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적근거

검색결과 477건 처리시간 0.024초

학교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조사연구 (A Study on the Investigation of the Awareness for the Privacy of the Users at the School Libraries)

  • 심재윤;노영희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
    • 제26권4호
    • /
    • pp.31-63
    • /
    • 2015
  •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학교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을 제기하여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학생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선행연구, 국내외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및 국내외 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 침해 유형 조사와 학생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으며,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의 인식,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 이용자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낮은 인식을 보였다. 둘째,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도서관 기록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느끼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41.6%의 응답자들은 '심각하다'고 하였고, 18.4%는 심각하지 않다고 하였다. 셋째, 제 3자가 도서관 기록 열람을 요청할 경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68.5%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10.4%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넷째, 학교나 외부기관에서 이용자 프라이버시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장애아동청소년의 거주서비스 쟁점에 관한 혼합방법론 연구 (Mixed Methods Research on Issues of Residential Care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 김미옥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3권3호
    • /
    • pp.55-82
    • /
    • 2011
  • 이 연구는 Creswell과 Clark(2007)의 혼합방법론 중 내재적 모형(embedded design)을 활용하여 장애아동청소년 거주서비스의 쟁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복지는 상대적으로 성인장애인을 중심으로 쟁점들이 도출되었고 주도되었다. 그 과정에서 장애아동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거주시설의 장애아동청소년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국내 현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현재 거주시설 장애아동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결과, 질적 분석에서는 아동청소년으로서의 지위 부재, 입소에 대한 완충장치의 미비, 별도의 시설과 관련한 의견의 혼재, 생애주기 관련 서비스 및 성인기 전환서비스 부족, 중증 장애아동청소년 서비스의 한계, 법적 지원체계의 미비, 인적자원의 보충과 질 관리가 필요함이 주요쟁점으로 제시되었다. 양적분석에서는 거주서비스의 목표와 기능, 연령 및 장애유형별 구분, 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질적 연구의 결과에 내재시켜 장애아동청소년 거주서비스의 쟁점 논의에 통합하였다. 이 연구는 거주시설 장애아동 청소년이 당면한 실제적 쟁점을 혼합방법론을 활용하여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분석하고자 한 최초의 탐색적 시도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기초 연구로서 관련 연구의 논의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 PDF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한 군사력 사용과 자위권 행사 (Exercising the Rights of Self-Defense and Using Force in Response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 배형수
    • Strategy21
    • /
    • 통권40호
    • /
    • pp.216-234
    • /
    • 2016
  • 본 논문은 자위권 사용과 군사력 사용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한반도 서해에서의 한국과 북한 간 해상긴장 상황에 적용시킨 이슈를 다룬다. 국가가 행사하는 자위권(self-defense: 自衛權)은 기본적으로 전쟁 방지를 위한 기본적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군사력 사용(Use of Forces: 軍事力 使用) 또는 무력행사(武力行事)이라는 측면에서 칼의 양날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즉 자위권 행사로 전쟁의 확산을 방지하는 반면에 자위권 행사로 상대방에 대한 적성(敵性)을 인정해 주는 경우이다. 반면 북한의 군사도발은 전방향적이며, 1953년 한반도 정전협정 위반이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양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거쳤으며, 이는 과연 한국이 자위권 차원에서의 방어태세와 군사력 사용 측면에서의 대응태세 간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피해를 받는 곳은 한국이며, 이는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남북한 해군 간 대결국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위권을 국가 차원 행사하는 수준과 작전에 투입된 현장 작전 지휘관 차원에서 행사하는 수준으로 구분하여 다룬다.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 수역에서의 북한의 해상 군사도발에 대해 현장 작전 지휘관이 행사하는 자위권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의 자위권 행사와는 다르면, 이 문제를 국제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한점이 있다. 현행 국제법상 국가 자위권 문제는 군사력을 동반하는 문제로서 그 행사요건이 매우 애매모호하고 까다롭다. 그러나 현장 작전지휘관의 자위권 행사는 단호해야 하며, 이는 군사력 운용으로 나타나야 한다. 실제 서해에서의 남북한 대결국면에서의 대한민국 해군의 자위권 행사는 정전협정에 의거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폭격도발 시 대한 민국 해군과 해병대의 대응에서 증명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는 현장 작전 지휘관에서 소위 '선제적 자위권 행사' 부여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선제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조치들을 제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2013년 발표된 대한민국 합참과 유엔사령부/한미 연합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북한 군사 도발에 대한 대응계획(ROK JCS and UNC/CFC/USFK Counter-Provocation Plan)이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선제적 자위권은 행사에 있어 몇 가지 원칙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법성 문제는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와 북한 군사도발 시에 대한 대한민국의 선제적 자위권 행사 간 연관성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평시 군사력 사용에 따른 무력행사의 적법성은 그 인정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가장 효율적 방안이 선제적 자위권이라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필요로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Parallel Import between Korea and China- Focused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황의청;조현숙
    • 통상정보연구
    • /
    • 제16권4호
    • /
    • pp.79-102
    • /
    • 2014
  • 병행수입은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국가 간 가격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과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대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양국의 병행수입 허용여부와 그 기준을 비교분석한다. 양국 모두 지적재산권법 상에서 병행수입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상표법과 저작권법과 달리 특허법상에 병행수입의 이론의 근거가 되는 권리소진에 대해 최초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권리소진에 대한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않지만 관세청고시를 통해 병행수입의 허용과 상표에 있어서 그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이러한 규정은 병행수입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의 실체법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향후 양국에 있어 병행수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무역마찰을 피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즉 지적재산권법상 병행수입에 대한 정의, 절차, 책임문제와 상대방의 구제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병행수입의 활성화를 위해 독점수입대리점의 권리남용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서비스 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병행수입에 대한 양국의 실무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PDF

