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사이버공격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의 사이버안보 정책으로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으나 현행 법제도에 의하면 온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그러한 대책들을 구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현재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도는 부문별로 별도의 법령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도 분산되어 부문별 장벽에 의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의 개정보다는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의 제정이 더욱 적절한 방식이다. 한편 2013년에는 국회에서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률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내용적 요소들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는 것이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도 정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향후 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의 시발점이자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률안들은 큰 의미가 있다.
본고(本稿) 1981~92년의 부당한 공동행위(共同行爲)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事業者團體禁止行爲) 심결례(審決例)들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자들의 담합(談合)패턴과 특징(特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그 운용상(運用上)의 문제(問題)들을 검토하여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한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대안(代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법시행방법(法施行方法)은 은밀하고 지속적인 담합(談合)보다는 담합(談合)의 직접적 증거를 남길 가망이 많은 명시적(明示的) 공모행위(共謀行爲)의 적발(摘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담합사건(談合事件)들이 경쟁적(競爭的) 시장(市場)에 편재(偏在)되어 있고 사업자간(事業者間) 및 사업자단체(事業者團體) 공동행위(共同行爲)의 평균공모기간(平均共謀期間)이 각각 8개월과 10.7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적발 시정조치된 행위(行爲)가 주로 담합(談合)의 시도(試圖)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가격고정공모(價格固定共謀)의 평균가격인상율(平均價格引上率)이 18%임을 감안할 때 담합실행기간(談合實行期間) 매출액(賣出額)의 1%라는 현재의 최고(最高) 과징금액(課徵金額)은 부당이득환수(不當利得還收)나 행정제재(行政制裁)의 어떤 측면에서도 그 실효성(實效性)이 극히 의심스러운 적은 금액이며, 거의 모든 위법행위(違法行爲)에 대하여 시정조치(是正措置)만이 취해지고 담합사업자(談合事業者)들에게 과징금(課徵金)이나 형사벌(刑事罰)이 부과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 담합억지효과(談合抑止效果)가 의문시되고 있다.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해서는 경쟁(競爭)의 실질적(實質的) 제한성(制限性)이 아니라 경쟁제한(競爭制限)의 부당성(不當性)을 위법성(違法性) 판단기준으로 하여 가격고정(價格固定), 입찰조작(入札操作), 시장분할(市場分割) 등 '적나라한' 담합(談合)에 대한 당연위법원칙(當然違法原則)을 확립하고, 과징금(課徵金)을 담합기간(談合期間) 매출액(賣出額)의 20% 정도로 상향조정(上向調整)하여 담합(談合)에 대한 핵심적 제재수단(制裁手段)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담합(談合)의 적발(摘發) 입증노력(立證努力)에 경제적(經濟的) 분석(分析)과 증거(證據)를 이용하고, 특히 입찰조작(入札操作)의 감시(監視) 적발체제(摘發體制)를 확립하여 공공조달분야(公共調達分野)에 대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을 강화해야 하며, 묵시적(默示的) 담합(談合)을 가능케 하면서도 합의(合意)로 간주될 수 없는 담합촉진(談合促進) 기도행위(企圖行爲)를 금지할 법적(法的) 근거(根據)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자정부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대중들에게 편리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 오늘날 전자정부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수단으로서 현재 세계 여러 나라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 프로젝트이다. 국제적으로 전자정부가 보편화되는 추세 속에서 중국 또한 WTO 가입과 함께 전자정부의 발전이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자정부의 발전과 동시에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부와 전자정부에 관련된 법률과 정책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정부의 관리체계를 전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전자정부의 개념, 추진과정, 구축목적, 관련 정책내용 등 일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 한국과 중국의 전자정부 구축현황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토사재해로 인하여 해마다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면,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1999년에 폭우로 인한 토사재해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후 제정된 토사재해방지법에 근거하여 도도부현에 토사 재해 방지를 위한 비 구조 대책이 도입되었다. 여기에는 토사재해 경보, 대피 표준 강우량 제정, 토사재해 경계 구역 지정 및 토사재해 특별 경계 구역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구체적인 실제 적용례로서, 일본 가고시마현의 토사재해경계정보시스템과 전문 인력 활용방안인 일본 국토교통성의 TEC-FORCE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향후, 일본과 같은 토사재해경계시스템과 전문 인력을 활용한 피해예방 및 피해저감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파트는 우리나라 주거의 반수이상이 공급되어 있으며, 가장 선호하는 주거유형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이처럼 주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내부공간이 최근에는 트렌드 차별차로 다양한 변화를 자랑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법적 요구공간과 설계치수만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가족이 단란하게 생활하는 공간이며 사회생활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기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거공간은 가족 구성원간 