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들이 서비스의 가용성 및 데이터 보안, 자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확보, 종속성 등의 문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기술개발, 표준화, 표준약관, 서비스수준협약(SLA)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가 여러 국가에 복제되어 분산 저장될 경우 데이터의 국외이전 금지 문제, 데이터의 보관 및 파기 의무, IT 컴플라이언스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 자신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불법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 서비스나 솔루션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시범사업 근거 마련, (2) 분야별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정부시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3) 민 관의 포괄적 협력 기반조성 및 정부의 기술 개발연구 지원체계 마련, (4) 사전 인증 및 사후 보증체계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 (5)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6)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법률 이슈와 예상되는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대상의 지침 근거 마련, (7) 클라우드 속에 있는 기업의 정보지산에 대한 접근권 보장, (8) 정보자산의 실제 위치와 선택권 보장, (9) 정보자산의 부적절한 접근 방지와 오남용 방지, (10)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서비스 자체의 영속성 보장, (11) 서비스 장애 책임범위와 분담, (1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통합 가스안전관리 시스템에 힌트를 얻어 가스 및 에너지$\cdot$환경 공정에 있어서 웹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 보건, 환경 분야의 통합 시스템(WISHE; Web-based Integrated Safety, Health and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산업현장에서 각종 규제와 법률에 따라 각각 관리되던 안전, 보건, 환경의 고유 업무 영역을 객체 위주의 정보 흐름도를 이용하여 면밀하게 분석하고, 통합 가능성을 파악한 후 및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웹의 장점을 이용하여 통합시스템을 만들었으며, 주위 모듈 및 각종 인증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리인력 및 비용절감을 가능하게 하였다.
여러 산업 분야에서 신기술 도입 및 고객의 요구 사항 변화에 따라 급속한 정보화가 진행 중이다. 정보 시스템을 주요 기반으로 한 금융산업의 경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차세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기업은 법률, 규제 및 고객 요구 사항 등 외부 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고, 내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성장시키려고 한다. 차세대 프로젝트란 기업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프로젝트로, 금융권은 프로젝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PMO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프로젝트 준비단계 산출물인 제안요청서 (RFP)를 국제 프로젝트 관리 표준인 ISO 21500 (Guidance on Project Management)을 기준으로 제안요청서 (RFP)가 프로젝트 성공에 필요한 제반 기능과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차세대 금융 PMO의 RFP는 ISO21500의 기준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향후 제안요청서(RFP) 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ISO21500 관리 기준에 맞춰 기능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프로젝트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사용자와 정보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권리 침해 행위의 예방을 위해 행위자들의 본인확인제와 활동에 사용된 개인정보의 수집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상의 익명성 보장을 요구하는 개인들의 권리와 규제 법률의 집행 사이의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기술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록시 서버(Proxy Server)의 특성을 이용해 인터넷 상의 익명성을 확보하려는 우회접속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관리체계나 사용자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미미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록시 서버를 이용한 우회접속 서비스가 갖는 사이버범죄 위협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 비례성 고찰을 통해 공익과 제한되는 개인의 권익 사이에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안한다.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및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일체”에 대한 판매 및 유통이 엄격히 금지되어있다. 예외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규정예외 되어있지만, 이를 식품 및 화장품 등의 산업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마의 새싹 및 근경부의 생산량과 안전성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동일 생육조건하에 LED광원에 따른 대마(Cannabis sativa L.)의 생육 및 생산량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LED광원 별 새싹대마의 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식세포인 RAW 264.7에 추출물을 처리하여 세포독성을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청색광 처리 새싹대마가 생체 중 12.8 g로 가장 높았다 (적색광 10.8 g, 차광 8.8 g). 광원 별 세포독성은 모든 광원별 새싹대마 추출물에서 0.1 ~ 1 mg/ml까지 농도에서 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빛을 처리한 조건의 새싹대마가 차광된 조건의 새싹대마보다 생산량이 증대되었으며, 광원별 새싹대마에서 세포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대마 새싹이 식품 및 산업적 소재로서의 경쟁성과 안전성을 가지고 인체에 유익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The maritime industry, responsible for 80% of global freight transport, heavily pollutes the environment through traditional fossil fuels.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ims to reduce sulfur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but faces technical and financial challenges. Hydrogen fuel cells present a promising alternative with high efficiency and low emissions.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s needed for hydrogen bunkering across land, port, and sea. Key legislation includes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Harbor Act, Harbor Authority Act, Marine Transportation Act, and Harbor Transport Business Act. The study identifies overlapping regulations and proposes integrated solutions. The findings underscore the necessity of strict safety standards and legislative amendments to recognize hydrogen as a ship fuel.