항공사의 상용고객우대제도 변경에 관한 법적 고찰 - 미국 연방대법원의 Northwest, Inc. v. Ginsberg사례를 중심으로 - (Legal approach on uniliteral changing membership in the airlines' frequent flyer program)

  • 남현숙;최준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0권1호
    • /
    • pp.65-94
    • /
    • 2015
  •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한 항공업계에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상용고객우대제도는 아주 기본적인 마케팅 툴로 이용되고 있다. 초기에는 단순히 탑승마일리지만을 적립해 주는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동종 유사 업체와의 제휴를 통하여 마일리지 적립 형태가 다양화 되었고 마일리지 이용하여 탑승권뿐만 아니라 물건을 구입하는 등 사용할 수 있는 곳 또한 많아졌다. 따라서 소비자는 항공 마일리지를 단순히 덤의 개념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신이 쌓은 일종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 마일리지 적립 액이 많아지면서 항공사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자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상용고객우대제도의 변경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소진하려고 하면서 고객과의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항공사의 마일리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2014년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는데, 이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항공규제완화법을 근거로 항공 마일리지 멤버쉽 변경 등을 합당하다고 주장한 항공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반면 미국과 같이 항공사에게 '운임, 항로, 서비스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실정법이 없는 국내에서는 항공사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항공 마일리지를 일종의 재산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와 단순한 마케팅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항공사간의 기본적인 시각 차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의 항공산업은 글로벌 경쟁이 특히나 치열한 분야중 하나이다. 아시아 지역의 항공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다 저가 항공사들의 신규 진입, 항공시장의 지역별 통합 등 항공시장이 점차 다양한 구조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항공시장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인 상용고객우대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때다.

