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GIS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정보 구축사업을 통해 많은 양의 지리정보가 구축 및 관리되고 있으며, 지리정보시장의 수요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지리정보가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리정보 구축 보유기관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리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매개체역할을 수행하는 지리정보유통수단 및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지리정보의 활성화를 위한 분석 및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률을 근거로 하여 다양한 지리정보유통경로를 지리정보유통망을 중심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공공부문의 역할모델을 수립하였다.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급기관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을 정립하였으며, 중앙정부는 홍보 유통을 위한 기반기술개발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정보의 공급과 갱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공급-부가가치창출-유지관리'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역할모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개원", "공간정보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제정", 그리고 관련 제도의 개선 등 다양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지적정보(벡터)의 장점과 영상정보(래스터)의 장점을 서로 효율적으로 결합한 영상응용지적도의 개발은 공간정보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적정보와 영상정보의 융복합을 통한 영상응용지적도(가칭)의 개발과 그 활용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은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깊숙이 스며들어 이제 정보통신기술 없이는 행정서비스, 경제활동, 사회참여, 문화활동 등을 향유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정보격차 (Digital Divide)가 경제격차와 사회문화적 격차를 유발하여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정보통신 접근성(ICT Accessibility)은 신체적, 인지적 제약으로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일반인과 차별 없이 정보통신의 유용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에 비해 정보통신 접근성을 위한 법 제도적인 출발이 늦었지만, 최근 수년간 관련 법률의 제정,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침 및 표준의 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빠른 속도로 선진국 수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등 12개에 이르는 표준을 제정한 바 있으며,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개발 보급,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정보통신 접근성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앞으로도 모바일 시대, 디지털 융합의 스마트 시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표준 제정, 관련 기술의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사람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통합 (Digital Inclusion)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IT, BT, NT 등의 융합과 정보시스템의 비약적 발전으로 정보통신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SNS, 클라우드 서비스 등 신규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IT와 의료 분야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에 따라 I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의료기기 및 유헬스 서비스의 새로운 시장을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IT 기술의 도입으로 대부분의 의료 정보 시스템이 전산화 되면서 의료기관간에도 의료정보정보의 교환 및 전송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의료 정보유출 및 보안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 주요 법 제도와 관리적, 기술적 보호 방법을 검토 및 분석한다.
정보화의 급진전에 따라 역기능의 문제도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정보화의 급진전에 따라 역기능의 문제도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이고 비용 효과성을 고려하여 미국, 유럽, 호주 등 많은 선진국가에서는 지난 수년동안 정보를 보호하는 기준이나 지침 등을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정부기관과 공동 또는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 예정에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인증 제도를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동 법에 근거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될 한국정보보호센터에서 국내의 현실에 맞는 정보 보호관리기준 마련 작업을 1년여 동안 추진하여 왔으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 는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더불어 각 국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보보호 관리를 위해 마련하여 온 지침과 절차 및 기준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프레임워크 수준에서 살펴보기로 하며, 제시하고 있는 통제사항들을 간략하게 비교함으로써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과 인증 제도의 효과성에 대하여 많은 관련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리고, 향후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 및 인증제도의 도입과 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활성화될 경우를 미리 준 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관리를 위한 성숙도의 측정에 대한 연구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생산현황통보는 국내 기록관리의 주요 성과이자 특징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적 기능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법률에 생산현황통보 제도를 포함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고, 2006년 법률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그 기능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현황통보에 대한 시스템, 서식 등의 업무적 지원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기능으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산현황통보 제도의 제정목적과 함께 현재 실무 현황 및 업무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생산현황통보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취지와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법률 제정 관계자와 생산현황통보제도를 집행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관계자와의 면담하였다. 제도를 실무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장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의 면담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현황보고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견해와 함께 상호간의 의견 차이를 확인하였고, 시스템을 통한 실무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기능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비특정 개인정보들이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아무런 보호 없이 각종 기업들의 자원적 가치를 가진 정보로 수집 및 활용되어왔던 현상을 설명하고, 관련 개인정보법률과 정책, 각 모바일메신저 기업들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분석하여 현재 비특정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문제점을 밝힌다. 이를 통해 앞으로 비특정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 제도적으로는 개인정보 수준의 보호규정 보완을, 기술적으로는 비특정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한 보완 등을 제안하여 이를 활용 시나리오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비특정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고도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만들었다. 정보가 자원인 사회구조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정보화 혁명을 일으켰고, 인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 반면 동시에 인류사회를 위협하는 역기능을 수반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 발전의 관건은 정보화 사회의 순기능을 발전시키고 역기능을 적절히 규제 할 수 있는 정보보호 기술의 발전과 제도적으로 정보보호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지식정보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정보사회의 역기능에 대한 사례 및 정보보호관련 법률의 구조 및 개념에 대한 문제와 현 사회에 부적절한 법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오늘날 기업들은 비용절감, 업무의 효율성,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이유로 외부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즉, 수탁사가 증가할수록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량이 증가하며, 이에 따른 관리 포인트와 보안 위협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준수해야 할 법률사항을 분석하고, 현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수탁사들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수탁사들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 및 민간 전반에 걸쳐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는 법률로 최근 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보호수준 및 관리수준을 강화해가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경우 공공기관 담당자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하여 개정되는 법령을 쫓아가는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준수해야하는 항목을 점검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중에서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제시함과 동시에 업무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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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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