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질은 성분과 위생상태로 결정되어 진다. 질/위생은 사람건강 보호와 적정소비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장점인 영양적 중요성에서 오는 욕망을 이르키는 성질과 일정범위의 좋은점 사이에 원유변화와 만나게되는 것이 필요하다. 높은 질/위생적 원유에 대한 가치의 주요 평가는 : - 부패미 생물의 낮은 수 - 유방염 병원성균이 포함된 병원성군이 없거나 대단히 낮은 수 - 가능한 한 멀리 피할 것은 잔류와 오염 그리고 또는 최고잔류한계(Maximum Residue linits. )이하를 지킬 것. 우유내 부패세균은 다음 군에서 주요 우유성분에 대한 공격의 그들 주요점에 의하여 세분할 수 있다. - 당분해(Glycolytes) - Streptococci, lactobacill; - 단백질 분해(Proteolytes) - Pseudomonads, Enterobacteriaceae, Aerobic sporeformer - 지방분해(Lipolytes) - Pseudomonads, Micncocci, Aeromonads, Coryneb acteria 원유내 부패세균의 존재와 분열은 우유성분 변화와 생산품의 질에 영향을 줄 것이다. 더구나 원유의 맛은 역의 영향이 될 것이며 열 안정성 세균성 효소는 생산품에서 계속적으로 작용된다. 특히 오랜 저장시에 그러하다. 그리고 안정성, cream의 맛과 UHT 우유에 나쁜 영향을 준다. 이 병원성 세균을 고전적 미생물과 최근 발견된 미생물이 포함된다. 현재는 Salmonella, 병원성 E. Coli 균주, Listeria monocytogenes, Campylobacter Jejuni, Yersinia enterocolitica, Staphylococcm aureu는 대단히 중요하다. 원유의 세균학적 질과 지불제도에 대한 법적요구는 우유위생지침 92/94 EEC와 IDF설문 2893/A(전문가모임 A8군)의 결과를 기준으로 설명되었다. IDF Nr. 305/1995는 농장 지불제도에 관한 정보가92/93년 동안 IDF국가들 사이 차이나는 실제적 위치가 실려있다. 지불제도의 차이나는 현상은 보고의 초점과 연관 유질, 위생적 질, 우유시료채취, 수집방법론 그리고 여러가지 지불공식과 관계된 조사는 논쟁이 있었다. 현재 있는 자료를 제시한 몇 나라는 1992년에 응용한 것이고, 기타는 그후 응답으로 1993년과 1994년에 있던 것이 제시되었다. 식품위생에서 법적인 요구는 HACCP제도가 더욱더 추가로 포함된다. 더우기 위험분석은 위생과 질에 관련시켜 모든 연결결정에 대하여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냅스터 (Napster)에 의하여 파일공유 소프트(P2P)는 세계적으로 인터넷과 컴퓨터 산업지형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알면서 그 행위를 조장하였다고 하여 기여책임(寄與責仔)이 인정된 이래 인터넷 사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에는 심각한 법적분쟁이 시작되었다. 다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것을 위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당연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자는 그 제공행위가 통상의 개발행위의 범위 내라고 한다면 설령 그것이 악용될 것에 대한 미필적인식이 있다고 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제로부터 냅스터에서 촉발된 P2P에 관한 미국, 일본, 한국의 판례에 나타난 법적책임 비난의 근거가 이를 충족하는지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고찰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권리자의 효율적인 구제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데이터방송 산업의 세부적인 현황을 분석하여 산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한 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데이터방송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법적 근거마련과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한 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국내 데이터방송 산업 현황과 당면한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16개 업체와 기타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먼저 국내 데이터방송 서비스 사업자들의 개발 기술이나 컨텐츠의 개발수준은 매우 높지만, 인력, 재정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개시 일정의 지연도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두번째로 최근 정부의 방송정책 하에서는 법적 규정이 애매하며 체계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를 대비하는 법률의 제정과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발전 및 기술표준화, 데이터방송산업의 기반구축, 인력양성에 있어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도로 미세먼지는 단순히 대기오염의 문제가 아닌 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도로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안이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 미세먼지 관리형 보도포장(인도포장)을 장소, 용도,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포장 재료 및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거나 보도 시설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도포장의 개념 및 법적근거를 살펴보고 대기오염을 정화하는 보도포장 관련 기술 현황 등을 검토하여 미세먼지 저감용 보도포장 지침 개정안,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상 보도포장재 활용방안, 지방자치단체 보도포장 관리 규칙 개정안 등을 제시하여 인도포장 기술을 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제도는 사후조치에 치중되어 있으며, 사전 예방 측면에서는 기업에 대하여 보안 조치 의무를 부과하거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의한 기술유출 방지 대책에 관하여 검토한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상 기업의 기술보호와 경업금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취업규칙상 보안규정의 마련 방안을 제안한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취업규칙이 사규의 최고 상위 기준임에도 취업규칙에는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사항이 없다보니 보안서약서의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합의가 요구되고 이를 공지하도록 하고 있기에,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보안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할 수 있고, 보안과 관련한 보안서약서 및 보안 관련 지침 및 절차 등 보안 관련 문서들의 법적 준거성을 제시 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표준취업규칙에 표준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에 의해 지각된 차별을 개념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행 한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차별 개념을 평가하며, 주관적으로 지각된 장애차별의 법적 판단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포괄적 개념으로, 장애인이 낙인, 장애 억압, 편견, 고정관념 등에 근거하여 어떤 차별이든지 감지한다면, 이는 지각된 차별이다. 현행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있는 차별범주는 비교적 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간접차별은 사회규범이나 가치관 제도에 대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고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개념임에도 사문항으로 남을 수 있는 현실에 처해있다. 사회적 장애에 대한 시선이나 호의적 차별 등은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 가족이 경험하는 차별 또한 법의 그물망 밖에 있다. 