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의 이용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집단 유효선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최대한 적게 낮추어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이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규율이 법령체계상 맞지 않거나 내용에 있어서 현실과 괴리가 없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의료법」에는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고 행정처분에 대한 위임규정도 없다. 그러므로 「의료법」 에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과 이들 기관들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두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진단용 방사선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여 신고 등 행정적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 셋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 등 제재가 미비된 사항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의료기관에서 이용하는 진단용 방사선과 치료용 방사선에 대하여 「의료법」과 「원자력안전법」의 이원적인 법령 체계로 규율하는 것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진단용 방사선뿐만 아니라 치료용 방사선, 핵의학을 포함한 의료용 방사선 전체를 「의료법」 체계에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도시공간에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어렵게하는 많은 장애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동성확보를 위한 각종 시설정비가 법적근거 하에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강제적 규제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는 법률의 속성상 이동편의증진법에 설정되어 있는 각종 기준들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따름이며, 교통약자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이동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들의 실제적 편의에 근거한 보다 엄격한 시설 설치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관련 법제도상에서 제시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각종 기준 및 이러한 기준에 의해 건설된 보행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재 시행 초기단계에 있는 BF 인증제도의 기준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된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보행로를 평가하여 BF 디자인 측면에서의 보행로 설계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관련 법제도들을 선진국 사례와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보행로 설계 기준에 근거하여 건설된 보행로들의 BF 설계 수준을 현장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도시 및 환경 문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바람길숲 조성과 관련하여 바람길숲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화 방안 및 부처별 연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바람길 관련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법·제도를 검토하여 관련 계획 내에서 요구되는 바람길의 역할 및 상호관계를 파악하였으며, 바람길숲 관련 상위계획 및 바람길숲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재 조성되고 있는 바람길숲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길숲 관련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길숲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은 크게 바람길숲 법제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과 바람길숲의 실효성 있는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 나누어 법률 정비 및 보완 사항을 제안하였다. 먼저 바람길숲 법제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는 1)용어의 정립 및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2)관련 계획과의 위계정립 및 바람길숲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바람길숲의 실효성 있는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는 1)지도화 된 공간자료 구축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방안, 2)바람길숲 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바림길숲 조성·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과 그 내용적 범위 등에 대해 제안하였다. 본 연구자료는 바람길숲 관련 법·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바람길숲 기본계획의 제도화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체계적인 바람길숲 조성과 관련하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선진 각국에서는 지식기반 정보사회로의 급속한 이행과 사이버 공간의 확장에 따라 사이버 교육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이의 적극적인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혁신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2단계 교육정보화종합발전 방안을 마련 및 교육과정의 개편, 실행에 옳기고 있다. 새로운 이론인 구성주의에 근거 마련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수 학습시 ICT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바, 훈련 받은 교사에 의한 아동의 교수 학습 효과가 현저하여 교사의 ICT활용 관련 기회의 요청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규모의 교육용소프트웨어 공모전에 참여하는 경북지역 교사들의 ICT 활용 능력과 학교급별, 지역별, 저작도구별, 분과, 분야별, 저작인수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경북도 대회 2등급 이상 상위 입상작 48편에 대한 분석 및 고찰을 실시한 결과, 교원의 ICT활용 능력 신장,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교수 학습 방법 개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등 다수의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이 연구는 전자책 수급 계약이 전자책 관외대출의 합법적인 근거로서 역할하기에 충분한 요건과 내용을 갖추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아울러 도서관의 전자책 수급 계약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자책 대출과 관련된 법적·기술적 환경을 고찰하고, 전자책 관외대출의 법률적 근거로서 라이선스 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계약 사례에서 이러한 요건들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이 이루어진 계약 43건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점검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방역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다양한 자유제한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근거로 국가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가의 개인에 대한 자유제한의 허용가능한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현상이 지니는 난해한 특성으로 인하여, 감염된 개인으로 인해 초래되는 '공익의 훼손'은 비례성 심사와 같은 법적 평가의 분석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감염(의심)자가 타인을 감염시키고, 감염시킨 타인을 통한 감염의 연쇄로 인구집단으로 감염이 퍼져나가는 현상은 오직 '확률적'으로만 예측되는데, 그러한 '확률적 불확실성'의 결과로 초래되는 '감염병 리스크(risk)'를 어떻게 법적 분석의 대상으로 다룰지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감염병 팬데믹하의 감염(의심)자의 리스크는 법적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분석되지 못하였고, 감염병 팬데믹하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 또한 '공익 보호의 중대성'과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추상적 차원의 비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①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리스크'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분석의 대상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고, ② '리스크' 개념의 구체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의 세부 심사기준을 확립하여, ③ 감염병 팬데믹하 방역조치의 정당성을 보다 엄밀히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고전적 해악 개념이 감염병 팬데믹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선행연구를 발전시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개념 확장을 시도하였다. 