상호작용과 자아정체감을 갖는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공간의 기본조건 중 능률성은 동선과 사용공간, 가전제품, 가구치수는 주거공간의 면적과 칫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파트의 내부공간구조 자체가 서구에서 도입된 형태로 우리나라의 신체적 치수적용에 부조화를 초래하였으며 최근에는 다시 인체치수의 변화로 이와 관련하여 대한 건축계획에서도 적절한 주거공간의 구성을 위한 인체공학적 적합성에 근거한 주거공간 계획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이버공격은 단순 범죄의 차원을 넘어 테러의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오늘날 사이버안보 위협 양상은 국가 기밀과 개인정보의 유출 및 확산, 기반시설 제어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현실화, 정치 사회적 목적을 지닌 핵티비즘 대두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남북분단에 따른 북한의 위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더해져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격을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다루면서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 사이버안보 추진체계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관계부처 기관 역할의 법적 근거 정비, 국가차원 합동대응 강화, 정보공유 체계 정립 및 활성화,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을 통한 기반조성,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방어수단 확보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 개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법제도 개선을 실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계산 순서를 지도하는데 유용한 교수법적 내용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사칙계산 사이의 우선권은 어떠한 근거로 결정되었는지 살펴보고, 계산 순서를 바라보는 입장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다섯 가지 제언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첫째, 교사들에게 덧셈과 뺄셈의 혼합계산 및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계산의 경우, 각각 뺄셈과 나눗셈부터 계산해도 동일한 계산 결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들에게 식의 왼쪽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는 규칙이 관습으로 자리 잡은 이유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들에게 덧셈과 곱셈의 혼합계산에서 곱셈이 덧셈보다 우선한다는 규칙 설정의 동인을 설명해 보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사들에게 괄호가 있는 식에서 하나의 수량이라는 괄호의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사용 지도서에서 계산 순서의 입장을 기술할 때는 계산 순서의 관습적, 개념적 입장을 모두 기술하여 교사들의 계산 순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목적: 본 연구는 선진 외국의 시능훈련사(orthoptist 또는 시능훈련사(視能訓練士))제도와 한국의 한국 검안인력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시능훈련사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방법: 시능훈련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4개 선진국가를 대상으로 각국의 시능훈련사 제도의 교육제도, 자격조건 및 면허취득과정, 업무범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한국에서 시능훈련사 제도의 필요성과 적절한 제도의 형태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과: 선진 외국에서는 규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면허를 취득한 전문적인 시능훈련사가 안과의사의 지휘감독 아래 환자에 대한 검안과 시기능 훈련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활동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었으나, 반면에 한국은 안경사가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안과병원의 검안전담인력 역할을 맞고 있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결론: 한국에도 시능훈련사 제도를 도입하여 안경광학과 졸업생들이 안과병원의 검안전담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측을 동반한 고품질의 연속지적도면 제작 방법과 이를 각종 지형도면 고시 업무에 연계 활용을 위해서 제작된 연속지적도면의 갱신 활용 방법은 물론 이에 수반되는 법 제도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보았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연속지적도면의 실질적인 활용성 향상을 위해 그간의 제시된 방법과 현지 측량 방법을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비를 위해서 현행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비된 연속지적도면의 측량목적으로의 활용외에 각종 지형도면고시에서도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갱신 및 활용 방안과 함께 관계 법령 및 제도적인 부분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를 기초로 현행 연속지적도면을 정비하게 되면 연속지적도면을 측량 목적으로의 활용은 물론 각종 지형도면 고시에 있어서 정확도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가적으로 현재 3종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적도면을 1종으로 단일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단계적인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화학장치설비중 가압 염소포화액체 저장탱크의 2상흐름 연속누출에 대한 유해위험거리(또는 독성완충거리)를 정량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결과영향 모델링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누출원 모델링은 미환경청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정교한 해석방법과 SuperChems 모델의 자체계산에 의하여 각각 수행되었다. 유해위험성 평가에서 법적 독성규제농도로서 사용되는 STEL, IDLH 및 ERPGs (ERPG-2와 ERPG-3) 농도들에 대하여 유해위험거리를 예측하였다. 비상대응계획 수립시 유해위험성 평가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히 ERPG-2 농도에 대하여 누출원특성 및 기상변화들의 유해위험거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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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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