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정보윤리의 시각에서 검토하고, 제한적으로나마 정당화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 법적, 기술적, 윤리적 통제가 갖는 각각의 한계점과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로크의 재산권이론과 헤겔의 인격화 이론이 디지털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주장이 산물 중심의 재산권에서 과정 중심의 통제권으로, 저자 중심의 시각에서 저자-수용자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호하는 취지와 동기를 고려한 윤리적 통제를 중심으로 삼고, 법적, 기술적 통제를 보조적 수단으로 병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시티의 발전과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필요성과 법적근거, 주요기능 등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기능영역별 현황을 검토하고 기능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도출 및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셋째, 이론적 검토와 기능별 현황파악, 우선순위 도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종합한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최근에 경제 발전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직업병에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상당한 성과도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선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비해 승선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직업 관련성 상병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후(事後) 처리적인 보상에 관련된 연구들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선원의 직업성 관련 상병에 대한 기초 조사를 근거로 하여 그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선원의 상병 예방과 발병 후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도서관 기준은 도서관의 사명과 목적, 이용자서비스, 운영관리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공하고, 도서관이 수행하는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측정 평가할 수 있는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수준을 설정할 때,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관종별 도서관 기준이나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의 활동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도서관기준은 오랜기간 동안 개정되지 못하여 현재의 도서관 환경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법적인 기준도 그 내용이 매우 미미하여 최소한의 기준으로도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국가의 전문도서관 기준과 국내의 관련 기준들을 분석하여 현재의 도서관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직원, 장서, 시설 기준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경제 발전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직업병에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상당한 성과도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선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비해 승선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직업 관련성 상병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후(事後) 처리적인 보상에 관련된 연구들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선원의 직업성 관련 상병에 대한 기초 조사를 근거로 하여 그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선원의 상병 예방과 발병 후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동중조사(ISI)에 적용되는 ASME-MI 의 1974년 Edition에 ISI시 검출된 흠함을 평가하는 절 차가 제시되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가동중검사의 개념은 ASME-III에 따라 건설된 부품이라 하더라도 원자력발전소의 온 수명기간동안 또는 정해진 수명기간동안 재료 내부에 흠 함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거나 또는 성장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데 에 근거를 둔 것이다. 즉, 부품을 건설할 때 ASME-III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 비파괴시험(nondestructive examination)에 의하여 합격된 부품이라 할지라도 시험방법의 유효성 및 합격기준등에 의하여 발견되지 않았 거나, 발견되었더라도 합격된 흠합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흠함들이 원자로의 가동과 더불어 성장하거나, 또는 부품의 사용조건에 따라 흠함이 새로이 발생할 경우는 RCPB의 구조적 건전성 및 안정성은 위협을 받게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전수명기간의 통하여 정 기적으로 ISI를 수행해 줄 것이 10CFR50의 50, 55a, "Codes and Standards"에 법적으로 명문 화되어 있다. ISI 시발견된 흠함은 그 크기를 평가하여 합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흠함의 제거(removal), 항리(repair), 부품의 대체(replacement), 또는 파괴력학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러한 흠함이 구조건 안전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주어야 한다. ISI 시에 검출된 흠함을 평가하고 파괴력학적으로 해석하는 규정으로서 ASME-XI에 명시된 절차는 다음과 같다.차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중국에서 점점 이슈가 되고 있는 병행수입 시스템의 법적 문제를 분석하였다. 현재 중국에는 병행수입에 대한 법률이 없으므로 중국 법원은 병행수입 사건을 판결할 때 원고의 소송 청구에 따라서 「전리법(專利法)」, 「상표법(商標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當競爭法)」 등 여러 법률에 의해서 다르게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법관과 적용 법률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본 연구에서는 병행수입의 개념과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중국의 대표적인 3개 사례를 통해서 중국법원이 병행수입 판결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고, 입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정전협정 체결시 육상에서의 경계는 쌍방 간의 군사 접촉선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이 합의되었으나 해상경계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정전협정 제2조 13항목에서 "백령도 등 서해 5도만 유엔군 사령관 통제 하에 둔다"라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로 북한은 서해북방한계선을 비합법적인 선으로 그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에 유엔군과 한국군의 북쪽 해상으로 월선(越線)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간헐적으로 무력충돌은 있었으나 쌍방 간의 무력적 충돌방지역할은 물론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유지시켜 온 사실상 남북한 간의 해상경계선이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은 한국해군에게 북한의 해주 및 옹진반도, 장산곶을 연하는 해역을 통제함으로써 북한 해군의 활동 영역을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한 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서해5도의 주변 해역을 자기들의 영해라고 주장하지만 서해5도를 위시하여 38도선 이남에 있는 영역과 섬들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중단 없이 행사해온 곳이다. 우리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함으로써 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한 영토관할권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정보의 저장기술력이 크게 향상되고 무기한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상을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고통을 주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개인의 잊혀질 권리가 언론의 자유와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법적 토대, 잊혀질 권리의 보장과 법적 적용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법적으로 잊혀질 권리는 헌법 10조에 의해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을 주로하고 헌법 17조의 프라이버시권을 부로 하여 근거를 들 수 있다. 법 절차상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언론중재법을 활용하되 신청기간의 제한을 둔 조항을 수정하고, 사실인 과거 기사에 대한 삭제 요구권, 정보제공 동의기간에 제한을 두는 규정 등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웹기반 강의 컨텐츠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웹기반 강의 컨텐츠는 HTML 포멧 기반 코스웨어의 고정되고 획일적인 하나의 큰 파일이거나 미디어 제공 벤더에 종속된 저작도구로 작성된 파일이다. 이러한 강의 컨텐츠는 서로 다른 가상 교육 시스템에서 공유하거나 재사용하기가 어렵고, 학습자의 학습 활동 변경에 따른 적시 적격의 강의 컨텐츠 변경이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교수 설계자와 다양한 가상 교육 시스템들이 강의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강의 컨텐츠를 속성을 가진 더 작은 크기로 분해하여 객체화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교수법적인 설계를 근거로 강의 컨텐츠의 재사용 단위를 지도 항목, 테스트, 케이스 예제, 토론, 문제 , 티스커버리, 리소스, 시뮬레이션으로 추정하였다. 이것은 개요, 사실, 해보기, 퀴즈, 평가, 탐구 학습, 토론의 구성 요소로 설정하고 이를 CBD 방법으로 구현하였다. 이것은 웹기반 컨텐츠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가상 교육 시스템을 이용하는 교수 설계자와 학습자의 컨텐츠 이해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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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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