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is essential for safe and efficient hydrogen bunkering. Continuous update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tandardized regulations are crucial for adopting hydrogen fuel cells, ensuring a sustainable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maritime industry.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국가 생물유전자원의 주권을 인정함에 따라 국가별로 생물유전자원의 관리에 대한 법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생물유전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접근과 생물자원에서 파생하는 이익공유이다. 제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된 본 지침은 접근과 이익공유과정에서 필수적인 상호합의조건과 사전통보승인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상호합의조건은 원산국과 이용 실체간의 계약 협정이고 사전통보승인제도는 생물자원 접근 전에 승인하는 것과 관련된 생물유전자원 관련 특이 제도이다. 아울러 국가연락기관과 국가책임기관의 책임, 유인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물유전자원 접근 관련 법률을 분석해 볼 때,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와 특허권 문제가 고려되어 있지 않다. 생물유전자원 접근규제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보 유용화 및 공개, 지적재산권을 조절하는 기관과 기타 이해관계자의 조정을 위한 국가관할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만, 이런 국가적 접근규제가 생물다양성관련 연구를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인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위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무장병원은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업계에 첫발을 내딛는 의료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기관 개설 초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본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의료인과 공모하여 외형상 요건을 구비한 의료기관을 난립시켜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의료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은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나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감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막대한 재정 누수를 가져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개설상의 불법성은 그 개설에 관한 약정을 민사상 무효화하고 의료법상 개설에 관여하는 자 전체에 대하여 형사벌을 가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정도로 높다. 또한 사무장병원이 개설상의 위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의 환수에 더하여 형법상 사기죄, 나아가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처벌, 그리고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까지 적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현행법상 법적 규제와 현재까지의 판례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입법 방향의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토지 분류의 목적이 단순히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는 측면에 그쳤으나, 오늘날에는 과세자료로 제공되는 측면이외에도 행정업무를 비롯한 국토계획, 토지의 개발, 도시정비 등에서는 물론이고 토지의 사법상 거래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에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목의 기능을 확대하려면, 수요적인 측면에서 지목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개별법령의 시각에서 지목의 분류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실지목과 공부상 지목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토지의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공부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방법이지만, 이와 더불어 각종 토지관련 규제법에서 토지에 대한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취하는 것을 통일하여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법상 서로 다른 지목이더라도 행정상 동일한 규제를 한다면, 같은 유형의 지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통합지적법상 지목의 분류를 다른 토지 규제 법률과 체계상 정합성을 가지도록 새로운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위한 입법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불법체류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성공적인 사례는 없을 정도로 어느 국가든 불법체류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중국 국내 외국인 불법취업 문제도 현재와 미래의 사회문제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는 중국 출입국관리법과 불법취업자에 대한 입법정책이 매우 소홀한 편이다.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에 관한 법률규범 등 조정하는 수단이 부족하고 구제방법도 충분하지 않다. 국제적인 규범기준에 걸 맞는 중국 내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법 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후 행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의 추세와 경향은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고용주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듯이 중국에서도 외국인근로자 대상의 단속보다는 고용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과태료와 벌금, 징역형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 본국송환비용 지불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하여야 한다. 불법체류자의 자발적 귀환(Freiwillige $R\ddot{u}ckehr$)촉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일정기일에 자진 귀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국에서도 불법체류 외국인정책의 방향이 불확실한 상태로 유지되어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혼란 내지는 잘못된 선택을 방관하기 보다는 관련부처에서 적극적인 정책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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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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