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ulcorner$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lrcorner$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에는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건설, 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정해져 있다. 범국가 차원의 법 추진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도시들이 u-City로 계획되고 건설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다. 앞으로 이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차원의 u-City 종합계획 등 계획적 수요가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u-City를 실제 구현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획적 접근방법을 찾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저마다 다른 내용과 범위를 가지고 난립하고 있는 u-City 사업을 보다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관점에서 수립되도록 규정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u-City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체계의 틀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u-City 계획과 관련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기존 u-City관련 사례 및 관련 계획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u-City 계획체계의 개념, 특성, 구성요소를 정립하였다.
진료가이드라인은 의료행위 전의 비법적 통제로서 작용하는 측면과 의료행위 후의 법적인 통제기준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진료가이드라인의 본질적 목적은 전자이지만, 후자의 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진료가이드라인은 법과 의료를 연결하는 수단이다. 진료가이드라인의 제정에 의해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진료가이드라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진료가이드라인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평가이다. 오히려 진료가이드라인에 의한 사법판단은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역할을 한다. 즉 진료가이드라인은 의료에 대한 법적 규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의사의 직업윤리 및 자기규율과 환자의 자각 및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의사와 환자의 협력이라는 이상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윤리」를 법적 수단으로 편입해야 한다. 이러한 의료윤리의 법적 절차에의 편입작업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 의료가이드라인이다. 법률가는 규범을 정립하고, 그것에 사실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는 법적 삼단논법으로 사안을 해결한다. 의료분쟁의 해결은, 의사가 특정 질환에 어떠한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가라는 규범을 정립할 때에 진료가이드라인을 사용하며, 정립된 규범을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정립된 규범을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때에는 감정이나 전문가 증언,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은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을 이용한다. 이처럼 사법(司法)은 규범의 정립이나 규범의 적용에도 의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 특히 법적 삼단논법의 대전제인 규범의 정립에는 의료계가 자주적으로 작성한 진료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판례의 형성에 참가하여 규범형성에 기여하는 모습이다. 진료가이드라인이 재판에 이용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다. 진료가이드라인에 의해 개개의 의사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측면은 있을 수 있지만, 집단으로서의 의사의 자율성은 존중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진료가이드라인은 「법」의 논리에서 보면, 「의료」 집단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부지 확보 사업이 계속 난항을 겪자 정부는 부지 확보와 그에 따른 지역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ulcorner$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lrcorner$을 제정, 이를 근거로 95년 2월 굴업도를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지구로 고시하고 시설 지구 개발 사업 및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설 지구의 토지 매수 업무 및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법적 절차에 따라 수행하던 중, 95년 10월 굴업도 주변에서 활성 단층이 발견되고 그해 12월 시설 지구 지정 고시가 해제되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 가게 되었다. 본고는 그동안 수행하였던 굴업도 프로젝트의 사업 추진 경위를 살펴보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신부지 확보시 고려되어야 할 부지 확보절차, 비역 지원 사업 및 지역 홍보 등의 개성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95년 1월 개정$\cdot$공포된 원자력법에서는 정부가 매 5년마다 $\ulcorner$원자력진흥종합계획$\lrcorner$을 수립토록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원자력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이 개정 원자력법이 95년 10월에 발효됨에 따라 11월부터 과학기술처는 한국원자력학회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의뢰하여 정부 관련 부처 및 산$\cdot$학$\cdot$연 전문가 70여명으로 팀을 구성, 총 11개 전문 분과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팀 외에도 국내 원자력계 및 비원자력계 권위자 3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으로부터 연구 내용의 검토를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며, 총 50회 이상의 각종 연구 회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하여 정부 시안을 확정하고, 원자력위원회의 심의$\cdot$의결을 거쳐 국가원자력진흥종합계획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글은 $\lrcorner$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lrcorner$를 요약한 것이다.
$\ulcorner$전기통신기본법_ 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있는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규칙은 그 규정 조항들이 통신법 및 기타 법령 등에 광범위하게 관계되어 있어 동 규칙의 운영이 상당히 복잡하다. 이에 동 규칙의 의의 및 관련 법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상위 통신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규칙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한 후 향후 기술기준의 법적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로그이다. 또한, 로그를 이용하여 각종 위협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고 사이버 수사에 도움을 주어 법적인 효력을 가지도록 할 수도 있다. 본 논문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안전한 로깅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로깅 방안을 제안하고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제안 방안을 수정한다. 제안 방안은 컴퓨터 시스템의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안전한 로깅 방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판례는 재판에 대한 선례로, 법적 결정에 대한 근거가 되는 핵심 단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채권회수를 예측하는 서비스 구축을 위한 단서를 추출하기 위해 채권 회수 판례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한다. 먼저 채권 회수 판례에 대한 기초 분석을 위하여, 채권 회수 사례와 비회수 사례를 각 20건씩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이후 대법원 및 법률 지식베이스의 채권 관련 판례 12,457건을 수집하고 채권 회수 여부에 따라 가공하였다. 채권 회수 사례와 비회수 사례를 분류하기 위한 판례 내의 패턴을 분석하여 레이블링하고, 이를 자동 분류할 수 있는 Bidirectional LSTM 기반 심층학습 모델을 구성하여 학습하였다. 채권 관련 판례 가공 기준에 따라 네 가지의 데이터 셋을 구성하였으며, 각 데이터셋을 8:2의 비율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 검증 데이터에 대하여 F1 점수 89.82%의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 확보사업이 계속 난항을 겪자 정부는 부지확보와 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촉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95년 2월 굴업도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지구로 고시하고 시설지구 개발사업 및 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시설지구의 토지매수업무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법적절차에 따라 수행하던 중 '95년 10월 굴업도 주변에서 활성단층이 발견되고 12월 시설지구 지정고시가 해제되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동안 수행했던 굴업도 프로젝트의 사업추진경위를 살펴보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신부지 확보시 고려되어야 할 부지확보절차, 지역지원사업 및 지역홍보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 국립공원의 경관관리를 위한 법제적 내용특성 중 공원시설물을 위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국적 기준인 일본의 자연공원법규의 내용을 경관관리 측면에서 정리한 후. 아소. 쿠쥬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계획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전국적 기준과 지역적 관리기준의 차이를 파악하면서 국내범규와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자연공원법규 중 우리 나라와 차이가 있는 공용제한의 내용과 공원계획의 내용 및 공원시설물의 차이를 파악하였고, 공원 내 각종행위에 관한 심사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이 조사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집단시설지구에서의 이용허가 및 규제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소장이 작성하는 관리계획은 보호, 유지할 지역의 경관자원을 명확히 하면서 각종 시설물의 건설행위에 대해 그 규모, 위치, 색채, 디자인 관련 사항 등에 관하여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FCC가 2005년 인터넷상에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단말기의 비차별적 접속을 보장하기 위해 망중립성 4원칙을 발표한 이후 망중립성 원칙의 타당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2008년에는 Comcast의 파일공유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에 대해서 FCC가 망중립성 원칙 위반행위로 판정하여 중지 명령(Comcast order)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4월 사법부가 2008년 FCC의 Comcast order를 무효화함에 따라 망중립성 원칙 적용을 시도하던 FCC의 노력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본 고에서는 FCC의 망중립성 원칙 제시 배경과 추진 경과, 사법부의 최근 판결내용, 이해당사자의 찬반 논란을 살펴보고 향후 망중립성 원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FCC의 선택지(option)를 전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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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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