국 의료진의 이주 증가하고 있으며, 지리적 근접성이나 비용에 상관없이 최고 의료기술에 대한 선택 증가하고 있다. 고품질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외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하며 특히 미국 JCI등 국제적 병원인증 기준의 확산되고 있다. 병원 수출은 관련 기술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융합해서 수출 할 수 있는 'ICT 융합병원' 수출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병원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국내병원들의 세계화가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국가별로 전략을 달리하고,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건물마련, 의료장비 구매, 현지 의료인력(의사 및 간호사) 선발 및 교육훈련, 홍보마케팅 등 토탈 수출도 가능하다. 이에 공공성 유지와 해외 진출을 위해 현행 의료법이 전향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해외 의료서비스의 국내법 적용에 보다 신축성 있는 법적용과 더 나아가 적극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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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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