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토지 컨설팅 정보 시스템(Land Consulting Information System)은 토지에 건축,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구입토지의 선정에서부터 개발의사결정에 이르는 여러 가지 토지법률정보, 요구토지의 입지조건정보,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토지의 분포정보, 매매나 세입 관련 부동산 정보 등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조건과 의사결정 요소들을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질의하고 검색, 분석함으로서 경제적이고 신속한 정보의 취득과 이를 통한 신뢰성 있는 개발과 구입의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되었다. 시스템 기능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ALGOSA'라 별칭의 로고를 부여하였으며, 일반 개인은 물론 현존하는 전국의 수만 업체에 이르는 부동산사무소(공인 중개사), 측량설계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 전문토지개발회사 등 컨설팅 업체를 중심으로 시스템 보급의 필요성이 기대되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관련 인허가 부서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개발행위 인허가 토지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불법 개발행위 단속과 객관적인 공시지가부여 기준제시를 위한 실제토지이용정보제공 등 폭 넓은 시스템 도입의 효과가 기대된다. 효과가 기대된다.
위치기반서비스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치기반 서비스들은 개인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치정보보호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치정보보호법에 의한 위치정보의 형태와 의미를 살펴보고, 위치정보 흐름을 분석하여 그 사용방법 및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위치정보가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되어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으면 한다.
현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ITA법)이 2005년 12월 30일에 제정 공포되고 새로운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이 2006년 10월 24일부터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42호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의 정보기술아키텍쳐 수립에 따른 감리 중점검토항목이 없이 감리 수행 시 이를 반영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2006년 7월부터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정보기술아키텍쳐 도입이 의무화되고 감리 수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기술아키텍쳐 수립사업의 준거성(Campliant)검증을 위하여 감리 수행 시 적용되어야 할 감리중점검토항목을 개발하여 제안한다.
이 연구는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 간의 연관성과 관련된 규정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자체 정보공개와 관련된 89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자치법규의 조항요소 측면에서 '정보공개심의회'와 '행정정보의 공표'가 가장 많이 규정되었으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의 비대상이 되는 정보만 나타났다. 기록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전담부서)의 명확한 표기의 필요성'과 '기록관 업무의 구분 필요성'이 기술되었다. 업무 협업에서는 '처리과'와 '기록관'의 정보(기록물)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협력체계를 나타내었다.
정보사회의 새로운 유형인 "컴퓨터정보"(computer information)를 계약의 객체로 삼는 무체물(intangibles)의 거래에 적용되는 법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즉, 컴퓨터정보가 수반되는 무체물의 라이센스거래에 있어서는 그 거래객체가 유형의 물품이 아닌 무형의 지적재산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거래에 있어 중심이 되어 온 물품매매와는 다른 법제적인 접근이 필요한 바, NCCUSL에서 UCITA을 제정하였다. UCITA는 "컴퓨터정보거래에 관한 상계약법전"이며, "컴퓨터정보"가 수반되는 새로운 유형의 거래를 규정하기 위한 법안으로 계약을 다루는 법이지 재산권을 다루는 법은 아니다. 이러한 UCITA에 대응하는 우리 국내법은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컴퓨터정보거래에서 법률관계의 안전성·예측가능성의 제고 측면에서 가칭 "전자정보거래법"의 입법에 앞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고 수준의 IT인프라를 활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언제든지 원하는 서비스 요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최신 IT서비스의 이면에는 보안 위협이 존재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 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또한 용이해지면서, 개인정보 유 노출 및 악용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클라우드 보안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충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법제 마련 등 범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나, 개인정보에 대한 세밀한 검토 후 수정 보완 하여 한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본고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발전과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정리 해보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안전성을 보장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잠재적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생각 해 보고자 한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에 규정된 8가지의 기본지리정보가 제2차 NGIS 기본계획에 의하여 구축되고 있다. 국가 기본 데이터로써 지형ㆍ공간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타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기초데이터 및 참조데이터인 기본지리정보가 DBMS기반으로 구축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와 파일 사용자 등 다양한 사용자층에게 기본지리정보를 공급할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 이미 구축된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표준 파일포맷이나 표준 데이터베이스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로 다른 DBMS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본지리정보의 배포 및 공유를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기종 시스템간의 데이터 공유 및 교환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본지리정보의 유통을 위해, 파일에 의한 교환, 데이터제공자에 의한 교환, GML에 의한 교환등 세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실험하였다.
IT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산업군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고, 그중 스마트기기와 무선네트워크로 대변되는 스마트항만은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IT 기술의 발전은 해킹, 웜, 바이러스, 사이버테러, 인터넷사기, 기술유출 등 정보보안에 관한 위협 역시 같이 가져오게 되었다. 하지만 항만 보안의 경우 국제협약이나 법률 등을 통한 보안지침을 가지고 있지만 대다수의 지침은 항만에 관한 물리적 보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실정으로 항만의 변화와 IT 기술의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안에 관한 대비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외에서 활용중인 정보보호관리체계에 관하여 알아보고 기존의 정보보호관리체계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스마트항만에 활용 가능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정보시스템학회 1997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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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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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90년대에 들어오면서 개인용 컴퓨터 보급의 확산, 컴퓨터교육의 일반화, PC통신서 비스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정보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정보화의 역기능적 인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55년에 발생한 역기능 사례중 대표적인 것은 컴퓨 터바이러스에 의한 피해,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 내부인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 컴 퓨터에 무단 침입하여 자료의 변조 및 삭제, 금융기관에서 단말기를 조작하여 고객의 예금 을 횡령하는 경우, 그 외에 신용카드나 증권 및 채권을 위조한 사례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법들이 제정되고 있지만 법만으로는 완전히 해결이 어렵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법들이 윤리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제정되지만 윤 리적인 문제와 법률적인 문제는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보윤리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컴퓨터 관련 범죄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종업원들의 정보윤리에 대한 의식 수준을 측정하고 컴퓨터관련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정보윤리 수준의 제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정보통신 기술은 아날로그 산업에서 디지털 산업을 거쳐 현재는 스마트 산업으로 이어지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산업 사회생활에서 문서로 직접 주고받던 환경에서 메일, 전자문서 교환 등으로 바뀌면서 편리성과 비용절감을 통해 산업 사회생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빅데이터 기술은 대용량 정보를 분석하여 기상예측, 신약개발, 유전자 분석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용량 정보 안에는 개인 식별을 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빅데이터 기술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날씨 예측, 재난 방재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을 제고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타인이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개인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노출은 과거와 달리 삭제되거나 잊혀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빅데이터 등장에 따른 시장구조 변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기술이 올바르게 시장에 정착할 수 있은 법(규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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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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