1895년부터 1915년까지 과학 교과서의 발행, 검정 및 사용에 관련된 법적 근거와 사용 승인 실태 (The Use of School Science Textbooks, and Laws and Rules Concerned with Their Publication and Approval from 1895 to 1915 in Korea)

  • 박종석;정병훈;박승재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 /
    • 제18권3호
    • /
    • pp.371-382
    • /
    • 1998
  • 개항 후 1883년에 원산학사가 설립되고, 1894년에는 갑오개혁으로 여러 가지 교육개혁이 시행되었다. 1895년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시작으로 각종학교 관제의 교육과정에 과학 교과가 등장하면서 과학 교과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필요한 교과서률 편찬하는 한편 여러 가지 학교관련 법령을 통하여 교과서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다. 1895년 소학교령에서는 "교과용서(敎科用書)는 학부(學部)의 편집(編輯)한 외(外)에도 혹학부대신(或學部大臣)의 검정(檢定)을 경(經)한 자(者)를 용(用)함"으로 규정하였고, 1906년 보통학교령에서는 "교과서(敎科書)는 학부(學部)에서 편찬(編贊)한 것과 밋 학부대신(學部大臣)의 인가(認可)를 경(經)한 것으로 함"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각급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는 학부에서 편찬한 것이거나 학부대신의 검정을 받은 것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제한되었다. 교과서에 관한 정책은 1906년 일본인이 학부에 참여하면서 1908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었고, 이것은 1910년 한일합방을 위한 식민지 교육정책과 밀접하게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08년의 사립 학교령과 교과용도서검정규정, 그리고 1909년의 출판법은 교과서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한국에서 발행된 62종의 과학 교과서 중 사용금지를 당한 것은 18종인데 2종은 불인가, 13종온 검정무효 그리고 3종은 검정 무효 및 검정불허가 처분을 중복으로 받았다. 이는 과학 교과가 학부나 총독부의 검열로부터 다른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지만 일제가 점차 교과서 통제를 강화하면서 과학 교과서에도 통제를 가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PDF

이동 통신용 기지국 환경에서 전자파 강도 노출량 측정 결과 분석 (Analysis for Measured Results in EMF Strength Exposure Level under Base Station Environment for Mobile Communication)

  • 송해주;김순영;이문호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 /
    • 제21권6호
    • /
    • pp.601-609
    • /
    • 2010
  • 본 논문은 전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 통신 기지국 중 "전자파 강도 의무 측정 무선국" 77국과 "전자파강도 비의무 측정 무선국" 41국을 선정하여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전자파 강도는 전반적으로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국민들이 이동 통신 기지국 주변에서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의무 측정 무선국과 비의무 측정 무선국을 서로 분류하여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의무 측정 무선국의 평균값과 최대 값이 의무 측정 무선국의 측정값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일상 생활 주변에서 국민들이 전자파에 노출되는 강도는 무선국의 공중선 출력보다는 무선국 안테나의 접근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동 통신용 기지국의 전자파 강도 의무 측정에 대한 법적 근거인 "전파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공중선 전력(30 W 초과) 및 공중 선주의 높이(10 m 초과)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재보호구역 내 미술관 리노베이션 계획연구 -사적 제314호 광주 분원리 조선백자도요지 내 폐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useum Renovation in the Preserved Area of Cultural Properties for Sightseeing Resources)

