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전자무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이버세계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상거래방식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률과 제도만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e-비즈니스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자게약, 운송서류의 전자문서화, 전자결제 등에 이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WTO, OECD, UNCITRAL, APEC, 국제상업회의소(ICC)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모델법과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ETA) 및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국제적으로 전자계약 관련 국제규범의 정립, 전자식 운송서류의 활성화 및 글로벌 전자결제시스템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적으로도 전자계약법제의 도입, 디지털재화와 관련된 거래법 제정, 전자유각증권의 발행과 유통과 관련된 법률제정 및 전자자금이체법의 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은 행정기관의 기록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공문서관리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공문서관리법이 행정기관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전에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후퇴시킨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법률 구성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특정비밀보호법이 내포한 적성평가 제도의 인권침해 가능성, 독립적인 감시기관의 역할 미비, 내부고발이 불가능한 구조, 광범위한 비밀지정 가능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이 일본의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비밀기록관리 체제 개선 시 법률 수준의 제도 정비, 비밀기록관리의 명확한 목적 설정, 트와니 원칙의 준용,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시기관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드론의 테러위협으로부터 민간 다중이용시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민간시설의 드론테러 방어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연구를 위해 국가가 민간시설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대테러활동 운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국외의 모범사례를 기술하고 비교하여 국내에 필요한 드론테러에 대한 국가 대테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 국내 드론테러에 대한 법제도 한계점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국내 적용 가능한 안티드론 기술을 구축 활용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드론테러에 대한 위협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 스토킹 등의 범죄에도 취약점이 드러났다. "전파법과" 정보보호관련 법률 등 국민의 안전에 관한 법률은 안티드론기술의 도입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민간시설 드론테러 취약요인과 피해경감대책의 법제도적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드론테러의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IT기술은 기존의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 융합되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의 챗봇과 최신 기술은 자연어처리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다양한 업무처리를 챗봇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슬롯필링(Slot Filling) 기반의 챗봇 기술을 통해서 법률 질의에 대한 구조적인 폼(Structual Form)을 만들고 정해진 형태의 질문을 입력하여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질문에 근접한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이다. 제안 시스템을 이용하여 텍스트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인 법률 정보를 보다 구조화된 형태로 질의응답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 또 축적된 질의응답 데이터를 하이브(Apache Hive)와 같은 빅데이터 저장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 학습에 데이터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응답의 신뢰성을 지속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비대면 시대의 돌입 후 가상현실 플랫폼인 메타버스(Metaverse)에서 아바타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아바타의 성범죄는 현재, 법률 및 정책적 체계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아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현실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범죄예방을 원활하게 하고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서비스·기술적 방법을 플랫폼 구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 메타버스에서 법률적 적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알아본 뒤, 메타버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형태를 파악하고 아바타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어떠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제작 및 설계 단계부터 갖추어야 할 서비스 요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제안한다.
도서관 분야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법규범은 중요하다. 이 연구는 2021년 12월 7일 전면 개정되어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의 구성체계와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하여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책입법의 관점에서 도서관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도서관법이 기본법으로서 규범적 타당성을 갖추고,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질적 향상을 이끄는 주요한 토대로서 정책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실효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목적과 기본이념의 내용 보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구체화, 도서관 정책체계 개선, 국가도서관위원회 실질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하였다.
'토지의 경계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에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그 성질, 소송요건, 판단기준 등에 있어서 학설상 논란이 되고 있으며, 향후 이에 관한 법률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완비된 다른 나라의 법률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고에서는 그 첫 번째 작업으로서 로마법 및 중세법 등의 경계확정소송의 연혁을 살펴보고, 나아가 경계확정소송에 대한 법률규정이 비교적 완비된 독일법을 소개한다. 독일법에서는 통상의 소유권 소송과는 별도로, 경계의 입증곤란 혹은 불능을 전제로 하여, 인접 토지의 소유권 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장소를 고려한 소송절차로서 경계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이 소송은 1차적으로 진정한 경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독일민법(BGB) 제920조의 법정 기준에 따라서 경계를 재량으로 창설한다. 이는 '본래 있는 경계의 발견'만이 아니고, 판결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창설이 인정되는 것이다. 양자는 법원의 판단작용에서 서로 다른 것이지만, 이 양자를 하나로 포섭한 것이 독일의 경계확정소송이다. 우리 법제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참고로 하여 서로 다른 2가지 판단작용을 하나의 소송유형 속에 포함시키는 이론 구성이 필요하다.
전자계약이란 과거 계약 당사자들이 대면으로 만나서 처리하던 계약서 작성 서명 관리 등의 일련의 계약 업무를 공인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 및 암호화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 체결 관리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초고속인터넷의 서비스가 보급되면서 이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거래계약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전자적 의사 표시의 합의인 법률행위를 통하여 기업 생산성 향상 외에도 계약서류와 실제 구매 입고 지급 같은 전 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이점이 많아 급속도로 새로운 경제활동의 영역의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변화 속에서 전자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민법상 계약의 핵심인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대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체계적인 법리구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자계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직위에 대하여 업무 능력, 평판, 비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인사검증하는 것은 국가운영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계의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생산된 인사검증 관련 기록물 또한 국가의 중요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담고 있어,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국가적 차원의 정보이며, 후세에 현재의 국가운영을 연구하는 데 유용한 사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은 광범위한 인사검증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제20대 정부가 출범하면서 2022년 6월부터 인사검증 담당기관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간 유지된 인사검증 프로세스와 관련된 기록물의 보존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선 인사검증기록물이 무엇이며 그간 어떻게 보존되고 관리되어 왔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번 인사검증 담당기관의 변화로 인해 기록관리 차원에서 어떠한 쟁점이 생겨났는지, 그 쟁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실무적·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중요성은 심화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데이터의 활용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형사사법정보는 범죄 예측 및 예방, 범죄수사 과학화, 양형합리화 등 다양한 활용가치가 예상됨에도 현재 개인정보보호와 형사사법정보 관련 법률적 해석 문제로 활용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형사사법정보의 구조화·범주화를 통해 '범죄데이터'로 전환하여 빅데이터로서 활용하도록 제안하였으며, '범죄데이터' 활용시 법률적 문제, 활용가치, 데이터 생성 및 활용시 고려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고 향후 전략적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범죄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여지나, 형사사법정보 관련법에 명시할 필요는 있으며,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분석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형태로 정리되는 것이 시급함이 밝혀졌다. 향후 진행방향으로는 데이터 요소 도출, 용어사전 시소러스 구축, 데이터 등급화를 위한 개인민감정보 정의 및 등급지정, 비정형데이터의 정형화를 위한 알고리즘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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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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