또한 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인구집단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법적으로 분석가능한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해, 감염병 역학의 '재생산지수' 논의를 접목하여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를 법적으로 분석가능한 대상으로 정립하였다. 3장에서는 기존 비례성 심사의 방법론에 2장의 이론적 논의를 접목하여,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국가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의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선 수단의 적합성 심사에서는, 공익에 대한 훼손이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감염병 팬데믹의 경우에 '공익에 대한 수단의 인과적 기여'를 평가하는 구체적 방식을 제시하였다. 피해의 최소성 심사는 '개입 방식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과 '규율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법익의 균형성 심사에서는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 방지의 법익과 '개인의 자유제한' 초래의 법익 사이의 비교형량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지 '감염병 팬데믹의 리스크가 중대하다'라거나 '리스크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근거로 비례성 심사를 건너뛰어서는 안 되며, 해당 방역조치로 인한 자유제한과 공익 훼손의 리스크 저감 사이의 비례적 관계를 명확히 논증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4장에서는 2장의 '리스크'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3장의 감염병 팬데믹에서의 방역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기준 논의를 종합하여, 감염병 팬데믹하 집합제한조치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판례에서의 논증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부 판례에서는 비례성 심사를 누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세부적 논증을 제시한 판례의 경우, 해당 논증이 3장에서 제시한 비례성 심사기준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판단되고 해석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의 문제해결전략 유형과 비례추론의 한 요소인 비례상황의 인지와의 관계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들의 문제해결전략 유형은 비와 비례 과제를 실시한 결과를 근거로 가법적 유형, 승법적 유형 그리고 형식적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세 차례의 면담 중 첫 번째와 세 번째에 비례상황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문제를 제시하였을 때 어떻게 분류하며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발달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유형의 학생들은 초기에 비례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하지 못하였으나 점차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정비례상황과 반비례상황을 구분하지 못하는 보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승법적 유형의 학생들이 더 우수하였으나 비례상황과 아닌 것을 분류하는 문제에서는 비례식 알고리즘이라는 분명 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형식적 유형의 학생들이 더 우수하였다. 본 연구는 비와 비례 관계를 해결하는 것과 비례상황의 인지가 비례추론의 서로 다른 측면임을 제기하며 비례추론을 위해서는 승법적 전략과 함께 형식적 전략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저성장 기조에 따른 고용창출 역량도 같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정체와 고용창출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co-creation적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와 관련된 최근 1년간의 신문기사 자료를 수집하여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여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프로세스과정 요소, IT기술의 활용 및 지역 특성, 문화 등의 환경적 요소, 법적 행정 및 제도적 요소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청년층 일자리 창출개념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를 근거이론으로 분석함으로써 이 분야의 질적 연구의 확대에 기여하였고, 실무적으로는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해양안전심판법에 심판변론인협회 설립근거 규정이 1999년에 신설된 이래 10여년이 경과하였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해양안전심판법 개정안에 도입됨으로써 본격적으로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심판변론인협회는 해양안전심판법에 설립 근거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협회설립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점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업무영역에 있어서 서로 동질적으로 묶어 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심판변론인협회의 설립인 것이며, 이 논문에서는 심판변론인협회 설립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아동의 인터넷 사용이 활발해 짐에 따라 각 기업에서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하지만 아동이 개인정보에 개념조차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스스로 법적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신문기사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과학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을 통해 아동 개인정보 유출의 발생 과정을 살펴보았다. 근거이론은 아동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유출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인과적 관계 도출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결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수집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동의를 받았더라도 미흡한 개인정보보호 조치로 인해 법정 대리인은 다양한 상황(범죄 피해, 불안감, 당혹감, 분노 등)이 발생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아동 개인정보 수집 사업자는 상황에 따른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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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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