  • 정영환;유보현
    • 디자인학연구
    • /
    • 제17권2호
    • /
    • pp.43-54
    • /
    • 2004
  • 문화재의 이해는 당시 사회상의 이해와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우리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중한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여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는 일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업의 하나이며, 국민의 문화의식 제고와 민족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먼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정책은 많은 전통문화유산을 계승ㆍ발전시키는데 큰 몫을 다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 중 ‘문화재보호구역’ 은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재와 문화재주변의 역사적 문화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해당 문화재 특히, 매장문화재의 발견과 문화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주변 사유지에 대한 재산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은 물론 지역 경제발전에도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까지 경제논리에 맞는 국토개발과 전통문화유산의 보호는 항상 정책논리에 의해 충돌하여 왔고 그 대립은 지역주민의 많은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공공시설인 폐교의 리노베이션(renovation)을 통해 매장문화재 보호의 적절한 방법ㆍ전시공간계획 및 전시매체ㆍ부대시설을 제안함으로써, 부동산문화재(매장문화재)를 보호함과 동시에 주변 거주자들의 문화적 ㆍ경제적 혜택 증대를 위한 실증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세스를 모색한다. 즉, 이용자의 관찰을 통해 공간 행태의 본질과 행위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공간디자인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조형언어로 발전된다면 인간과 환경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 프로세스가 나타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용자의 행위와 심리를 디자인에 반영함으로써, 물리적 데이터에 근거한 기존의 공공공간 디자인과는 달리, 인간 삶의 질적 향상을 지향하고 보다 인간 중심적인 디자인이 창출될 수 있다.하게 될 것이다이다.e design stresses and actual stresses are estimated.간공학적 실내 설계 및 부속실의 편의성 도모, 외관통합 색채디자인 등을 통해 한국 고유형 고속전철 차량 디자인을 개발하였다.원형이자 조형기호로 상징적 체계와 미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현대적 구현과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한국문양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분석을 토대로 한 정보자료화ㆍ디지털 컨텐츠화 작업은 독창적인 디자인 표현양식과 모티브의 발굴ㆍ정리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로 승부하는 작금의 문화경쟁시대를 대비하는 하나의 노력이 될 것이다.>${\ulcorner}$바우하우스의 구성교육${\lrcorner}$ 과 일치하였다. 더욱이, 조선의 ${\ulcorner}$구성교육${\lrcorner}$이 조선총독부의 관리하에서 실행되었다는 것을, 당시의 사범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조직을 기술한 문헌에 의해 규명시켰다.nd of letter design which represents -natural objects

  • PDF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리얼리티 연구 - 애니매트릭스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st modern Reality in Animation - Focused on Animatrix -)

  • 이준수
    • 디자인학연구
    • /
    • 제17권2호
    • /
    • pp.403-412
    • /
    • 2004
  • 애니메이션은 끈임 없는 리얼리티의 변형을 시도하며 발전해 왔다. 애니메이션의 그러한 시도가 사회문화현상 중 하나인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문화적 특징 속에서 어떻게 리얼리티를 표현하고 변화되며 발전되었는가를 연구하게 될 필요가 있었다. 그 연구를 위해 애니메이션 매체의 특성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그것을 근거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리얼리티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아보고 그 특징을 애니메이션작품을 통해 분석하고 적절히 표현되어지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애니메이션은 리얼리티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유추할 수 있었다. 첫째, 장 보드리야르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시뮬라시옹 이론이다. 둘째와 셋째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일반적 특징을 바탕으로 한 마스터 나레이션의 붕괴에 의한 절대적인 선과 악의 관계에 대한 이분법적 결말의 해체이다. 그리고 장르의 통합으로 인한 기술적 리얼리티의 극사실주의(Hyper-Reality)이다. 이러한 이론적 바탕과 특징을 가지고 본 연구는 극장용 애니메이션 중 애니매트릭스의 작품분석을 통해 어떻게 포스트모던 리얼리티가 표현되어지고 재해석되어지는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 PDF

일본의 민경협력치안제도에 대한 고찰 및 시사점 (Review on the Cooperative Policing System in Japan)

  • 김규식;최응렬
    • 시큐리티연구
    • /
    • 제36호
    • /
    • pp.29-55
    • /
    • 2013
  •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고,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경찰은 오래 전부터 협력치안을 중심으로 한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들의 신변을 위한 범죄예방과 검거활동, 주민의 불안과 고뇌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협력 치안활동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1979년 나가오카쿄시(長岡京市) 방범추진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도쿄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 안심 마을 만들기 조례(東京都安全 安心まちづくり條例)와 함께 지역사회 내의 주택, 도로, 공원, 주차장, 번화가, 학교, 상업시설 등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취약지역과 각종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민경협력치안활동은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국가정책의 일환이며,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성,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수상관저실 등 모든 정부부처가 범죄예방과 퇴치 및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민경협력치안활동 시스템은 가장 주목받는 시스템이며 그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