지각된 장애 차별의 관점에서 현행 장애인에 대한 차별범주를 장애에 대한 차별로 넓히고, 간접차별의 개념을 폭넓게 적용하여 사회 규범이나 제도, 가치관 등을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각된 차별을 법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장애인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 사회적으로 합의된 장애 억압적 이데올로기를 직시하고 사회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법관들에 대한 장애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의료행위, 시행 중인 의료행위 및 장래에 시행할 의료행위와 환자의 요양상 수칙에 관하여 적극적 체계적으로 진술함으로써 환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게 할 법적 의무를 총칭한다. 이 의무는 환자의 알 권리에 대응하는 보고성 설명의무, 환자의 동의권 거절권에 대응하는 기여성 설명의무, 요양지도성 설명의무로 나뉜다. 설명의무를 분류하는 것은 각각의 기능과 법적 성질이 다르고, 법적 성질이 다름에 따라 그 위반 시의 효과,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주제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많은 이론의 발전이 있었고, 그를 토대로 대법원 판결의 논리도 상당히 정치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학계와 실무계 일각에서는 용어와 개념의 혼동, 학설과 판례 논리에 대한 이해 부족을 목격하게 되고, 심지어 대법원 판결문 내의 전후 문맥에서 그리고 관련 있는 복수의 판례 사이에서 논리와 이론의 불일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이것은 합리적 근거와 설득력을 지닌 견해의 분립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견해와 문제의식을 기초로 해서,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기능별 분류와 법적 성질 및 그 위반 시의 효과를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 정리한다.
독일 공영방송은 80년대 중반 이원방송 제도 도입 시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방송의 '기본적 공급과제'(Grundver-sorgungsaufgabe)를 부여받았고 이 과제수행을 위해 수신료에 의한 재정 지원과 발전이 보장되어 있다. 90년대 독일 공영방송은 디지털 전문채널의 확대와 적극적 온라인 서비스 활동으로 융합 환경에 대응해왔고 이는 지속적 수신료 인상의 주요 동인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법적 근거가 있는 공영방송의 디지털 전문채널에 비해 매스커뮤니케이션인 방송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 공급과제의 연계기능으로서 온라인 서비스는 법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의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국가보조 금지 통제와 타협, 국내적으로는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폭의 축소 결정과 이 과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으로 2007년 위헌으로 판결된 제9차 수신료 판결을 거치며 결국 공영방송 온라인 서비스는 TV와 라디오에 이어 기본적 공급과제에 속하는 제3의 미디어로서 위상이 확립되었다. 2009년 6월 1일자로 공포된 제12차 개정 방송국가협약에서 수신료 판결, 공익성 검증 도입, 유럽연합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독일국내법 전환 등 3차원의 법제화가 단행되었다. 유럽연합의 영향으로 독일 방송계의 지각변동기 일어난 이 과정은 융합시대에도 변할 수 없는 독일 고유의 공익적 방송환경 유지 의지를 현재의 상황에서 법적으로 관철한 것이며 이는 신자유주의 확신추세 속에서 융합 환경에 상응하는 우리나라의 공익적 규제체계 마련에 이론적, 법적 논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체계의 구조와 교육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적 논의의 대상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의 법률상 위치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입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에 대한 공과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법 체계와 목적, 영재교육 대상자, 교육과정, 영재교육 교사에 대한 법 규정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 결과 영재교육에 대한 법 제정의 역사가 10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법체계와 상위법의 근거 조항 및 목적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교육과정 역시 부분 수정이 필요하며,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했다. 그리고 교원 자격은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향후 특정 주제별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영재교육 입법, 교육재판, 교육정책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괄적 수준에서 법의 기본 체제나 내용을 제시하였으므로 전체적인 법적 구조까지 검토하고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은 공해상 군용기(또는 군용항공기)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으로 군용기의 법적 지위, 상공비행의 자유, 추적권, 임검권, 방공식별구역(ADIZ) 등을 다루었다.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군용기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1944년 시카고 협약은 군용기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제3조(a)에서 본 협약이 민간항공기에만 적용되고 국가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제3조 (b)에서 군용기, 세관용 항공기, 경찰용 항공기 등이 국가기관에 소속된 국가항공기로 간주된다고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군용기의 법적 지위는 1919년 파리협약 제32조에 명시되었던 면책특권과 국제관습법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한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관하여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군용기의 경우도 군함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선박 뿐 아니라 군용기에 의해서도 추적권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항공기에 대한 연안국의 공해상공의 추적권(right of aerial hot pursuit)이 국가관행이나 법적 확신(opinio juris)에 의해서 국제관습법 상 존재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공해상공의 추적권 사례가 매우 적으므로 영공 이원의 외국항공기에 대한 이 권리가 국제관습법을 증명하는 '법으로 인정된 일반관행(general practice accepted as law)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셋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 규정은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군용기에도 준용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방공식별구역(ADIZ)은 자국 영공을 방위하기 위해 영공 외곽 배타적 경제수역(EEZ) 또는 공해 상공에 설정하는 공중 구역으로 국제법상 '자위권'(또는 정당방위, self defense)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선포되므로, 엄밀히 말하면 ADIZ를 설치할 규범도,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규범도 없고, 이를 규제하는 국제기구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DIZ가 영공의 확장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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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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